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 |||
{{{#!wiki style="margin:0 -10px -5px;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 <colbgcolor=#000><colcolor=#fff> 연루자 | <colbgcolor=#000><colcolor=#fff> 조국 일가 | <colbgcolor=#ffffff,#1f2023>조국 · 정경심 (배우자) · 조민 (딸) · 조원 (아들) · 조권 (동생) · 조범동 (5촌 조카) |
입시비리 관련 | 최강욱 · 최성해 · 노환중 · 오거돈 · 장영표 · 한인섭 | ||
사모펀드 관련 | 김경록 | ||
청와대 관련 | 윤규근 · 유재수 · 백원우 · 박형철 · 송철호 · 송병기 · 한병도 · 황운하 · 임종석 | ||
수사팀 | 검찰 지휘부 | 윤석열 · 한동훈 · 배성범 | |
의혹 및 논란 | 조국 및 일가 관련 | 사모펀드 · 웅동학원 · 딸 관련 (단국대 · 공주대 · 동양대 · 장학금 · 허위 스펙) · 아들 관련 (최강욱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 과거 SNS 및 내로남불 · 기타 논란 | |
청와대 관련 |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유재수 감찰 무마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무혐의 처분) | ||
재판 | 재판 | ||
반응 | 각계 반응 | 반응 · 여론조사 · 별명 · 인사청문회 · 홍준표 조국 과잉수사 발언 논란 | |
조국 옹호자 | 김민웅 · 전우용 · 최민희 · 김남국 · 김용민 · 황희석 · 유시민 · 김어준 | ||
조국 비판자 | 진중권 · 서민 · 김경율 · 권경애 | ||
집회 | 조국 규탄 집회 · 조국 수호 집회 (비판 및 논란) | ||
도서 | 조국백서 · 조국흑서 | }}}}}}}}} |
1. 개요
학교법인 웅동학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의로116번길 50 (두동)에 위치한 웅동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 웅동학원 교사 채용 뇌물
2019년 8월 22일 조국의 동생 조권이 웅동학원에 지원한 교사의 부모로부터 중학교 교사 자리를 대가로 뇌물 총 2억 원을 수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국 후보는 가족의 일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동생은 웅동학원에 아무런 직함이 없으며 사실상 조국이 웅동학원의 실소유주인 것이 드러났다. 웅동학원은 창원시 진해구 웅동 일대에 소재해 있는 교육기관이다.참고로 조권은 부인 조은향과 함께 지난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2억 원 규모 공사비 지급 소송을 냈고, 학교 쪽이 이에 대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채무가 그대로 확정되게 되어 이를 두고, 가족끼리 짜고 학교 돈을 가로채려 한게 아니냐는 이른바 ‘허위 소송’의혹의 주인공 중 한명이다.# 조권은 밑에서 서술할 웅동학원 소유 토지의 불법적 담보제공에서도 주역으로 등장한다.
3. 웅동학원 소유 토지의 사채 담보제공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국수석의 동생 조권은 2008년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웅동학원 소유 토지가 사채 담보로 잡힌 것으로 2019년 8월 22일 드러났다. 재단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가족을 위해 학원 소유 토지까지 담보로 넘기며 공적인 재단을 사사로이 이용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산물인 웅동학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수하였고, 학교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던 조 후보자가 이를 알고도 허락·방조했다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국의 부친은 이사회 의결[1]도 거치지 않은 채 아들 조씨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웅동학원을 내세웠다. 이때 웅동중학교 뒷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인 성격의 학교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웅동학원이 사채의 연대보증인으로 지정될 때 재단 이사는 조국이였다. 동생의 사채 때문에 재단이 학교 토지를 담보로 잡히는 불법적 상황을 조 후보자가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용불량자인 조권은 이후 이 돈을 갚지 못했고, 이자까지 합친 채무 수십억 원은 보증을 섰던 웅동학원이 고스란히 떠안은 탓에 웅동중 뒷산이 2010년 A씨 등에게 가압류됐다.
