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1 02:43:59

입당

복당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정당법
, 온라인 입당
,
,
,
,

1. 개요2. 강제입당 등의 금지3. 법적 규율
3.1. 입당 신청3.2. 입당허가 여부의 결정3.3. 법적 효력 발생 시기3.4.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소극)
4. 여담5. 둘러보기

1. 개요

입당()은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의 경우가 있다.
  • 무소속 인사가 당선 후 이해관계에 의해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경우
  •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 비정치인이 당내에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

반대로 당을 나가서 당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은 탈당(脫黨)이라고 한다. 탈당했다가 재입당(再入黨)하는 것은 통상 복당(復黨)[1]이라고 부른다.

당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정당법 문서의 해당 부분으로.

2. 강제입당 등의 금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가입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정당법 제42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정당가입을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54조. 입당강요죄).

또한, 누구든지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정당법 제42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둘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당법 제55조. 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3. 법적 규율

3.1. 입당 신청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정당법 제23조 제1항).

구체적인 것은 정당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는, 법률상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지역당원인 경우에는 각 시·도당, 정책당원인 경우에는 중앙당에 원서를 제출한다. 2주간의 처리기간을 거쳐 가입이 승인된다.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정당도 있고(온라인 입당), 우편 또는 팩스로 반드시 원서를 제출해야만 인정하는 정당도 있다. 전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제도권 정당과 우리공화당, 민생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등의 군소정당이 가능하다. 웹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정당의 경우 웹페이지 회원가입과 정당가입은 다르다는 것에 유의.

3.2. 입당허가 여부의 결정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정당법 제23조 제2항 전문 전단),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같은 항 후문).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같은 항 전문 후단).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전단).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하며(같은 항 후단),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같은 항 후문).

3.3. 법적 효력 발생 시기

정당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정당사무관리규칙 제15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지구당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입당의 효력은 당원자격심사기구의 심의와 입당허가결정 후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며, 다만 지구당이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중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중앙당이 입당허가 여부 심사와 입당허가의 상당성을 인정하여 해당 지구당에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는데,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에 접수한 때에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과거 판례이기에 지구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므로 현행 법령으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다.

3.4. 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소극)

정당에의 가입이나 탈퇴는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입당원서나 탈당신고서 제출, 그리고 입당의 경우는 당원자격심사와 당원명부의 등재까지 이루어져야 하기에 형식성·명확성·일관성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조건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한 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은 선거에 있어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천신청을 하려는 자는 먼저 당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중앙당에 비공개공천신청시 제출한 입당원서에 표시된 입당의사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이지 공천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거나 공천탈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피선거권이나 공무원 등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형식상 법률행위의 일종이다. 또한 조건을 덧붙일 수 없다. 즉, "내가 공천을 받으면 입당의 효력이 발생하게 합니다."라거나 "내가 공천을 못 받으면 입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합니다."와 같은 내용은 아무리 사적 자치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4. 여담

김용민 시사평론가[2]자유한국당을 조롱할 목적으로 입당한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당일 즉시 경기도당 윤리위 회의에서 제명되었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당비 2000원을 빼갔다고 한다. 이에 한국당은 행정상 실수라고 설명하고 당비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종종 선거철에 지인이나 부모님들이 본인이나 지인이 선거에 나오거나 혹은 도움되는 인물이 나올 경우 타인이나 자제들에게 강제입당 아닌 강제입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명의도용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당한 경우도 있는데, 2009년 한나라당에서 이런 강제입당 피해 사례가 보도되었음에도 2010년에 아프리카개발은행 근무 중이던 최지은을 또 몰래 입당시켰다가 나중에 최지은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 다른 제42조 1항 위반 사례는 지역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외지인을 허위 주소로 입당시키는 경우로,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천시의원 4명이 이런 짓을 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3]

입당한 이후 내부 갈등으로 당이 분리된 이후, 당적이 이동된 사실을 까먹는 경우가 발생하면 현재로선 통합적인 당적 확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 정당의 당원인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 이를 까먹고 또 입당하면 '2 이상'에 해당되기에 불법 당원이 되는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선 입당이 쉬운 편인데 북한이나 중국에선 엄청나게 어렵다. 이 두 나라 같은 공산국가들은 당이 곧 국가이기에 입당 자체가 출세길을 의미한다. 때문에 북한에선 군복무를 10년이나 해야 조선로동당 입당자격이 생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은 입당신청서가 수준높은 작문실력을 필요로 한다. 입당신청서를 제출해도 통과까지 최소 1년이 소요된다. 면접과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거쳐야 하고 또한 중국공산당원 2인의 추천서까지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도 입당신청시 최소 1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며 기존 로동당원 2인의 입당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입당자의 대부분이 40대, 50대인데 중국에서는 대부분이 20대이다. 시진핑을 비롯한 20기 상무위원은 모두 10대, 20대에 입당했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입당하는 한국사람들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사회생활 대비 자격증취득하는 느낌으로 대부분의 대학생이 입당을 시도한다.

5.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
{{{#fff,#ddd {{{#!wiki style="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c41087,#2F0321> 공법관계 헌법 <colbgcolor=#fafafa,#1F2023>정당민주주의 · 위헌정당해산제도
정당법 당대표 · 당명 · 합당 · 입당(온라인 입당) · 이중당적 · 탈당 · 창당준비위원회
사법관계 민법 비법인사단 · 이사의 긴급사무처리권
자치규범 당헌 · 당규 · 전당대회
관련 기관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 법적으로는 최초 입당과 다르지 않으나 대부분의 정당들이 당헌당규에 따라 복당자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를 거치는 등 조건을 걸어놓는다. 21대 총선미래통합당 무소속 당선자 4인방인 홍준표,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도 그냥 복당되지 못하고 중앙당에서 심사를 받고 나서야 복당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당선자 이용호는 끝끝내 중앙당에서 복당 허가를 못 받아 윤석열 지지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으로 입당했다. 한나라당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물의를 빚어 출당되었던 강용석 전 의원은 12년 만에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을 했으나 이준석 지도부에서 불허당했다. 그래서 "현 국민의힘은 한나라당에서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이 해산 후 재창당되어 만들어진 정당으로서 한나라당 법인은 사라졌기 때문에 복당이 아니라 최초 입당"이라며 복당 불허에 대해 소송까지 걸었으나 법원은 "국민의힘은 명백히 한나라당의 후신이 맞으므로 복당을 불허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조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기각했다. 이렇듯 최초 입당 및 탈당과 달리 복당은 아주 까다롭다.[2] 2012년 19대 총선 노원구 갑 지역구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었다.[3] 이명선, 〈‘가짜 입당원서’ 부천시의원 4명에 6개월 당원권·당직정지 처분〉, 서울신문, 2021년 8월 6일, 2023년 4월 16일 확인.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