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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61년 6월 10일 법률 제619호 |
| 현행 | 2024년 1월 1일 법률 제17646호 |
| 소관 | 국가정보원 |
| 링크 |
1. 개요
정부조직법 제17조(국가정보원)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정보원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 법체계상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률이다.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었으며, 1963년 전부개정되었다가, 1980년 12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법'이라는 제명으로 전부개정되었고, 1999년 1월 21일 지금의 제명으로 개정되었다. 왠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바뀔 때에도 전부개정을 했을 것 같지만 그러지는 않았다.
2020년 12월 15일에 다시 전부개정되었다.
2. 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제2조)3. 운영원칙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국가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4. 직무
국가정보원 문서의 해당 서술 또한 참조.4.1. 법적 근거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제4조 제1항)-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ㆍ조정의 범위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2. 국회 정보위원회 관련 조항
원장은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수행의 원칙ㆍ범위ㆍ절차 등이 규정된 정보활동기본지침을 정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4조 제2항)국회 정보위원회는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 조항들은 2020년 전부개정 당시 신설되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이다.
5. 조직 및 직원
5.1. 조직
국정원의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제6조 제1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국정원은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정원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다만,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차장을 2명 이상 둘 수 있으며(제7조 제1항),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같은 조 제2항).
5.2.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제9조 제1항 전단), 정무직으로 하며, 국정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2항).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같은 조 제1항 후단), 정무직으로 하고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같은 조 제3항).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제10조).
5.3. 직원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 외의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4항),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국가정보원직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5.4. 겸직 직원 (타 기관으로부터의 파견근무)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제12조 제1항),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같은 조 제4항).겸직 직원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轉補)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3항).
6. 예산
국정원은 「국가재정법」 제40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한다(제16조 제1항).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국정원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국정원의 모든 예산(제3항에 따라 다른 기관에 계상된 예산 포함)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국정원은 모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기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조 제5항).
원장은 국정원의 예산집행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7항).
7. 원장의 의무와 권리
7.1. 국회에의 보고 등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2]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7.2. 국회에서의 증언 등
원장은 국회 예산결산 심사 및 안건 심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그러나,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요구받은 경우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증언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하여 국가 안위(安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 등은 그 의결로써 국무총리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무총리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7.3.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8조).7.4.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5조 제1항)직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국정원은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에 관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각급 수사기관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국정원과 각급 수사기관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직원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같은 조 제4항)
7.5. 직원에 대한 수사중지 요청
원장은 직원이 제4조에 규정된 직무 관련 범죄혐의로 인하여 다른 기관의 수사를 받음으로써 특수 활동 등 직무상 기밀 누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수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제19조 제1항)제1항에 따라 수사 중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8. 직원의 업무수행
8.1. 무기의 사용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9. 직무상 의무
9.1. 정치 관여 금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제11조 제1항), 여기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같은 조 제2항).-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ㆍ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유ㆍ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9.1.1. 직원의 직무 거부 의무와 권리
직원은 원장, 차장ㆍ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4항)
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6항)
9.1.2. 정치 관여죄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21조 제1항).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같은 조 제2항).9.2. 직권 남용의 금지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3조)9.2.1. 직권남용죄
제1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22조 제1항).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같은조 제2항).9.3. 불법 감청 및 불법위치추적 등의 금지
원장ㆍ차장ㆍ기획조정실장 및 그 밖의 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등에서 정한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하거나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9.3.1.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
제14조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의 대화를 녹음ㆍ청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23조 제1항)제14조를 위반하여 위치정보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수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같은 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