아리송한 것은 웅동학원이 2010년과 2018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4. 웅동학원 세금체납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이 그동안 체납한 세금과 법정 부담금 2248만 원을 2017년 5월 16일 납부하였으며, 이사장은 본인의 남편인, 조변현 이사장의 장기 투병으로, 납세 의무를 다하지 못한것을 사과하였다 웅동재단은 과거 조국 수석의 부친이 20여 년간 이사장으로 있었고 현재에는 모친 박정숙이 이사장으로 있으며 조국수석은 과거 재단 이사로 경영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이 재단 이사이다.재정 형편이 많이 어려운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웅동중학의 전신은 ‘계광(啓光) 학교’로, 1908년 건립되었는데, 당시 이 학교의 교사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유로 처벌받았고, 처벌받은 분 중에는 조 전 이사장의 숙부[2] 등 창녕 조씨 일가 분들이 많으며,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독립운동의 산물로 건립된 학교이므로, 거액을 들여 인수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산물인 웅동학원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단 이것은 박정숙만의 주장으로 정확한 증거는 없다. 웅동학원의 예전 이름은 1912년 10월 20일에 설립된 계광학교로 설립자는 심익순(아일랜드인), 문세균, 배익하, 김창세 네명이며, 이후 웅동중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은 설립자 겸 이사장은 주기용으로 조 전 이사장의 숙부의 이름이나 창녕 조씨가 단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고 조국현씨나 창녕 조씨 가 체포되었다는 당시 1912년부터 1945년까지의 당시 일제 신문이나 조선, 동아일보 기사 또한 존재하지 않아서 사실 여부 체크가 불가능하다. 이 주장으로 인하여 조국 민정수석의 집안이 이전 독립운동을 하던 집안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데 조국현과 그 아들들이 독립유공자는 아니며[3] 해당 창녕 조씨에서 말하는 독립운동가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아 팩트체크는 필요한 사항이다.
야당과 언론에서 웅동학원 재단을 탈세 및 족벌재단이라는 비판을 하는것에 대해서, 다만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조 전 이사장과 현 박정숙 이사장은 학교의 실질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1985년 재단 인수 이후 사립재단에서 흔한 이사장용 승용차, 법인 카드, 활동비 등을 제공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태조사감사를 하더라도 탈세 족벌 관련 등에서 깨끗함을 증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
그러나 웅동학원 이사장인 모친 박정숙을 고령을 이유과 중학교 교장에 위임을 들어 내지 못했다고 변명하는 건 영세 중소 사학재단이라하더라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재단의 기관은 이사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는 자리이므로, 타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 고령으로 이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려우면 사임해야 맞는다. 게다가 현직 재단 이사인 정경심은 고령도 아니다.
그리고 과거 인수 전 웅동학원의 역사와 조수석 가족재단의 세금 체납문제는 전혀 다른 성질의 문제이다. 조국이 한때 경영에 참여하고 현재는 모친과 아내가 재단 이사장과 이사로 재단과 위임관계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국은 체납에 대해선 사과하며 '조속한 시일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쨌거나 현직 민정수석이 자신과 관련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에 옹호 측은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반대 측은 해명 내용 또한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2019년 8월 20일 조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웅동학원에 대한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금 체납건에 대해서는 신고해야할 대상은 교육청에 다 해왔고 언론에서 문제삼는 것은 신고의무가 없는 개인적 채무라고 주장했으며, 시세차익 의혹에 관해서는 학교 부지는 법적으로 처분 대상이 아니라면서 일체의 사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4.1. 웅동학원 옹호 측
웅동학원은 법인 예산이 78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가난한 학교인 데다 주 수입이던 기부원조금이 2017년에는 0원으로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체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이다. 웅동학원의 교육용 재산 규모는 31억 원, 수익용재산 규모는 45억 원이지만 수익용재산의 대부분은 임야, 도로, 제방 같은 것들로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지만, 이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어려운 재산이다. 동산의 실제 위치와 가치.2019년 8월 기준 웅동학원의 경우에는 수익재산 매각을 통하여 재정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고 한다. 즉, 현재 웅동학원은 개인으로 보면, 집이 있지만 이것이 수익성이 없어서, 유지가 어려운 하우스푸어 상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웅동중학교의 1년 예산은 23억 정도로, 웅동중학교 회계현황 웅동중학교의 23억 원의 국고보조금이라는 세입은 다른 사립중학교와 비교하면 그리 큰 세입이라고 할 수 없다. 우선 서울에 있는 배화여자중학교의 경우 3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에 위치한 창원중학교의 경우 37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4.2. 조국과 웅동학원 옹호 반박
