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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世祖<colbgcolor=#e3ba62><colcolor=#b22222> 군주의 묘호 世祖 | 세조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3ba62><colcolor=#b22222> 시법 | 세 世 承命不遷(승명부천) : 천명을 이어받아 바꾸지 않았다. 景物四方(경물사방) : 만물 사방을 비추었다. 貽庥奕葉(이휴혁엽) : 은택을 남겨 시대를 크고 아름답게 하였다. |
조 祖 創業之主(창업지주) - 나라를 세운 군주. | ||
표기 | 한국 世祖 (세조) 중국 世祖 (shì zǔ) 베트남 世祖 (thế Tổ) | |
최종 수여 | 28명 한국 4명 중국 22명 베트남 2명 | |
관련 묘호 | 세종(世宗), 태조(太祖), 고조(高祖), 열조(烈祖), 시조(始祖), 성조(聖祖) | }}}}}}}}} |
동북아시아에서 시법에 따라 군주에게 붙이는 묘호의 하나.
위대한 군주에게 주로 붙이는 묘호인 세종에서 종(宗)을 조(祖)로 더 격상한 묘호이므로 극찬 수준의 묘호이다. 아래의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비범한 업적을 남긴 군주들에게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복벽에 성공해서 왕조의 땅을 모두 되찾은 군주[1]나 이민족이면서 중국을 완전히 정복한 군주[2]에게도 주로 붙인다. 이 밖에 창업 군주가 제 조상을 사실상 창업자로 여기고, 자신은 사실상 창업된 왕조를 정식으로 확정한 임금이라 여겨 제 조상에게 이런 묘호를 추존해서 붙이기도 한다.[3] 아니면 제 조상에게 고조나 태조 같은 창업군주의 묘호를 추존하고 창업군주 본인이 후대 군주에게 이 묘호를 받기도 한다.[4]
다만 누가 봐도 결코 긍정적인 쪽으로 비범하다 평가할 수 없는 무능한 막장 군주들에게도 붙는 경우가 꽤나 있었는데, 이는 군주가 무능해서 국가를 멸망하게 만든 암군[5]이거나, 폭정을 저질러서 국가를 멸망하게 만든 임금[6] 또는 명분이 부족한 반란으로 즉위하여 여러 실책들을 남기고 친족을 죽인 패륜 행위까지 저지른 경우[7]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경우에는 진짜 세조 묘호를 받은 인간들이 시법에 걸맞은 위대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득권층 또는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에 의해 사후에 붙여진 이름뿐인 칭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다.[8]
본래 같은 묘호라면 '조'가 '종'보다 더 높이 평가되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세조보다는 세종이 더 좋은 묘호라는 이미지가 있다. 아무래도 한국사 제일의 성군이 받은 묘호가 세종인데다가, 조선 세종 말고는 역대 한국사의 군주들 중 세종의 묘호를 받은 군주가 추존된 인물을 제외하면 없기 때문에[9] 시법 개념에 대한 관심이나 지식이 별로 없는 대다수 현대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세종=최고의 묘호"라는 이미지가 고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세조라 하면 보통 패륜으로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을 떠올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후한의 개창자인 광무제가 세조 묘호를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묘호의 급 자체로만 보면 세조가 세종보다 위다. 하지만 재위시 업적을 따지면 세조 보단 세종이 더 높은급으로 불리는건 이상하지 않다.
2. 묘호를 받은 임금
2.1. 한국사
<rowcolor=#683235> 성명 | 묘호 | 시호 | 재위 기간 | 비고 |
한국사 | ||||
<colbgcolor=#FFF6E8,#000> 김수로 (金首露) | 금관가야세조 (金官伽倻世祖) | 수로왕(首露王) | 42년 ~ 199년 | 삼국유사에 수록된 가락국기의 기록.[10] |
김알지 (金閼智) | 신라세조 (新羅世祖) | - | - |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 추존 임금 |
왕륭 (王隆) | 고려세조 (高麗世祖) | 원렬민혜위무대왕 (元烈敏惠威武大王) | - | 추존 임금 |
이유 (李瑈) | 조선세조 (朝鮮世祖) | 승천체도열문영무지덕융공성신명예흠숙인효대왕 (承天體道烈文英武至德隆功聖神明睿欽肅仁孝大王) | 1455년~1468년 | 7대 임금 |
총 수여자 4명 |
2.2. 중국사
