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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우편(郵便, post, mail) 또는 우체(郵遞)는 서신이나 일정한 물건을 일정한 조직에 의하여 규칙적으로 송달하는 일련의 체계 또는 그 업무를 말한다. 이를 관장하는 우편행정사무를 우정(郵政)이라 한다. 여기서 '서신(書信)'이란 특정인을 위한 통신문, 전보,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한 문서 또는 기호로써의 편지 또는 서장 등을 총칭한다. 서신 외의 일정한 물건이란 신문, 잡지, 책[1], 농산물 등이 포함된다.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
2. “통상우편물”이란 서신(書信) 등 의사전달물, 통화(송금통지서를 포함한다) 및 소형포장우편물을 말한다.
3. “소포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 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을 말한다.
4. “우편요금”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수취인이 그 송달의 대가로 우편관서에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우표”란 우편요금의 선납과 우표수집 취미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6.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란 우편엽서, 항공서신, 우편요금 표시 인영(印影)이 인쇄된 봉투(연하장이나 인사장이 딸린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서신”이란 의사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ㆍ기호ㆍ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한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便자가 변이라고도 읽다보니 우변이라고 잘못 읽는 경우가 수학자를 제외하면 흔하다.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도 만국우편을 만국우변으로 오타 냈다.#
2. 특징
우편은 우편법에 의해 다른 화물과 비교해 최우선으로 취급된다. 차량, 선박, 항공기에서 화물을 내릴 때에는 우편물을 가장 먼저 내려야 하며 통관과 검역도 최우선으로 이뤄진다. 특히 긴급 우편의 경우 그 우편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에 자유로우며, 일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또 재난, 재해 등의 사유로 화물을 다른 운송 수단으로 환적해야 할 때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우편물이고 화물을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할 때에는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처분하여 우편물을 보호하게끔 되어 있다.
통행권에서도 다른 화물과 차별성이 있다. 우편을 운송하는 자는 도로의 장애나 부득이한 경우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 밭과 논, 그 밖의 장소 등 사유지를 마음대로 가로지를 수 있으며 우체부, 우편차, 우편열차, 우편선, 우편항공기는 통행료가 면제되고 우체부는 도선장에서 얼마든지 배를 도선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피해자나 청구권자가 정당한 청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해야 하며 선장이 도선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할 권리는 있다.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우편을 위한 용도로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될 수 없고 우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물건과 서류는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않는 특혜가 있다.
전쟁, 천재지변 등의 극한 상황에서도 우편 업무는 유지되며 미국의 경우 핵전쟁 발생 시 우편 배달에 대한 연방 매뉴얼이 있을 정도다. 군사우편은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전쟁 중에 병사들이 작성한 편지들이 전쟁 사료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은 전시에도 우편 업무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라디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쓰이기 전에는 군인의 개인 우편, 보고서, 명령, 기밀 문서까지 우편이 유일한 통신망이었고, 지금도 다른 수단이 다 먹통이 되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통신 수단이다. 양대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전쟁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에게도 우편물이 배달되었으며 이들이 쓴 편지가 고향 집으로 배달되었음을 떠올려 보자. 대한민국의 집배원들이 예비군 훈련을 보류(사실상 면제) 받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전쟁이나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편 업무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
전화나 인터넷 등 부호화된 무형의 내용을 송수신하는 것과는 달리 우편이란 게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 자체를 전달하는 업무이므로, 우편 서비스의 고속화는 필수이자 가능한 업무이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화나 인터넷 등이 깔리지 않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이 매우 느리고 비싼 경우 아직도 우편을 통해 소식을 전달하거나 서신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역의 경우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받는 것보다 오히려 우편을 통해 물리 디스크를 전달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터넷이 대중화되었지만 윈도우 설치 전용 USB[2]와 콘솔 게임기의 물리 디스크 옵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에는 ESD가 존재하지만 게임카드를 발매하고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5의 경우에는 거의 ESD위주로 디지털 에디션이라는 물리 디스크 슬롯이 삭제된 버전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일반 버전은 디스크 슬롯이 존재한다. 영상물의 경우에도 블루레이와 VOD의 화질을 비교해 보면 아직도 블루레이 쪽이 월등하다. 이렇듯이 체신(통신) 분야에서조차도 물리 디스크를 직접 교환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분야들이 존재하며, 앞으로도 우편 서비스 자체의 효용성은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해외배송과 온라인쇼핑, 비대면 업무의 증가로 인해 우편물동량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과 같은 외국의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의 경우 여전히 우편과 전화에 의존한 고전적인 비대면 업무를 병행하여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관공서에 민원 신청을 하면 관공서에서 우편을 통해 양식을 보내 준다. 이걸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관공서로 다시 돌려보내면 며칠 뒤에 민원문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식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편을 통해서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각종 민원서류들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우편을 통해 실물로 받아볼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걸 통해 투표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으로 많은 주들이 우편투표를 도입하였다. 이에 관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우체국 업무를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다.
