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20 21:01:47

행정부

행정권에서 넘어옴

1. 개요
1.1. 관련 문서
2. 각종 오해와 통념들

1. 개요

행정부( / executive, administration) 또는 (협의의) 정부국가삼권(입법, 행정, 사법) 중, 행정권을 행사하는 집행 기구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반드시 편제로 정해진 행정부만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은 아니다. 대한민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에 속하지 않으나 행정권을 행사하고, 미국에서도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들이 존재한다. 광의의 의미에서는 행정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등 외형상 행정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른 권력인 경우들도 존재한다.

흔히 행정기구만을 '정부'라고 부른다.[1] 그 중에서 내각 또는 각료회의가 핵심 조직이다.[2] 대한민국에서는 각료회의를 제1공화국에서는 '국무원'이라 했고, 제2공화국 때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 '국무원'이 내각의 기능을 했다. 제3공화국부터 대통령제로 회귀하여 각료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통령 이름 + (행)정부'라는 형식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 정부'라는 형식으로 부르고[3] '~ 행정부'라고는 잘 쓰지 않는다. 의원내각제 국가의 경우 '~ 정부'와 '~ 내각'을 혼용한다.[4] 영어권에서는 미국 정부를 '~ administration'이라고 하나[5] 미국 외의 국가의 정부는 '~ government'라고 한다.[6]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의 경우에는 '~ government'와 '~ cabinet'를 혼용한다.[7]

행정부 수반은 정부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 의원내각제에서는 총리가 행정부 수반이 되고, 이원집정부제에서는 평상시에는 총리,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