23억 원만 지원한 것은, 학교 규모에 따라 교사 수가 차이 나기 때문으로 웅동 재단이 열악하라고 일부러 조금만 주는 게 아니다. 지방의 작은 학교라 예산의 대부분인 교사 인건비가 적어서 23억 원인 것이지, 학생 수가 많은 도시학교와 비교해서 겨우 20억 원대 예산이다.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주장이다.78만 원은 재단의 1년치 잉여금, 재단의 세입-세출의 차액이고 78만 원밖에 없다 하여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건 이 역시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오해한 것이다. 학교가 한 해 78만 원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학교회계는 대부분 국가 돈으로 운영된다. 한 해 78만 원이라는 건 법인의 수익용 재산에서 얻은 수익이 한 해 78만 원이라는 것인데,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다. 수익용 재산이란 이를 통해 세금과 법정부담금 정도는 낼 정도의 수익을 얻어야 한다.[4] 그 정도의 수익은 얻는다는 걸 전제로 사학재단에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지원하면서도 인사권과 계약권을 주는 것이고, 사학재단은 이런 의무가 있음을 알고서 재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참고 웅동학원 논란, 핵심은 그게 아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웅동학원 재단은 토지만 약 45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248만 원의 재산세 납부를 연체하다 4년간 4100만 원[5]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조국 수석이 취임하자마자 며칠만에 완납한걸로 보아 크게 재정상 무리는 없는걸로 보인다.세무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인 재산이 토지밖에 없고 별도 수익이 없는 상태라면 보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재산세를 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체납액이 토지 평가액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에다가 4년간 안 내다가 며칠 만에 완납했기 때문에 금전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했다는 옹호 의견은 근거가 없다. 실제로 조국의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재산은 50억에 달하며 현금성 재산만 20억 원에 달했다.
보통 일반인이 4년간 4천만 원을 체납하기도 힘든게 그 이전에 월급이나 사업용 계좌 통장이 압류되고, 자산은 공매처분 되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웅동학원의 재산세 체납은 하루이틀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용재산이 아니라는 소리는 걸러들어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를 낸다.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무슨 수익이 날 리가 없지만 재산세를 꼬박꼬박 내는데 46억 원가량의 토지와 임야를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를 안 냈다는 것은 변명할 사안이 아니다. 특히나 재단은 법인세가 면제되고 보유세인 재산세만 내는데, 웅동학원이 세금이나 법정적립금을 납부하려면 그런 자산을 처분하고 수익용 자산을 구입하면 해결될 일이었고, 관계기관인 도 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을 내기 어려운 처지의 사학법인들에는 상가건물 등 수익이 발생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도록 권유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 주택만 5채 보유한 조국수석과 조수석 일가가 대체재산을 취득하거나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대출을 하는 다른 방법을 몰랐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국립대 교수와 공직자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서 가족소유의 사학재단 운영을 방만하게 해왔음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사학은 허가 받을 당시 자산액을 근거로 허가받고 그 권리로 학교운영의 주체가 되는데, 정말로 웅동학원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78만 원밖에 없으면 재단은 해산할 수 없기에 다른 우량재단에 흡수시키거나 국고에 헌납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되면 웅동중학교의 운영주체는 웅동학원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넘어갈 뿐이고 교직원들은 국가에서 똑같이 월급을 받게 된다.
4.3. 홍신학원과의 비교
한편 자유한국당의 웅동학원을 비판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일가가 운영 중인 홍신학원은 오히려 24억 원 법정부담금 체납문제가 있기에 더욱 심각한 체납"이라며, 여론을 통한 역공을 당하였다. 홍신학원의 경우는 웅동학원처럼 지방세 세금이 아닌 법정부담금의 미납이 문제된 것이며, 홍신학원이 실제로 2011년부터 3년간 부담한 금액은 1억 1280만 원에 불과해, 3년 사이에 나머지 24억 원을 국가로부터 떼먹은 셈이다.이후 여론의 비난을 받은 나경원 의원은,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에 ‘소통 대통령’ 정부와 국회가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겼지만, 여론은 여전히 나경원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학원을 비판하였다.
