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4 14:54:43

무능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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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공무원이 정말로 무능한가
2.1. 무능하다고 오해받는 경우
2.1.1.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인식2.1.2. 복잡하고 매번 수정되는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한계
2.2. 진짜로 무능한 경우
3. 픽션에서의 등장4. 관련 문서

1. 개요

말 그대로 무능하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공무원.

2. 공무원이 정말로 무능한가

2.1. 무능하다고 오해받는 경우

우선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공공의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을 권위적으로 대한다[1]거나 모든 일을 규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특징으로 인해 "규정에만 매몰되어 자기 일 아니면 대충대충 처리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2.1.1.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오해와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인식

위와 같은 인식으로 공무원은 깠을 때 사람들의 지지와 공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규탄 또한 높게는 의회나 언론부터 낮게는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의 정치 썰까지 빠짐없이 등장한다.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무원은 간부나 기관장급의 고위 공직자가 아닌 일선 실무진이기 때문에[2] 이들은 실제 능력이나 열의와 별개로 무능하다고 까이곤 한다.

그리하여 일부 진상들은 공무원이 얼마나 공정하고 성실하게 일을 처리하는지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비위를 긁지 않고 요구를 잘 들어주느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는 공무원들을 무능하다고 칭하게 된다. 시민들이 공무원에게 민원을 넣는 것에는 돈이나 기타 자격 제한이 없으며 공무원들은 이런 진상들을 떨쳐낼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이런 진상들을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대사가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주제에" 운운하는 것으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3] 공무원을 가장 화나게 하는 것이 이 세금드립으로 꼽힌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이러한 시각을 부추기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실용보다 원칙을,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해야 하는 직업이다. 공무원은 국가라는 법인의 팔다리이자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반드시 규정대로 일을 해야만 한다. 공무원들이 규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 그게 언제가 되었든 조사가 들어가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다. 당연히 귀찮다고 미루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들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직되고 답답해 보이더라도 공무원이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공무원의 모든 업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처리하는 업무인데 무턱대고 민원인이나 민원대상의 편의나 이익만을 고려하여 일한다면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나 민원대상 외에게는 도리어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아무리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요구해야 하며[4] 아무리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면 소관 부처로 업무를 넘겨야 한다. 민원인의 민원이 아무리 이치에 맞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돌아갈 수 있는 피해나 민원인의 요구를 처리함에 있어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각종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5] 사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평범한 직장인들이고 이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요구하는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할 뿐 민원인 개개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는다. 다른 직장인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예를 들어 위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창고에 있는 비싼 약을 달라고 요구했을 때 지시를 받지 못했고 권한도 없는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각 행동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규정에 따라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위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목숨을 잃게 되지만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 물론 언론, 민간단체가 끼어들게 되면 여론에 휩쓸려 특정한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는다. 규정대로 했기 때문이다.
  • 규정을 어기고 지급해줬을 경우
    위독한 상황에 처한 사람은 생존하겠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횡령으로 감사를 받거나 징계를 먹게 된다. 불문경고 즈음으로 끝나거나 조사만 받은 경우라도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나름 민원인의 편의를 생각해 한 행동에 대한 칭찬이나 격려가 아닌 조사나 감시의 가혹한 결과가 내려진 셈이니 굉장히 불쾌한 일일 것이다. 그나마 위독한 사람이 생존해서 공무원의 선행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사람 목숨을 살린 점이 참작되어 가벼운 징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어떤 형태로든 결과가 나쁘다면 참작의 여지조차 발생하지 않는다. 차후에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언론이나 민간단체가 끼어들기라도 한다면[6] 과잉 징계를 피할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알고보니 실제로는 위급한 사람 따위 없었고 거짓말로 공무원에게 위독한 사람이 있다고 속이고 창고에 있던 약을 불출받는다거나, 창고에 있던 약이 악용되어 더욱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외에 자신도 규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후에 끊임없이 들어오게 된다. 법의 일반원칙인 비례평등의 원칙에서 불법적인 일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애초에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거나, 알아도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규정을 지킨 경우와 어긴 경우에 해당 공무원이 겪게 될 결과는 위와 같이 확연히 다르다. 따라서 공무원은 효율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규정에 따라서만 처리하게 되는 답답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권한과 절차에서 이탈하는 즉시 좋든 싫든 모든 책임을 자신이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2.1.2. 복잡하고 매번 수정되는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한계