<rowcolor=#683235> 성명 | 묘호 | 시호 | 재위 기간 | 비고 |
중국사 | ||||
<colbgcolor=#FFF6E8,#000> 자순 (子旬) | 상세조 (商世祖) | 문성왕 (文成王) | BC 1314~BC 1287 | 주무왕 추존 |
전건 (田建) | 신세조 (新世祖) | 경왕 (敬王) | BC 264년 ~ BC 221년 | 왕망 추존 |
유수 (劉秀) | 한세조 (漢世祖) | 광무황제 (光武皇帝) | 25년 ~ 57년 | |
조비 (曹丕) | 조위세조 (曹魏世祖) | 문황제 (文皇帝) | 220년 ~ 226년 | 이칭 고조(高祖) |
사마염 (司馬炎) | 서진세조 (西晉世祖) | 무황제 (武皇帝) | 266년 ~ 290년 | |
장준 (張駿) | 전량세조 (前凉世祖) | 문왕 (文王) | 324년 ~ 346년 | |
부견 (苻堅) | 전진세조 (前秦世祖) | 선소황제 (宣昭皇帝) | 338년 ~ 385년 | |
모용수 (慕容垂) | 후연세조 (後燕世祖) | 성무황제 (成武皇帝) | 384년 ~ 396년 | |
혁련발발 (赫連勃勃) | 북하세조 (北夏世祖) | 무렬황제 (武烈皇帝) | 407년 ~ 425년 | |
탁발도 (拓跋燾) | 북위세조 (北魏世祖) | 태무황제 (太武皇帝) | 409년 ~ 452년 | |
유준 (劉駿) | 유송세조 (劉宋世祖) | 효무황제 (孝武皇帝) | 453년 ~ 464년 | |
소색 (蕭賾) | 남제세조 (南齊世祖) | 무황제 (武皇帝) | 483년 ~ 493년 | |
소역 (蕭繹) | 남량세조 (南梁世祖) | 효원황제 (孝元皇帝) | 552년 ~ 554년 | |
진천 (陳蒨) | 진세조 (陳世祖) | 문황제 (文皇帝) | 560년 ~ 566년 | |
고담 (高湛) | 북제세조 (北齊世祖) | 무성황제 (武成皇帝) | 561년 ~ 565년 | |
양광 (楊廣) | 수세조 (隋世祖) | 명황제 (明皇帝) | 604년 ~ 617년 | |
이병 (李昞) | 당세조 (唐世祖) | 원황제 (元皇帝) | - | 당고조 추존 |
유민 (劉旻) | 북한세조 (北漢世祖) | 신무황제 (神武皇帝) | 951~954 | |
맹찰 (孟察) | 후촉세조 (後蜀世祖) | 효경황제 (孝景皇帝) | - | 후촉고조 추존 |
완안핵리발 (完顔劾里鉢) | 금세조 (金世祖) | 신무성숙황제 (神武聖肅皇帝) | - | 금태조 추존 |
패아지근홀필렬 (孛兒只斤忽必烈) | 원세조 (元世祖) | 헌천술도인문의무대광효황제 (憲天述道仁文義武大光孝皇帝) | 1279년 ~ 1294년 | 초대 황제 |
애신각라복림 (愛新覺羅福臨) | 청세조 (淸世祖) | 체천융운정통건극영예흠문현무대덕홍공지인순효장황제 (體天隆運定統建極英睿欽文顯武大德弘功至仁純孝章皇帝) | 1644년 ~ 1661년 | 3대 황제 |
총 수여자 22명 |
2.3. 베트남사
<rowcolor=#683235> 성명 | 묘호 | 시호 | 재위 기간 | 비고 |
베트남사 | ||||
<colbgcolor=#FFF6E8,#000> 정검 (鄭檢) | 정주세조 (鄭主世祖) | 명강인지무정웅략태왕 (明康仁智武貞雄略太王) | 1545년 ~ 1570년 | 초대 국왕 |
완복영 (阮福暎) | 완세조 (阮世祖) | 개천홍도입기수총신문성무준덕융공지인대효고황제 (開天弘道立紀垂統神文聖武俊德隆功至仁大孝高皇帝) | 1802년 ~ 1820년 | 초대 황제 |
총 수여자 2명 |
3. 서하경종 이원호의 제호
성명 | 묘호 | 자칭 제호 | 재위 기간 | 비고 |
이원호(李元昊) | 서하경종(西夏景宗) | 세조시문본무흥법건예인효황제 (世祖始文本武興法建禮仁孝皇帝)[11] | 1038~1048 | 초대 황제 |
4. 관련 문서
[1] 후한 세조 광무제, 응우옌 세조 자롱 황제. 다만 자롱 황제는 외세에 대한 지나친 의존 탓에 평가가 떨어지는데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2] 북위 세조 태무제, 원 세조 쿠빌라이 칸, 청 세조 순치제. 순치제의 경우 도르곤 섭정시기에 중국 정복을 이룬 것이다.[3] 고려 태조 왕건의 부친인 세조 왕륭이 추존의 의미로 세조를 묘호로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4] 이 경우는 조위 세조 조비와 서진 세조 사마염 그리고 응우옌 세조 자롱 황제와 원 세조 쿠빌라이 칸 등이 해당된다.[5] 북제 세조 고담이 이 사례이다.[6] 수 세조 양제와 북하 세조 혁련발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7] 조선 세조 수양대군 이유가 이 사례이다. 물론 수양제도 여기에 속한다.[8] 당연하지만 세종 묘호를 받은 군주들 중에서도 요나라의 세종과 명나라의 가정제(...) 같은 막장 사례가 존재하였다. 참고로 세종 묘호를 받은 군주 중 마지막 명군은 청나라의 옹정제였다.[9] 가야 김수로왕의 묘호는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다.[10] 참고로 김해 김씨 족보엔 태조(太祖)라 되어있음.[11] 재위 중 자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