사실 이는 세금을 체납한 웅동재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사학의 고질적 문제이다. 웅동학원은 역시 여타 다른 사학과 마찬가지로 세금 체납과 별개로 역시 법정부담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고, 미납액은 4억 7천여만 원이다. # 99%의 사학재단이 경영권을 행사하며 교사월급은 국고로 충당한다.[6]
조국 수석과 나경원 의원의 경우 둘 다 사학재단 이사장을 부모로 둔 자녀이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사로 직접 경영에 나섰다. 내부사정이야 어찌됐든 결과로는 법정분담금 미납은 명백하며 잘못된 사례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나경원 의원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여도 본인이 2001년부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던 2011년까지 장기간 홍신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조국 수석 또한 6년여간 이사로 재직했고, 현재 배우자가 재단이사라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곧바로 사과했고 조속한 시일 내 미납금을 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 조국과 나경원의 사학,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오마이뉴스)
5. 웅동학원을 이용한 재산 증식 논란
성신여대 법학과 김봉수 교수가 제기한 문제로, 웅동학원이 조국 일가의 재산 증식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주장이다.내가 조국 일가에 더욱 특별히 분노하는 이유는 법학 교수가 있는 가족이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산 불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빨리 정신차리기를 바란다.
자사고가 아닌 이상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임금은 국가가 대 준다. 그러니 웅동학원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 그런데 건축공사로 인해 빚을 졌으면 그 돈은 건설회사에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희한하게 자산관리공사에 8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웅동학원의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빼돌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처남과 외삼촌이 해 왔고, 공사업체 대표는 조국의 동생이므로 한 명이 몰래 돈을 횡령했을 리는 없다.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친척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학교법인이 이런 식으로 빚을 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원금은 약 16억원이었다. 그것이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지금은 100억이 넘게 되었다. 이것은 고의적이다. 판결에 따르면 연체이율이 연 24%인데, 그것은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법 소정의 연 6% 이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 받은 뒤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약 80억원인데,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 24%보다 낮을 것이다. 즉, 조국 동생이 경영하는 유령회사와 그의 이혼한 처가 가지고 있는 채권(고려시티개발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쯤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조국 동생 일가의 채권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국 동생 일가가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동생 부부가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은 앞선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효이다.[7]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웅동학원은 조국 동생 부부(회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편의상)에게 가짜 채권을 만들어 주고 그것도 연 24%씩 불어나게 설계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다. 최소한 당시 이사장은 배임이고, 다른 이사들이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최초 소송이 2006년이므로 당시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채권에 대하여 2017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 또는 소송사기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악한 범죄집단이 2017년에 조국이 민정수석 될 때에는 재단이 돈이 없어서 재산세도 못 냈다면서 불쌍한 척을 했다. 이들은 재단에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절한 시기에 망해서 청산하고 무사히 돈을 받아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법인이 가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비리가 조국 본인이 아닌 조국 가족의 잘못에 불과하다면서 장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관련이 없다면 가족의 비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이므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큰집에 가야 한다. 웅동학원 사건을 보면 볼수록 그 사악함과 교묘함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런 설계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누가 했을까? 내용이 좀 어려워도 여러 번 읽으면서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자사고가 아닌 이상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직원 임금은 국가가 대 준다. 그러니 웅동학원이 큰 빚을 지는 경우는 건축공사밖에 없다. 그런데 건축공사로 인해 빚을 졌으면 그 돈은 건설회사에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웅동학원은 희한하게 자산관리공사에 80억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웅동학원의 공사를 했던 공사업체는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빼돌렸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웅동학원의 행정실장은 조국의 처남과 외삼촌이 해 왔고, 공사업체 대표는 조국의 동생이므로 한 명이 몰래 돈을 횡령했을 리는 없다. 