1.1. 관련 문서

2.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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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민간 기업처럼 경영하지 않기 때문이다.[8]
    • 그렇지 않다. 일례로 피터 드러커는 대표적 반례로서 뉴욕 항만 공사를 언급했다. 기업적으로 경영할 경우, 적어도 매우 낮은 금리에 대출받아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정작 그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당초 의도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 경영 컨설턴트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짐 콜린스는, 이와 관련하여 "미래에는 오히려 민간부문 CEO들이 공적부문 CEO들을 찾아와 경영기법을 배우고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상은 오히려 민간기업의 관리기법이 훨씬 간단하며, 따라서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민간기업을 따라하려다간 한 마디로 망한다는 얘기.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진짜 실력있는 엘리트들이 전부 민간기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 다시 피터 드러커의 예를 들면, 프랑스는 그들의 관료들을 그랑제콜, 그 중에서도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엄친아들로 구성했지만, 그 결과는 "퐁쇼네어"라는, 관료제를 비웃는 멸칭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웃기는 것은, 이들이 다시 민간부문으로 옮겨 가자, 그토록 무기력했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생산성을 내는 인재들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여기서 "예산에 기반한 제도 하에서는 멀쩡한 인재도 바보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사실 드러커의 생각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예산" 에 대해 드러커가 뭐라고 설명하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국내 현실 한정으로, 엘리트가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 공무원으로 쏠리기보다는 사사기관 및 사기업으로 쏠리는 현상은 거의 사실이다. 해외유학파나 소위 명문대 졸업자라는 사람들은 각종 대기업 혹은 금융권(은행)에서 아예 모셔가듯이 스카웃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런 스펙으로 7급 대리급 이하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케이스는 드물다. 그나마 해당 엘리트 수준에 딱 알맞는 공공기관(5급 과장급 채용)이나 공기업(5급 과장급 채용) 채용인 공무원 시험을 노리는 케이스라면 좀 더 흔하긴 하며 실제로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죄다 해외유학파나 소위 명문대 졸업자 출신들 및 (남자 공무원들의 경우 추가로) 장교 출신들밖게 없는 엘리트 천국이다.
  • 공공기관 및 공기업 서비스가 엉망이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진 이유는, 그들의 사명(mission)[9]이 몹시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 사명의 추상성은 민간부문이든 공적부문이든 똑같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사명이 여러 개여서 어느 한쪽에 장단을 맞춰주기 어렵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10] 수많은 유권자들과 이익집단을 모두 달래주려다 보니 이도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 모든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평균 이하로 무능하며 중졸자와 고졸자로 가득하다. 그들의 업무수행은 형편없으며 매일의 업무는 뒷집 날백수에게 맡겨도 잘 할 만한 그냥저냥한 별 볼 일 없는 것들뿐이다.
    • 업무가 하찮은 것과 사람이 무능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부패한 공직자가 재량권을 발휘해 멋대로 할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매일의 업무는 법으로 그 범위가 엄격하게 정해져서 뒷집 날백수에게 맡겨도 잘 할 만한 그냥저냥한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어도 온갖 제약, 규제, 관행에 묶여서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던 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
    • 승진, 인사고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가령 예전 아덴만 여명 작전 이후 붙잡힌 해적들에게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국내에 소말리아어 구사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다. 그것도 현지 체류기간이 2~3년으로 짧아서 보조 역할밖에 못 했다고 한다. 그나마 현지에서 선교활동을 해서 가능하다던 한 호주인은 기껏 데려왔더니 한국어도 못하는데다 어려운 법률 용어에 멘붕하고 말았다. 그러자 대타로 나선 부산구치소의 박흥열 교도관이 단기간에 독학으로 소말리아어를 익혀서 재판 날이 되자 법률용어 전부 포함해서 완벽하게 통역했다. 공무원 시험 중에 형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 법률 용어도 번역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재판장이 호주인 통역사를 즉석에서 해임하고 박흥열 교도관에게 정식으로 통역을 부탁했을 정도. 나중에 알고 보니, 진짜 고수는 따로 있고 자기는 그 사람 공부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운 거라고 한다.
    • 많이 잡아봤자 1997년 이전에 입직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없는 자들 위주로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기업에도 중고졸 출신이 많았다. 그리고 공무원 중 문맹은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부 측에서는 20~30년씩 짬밥을 계속 먹여서 전문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행정학에서 CDP 같은 개념들을 도입하는 이유다. 하지만 그 커리어패스를 보면 1~2년마다 직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승진을 포기한 사람에게 단순히 짬밥을 먹이는 것만으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 가령 20년의 공무원 경력을 가진 대졸 출신 모 남성 공무원의 경우 법무(민원 처리)→인사(HRD)→총무(서무)→영업(대국민 고객 서비스) 같은 식으로 2년마다 직무를 계속해서 바꿔 왔기 때문에, 그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은 고졸 신입이나 기간제들보다도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도 연봉은 기간제의 3~4배에 달한다. CDP가 도움이 되려면 높은 사람들이 커리어패스를 일관되게 유지시켜야 하며, 개개인 역시 의욕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다.
    •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능력하고 부적격한 인원들을 솎아내는 것 자체는 민간부문이 정부부문보다 잘 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의 경우 실력주의에 충실해서 인사관리를 하긴 하지만 실적 안 나오면 자른다. 반면 공공부문의 경우 실력없는 인원이라도 웬만하면 신분보장을 한다. 가령 국공립 영어교사는 토익이 400~600점이라도 실력을 이유로 면직되지는 않는다.
