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15:25:3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개량조합에서 넘어옴
파일:농림축산식품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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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
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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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진흥원
축산환경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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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KRC
파일:한국농어촌공사 CI.svg
정식 명칭 한국농어촌공사
한자 명칭 韓國農漁村公社
영문 명칭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2000년 1월 1일[1]([age(2008-12-29)]주년)
설립 목적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신 농업기반공사
(2000년 1월 1일~2005년 12월 28일)
한국농촌공사
(2005년 12월 29일 ~ 2008년 12월 28일)
대표자 이병호
주무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주주 기획재정부: 100%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6,445명(2021년 3분기 기준)
자본금 1조 4,518억 2,864만 3,363원(2020년 기준)
매출액 4조 1,140억 9,712만 4,630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05억 2,762만 9,193원(2020년 기준)
순이익 91억 8,106만 6,337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12조 2,846억 4,655만 921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10조 1,550억 1,127만 5,433원(2020년 기준)
자회사 KRC Thailand.Co.Ltd
미션 우리는 농어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증진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경제·사회·환경적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행복한 농어촌,함께하는 KRC
소재지 본사 -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인재개발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사동)
농어촌연구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870 (사동)
농어촌자원개발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22 (관양동)
안전진단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5 (탄방동)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347 (정자동)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춘천시 사우4길 18 (우두동)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53 (분평동)
충남지역본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60 (신경리)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효자동3가)
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25 (우산동)
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158 (구암동)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로 15-17, 2층 (여래리, 진영굿프라임시티)
제주지역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12 (삼양이동)
사업단 소재지 보기
화안사업단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17 (고잔동)
금강사업단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 45 (성덕리)
새만금사업단 - 전라북도 김제시 도작로 71 (신풍동)
영산강사업단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463 (상동)
천수만사업단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 58 (월산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1로 24-9, 5층 (조촌동, 엔비빌딩)
토지개발사업단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서둔동)
관련 웹사이트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공식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농지은행·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
농어촌 알리미 공식 홈페이지
웰촌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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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61-338-5114
인재개발원: 031-420-0711
농어촌연구원: 031-400-1758
농어촌자원개발원: 031-8084-9503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경기지역본부: 031-250-3000
강원지역본부: 033-240-9600
충북지역본부: 043-290-3300
충남지역본부: 042-483-4600
전북지역본부: 063-239-2000
전남지역본부: 062-958-2305
경북지역본부: 053-320-0700
경남지역본부: 055-269-9300
제주지역본부: 064-750-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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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공식 홍보영상

파일:한국농어촌공사_HQ.jpg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사옥.
행복한 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의 비전
지나 온 100년·미래로 100년, 농어촌의 행복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회사소개말
1. 개요2. 상세3. 연혁4. 역대 로고5. 사가6. 역대 사장7. 사업8. 노동조합 현황9. 논란 및 사건사고

1. 개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농어촌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40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

환경친화적으로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본사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 (포일동)에 위치했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혁신도시 사업에 참여하여 2014년 10월 14일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 상세

농어촌진흥공사(구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근거), 농지개량조합 및 농지개량조합연합회(구 '농지개량조합법'에 근거), 이 3개 단체를 통합하여 설립하였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원은 1908년 수리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 1938년 조선토지개량협회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42년 조선농지개별영단으로 다시 개칭됐다. 해방 후 1949년에 대한수리조합연합회로 개칭됐다. 1962년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70년부터는 농지개량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2000년 1월 1일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과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999년 2월 제정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와 함께 농업기반공사로 통폐합됐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년 12월 29일 한국농촌공사로, 2008년 12월 29일 한국농어촌공사로 개칭됐다.

3. 연혁

4. 역대 로고

옥구서부수리조합
토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
1908년 1962년 1970년
파일:농업진흥공사.png
파일:농어촌진흥공사 CI.svg
파일:농업기반공사 CI.svg
1970년 1990년 2000년
파일:한국농촌공사 CI.svg
2005년 ~ 현재

5. 사가

6.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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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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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

  • 농어업 생산기반 현대화 및 생산성 증대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 지표수보강개발, 대구획경지정리, 새만금개발, 대단위농업개발
  • 농어촌 수자원관리 및 영농편의 지원

    • 유지관리, 시설개보수, 수질개선
  • 농어촌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 농지규모화, 농지임대수탁, 농지매입비축,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농지연금, 경영이양직불
  • 농어촌지역 가치증진 및 경제 활성화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산ㆍ어촌개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산업 육성
  • 우리농업기술의 해외진출

    • 해외기술용역, 외국인 연수, 해외농업개발지원, 국제농업협력, 해외농장개발
  • 자체사업

    • 신재생에너지개발, 보유자산활용

상기한 바와 같이 농어촌공사는 매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타 기관들이 하나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하여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8. 노동조합 현황

9. 논란 및 사건사고

9.1.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한 직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대금을 횡령한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횡령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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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허술한 재산 관리 논란

광주광역시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한두레농산주식회사가 조성 당시 20년 뒤엔 원래 땅 주인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돌려주도록 계약돼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농어촌공사가 건물을 넘겨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백억 대 건물 날아갈 판...허술한 농어촌공사의 재산 관리 한두레농산에 뒤통수 맞은 농어촌공사, 100억대 건물 날리나 광주 한두레농산, 부정·비리·특혜·청탁 논란


[1] ‘한국농어촌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8년 12월 29일이다.[2]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0조의2 제1항).[3] 1962년에 ‘대한농지개발영단’을 흡수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규모를 확장하였다.[4] ‘지하수개발공사’,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5] 전 국회의원[6]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회장[7] 전 식품의약안전처장[8] 전 국회의원[9] 전 농촌진흥청장[10]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