또 생각해 볼 게 사회가 고도화되며 발전하면 그에 따른 각종 법규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판례가 생기며 수시로 수정이 된다. 특히 2020년대 대한민국의 경우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각종 법령이 바뀌거나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 공무원들이 숙지해야되는 법규나 사례집만 수험서적 이상으로 분량이 나오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으며 상급기관의 개정사항 전파 공문이 수시로 전파,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이나 행정서비스가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 참고할 만한 내부지침이나 선례, 교재 같은 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일도 벌어진다. 당장 국민 상당수의 주 관심사이자 국민 상당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윤창호법(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의 경우만 해도 시행된 지 만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1년 전 위헌판결이 나왔다. 그것도 일정시한까지 개정된 법안을 입법케 하고 그 기간 동안 기왕의 위헌법조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아닌 단순위헌이 나왔고 이로 인한 윤창호법 관련 민원이 폭증했을 정도이다.

이미 담당하는 업무에 관해 최소한의 업무처리절차 정도만 편철하는 직무기술서조차 너무 두꺼워 제대로 다 읽어보지 못하고 실무를 보는 경우도 많고 상급기관의 유권해석만 기다리며 민원처리를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에 투입되기 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갖고 직무 관련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아야 할 텐데 생각보다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나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제법 많다. 즉,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특정 공무원이 무조건 무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2.2. 진짜로 무능한 경우

공무원의 장점: 내가 안 잘림.
공무원의 단점: 저 사람도 안 잘림.
공무원 사회에서 떠도는 농담[7]

진짜로 무능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공무원은 연공서열과 종신고용을 채택하고 있는 직업이라 아무리 멍청하고 비실하며 무능한 사람[8]이라도 뇌물, 성범죄,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최소한 6급(팀장)까지의 승진은 보장된다. 게다가 나향욱처럼[9] 국민 전체의 공분을 살 만한 언행을 대놓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하를 인간취급하지 않더라도 짤리지 않는다. 이처럼 직급 상관없이 정년이 보장되고 연공식으로 승급하다보니 중견 계층의 근무태만이 상당히 심각한 편이며,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처벌이 미미하다 보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 고위공무원은 워낙 정치권과 연관성이 깊어서인지 급변하는 정치여론으로 인해 교체가 잦지만, 하급공무원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능하고 태만한 모습을 보여도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다보니 업무보다는 현실 안주와 자기보신에만 힘쓰게 된다. 즉, 안정성이 있다한들 하급자 시절에는 무능한 상급자 아래에서 오랫동안 버텨야 한다는 것이다.

상급자도 이 작자에게 일을 주면 망쳐 놓을 게 뻔하니 이 직원이 했어야 하는 일을 다른 직원에게 줘 버리고, 잘라 버릴 수도 없으니 근무 연차가 될 때마다(=쿨다운이 될 때마다)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폭탄돌리기 하듯 떠넘겨 버린다. 사기업이라면 전국을 뺑뺑이돌리거나 아예 보직을 주지 않는 식으로 퇴사를 유도하겠지만 공무원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저 근무지 내 업무 부서를 자주 옮기고 승진을 늦추거나 각종 수당을 차감하는 게 전부다.

당연히 당사자들도 어지간히 멍청하지 않는 이상은 자신이 어차피 빠른 승진을 하긴 글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월급과 연금만 생각하고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근무 시간을 때우며 월급 루팡을 시전한다. 흔히 알려진 무능한 공무원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대놓고 일 안 하겠다고 근무태만을 선동했다가는 오히려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되면서 자격정지에 처하게 된다.