  • 공무원들은 야심차게 기획안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만 충실하게 기계적으로 하면서 만족할 뿐이다.
    • 진술 자체는 사실인데 행간이 오해를 사는 사례. 뭔가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기획을 하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임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이미 담당하고 있는 분야다.[11] 민간부문의 많은 기업들에서는 새로운 전략적 기획안에 대해 논의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과감히 투자하는 등의 활동이 보이기에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모습이 정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 여기까지 위에서 살펴본 공무원 관련 오해들은 공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일정 부분씩 반영하고 있다. 즉 공무원들이 실제로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며, 학력은 낮을지언정 다방면의 업무에 극도로 숙련된 고급공무원들도 많이 양성되어 있지만, 국민적 인식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레알 정말로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업무를 꺼리게 만드는 환류 요인이 되기도 한다.[12] 공공기관들 및 공기업들이 문제가 결코 없진 않지만[13] 알고 깐다면 모두에게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막연한 불신이 문제가 되는 것.
    • 또한 위에서 살펴본 주장들은 민영화 찬성측에서도 흔히 내세우는 것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업무능률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와 같은 것이 있다. 위에서도 줄창 언급했고 아래서도 언급하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은 그 목적상 특이케이스에 가까운 조직으로 이해해야 하지, 인사나 실적 등에서 매니지먼트가 안 되는 콩가루 조직으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정년보장, 노후보장과 같은 제도는 공무수행에 있어 백해무익한 것이며, 그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국민적 합의 없이 멋대로 만든 악법이다.
    • 이러한 일반적인 오해는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일단 행정부에 속하는 공무원들이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를 부추겨서 무슨 삼권 분립을 어긴 건 전혀 아니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바로 직업공무원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대한민국 헌법 7조 2항. 이 제도는 원래는 없었다가 일부의 술수에 의해 불필요하게 덧붙여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즉, 처음에는 공무원들에게 신분보장을 제대로 해 주지 않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근대 국가에서 뒤늦게 덧붙여 보완해서 문제를 완화한 것이다.
    • 예를 들어 보자.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이 되질 않는다면 행정업무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일관적으로 유지될까? 20년, 30년 을 자랑하는 고급 공무원들을 얻을 수 있기는 할까?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데 공무원들이 몰래몰래 들어오는 촌지뇌물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즉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들이 부패하거나 엉뚱한 데 한눈팔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애 보장을 해 주는 대신 모두에게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공공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이다. 거의 유사한 의미에서 도입된 다른 제도가 바로 대학교의 종신 교수직, 즉 테뉴어(tenure)다. 이것이 없으니 자꾸 교수들이 자기들의 사회적 권위를 휘둘러서 곡학아세를 하고 권력에 꼬리를 치고, 돈이 된다 싶은 학문만 연구하려 들고 돈이 안 되지만 중요한 학문들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바로 이 때문에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학자적인 양심과 지적 진실성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의미없이 관행적으로 존재했던 악습인지, 그것이 없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추가로 보완한 제도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 단,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정부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아우르는 통치 기구를 지칭하는 말'이다.[2] 다만 대통령제하의 각료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자문, 심의하는 기관에 불과하다.[3] 사실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바뀔 때 이 "정부의 이름"을 같이 정했으나 (김영삼문민정부, 김대중국민의 정부, 노무현참여정부) 이명박 대통령 당선 때 이 이름을 짓는 문제가 잠시 이슈가 되더니 그냥 대통령의 이름을 정부 이름에 가져다 쓰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이명박 후임의 대통령들도 정부 이름을 짓지 않게 되었다.[4] 예컨대 고이즈미 내각, 베를루스코니 내각.[5] 예컨대 Trump administration(트럼프 (행)정부)라고 한다. 행정부는 영어로 executive branch이지만, 이 경우에는 administration을 사용한다.[6] 한글로는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와 같은 뜻의 정부를 쓰지만 영어권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도 '~ government'라고 한다.[7] 다만 영국 정부의 경우에도 '~ administration'이라고 하지 않는다.[8] 이하의 3개의 오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피터 드러커의 저서 『매니지먼트』를 참고할 것.[9] 조직이론에서, 비전(vision)보다는 아래이고 목표(goal)나 목적(objective)보다는 위인 개념.[10]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가장 무서워하는게 민원이라는 점을 생각해보자. 민원인이 항상 정의감에 의해서 민원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예를 들어, 국가계약법에 따른 공사입찰은 발주기관의 재량권이 거의 없는데(이 말은 자기랑 친하다고 땡겨오거나 양아치라고 쳐낼 수가 없다는 말이다), 거기서 자기가 낙찰 못받았다고 감사원에 민원을 넣는 경우가 수두룩하다.[11] 국회의원도 법적으로 공무원이므로 애초에 진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12] 이에 대해서는 유민봉, 2005, pp.461~462에 나온다.[13] 간혹 여기서 또 다시 "행정학도들은 무조건 공무원 실드를 친다" 같은 안드로메다급 편견이 나오기도 한다. 당장 관료제의 병폐에 대해 가장 방대하고 심도 있게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실제사례 분석도 확보한 분야가 바로 행정학이고 그 다음이 사회학이나 경영학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