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해상위험[1]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말한다. 해상손해는 보험목적물[2]이 해상위험으로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재산상 불이익이나 경제상의 부담과 같은 물적손해에 비용손해와 배상책임을 포함한 것이다.해상손해는 전부 손해를 본 전손(Total Loss)과 일부만 손해를 본, 혹은 전손 이외의 모든 손해를 칭하는 분손(Partial Loss)으로 나누어진다. 전손은 현실전손와 추정전손으로 나누어지며, 분손은 공동해손 및 단독해손으로 나누어진다.
2. 종류
2.1. 전손
-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절대전손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2. 보험의 목적이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3. 보험의 목적이 점유를 박탈당해 회복불능인 경우.
4. 선박이 행방불명되어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그 소식을 모르는 경우.
-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한다. 단 보험목적물이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크게 상실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정당히 위부해야 성립되며, 만약 위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분손으로 처리된다.
2. 회복 가능하더라도 보험목적물의 구조나 회복 비용이 회복 후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손상된) 선박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손상된 화물을 수리하는 비용과 수리 후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고려한 금액이 도착지 화물시장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2. 분손
-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해상사고 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화물의 일부를 고의로 희생시켰을 때 생기는 손해 및 비용. 성립 요건은 위험의 공동성, 처분의 자발성이나 임의성(고의성), 처분의 합리성,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일 경우이다.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피보험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 공동해손에 속하지 않는 분손을 가리킨다. 해상보험계약에서는 보험자에게 단독해손까지 담보 여부에 따라 분손담보(WA) 조건과 분손부담보(FPA) 조건으로 나뉜다.
[1] 항해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침수, 침몰, 충돌, 좌초, 파선 등 자연요인에 의한 위험과 화재, 폭발, 해적, 전쟁, 나포, 동맹파업과 같은 인적요소에 의한 위험이 있다.[2] 주로 선박이나 그 선박에 실린 화물[3] 위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해주는 위험. '피보험위험'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