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19 16:03:01

토지구획정리사업


1. 개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ㆍ방법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할 토지의 교환ㆍ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시행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區劃整理事業”이라 한다)은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구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이를 시행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이란, 정비되지 아니한 시가지의 일정 구역 안에서 모든 토지 소유자로부터 각 토지의 면적이나 위치에 상용하는 일정률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이를 감보(減步)라 한다.) 이 재원으로 도로나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소요 위치에 적정 규모로 정비함과 아울러 잔여의 모든 토지(택지)를 공공시설 정비에 맞추어서 그 구획과 형질의 변경을 실시함으로써 토지의 이용 가치를 종래보다 높이는 시가지 조성 사업이다.

쉽게 말하면 정비되지 않은 땅을 정비구역으로 설정하고 땅에 구획을 나누어 땅의 용도를 다시 설정하는 등의 도시계획을 세우는 사업으로, 도로, 공원, 광장, 제방, 하천 정비, 학교, 재래시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등을 조성하게 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하여 도시를 조성했던 사업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1966년에 제정되었으나, 2000년부터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통합되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신도시 개발사업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세

사업 시행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지구 지정
    먼저 개발할 구역을 설정, 해당 구역에 지번과 용지를 설정하는 등의 사업 계획을 세운다.
  • 시행 명령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을 해당 구역의 주민들에게 공고한다.
  • 용지 매수
    해당 지역의 땅 주인들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 받는다.
  • 사업 시행 인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을 인가함으로써 공사가 시작된다.
  • 완공
  • 환지처분
    공사가 완료되었으면 공사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쓰는 땅을 제외하고 일정 땅을 사업시행자가 되팔 수 있다. 이렇게 도로 파는 땅을 체비지(替費地)라 하는데, 이렇게 되판 땅은 해당 지역의 원래 땅 주인들에게 새롭게 설정된 구획에 따라 재분배한다. 이를 환지처분(換地處分)이라 한다.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땅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다시 땅을 받을 때는 원래 땅 주인이 가지고 있던 면적보다는 조금 줄어드는데, 이것이 감보(減步)이다. 감보율이 높을수록 공공시설에 쓴 땅이 많고, 땅 주인이 돌려받을 땅은 적은 것이다. 물론 미개발지에 제반시설이 생기고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땅 주인에게 이득이다.

3. 역사

3.1. 일제강점기

19세기 이후 농업사회에서 산업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며 도시의 인구는 급팽창하기 시작하고, 시가지는 무질서하게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20년대부터 도시의 팽창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가지의 정리와 새로운 택지지구 개발을 꾀하게 되었다.

최초의 구상은 1928년 9월에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서부터였다. 이때에 계획된 곳은 경성부무교정, 수표정, 장사정, 수송정, 탑골공원 일대의 5개 구역과 부외 한강리, 신당리의 2개 구역이었다.

1934년 6월 20일에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발표되고 함경북도 나진읍을 시범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 기존 경성도시계획안과 다른 점은, 기성 시가지의 정비보다는 교외 신시가지의 창설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1937년 2월 2일에는 전국으로 확장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경성에서는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영등포지구돈암지구를,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대현지구를 지정하였다. 뒤이어 번대방지구, 용두지구, 사근지구, 한남지구의 4개 구역을 1차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2차로 청량리지구, 신당지구, 공덕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였다.

영등포지구와 돈암지구는 1937년에, 대현지구는 1938년에, 한남지구는 1939년에 공사에 들어갔고, 나머지 지구들은 1940년에 공사에 들어갔는데, 영등포, 돈암, 대현지구는 1940년에 이르면 어느 정도 완공을 보게 된 반면, 1940년부터 공사를 시작한 지구들은 태평양전쟁으로 일제가 만성 물자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공사가 중단되어버린다.

3.2. 해방 이후

한동안 방치되었던 구획정리지구들은 해방 이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1950년6.25 전쟁이 발발하여 공사가 다시 중단된다. 1952년 서울 환도 이후 초토화된 시가지를 다시 재건하고자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에 더해 서울시내를 제1중앙지구제2중앙지구로 나누어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1960년대 중반에 가서 어느 정도 완료된다.

3.3. 1960년대

일제강점기에 시작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마무리를 지었으나, 이때부터 전국의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주택난으로 골머리를 앓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1962년에 도시계획법을, 1966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교외에 신규 구역을 대량 지정하며 건설에 열을 올리기 시작한다. 서울의 경우는 이때까지만 해도 강북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후반부터는 강북 지역도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을 정도로 포화되어 강남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1966년에 지금의 서초구강남구 일부 지역에 영동1지구 사업계획이 세워지게 되었고, 사업의 규모도 대폭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3.4. 1970년대

1970년대에 이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존 시가지를 개량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예 신도시 개발 방식으로 탈바꿈하고, 소극적인 도시 정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개발을 하게 된다. 대한주택공사도 발벗고 나서 이러한 사업구역들에 주택을 지어올리기 시작하였다.

60년대 후반부터 삽을 뜬 강남 개발은 영동2지구잠실지구, 이수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며 사업의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다.

3.5. 1980년대

1980년대부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부터는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민간 참여 방식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더 이상 새로운 지구가 지정되지 않게 되었다. 2000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며 본 사업도 중단되었다.

이때는 1970년대에 삽을 뜬 영동잠실신시가지에 더해 그 배후지인 양재동, 개포동, 가락동 등지를 개발하였다.

4. 목록

4.1.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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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 49
돈암지구
1937 ~ 46
영등포지구
1938 ~ 64
대현지구
1939 ~ 65
한남지구
1940 ~ 64
용두지구
1940 ~ 67
사근지구
1940 ~ 66
번대방지구
1940 ~ 67
청량리지구
1940 ~ 86
신당지구
1940 ~ 65
공덕지구
1952 ~ 64
제1중앙지구
1954 ~ 65
제2중앙지구
1960
서교지구
1960
동대문지구
1963
면목지구
1964
수유지구
1965
불광지구
1965
성산지구
1966
뚝섬지구
1966
연희지구
1966
창동지구
1966
역촌지구
1966
화양지구
1966
망우지구
1967
화곡지구
1968
경인지구
1968 ~ 90
영동1지구
1968
김포지구
1968
시흥지구
1968
도봉지구
1968
개봉1지구
1969
중곡지구
1970
개봉2지구
1970
신림지구
1971 ~ 91
영동2지구
1972
천호지구
1972
홍남지구
1972
이수지구
1974 ~ 86
잠실지구
1976
암사지구
1976
장안평지구
1979
구로지구
1981
강동지구
1982 ~ 88
개포지구
1982 ~ 88
가락지구
1983 ~ 86
양재지구
}}}}}}}}}

4.2. 부산광역시

4.3. 대구광역시

4.4. 인천광역시

4.5. 광주광역시

4.6. 대전광역시

4.7. 울산광역시

4.8. 세종특별자치시

4.9. 경기도

4.10. 강원도

4.11. 충청북도

4.12. 충청남도

4.13. 전라북도

4.14. 전라남도

4.15. 경상북도

4.16. 경상남도

4.17. 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