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22:40:06

장석현(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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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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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장석현
張碩鉉 | Jang Seok-hyun
파일:장석현.jpg
출생 1955년 9월 8일 ([age(1955-09-08)]세)
충청북도 음성군
소속 정당
파일:개혁신당 로고타입.svg
재임기간 제11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14년 7월 1일 ~ 2018년 6월 30일
링크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1. 개요2. 생애3. 선거 이력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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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이다. 제11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며 당적은 개혁신당이다.

2. 생애

1955년 9월 8일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태어났다. 이후 충청북도 충주시로 이주하여 성장하였다. 충주교현초등학교, 충주중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다시 서울특별시로 상경하여 용산공업고등학교[1],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2] 기계과, 남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8월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전공으로 행정학 석사 학위[3]를 취득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현직 구청장인 정의당 배진교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2016년 2월 남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산업경영공학 박사 학위[4]를 취득하였다.

2018년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치러질 남동구청장 선거에 재도전하거나 남동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인천광역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치러질 2018년 재보궐선거 중 하나에 출마하고자 했으나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도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5] 자유한국당에서 두 선거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당시 인천광역시장이었던 유정복 시장과도 불편한 관계인 것도 한 몫 했다는 후문. 결국 장 구청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택하지 않고 공천 배제를 받아들이며 불출마를 선택했다.

당시 구청장 시절이던 2017년 9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이 인근 공원을 무단 점용한 뒤 임시 어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돕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한 직권남용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년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었다.

이후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남동구 갑 지역구에 출마하고자 하였으나 상기된 직권남용 혐의로 인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후 3월 13일 개혁신당에 입당하여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 그러나 본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3.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81c3dd><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rowcolor=#fff><rowbgcolor=#81c3dd>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남동구청장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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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537 (50.28%) 당선 (1위) 초선
202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남동 갑
파일:개혁신당 로고타입.svg
3,598 (2.77%) 낙선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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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지선 (인천 남동구청장) 22대 총선 (인천 남동구 갑)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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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남동
김홍섭 이흥수 박우섭 이재호 장석현
부평 계양 강화 옹진
공석 박형우 강범석 이상복 조윤길
* 부평구청장 홍미영 사퇴 (201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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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연 이창희 김동진 박영일 김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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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용산철도고등학교[2]서울과학기술대학교[3] 석사 학위 논문: 中小企業育成政策(중소기업육성정책)에 關(관)한 硏究(연구) : 輸出政策(수출정책)을 中心(중심)으로(2003. 8)[4] 박사 학위 논문: 기초자치단체 서비스품질향상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행정서비스와 민원서비스를 중심으로(2016. 2)[5] 기초단체장의 중립 유지 규정을 위반하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낸 것이 발각되어 기소되었다. 장 구청장은 본인이 자유한국당에서 남동구 당협위원장 직을 맡고 있어서 그 직도 같이 수행해야 했기에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에선 장 구청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구청장 임기가 종료된 2018년 8월에 대법원에서 최종 12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