자기 직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들과 근거 사유들도 몰라서 헛소리를 지껄이는 무능한 공무원들도 없을 수는 없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응대하거나, 돌려보내는 것은 분명히 비판받을 부분이다. 분명 공무원은 관련법규에 관하여 일반 민원인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숙지하고 있을텐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인을 몇 번씩 오고 가게 하고 민원인으로 하여금 알아서 직접 관련 규정 확인해서 다시 민원 신청하던가 해라, 안 된다 하는 건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그리고 민원인은 이런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간단하게 해결되거나 처리될 수 있는 민원임에도 바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부조리를 감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생각 외로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어 도리어 행정기관이나 공무원 본인이 피소당하는 사례도 많다.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끼리 폭탄을 돌리듯이 업무 떠넘기기도 있다. 이거 때문에 부처와 기관들을 헤멜 경우 진짜로 공무원들의 집단적 무능함에 대해 절절하게 실감하게 된다.[10][11] 만일 민원인이라면 내게 필요한, 내가 봐야 할 업무가 어떤 건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가급적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길 권한다.[12] 공무원도 모든 민원 서류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게 민원내용을 이해하거나 확인하여 처리할 순 없다.[13] 게다가 생각외로 누가 봐도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두서없이 민원서류를 써오거나 민원서류에 욕설이나 비속어, 본인의 익명성이 보장될 거라 믿고 직원 외모 비하[14]를 적어 오는 사례도 굉장히 많다.

3. 픽션에서의 등장

이 도시의 경찰은 정말 무능해서 내가 없으면 범인 하나 못 잡아.
문호 스트레이독스에도가와 란포

소설이나 영화, 만화 등의 창작물에서 주인공들이 한없이 비범한데 비하여 그와 대비되는 위치로 공무원들은 한없이 무능하게 등장하는 것을 말한다. 액션물이나 추리물일 경우 주로 경찰이 무능하게 나온다.(ex 가면라이더 드라이브니라 미츠히데.) 특히 일 다 끝내고나서야 나타나는 헐리우드 액션물. 로봇물일 경우 군인들의 무기가 이것에 해당된다.

물론 이런 장치 자체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 만일 적이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라서 이와 필적한 힘을 가진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무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무원들이 잘 뛰면 뛸수록 주인공은 스포트라이트를 그만큼 받을 수 없고 애초에 공무원들이 일사천란하게 적을 제압해버렸다면 주인공이 나설 무대조차 사라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간접적인 주인공 보정인 셈이다. 반면에 상황 자체가 인외마경 급으로 시절이 하수상한 난세(亂世),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 막장 사태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는 공무원들이 무능한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사회의 치안을 유지하고 재산을 지키며, 공공에 봉사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가꾸는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기 때문. 이 경우 심지어 뇌물을 받거나 강자와 결탁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다. 물론 난세 역시 주인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배경이므로 작가들에게 즐겨 선택된다. 높으신 분들과 함께 대표적인 희생양이며, 높으신 분들 = 공무원인 경우도 잦다.

사실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이 등장하는 창작물도 제법 존재한다. 특히 수사물, 첩보물은 물론, 인디펜던스 데이 같이 외계의 침공을 격퇴하는 SF, 승전을 기리는 전쟁 영화에서는[15] 액션영화 뺨치는 유능한 공무원 등장인물들이 대거 출연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유능한 공무원들이 무능한 공무원이나 나태하고 부패한 고위직과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가 자주 묘사된다.
  • 탁상행정: 절차와 형식에 목숨을 건다. 관료주의에 찌들어 행동력이 없다.[16]
  • 무능력: 주인공들[17]보다 능력이 떨어진다. 주인공들의 전투력 측정을 위해서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비심없이 발린다. 주인공이나 악당들의 해킹 및 잠입에 손쓸 새도 없이 털린다.[18] 장비는 좋은데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하지만 이걸 주인공이 줍는 순간...
  • 거만함: 정부에서 파견한 요원은 꼭 거들먹거리며 일을 크게 만든다. 주인공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면 자기네들이 사건을 해결한 척한다.

주인공이 공무원 계열로 나올 경우, 주인공과 기존 공무원들을 유능/무능하게 대비되는 식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이고 염세적인 분위기에서라면 주인공도 오히려 공무원 조직 전체의 단점이 반영된 존재로 전락하기도 한다.

