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1:27:26

이충상

<colbgcolor=#0086D9><colcolor=#fff>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
李忠相 | Lee Chung-sang
출생 1957년 10월 10일 ([age(1957-10-10)]세)
전라북도 전주시
학력 경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현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파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서울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부회장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감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사법개혁위원장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전라북도 공동선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윤석열 정부)

1. 개요2. 생애3. 논란
3.1. 윤일병 사건 유족 수사의뢰3.2.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발언3.3. 성소수자 관련 발언 논란3.4.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불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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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

2. 생애

1957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익산 남성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경기고등학교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6년까지 약 20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와 경제사건 전담 형사합의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부장판사 재직시에 사면심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글을 썼는데 나중에 변호사를 할 때에 자신이 사면심사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했다. 2006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1년 대법관 후보로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았다.

2014년 법무법인을 차려 대표변호사가 되었고 대외활동과 연구활동을 꾸준히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성과와 다양한 법조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 2019년 만 61세의 나이로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로 채용되어 법학계와 법조계에서 큰 화제가 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공개채용 상 최고령 기록이라고 한다.

조국 사태 관련 재판에 대해 "사법부가 작정하고 봐주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2019년에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동생이 교사 채용의 대가로 약 2억 원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였는데도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것을 당시 이충상 교수가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영장재청구를 촉구한 것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는데, 실제로 조 수석의 동생에 대하여 영장이 재청구되어 발부되었고 실형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2021년에는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였고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2022년 10월 26일 국회 선출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차관급) 으로 임명되었다. #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인권위 상임위원이 되어 에이즈예방법이 위헌이라는 의견표명에 대한 소수의견, 노란봉투법안 의견표명에 대한 소수의견, 이태원특별법안 의견표명에 대한 소수의견,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한 소수의견 등 중요한 소수의견을 여러 개 쓴 것과, 인권위 소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권고를 다양하게 한 것이 보도되었다. 성격이 강하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명확한 보수 성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성격과 별개로 교수시절 학생들을 열심히 정을 갖고 지도했다고 한다.

이충상 상임위원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언에 대해 경향신문이 왜곡보도한 것을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경향신문사가 이 위원에게 손해배상할 것을 명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2023. 12. 20. 선고되었다.

3. 논란

3.1. 윤일병 사건 유족 수사의뢰

같은 인권위 상임위원 김용원과 함께 일명 윤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인권위 내부 사무공간에 무단 침입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일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

그러나 경찰은 2024년 1월 8일 해당 유가족들과 군인권센터 소장 등 10여명을 정식 입건하여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함으로써 # 군인권센터와 유가족들의 행위가 정식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3.2. 이태원 압사 사고 관련 발언

2023년 3월 9일 상임위 회의에서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초안에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난'이라고 표현된 것을 문제 삼으며 "이것은 곤란하다. 주관적 평가다. 주최자도 없는 그런 행사였고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는 발언과 함께 해당 문구를 빼자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해 "피해자들이 놀기 위해서[1]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다.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는 식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발언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정치적 발언까지 하여 논란을 더욱 키웠다.#

그러나 이충상 위원은 2023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태원 참사 딱 한 건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위헌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개별사건법률을 제정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2]

3.3. 성소수자 관련 발언 논란

2023년 3월 23일 개최된 제 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 중이었는데 그 중「군 두발규제 관련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던 중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되었다.
“그러면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 아니다."#

비유를 들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군 신병훈련소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일부 인권위원들이 강하게 반대해 최종 단계에서 삭제되었으나 위 의견을 제시한 게 이충상 위원이라는 게 알려졌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 성소주자 인권 단체들은 인권위의 위원이 저런 차별적인 인식을 공식 결정문에 담으려고 한 행위 자체가 자격없음을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이 발언은 윤석열차 논란에서 인권위가 보여준 행동[3]과 함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되어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The Asian NGOs Network on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ANNI)'에서 한국의 인권위의 행보가 '거대한 재난(big disaster)'이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

3.4.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불허 발언

위 발언이 나왔던 2023년 3월 23일 개최된 제 9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훈련소에서는 자살·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사병이 힘든 것은 자대 배치받은 후가 힘들다"며 "훈련소에서는 같은 계급, 같은 기수끼리 같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내무반에서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낮 훈련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는 발언과 함께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불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자기 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훈련소에는 인권침해가 없다는 허위의 주장을 펼쳤다"면서 이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수많은 훈련소들을 통틀어 예외적으로 1년에 1건 정도만의 자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대략적으로 말한 것이지 허위의 주장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사퇴를 거부했다.


[1] 이 위원이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라고 발언하였다는 경향신문 보도가 있었으나, 이러한 보도는 오보라는 것을 보도언론사인 경향신문사 측이 당시 국가인권위 회의 녹음을 들어보고 인정하였다.[2] 2023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국회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되어 있다.[3] 이례없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고 엄중 경고를 보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 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에서 곧바로 각하시켰다가 다시 재청이 들어오자 2개월 후에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는 다소 상투적인 내용의 결정을 낸 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