돈이 사라졌다면 일가친척이 공모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횡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학교법인이 이런 식으로 빚을 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청산된 고려시티개발이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의 원금은 약 16억원이었다. 그것이 지연손해금이 붙어서 지금은 100억이 넘게 되었다. 이것은 고의적이다. 판결에 따르면 연체이율이 연 24%인데, 그것은 웅동학원이 고려시티개발에 그러한 내용의 지불각서를 써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상법 소정의 연 6% 이율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판결문 받은 뒤 강제집행도 하지 않고 매년 24%씩 채권이 늘어나는 것을 즐기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은 약 80억원인데, 그 채권의 지연손해금율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연 24%보다 낮을 것이다. 즉, 조국 동생이 경영하는 유령회사와 그의 이혼한 처가 가지고 있는 채권(고려시티개발로부터 불법적으로 양도받은 채권)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뒤 웅동중학교가 폐교되고 웅동학원을 청산할 때쯤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조국 동생 일가의 채권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웅동학원 재산 대부분은 조국 동생 일가가 배당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 동생 부부가 고려시티개발로부터 양도받은 위 채권은 앞선 포스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효이다.[7]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웅동학원은 조국 동생 부부(회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편의상)에게 가짜 채권을 만들어 주고 그것도 연 24%씩 불어나게 설계를 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다. 최소한 당시 이사장은 배임이고, 다른 이사들이 공모했는지 조사해야 할 사안이다. 최초 소송이 2006년이므로 당시의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같은 채권에 대하여 2017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또 있었으므로 당시의 이사장인 조국의 모친은 배임죄 또는 소송사기의 공범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악한 범죄집단이 2017년에 조국이 민정수석 될 때에는 재단이 돈이 없어서 재산세도 못 냈다면서 불쌍한 척을 했다. 이들은 재단에 돈이 많아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적절한 시기에 망해서 청산하고 무사히 돈을 받아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법인이 가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조국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비리가 조국 본인이 아닌 조국 가족의 잘못에 불과하다면서 장관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은 2009년까지 웅동학원 이사였는데 이러한 범죄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정말 관련이 없다면 가족의 비리조차 파악하지 못한 무능하고 불성실한 자이므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큰집에 가야 한다. 웅동학원 사건을 보면 볼수록 그 사악함과 교묘함에 치를 떨게 된다. 이런 설계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누가 했을까? 내용이 좀 어려워도 여러 번 읽으면서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
요약하면, 웅동학원은 조국이 이사로 있고 그의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 무효였어야 하는 채권에 대해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음으로서 연 24% 이율을 조국 동생 부부에게 지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보다 낮은 이율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8] 그러면 긴 시간이 지나 최종적으로 웅동학원이 청산될 때 조국의 동생이 나눠받는 부분은 자산관리공사가 나눠받는 부분보다 훨씬 커지고, 따라서 웅동학원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국 일가(조국 동생)의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국 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연이자율은 18~26%이며 고려시티개발은 24%이므로 고의 연체가 아니며 지나친 고리도 아니라는 답을 내놓았다.아시아경제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김봉수 교수의 주장은 변하지 않는다. 보도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받고 있는 이자율은 18%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동아일보) 18%와 24% 연체율은 겨우 6%p이지만 시간이 갈 수록 복리로 인해 증가율에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약 캠코와 조국이 채권을 반반씩 가지고 있었다면, 10년 후에는 조국 측이 전체의 절반이 아닌 62%를 가지게 되며, 20년 후에는 72%, 30년 후에는 81%를 가지게 되는 구조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캠코가 받아야 할 부분을 조국 일가가 차지하게 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9]
이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조국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을 했다며 2019년 8월 19일에 사기 혐의로 조국의 동생과 그의 전처 조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일보
조국 일가와 웅동학원 관련하여 두가지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 첫 번째는 신축 공사비 명목으로 웅동학원 측에서 동남은행에 30억 원 및 추가 5억 원 해서 총 35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이 자금의 운용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단독] 웅동학원에 35억 떼인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은 문재인 당시 변호사 두 번째는 신축 공사로 발생한 공사 대금에 대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측으로 부터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이는 위에서 정리된 바대로 흘러 간 상황이다.
10월 9일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졌으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한 논란은 아래 참조.
