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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두머리1 (수괴) | 윤석열(대통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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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윤상현(국민의힘 국회의원)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홍장원(국가정보원 제1차장) · 명태균(미래한국연구소 전 회장) · 김어준(여론조사꽃 대표 겸 딴지일보 총수)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 · 국민의힘 · 국가정보원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 · 육군특수전사령부 · 정보사령부 · 제1군단(제2기갑여단)) 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군형법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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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및 평가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 해제 이후(2024년 12월 1~2주차 · 3주차· 4~5주차)
검찰·경찰·공수처·군검찰 동시 수사 ·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 평가반응 및 영향 반응(한국 반응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특검) 탄핵소추 및 심판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진행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ㆍ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 완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위법성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충암파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본 틀에서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서술 존치에 대한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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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약칭 국수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 | 국방부 조사본부 약칭 국조본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12월 11일에 출범한 수사협의체다.
공조수사본부, 공조본 등으로 불리고 있다.
2. 역사
- 12월 11일, 경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정식 명칭은 12.3 사태 공동조사본부이다.#
- 출범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1일차 압수수색 때 강하게 저항하며 사실상 수사 협조를 거부한 것과 검찰의 시도 때도 없는 사건 물흐리기 정황이 포착된 것[1]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조사본부가 출범함에 따라 경찰 단독으로는 불가능한 영장 청구가 공수처와의 공조로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인에 대한 수사권만 보유하고 있고 기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수처 역시 판사, 검사, 고위 경찰을 제외하면 기소권이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 주요 피의자 중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 정도만 공조수사본부에서 기소가 가능하다. 나머지 주요 피의자인 대통령, 장관들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고 군인들에 대한 기소권은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조수사본부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군검찰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검찰도 자체적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설치했지만, 검찰은 "공조수사본부 관련 연락 없었고, 언론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다.#
3. 참여 기관
3.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colcolor=#fff><colbgcolor=#2350a9>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 |
상급 기관 | 경찰청 |
본부장 | 우종수 |
안보수사단장 |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 |
구성 | 전담 수사팀 120여 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포함 충원 인력 30여 명[2] |
출처: 연합뉴스 2024.12.08 |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수사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기관이다.[3]
6개월 전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가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검찰에 비해 약간은 낫다고는 하나 상관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협약대상이었던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를 할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이 존재한다.
- 2024년 12월 5일
- 2024년 12월 6일
- 2024년 12월 8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 국가수사본부는 검경 합동수사 요구를 거절하였다. 직권남용 혐의를 통해 내란죄 수사로 확대하려는 검찰의 수사방식을 검토한 결과 “공소기각 판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우선수사권은 경찰에 있다고 밝히고 경찰 단독 수사를 결정하였다. 경찰은 실제로 검찰이 수사권 없는 사건을 직접 수사 후 기소했다 법원에서 공소기각된 판결을 여러 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 박선원 의원이 6개월 전 작성된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의 협약서를 공개하였다.[4] 두 기관은 6월 28일, 계엄상황에서만 조직되고 활동하는 합동수사본부 설치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이를 두고 국가수사본부가 진작부터 비상계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뉴스타파에서 단독보도 되었다.[5] 이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이나 둘 다 수사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체결 당시에는 계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말로 대외안보수사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이 업무협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 #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2월 10일 출국금지 조치소식과 다르게 오후 8시 경 출국금지가 조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 2024년 12월 9일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브리핑에서 기자가 행정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수사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자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30여 명의 충원 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내렸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요청에 법무부가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
- 경찰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
- 2024년 12월 11일
- 2024년 12월 13일
-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신병이 이미 확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검찰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장관을 접견할 수 없으면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은 이 또한 거절하였다. # 12.3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명을 조사하지 못함으로서 경찰의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
- '12.3 내란 사태'에 깊숙이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동시에 구속되었다. #
- 2024년 12월 16일
- 2024년 12월 17일
- 2024년 12월 18일
- 2024년 12월 20일
-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비공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수본은 '이재명 무죄' 준 판사도 체포대상이었다는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 확인했다.#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되었다.#
- 경찰 국수본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포함한 9명의 국무의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계엄 발령을 심의했다는 '국무회의는 효력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이 국무회의 없이 강행한 불법 계엄령이고 발표하였다.# 이후, 공조본과 함께 9명의 국무위원들을 2차 소환하여 대질심문을 할 예정임을 밝혔다.
-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수첩에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비상계엄 당시 군부대가 배치된 목적지가 적혀있고, 어디에 어떤 부대를 보낼지 군부대 배치 계획이 적혀 있었던 걸로 전해졌다.#
- 경찰은 이들의 회동 모습이 담긴 롯데리아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 노상원 전 사령관은 주로 참석자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수첩에 노 전 사령관의 말을 받아적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회동에 전현직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석한 만큼, 이들이 체포조 운영 계획을 논의했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체포조에 인력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12월 22일
- 공조본이 윤석열의 일반 휴대전화를 확보해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12월 23일
- 경찰이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 12월 26일
- 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를 위해 검찰에 보내는 대신 군검찰에 이첩하였다. #
3.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olcolor=#fff><colbgcolor=#00409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 |
처장 | 오동운 |
차장 | 이재승 |
부장검사 | 차정현 부장검사 |
구성 | 송영선 검사 최문정 검사 김지윤 검사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이번 계엄사태에 연루된 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인 만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야 하나,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고, 공수처의 이첩지시를 그동안 검경이 무시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수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여론이 있다.
- 12월 6일
- 12월 8일
-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어 과거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 발동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12월 3일 직후부터 오동운 공수처장 직속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여부 등을 검토해왔다고 전했다. #
- 12월 9일
- 12월 11일
-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겨냥하여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영장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 12월 16일
- 경찰로부터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김용현 국방부 장관·여인형 방첩사령관·박안수 계엄사령관 등 5명의 사건이다. # 이와 동시에 진상조사단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져 해당 5인을 고발함과 동시에 전부 수사할 것을 엄중히 부탁한다고 공수본에 공표함은 물론 검찰도 이에 반드시 협조해야한다는 엄포를 놓았다.
- 12월 18일
- 공수처가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
- 검찰로부터 공식적으로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수사를 이첩받았다. 윤석열, 이상민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공수처가 전담하게 된다.
3.3. 국방부 조사본부
- 12월 19일
- 국조본 관계자가 이번 비상계엄에 관여하고 국회에 수사관 10여명을 파견하였다는 것이 밝혀지자, 국조본 수사 TF를 해체하고 공조본 구성원인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하겠다고 밝혔다.#
- 12월 20일
- 전담 수사팀 해체 및 공수처에 수사를 이첩하겠다고 19일 밝였으나, 공조본에서 국조본이 배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것과는 달리 국조본은 공조본의 일원으로써 수사관 지원파견 등 지속적으로 수사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 특히 김용현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10일 야밤에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게 드러나 김용현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는 식의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진 상태다.[2] 12월 9일 브리핑에서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 등이 포함되었다고 밝혔다.[3] 군인들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군검찰이 가지고 있다.[4] 국가수사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간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5] 국가수사본부장 치안정감 우종수와 국군방첩사령관 육군중장 여인형의 서명이 각각 들어가있다.[6] 공수처 관계자가 "법원이 영장은 기각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했다.[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장, 차장, 부장 검사 3인, 검사 15인, 수사관 36인 등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밝혔다.[8]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세계 역사상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한 의미의 나라 망신이 따로 없을 지경이다. 물론 12월 14일에 탄핵안 표결이 가결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지만, 국가원수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대통령의 외교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더이상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의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