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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69년 8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박한상이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벌인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의 필리버스터.[1] 헌정 사상 유일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다.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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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을 두 번 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후 두 달 뒤에 치러지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 정부는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회 의석의 2/3 이상인 127석을 확보했다.
간을 보던 박정희 정부는 1969년 전격적으로 3선 개헌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김형욱과 중앙정보부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회유, 협박, 구금과 고문을 이어갔다. 그 결과 김종필, 이만섭 등 여당 내 개헌반대파들은 김형욱 부장을 경질하면 3선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선언한다.[2] 이로써 어찌되었든 민주공화당 122석이 고스란히 개헌 찬성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3선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으로 제정된 1962년 국민투표법을 정식 법률로 재제정하려고 했고 김용진 의원 외 78인 대표 발의로 국민투표법안을 제출한다. 그리고 신민당 내 대표적인 대여강경파 박한상 의원은 개헌 시도에 필리버스터로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려고 했다.
3. 진행
||<-9><tablewidth=7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국민투표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ffffff> 순번 | 이름 | 소속 정당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발언 시간 | 누적 시간 | 비고 |
1 | 박한상 | [[신민당(1967년)| 신민당 ]] | 8월 29일 22:10 | 8월 30일 9:25 | 10시간 15분 | 10시간 15분 |
신민당 박한상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심사 대상이 된 국민투법안에 대해 오후 11시 10분부터 장장 10시간 15분을 발언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여담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기록하기 위해 속기사만 6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며 이 최장시간 기록은 2016년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을 기록하며 깨지게 된다.
박한상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회기는 넉넉히 남아있어 국민투표법 통과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내무위원장 중재안으로 국민투표법은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민주공화당 의원 122인과 신민당 사쿠라 의원 3인의 대표발의로 3선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본격적인 여당과 야당의 정면 대결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