5.1. 영장기각 관련 논란
검찰이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조모 씨는 최근 넘어져서 허리디스크가 악화됐다는 이유로 영장심사 당일인 10월 8일에 수술을 받느라 1~2주간 외출할 수 없으니 심사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조모 씨는 심문 출석을 포기하고 서면으로만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받기로 했다.##구속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는 도중, 8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검찰·법원개혁을 함께 추진할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논의 제안'이라는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법원이 지금까지 조국 장관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름을 보고서에서 총 9번 언급했다.##[10]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에 대해 조국 일가의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법원 길들이기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좌파단체들이 앞장 선 조국 비호 관제집회를 등에 업고 검찰을 정권의 손아귀에 넣고, 내 친 김에 법원까지 접수하겠다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10월 9일 새벽에 명재권 부장판사[11][12]는 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한 조모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요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조국 장관의 동생이 사실상 유죄 인정이라고 단정되는 '영장심사 불출석'을 하고도 기각된 것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2015년~2017년 3년간 피의자 불출석 상태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사례는 없었다. 거기다 명재권 판사의 기각 사유 중 하나인 '건강 상태' 역시, 조씨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한 법조계 인사는 기각 사유에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와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동시에 있는 것을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로스쿨 이충상 교수는 영장 기각을 공개 비판했다.#
또한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에서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직원에 대해 10월 1일 신종열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동일 사건에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 대해서도 10월 4일 임민성 부장판사가 "범행 내용 및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돈을 전달한 사람은 구속됐는데 더 죄질이 나쁜 조국 장관의 동생이 구속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각된 것에 납득하지 못하고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뉴스1 취재에 응한 판사들은 이러한 비판들에 "정치적 유불리로 법관의 결정을 비난하는건 부적절하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법 감정에는 안 맞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각은 아니라는 의견도 밝혔다. 그리고; 영장 기각이 이례적이라 불공정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검찰 기록에 충분히 유리한 사정들이 나와있다면 실질심사에 불출석하더라도 영장은 기각될 수도 있다. 불출석했는데 왜 영장이 기각됐냐고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검찰을 압박했다. #[13]
그런데 검찰이 조씨의 허리 디스크가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병원 의료 기록에서 조씨가 병원에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는데”라며 소리를 지르고 병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실도 기록됐으며 CCTV에서 조씨 거동에 지장이 없어 보이는 장면을 일부 캡쳐해 법원에 제출했는데도 ‘’‘조씨의 건강상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 밝혀졌다. 명재권 판사는 이전에도 해외로 도주했던 조국 관련 펀드 대표자에 대한 영장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한 선례가 있다.#
6. 조국 동생의 위장 이혼
조국 동생 조권이 전처 조은향[14]과 2009년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웅동학원을 비롯한 각종 법적 연결고리를 끊어내어 자금 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주장이며,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위장이혼으로 판단했다.조국은 웅동재단의 이사였으며, 여전히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가 경영하고 있다. 본인 스스로 웅동학원에서 손을 떼겠다는 발언웅동학원 내려놓겠다을 하기도 했으며, 웅동학원과 관련된 논란은 조국 본인의 문제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의혹은 이러한 웅동학원의 논란과 직결되어 있기에 조국 본인도 동생 부부의 위장이혼 논란의 당사자가 된다.
동생의 전처 조은향은 논란이 일기 직전까지 전남편 조권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수십장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라와 있었으나, 위장이혼 논란이 일기 시작한 2019년 8월 15일 이후인 2019년 8월 16~17일 사이에 모두 삭제되는가 하면, 2013년엔 조국 부인과 부동산 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기사
2007년에 함께 이사로 등재됐던 건설업체 등기부등본에 조은향의 주소가 2009년 공사비 관련 소송에서 조권과 같은 주소로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2009~2013년 두 사람이 주소를 둔 아파트는 모두 해운대구 좌동에 있고, 이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조권의 인근에 주소를 두기도 했다. 2019년 8월 기자의 취재 결과 이웃 주민들은 최근까지도 동생 부부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이 아파트는 아파트 입구 바로 옆 1층이라 많은 주민이 이를 증언했다고 한다.“이혼한 부부로 보이지 않았다” 조국 동생 부부 행적 쫓아보니
2014년에는 동생의 전처 조은향이 매입한 한 빌라에서 조국의 모친 박정숙이 거주하기도 했으며, 조국 부인 정경심이 조국의 동생 전처에게 이 빌라를 임차하는 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임차인이 되는 수상한 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외에도 조국 동생 부부가 운영하던 법인은 2009년 이후 수 차례 서로 번갈아 대표이사를 맡기도 하고, 2010년 동생의 전처가 퇴사한 후 2013년에는 동생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자 다시 감사로 복귀하기도 했다. 이혼 후 부산 간 조국 동생 부부, 곳곳서 위장이혼 흔적
한편 조국은 이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생의 전처 조은향은 호소문을 통해 숨기고 싶은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털지 말 것을 호소했다. 위장이혼에 대하여는 본인이 갖고 있는 웅동학원 공사 채권은 생계가 힘들어 전남편에게서 받아둔 것에 불과하고, 학교 재산은 처분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 후에도 만난 것은 자식을 위해 가끔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의 모친이 자신의 빌라에서 거주한 것은, 시어머니이자 아이의 친할머니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전문]조국 전 제수 “위장이혼·위장매매 아니다…사생활 보호해달라” 호소
하지만, 2019년 8월 27일자 언론보도에 의해 조국 동생 조권과 전처 조은향이 부산의 모 백화점 내에 입점한 고급 까페의 임원과 대표자로 같이 올라 있었던 것이 새롭게 알려졌다. 등기부등본 상 두 사람이 이혼한 시점인 2009년 이후인 2010년에 개점한 곳으로 조권은 2018년까지 등기임원과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전처 조은향은 2013년 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이 새롭게 보도되었다. 아울러 공동으로 베이커리 사업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들이 직접 경영에 관여한 5년 간 20억여원의 매출이 신고되었다..기사
검찰이 확보한 합의서에는 '조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위장 이혼' 아니라던 조국 동생…"결혼 요구땐 응해야" 합의서 발각
7. 부친 건설회사에 이사로 재직한 적이 없다?
