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9-29 21:43:57

1969년 국회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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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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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1969년 국민투표법
2016년 테러방지법 (주요 발언 / 진행 상황)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2019년 연동형 비례대표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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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진행4. 이후

1. 개요

1969년 8월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박한상이 3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벌인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의 필리버스터.[1] 헌정 사상 유일하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다.

2.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3선 개헌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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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박정희는 헌법에 규정된 대로 대통령을 두 번 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후 두 달 뒤에 치러지는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정희 정부는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진행했고 그 결과 국회 의석의 2/3 이상인 127석을 확보했다.

간을 보던 박정희 정부는 1969년 전격적으로 3선 개헌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김형욱중앙정보부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개헌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회유, 협박, 구금과 고문을 이어갔다. 그 결과 김종필, 이만섭 등 여당 내 개헌반대파들은 김형욱 부장을 경질하면 3선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선언한다.[2] 이로써 어찌되었든 민주공화당 122석이 고스란히 개헌 찬성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리고 3선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존에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으로 제정된 1962년 국민투표법을 정식 법률로 재제정하려고 했고 김용진 의원 외 78인 대표 발의로 국민투표법안을 제출한다. 그리고 신민당 내 대표적인 대여강경파 박한상 의원은 개헌 시도에 필리버스터로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려고 했다.

3. 진행

||<-9><tablewidth=700><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580009><tablebgcolor=#fff,#1f2023> 국민투표법안 반대 필리버스터 ||
<rowcolor=#ffffff> 순번 이름 소속 정당 시작 시각 종료 시각 발언 시간 누적 시간 비고
1 박한상

[[신민당(1967년)|
신민당
]]
8월 29일 22:10 8월 30일 9:25 10시간 15분 10시간 15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은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와 심사 대상이 된 국민투법안에 대해 오후 11시 10분부터 장장 10시간 15분을 발언하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였다. 여담으로 이 필리버스터를 기록하기 위해 속기사만 6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며 이 최장시간 기록은 2016년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을 기록하며 깨지게 된다.

박한상 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의 회기는 넉넉히 남아있어 국민투표법 통과를 막을 수 없었고 결국 내무위원장 중재안으로 국민투표법은 정식으로 통과되었다. 민주공화당 의원 122인과 신민당 사쿠라 의원 3인의 대표발의로 3선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본격적인 여당과 야당의 정면 대결이 이어진다.

4. 이후

1964년 김대중 의원의 필리버스터에 이어 또다시 무제한토론으로 법률 통과 저지 시도가 있자 박정희는 1972년 10월 유신을 일으킨 이후에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발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을 걸어 필리버스터를 폐지시킨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47년이 지나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재등장한다.
[1] 다만 필리버스터 제도는 2016년에야 정식으로 국회에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의사진행발언의 경우 발언 시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2] 처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제안에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했으나 김형욱이 이만섭을 암살하려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방향을 바꾸어 이만섭을 보호하고 김형욱을 숙청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