4. 관련 문서



[1] 특히 한국 역시 초창기에는 비민주적인 독재를 일삼든 군사정부가 집권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걸로 보인다.[2] 사실 국민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정책 결정권자는 실무자가 아닌 5급 이상의 간부, 기관장,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지만 시민 입장에서 이들과 마주칠 일은 거의 없으며, 이들 입장에선 바쁘거나 귀찮기 때문에 대민접촉을 극도로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피곤하거나 귀찮아질 것 같다 싶음 보좌관이나 실무진을 시킨다. 이런 부서장 중에는 일선에서 알아서 커트할 민원인을 자기 앞에까지 오게 했다고 실무자를 불러 내리갈굼하는 사람까지 존재한다.[3] 평범한 근로소득자 1인이 눈앞의 실무 공무원 1명의 급여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미하다.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중산층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는 70만원, 기타 부가세를 다 포함하더라도 연 120만원 정도 낸다. 즉 월 10만원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건데, 이 금액이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분배되면 얼마나 줄어들지 생각해 보면 된다. 이 논리대로라면 돈 많은 부자는 세금도 많이 내니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기초수급자나 교도소 수감자 등 세금을 못 내는 계층은 공공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된다. 게다가 공무원이라고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다.[4]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요구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대로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 공사를 막론하고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을 구태여 만들어가며 일하는 경우는 없다.[5] 이 때문에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서는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이라는 개념도 존재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나 감내해야 할 다른 피해가 존재하니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겠다는 거다.[6] 이들은 이런 일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만만한 공무원을 어떻게든지 물어뜯어 버리자라는 인식이 강해 여기가 끼어들면 공무원 조직은 매우 귀찮아진다.[7] 7급 최연소 주무관으로 유퀴즈에 출연한 김규현 주무관이 '공무원의 장점은 내가 안 잘리는 것, 단점은 저 사람도 안 잘린다는 것'으로 순화해 말하면서 대중들에게도 알려진 표현이다. 다만 경력이 없는 신규직원이 누굴 짜르니 마니 하는 모양새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 또한 있다.[8] 다만 애초에 공무원 시험(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으로 걸러진다. 공무원 시험은 과락제도가 있어서 TO를 채웠든 못 채웠든 과락 못 면하면 무조건 탈락이다. 기존 기능직 시절인원이 아직 남은경우는 다르지만, 최소한 21세기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무능한 사람이 없다.[9] 심지어 이 경우는 문제의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지만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끝에 결국 징계 취소 판결을 받고 다시 복직된 케이스이다.[10] 다만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원스톱 행정처리를 도입했다. 정말로 업무가 폭탄돌리기로 돌아간다면 애초에 규정에 정해진 업무가 아니라 책임소재가 모호한 단순 구두민원일 가능성이 높다.[11]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민원은 관리자 권한으로 다부처민원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12] 공무원이, 정확히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각 기관 민원실 근무자)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바로 청약, 대출 건과 관련해서 필요서류 안내문만 들고 와서는 알아서 떼달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케이스인지 공무원이 알 도리가 없는데(물어보고 하라는 몰상식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먼저 해당 기관과 상담을 통해 특정해 오는 게 정상적인 민원인이다. 공무원이 대출, 청약 담당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 것인가?) 알아서 떼어달라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우 애로사항이 크다. 게다가 이런 식의 민원인은 십중팔구 서류에 티끌만큼의 오류가 있으면 다시 와서 매우 무례하게 군다. 이런 상황에서 친절이니 뭐니라는 추상적인 단어는 사라진다.[13] 여러 케이스를 위한 교육을 받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가장 자주 접하는 케이스를 먼저 숙지하게 된다. 그리고, 최말단 기관인 읍면동에 민원편의랍시고 타 기관의 서류를 즉시발급이건 무인민원발급기로건 죄다 넘겨 주는데 그걸 공무원이 다 기억할 수 없다. 물론 몰지각한 인간들은 그것도 외우는 게 공무원의 일이라는 몰상식한 소리를 한다. 이건 말 그대로 민원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민원들이지 고유의 업무가 아니다.[14] 당연하겠지만, 외부로 민원인의 인적사항이 안 나가는 거지 공무원들은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안다.[15] 군인도 공무원이니까.[16] 좀비가 눈앞에서 창궐하며 시민들을 학살해도 '권한이 없다.' 혹은 '지시를 받지 못했다.' 등의 번문욕례로 차량, 무기, 백신 등 주인공 일행 등의 탈출 및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풀지 않아 장애물이 되며 결국 다같이 죽는 상황 앞에서야 허가하거나 그냥 시범으로 죽는다.[17] 주로 민간인 신분[18] CIA나 NSA같은 것도 얄짤없다. 다 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