“부친 건설회사 이사 재직한적 없다”더니… 조국 1989년 첫 이사 등재, 1992년 중임#한편 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다는 기사가 나왔다.기사
8. 웅동학원에 대한 소송에 개입한 적이 없다?
조국은 9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한 2006년 ‘캠코-웅동학원 간 소송’에 관해 “상세히는 모르고, 이번 검증 과정에서 확인했다. 그 당시는 거의 기억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그런데 정작 조 장관의 컴퓨터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지 가압류 소송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 대응 문건이 발견됐다. # 이 문건 작성에 조국이 관여했다면 소송에 대해 잘 모른다는 발언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9.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 독촉 회피
조국 일가와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15]에 진 빚은 현재까지 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고, 캠코는 여러 차례 조국에 연락을 했으나 조국은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1] 웅동학원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존재라는 보도가 있다.#[2] 조국 민정수석의 종조부[3] 독립유공자 공훈록에 나오는 나주 출신 조국현은 다른 인물이다.[4] 법적으로도 3.5% 정도의 수익률을 얻도록 되어 있다[5] 대략 본세 2248만 원 +가산세+ 중가산세 +연체이자로 추정[6] 이런식으로 사실상 국고로 운영하며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학의 행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로스쿨법 통과를 위해 사학법 개정안을 폐기하여 딜을 했는데,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것이다.[7] 청산법인은 청산사무 외에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권양도를 할 수 없다.[8] 참고로 외환위기를 거치며 자산관리공사가 인수한 부실금융채권의 평균 금리는 약 14%이다. 연합뉴스[9] 굳이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가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법으로 사립학교는 재단으로 운영되며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10] 그러나 영장의 발부율은 발부 신청을 한 검사와 판사만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민주연구원이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으며, 자료에도 구체적인 발부율은 없었다. 오히려 10월 12일 10월 12일, 검찰이 그간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수사를 위해 조국 장관 일가의 계좌추적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그간 대부분의 압수수색을 기각해왔다는 기사가 개재되었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려면 계좌 추적이 필수적인데 몽땅 기각되어와서 그간 검찰의 수사가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11]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는 수년간 판사 3명으로 운영됐으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조사 때 2018년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재판부를 1부 증설해 명재권 부장판사에게 영장전담 업무를 맡겼다.# 명재권 판사는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통과시켰다.# 사법농단 수사 때 영장전담부에 2자리를 늘려 수월한 영장 신청을 위해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를 추가시킨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이후 영장전담부를 1곳 축소해 명재권, 임민성, 신종열, 송경호 부장판사 4인으로 확정했다.#[12] 지난 9월 11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와 그로부터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명재권 부장판사다. 이에 대해 명재권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수집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13] 한편 홍익표 대변인은 2018년에 "영장심사 불출석하면 100% 구속"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14] 2019년 8월 27일 뉴스1 기사2019년 8월 27일 네이버-뉴스1 한국당, 모친·부인·딸 등 조국 청문회 증인·참고인 25명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조국의 동생, 동생 전처, 딸 등의 실명이 공개되었다.[15] 항목을 참조하면 알겠지만 나랏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