1500년대에 폰 탁시스 가문에서 한 여성이 신성 로마 제국에서 우편물을 배달할 권리를 얻고, 300년 후 민영 우편 사업을 정부가 인수하였다. 여담으로 그 이전까지는 도축업자들이 우편 배달을 대행했는데, 폰 탁시스 가문의 여성이 우편 배달에 대한 권리를 얻게 되면서 쇠퇴했다고 한다.
영국에서 최초로 우편 업무 근대화가 이루어진 이후, 롤랜드 힐이라는 사람의 제안에 의해 1840년대 우편 사업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였다. 우표를 사용하여 국내 단일 및 선불제 요금, 만국우편연합에 의한 통관 업무 표준화, 공평한 우편물의 취급, 통신의 비밀 등이 보장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만국우편연합에서 밝히고 있는 우편의 사명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구한말에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가입하였다.
간혹 대한민국에서 우편을 의미하는 기호로 〒[3]를 사용했던 적이 있지만 이는 일제강점기의 잔재라고 비판받아 '㉾'기호가 제정된 이후로 점점 쓰이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 기호에 관해서는 우편번호 항목을 참조.
3. 종류
3.1.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분류
- 보통우편 (letter post)
- 서장 (letter)
- 우편엽서 (postcard)
- 인쇄물 (printed paper)
- 소형포장물 (small packet)
- 소포우편 (parcel post)
3.2. 취급 유형에 따른 분류
- 비우선취급우편 (non-priority mail)
- 우선취급우편 (priority mail)
- 속달우편/빠른우편 (express mail)
- 등기우편
- 우체국소포(옛 우체국택배) - 등기우편의 하위 부류이며 등기우편 시스템을 일부 개조하여 운영되므로 동일 서버에서 배송 조회가 된다. 즉 택배사 선택 시 우체국을 선택하면 등기우편 배송 조회도 된다는 의미다.
3.3. 운송 방법에 따른 분류
- 육로우편
- 선편우편 (surface mail)
- 항공우편 (airmail)
- 항공서간 (aerogram)
- SAL우편 (surface air lift mail)
- 이메일 전자우편 (E-Mail, Electronic Mail)
3.4. 국제우편
4. 업무
4.1. 우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우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우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2. 보관, 수신
4.3. 우편 관련 금융
4.4. 행정절차
몇몇 행정절차는 우편으로 신고(서류제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4.5. 우편의 기록 관리
4.6. 우체국
[1] 이 3가지는 인쇄물로 취급된다.[2] 윈도우 11에 와서도 계속 판매가 되고 있다.[3] 일본의 우편번호 기호로 舊 체신성(逓信省, テイシンショウ)(우정성(郵政省)을 거쳐 현재 총무성)의 마크였는데, 가타카나 표기의 앞글자 テ(테)를 도안화한 것이다. 지금도 쉽게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일본에서 발매된 전자기기의 외함, 패키징 혹은 설명서를 보면 이 로고가 있다. 과거 체신성에서 전파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현재도 일본의 전파인증 로고에 이 기호가 들어가 있다.[4] 왜냐하면 엽서의 발송요금이 우편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