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기호(記號)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부호, 문자, 표시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유사어로는 심볼(symbol)이 있다.모든 기호는 '전달 형식(form)'과 '전달 내용(concept)'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예를 들어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을 때, 신호등의 붉은 빛은 전달형식이 되며 '정지하라'는 전달 내용이다.
2. 언어
특정 언어나 문자에서 자체로 기호가 있기도 하다. 이것을 로고그램이라고 한다.3. 선거에서
선거에 사용되는 기호도 여기에 속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호를 표시하지만 과거에는 세로 막대기 숫자를[1] 기호로 표시하기도 했다.1960년까지는 각 선거구별로 추첨이었고, 1963~1969년에는 전국통일기호를 추첨했다. 1969년 개정으로 제1, 2당에 한하여 의석수 순(3당 이하는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가, 1981~1987년에는 최초의 선거구별 추첨 제도로 회귀한다. 현행의 전면적 의석수 순 방식은 1988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되었고, 1997년에 교섭단체에 전국통일기호를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전국통일기호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투표지에 결번이 생기게 되었으며, 2005년 개정으로 전국통일기호 요건을 완화, 의원 5명 이상 또는 직전 전국선거 3% 이상 정당에까지 확대하여 현재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상 대한민국의 공직 선거 기호 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원내정당, 원외정당, 무소속 순으로 배정된다.
- 원내정당 중 지역구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이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2]을 득표한 정당에게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의 기호는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사용할 수 없으며,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해당 기호를 비워둔다.[3]
- 원내정당의 기호는 국회 의석순으로 배정된다.[4]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배정하며, 이것도 같을 시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한다.
- 원외정당은 정당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무소속 후보의 기호는 원내/원외정당 후보들의 기호 뒤로 붙고, 후보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순서를 결정한다.
- 중선거구제가 적용되는 기초의원 선거는 한 정당에서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가, 1-나, 2-가, 2-나'와 같이 정당 기호 뒤에 가나다순 기호가 따라붙는다. 가나다순 기호는 정당이 정한 순서로 배정되며, 정당이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관위에서 추첨한 순서에 따라 배정된다.
예외적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교육감 선거와 특별법을 따르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는 기호를 배정하지 않는다.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에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이름만 기재되며, 후보의 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위해 기초의원(세종시와 제주도는 광역의원) 선거구 단위로 후보의 순서를 순환 배치하는 교호순번제를 사용한다.
3.1. 정당별 기호
아래는 의석 수 변동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선거인 2025년 재보궐선거에 적용될 기호 순위이다. 실제 기호는 의석 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2대 국회 의석수에 따른 기호 | ||||
<rowcolor=#580009,#d2af6d> 기호 | 정당 | 의원 수 | 설명 | |
1 | | 170 | 지역구 의석을 5석 이상 보유하여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는다. | |
2 | | 108 | ||
3 | | 12 |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하여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는다. | |
4 | | 3 | ||
5 | | 3 | 의석수가 3석으로 개혁신당과 동일하지만,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5] 4번까지는 전국통일기호이므로 진보당이 후보를 낸다면 무조건 5번이 된다. 그러나 진보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5번은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의 기호로 넘어건다. | |
5~7 | [[기본소득당|]] | 1 | 두 정당은 의석수가 동일하며 둘 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만약 두 정당이 동시에 후보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순번을 정한다.[6] | |
[[사회민주당(2024년)|]] | 1 | |||
5~ | 원외정당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4. 기호 목록
- 문자
- 숫자
- 수학/약어 및 기호
- 과학/기호
- 국제신호기
- 단위 기호 - °, ㎞, ㎏, ℓ, %, ‰ 등
- 로고
- 문장 부호 - 해당 문서 참고
- 수학 연산자 - +, −, ×, ÷, =, <, >, ≤, ≥, ≠, √, ∫ 등 (물론 <, =, > 등은 연산자는 아니다.)
- 음성 기호
- 음악 기호 - 음표, 박자표, 음자리표, 조표, 줄임표 등
- 이모지
- 이모티콘
- @ - 골뱅이표
- ♂ - 남성, 화성, 철, 마르스(아레스)
게이 - ☭ - 낫과 망치
- ✡ - 다윗의 별, 육망성
- ♦ - 다이아몬드
- ∞ - 무한대
- 々 - 반복 부호
- ☢ - 방사능
- ☣ - 생물재해
- ☺ - 스마일리
- 卍 - 스와스티카, 만자문
- ♠ - 스페이드
- ✞ - 십자가
- ⚕ -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
- * - 애스터리스크
- & - 앰퍼샌드
- ♀ - 여성, 금성, 구리, 베누스(아프로디테)
- 오륜(五輪)
- 적십자/적신월/적수정/적사자
- ※ - 참고표
- ☽ - 초승달
- ☪ - 초승달과 별
- 卐 - 하켄크로이츠
- ☤ - 카두케우스
- ☧ - 카이 로
- ♣ - 클럽
- ☯ - 태극
- ☆ - 오각성
- ♡ - 하트
- ☮ - 피스 심볼/평화 기호
- ☠ - 해골과 대퇴골
- # -
올림표[7] 해시, 번호 기호 - 화살표
- X표
- 애플 로고
5. 관련 문서
[1] 헌정 초창기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막대기 개수로 후보별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가 잦았다. 당시만 해도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낮아 문맹률이 상당했고 아라비아 숫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이 꽤 됐기 때문이다.[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율 봉쇄조항과 일치한다.[3]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원내 1당과 2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내세우며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기호 1번과 2번이 없고 3번 민생당부터 기재된 사례가 있다. 그리고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이 전국통일기호 4번(미래한국당), 5번(더불어시민당)을 받았으며, 원래 제4당이었던 정의당은 전국통일기호 6번을 받았다.[4] 여당이 무조건 기호 1번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꽤 있다. 예를 들면 2024년 기준 여당이지만 원내 2당으로 기호 2번인 국민의힘 후보에 투표하려는데 기호 1번이 아니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당이 기호 1번이였던 시대에 오래 살았고 인물을 보는 대신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노년층일수록 그러하다.[5] 진보당이 재보궐선거 승리나 손솔 후보의 승계 등으로 의석을 4석 이상으로 늘리더라도 지역구만으로 5석을 채우지 않는다면 개혁신당보다 후순위가 된다.[6] 두 정당 모두 규모가 작은 정당인데다 22대 총선에서 선거연합정당 새진보연합을 꾸려 함께 선거를 치르는 등 공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7] 모양만 비슷한 전혀 다른 문자로, 한글 자음+한자키 목록에는 ♭이 있지만 ♯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 닮은꼴 문자 문서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