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2 06:11:14

성본변경

1. 개요2. 법률상 당연한 성본변경
2.1. 인지2.2. 친양자2.3. 친자관계 판결
3. 문제점4. 재판에 의한 성본변경5. 유사 제도
5.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5.2. 성본의 정정
6. 성본변경 허가후 절차7. 외국의 사례8. 관련 문서

1. 개요

姓本變更

한국법에서는 국민의 성(姓)•본(本)이 바뀌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흔히 성을 바꾸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가족관계등록 제도에서는 본관도 신분등록사항이므로 성이 바뀔 때에는 본이 바뀌는 문제도 반드시 생긴다.

얼핏 생각하기보다 상당히 법리가 난해한 사항이어서 가족법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예가 많다.

2. 법률상 당연한 성본변경

일정한 신분행위에 의해 사건본인의 성본이 법률상 당연히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해당 신분행위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하면서 성본의 정정을 직권으로 하게 된다.

성과 본이 당연히 바뀐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는 이유는 대한민국 민법이 정한 성과 본에 관한 대원칙 때문이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조문이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위와 같은 단순한 조문(특히 제1항 본문의 부성승계주의)에서 온갖 복잡한 법리가 파생된다.

혼인신고시에 성본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애가 태어나면 엄마 성본으로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 너무 복잡한 내용이고, 실제로도 거의 없는 경우이므로, 그 문제는 일단 언급을 생략하겠다.

아버지가 외국인일지라도 문제가 좀 복잡한데, 이 문제도 일단 언급을 생략하겠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한국법에서는 혼인이나 보통양자입양에 의해서는 성본이 바뀌지 않는다.

또한,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아버지의 성본이 바뀌면 그 직계비속의 성본 역시 법률상 당연히 바뀐다. 이 또한, 부성승계주의 때문이다.[1]

2.1. 인지

혼인외 출생자는 모의 성본을 따르지만, 인지가 있게 되면 부성승계주의에 의해 부의 성본으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모 간에 종전 성본의 계속사용 협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종전 성본의 계속사용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성본이 유지된다. 이 성본계속사용 제도는 호주제가 폐지된 때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상세한 것은 미혼모가 자신의 성(姓)으로 키우던 아기, 父가 인지하면… 기사 참조.

2.2. 친양자

친양자는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양자의 성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뀐다.[2]

반대로, 친양자입양취소나 친양자파양을 하게 되면, 친양자의 성본이 친양자입양 전의 성본으로 되돌아간다.

2.3. 친자관계 판결

부자간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부의 성본을 따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경우에 모와는 친자관계가 부정되지 않았다면 모의 성본으로 바뀌게 된다.

만약 모와의 사이에도 친자관계가 부정되었다면, 성본이 없는 상태가 되므로(가족관계등록부 역시 폐쇄된다), 친생부모가 출생신고를 새로 하든가, 그럴 수 없으면 성본창설허가를 거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받아 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3. 문제점

대한민국은 현행법상 귀화자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은 부친이나 모친의 성씨가 아닌 성씨를 선택하거나 새로운 성씨를 만들 수 없다. 가족주의에 기반한 시대착오적인 법이지만 사회적으로 이슈화조차 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 후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사회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대대적인 족보 조작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고, 급기야 현전 족보의 9할이 위조(@)라는 잘못된 오해까지 퍼져 있을 정도로 성본의 전통성에 대한 현대 한국인의 인식은 매우 옅다. 이런 상황에서 내국인의 창성, 부모의 성씨가 아닌 성씨로 성본 변경을 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모순적이다. 더군다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수 많은 소수 성씨가 사라지고 있는데 귀화를 빼면 새로운 성씨는 만들어질 수 없어서 김, 이, 박 같이 흔한 성씨만이 남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법적으로 허용은 되어 있는 모친의 성씨로 성본변경을 하는 일조차도 상당히 어렵고 돈도 깨진다. # 모친의 성씨를 물려주려면 오직 혼인신고를 할 때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에 마음이 바뀌어 자식에게 모친의 성씨를 물려주도록 부부 간에 합의를 해도 못 물려준다. 게다가 호주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성씨를 물려주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로 취급되기 때문에, 모친의 성을 물려받았다는 사실만 밝혀져도 주변에서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편견에 빠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이고 가족주의적인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크지만, 진보 진영의 주장도 낡은 법 철폐와 권리 확대보다는 지나치게 여성 정체성 정치에만 기우는 경향이 있다. 대다수가 모친의 성씨를 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자는 편가르기 선전에 그치는 상황이며, 성본변경의 자유화와 부모의 것이 아닌 자녀가 직접 성씨를 선택할 권리에는 무관심하다. 부친에게 학대 당하는 등의 경험이 있는 자식의 경우 모친의 성씨를 택하기를 원할 수 있다며 단편적인 개선이야 요구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학대를 당한 사례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4. 재판에 의한 성본변경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⑥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姓)과 본(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성본을 변경할 수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개명 허가가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인 것과 달리, 자녀의 성본변경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

심판 청구의 명칭이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이긴 한데 특이하게도(?) 사건본인이 성년이라면 사건본인 자신이 청구해도 된다. 관련 법원 문서 양식은 자녀의 성본을 바꾸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본인이 직접 청구한 경우에는 다소 수정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실무상 이혼 여성이 자녀의 성본을 자신의 성본으로 바꾸거나 재혼 후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는 것을 청구하는 예가 많다.

심판청구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 있는 것을 활용하여 작성하면 된다.(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어서 이것저것 적으라는 게 많다.)

가정법원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의 부모 중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1항)

법문에는 "들을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실무상 반드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 특히, 부에게 의견조회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허가 기준이 문제인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설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이해의 편의상 내용을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 고려할 사항
  • 심리할 사항: 아래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요는, 자녀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3]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다.(같은 판례)

매우 구체적인 기준 같지만, 실제로는 애매모호한 문제이다. 대체로 개명보다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인용률도 낮다.

주로 성인보다 미성년자의 허가율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성년자의 경우 이미 현행 이름으로 사회적 법률적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를 변경하면 혼란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미성년자라도, 이혼하자마자 또는 재혼하자마자 청구하면, 특히 모가 아직 청년 여성인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

허가를 받고 나면 후속 절차로서 한 달 내에 '성·본변경신고'를 하게 된다. 여담이지만, 가족관계등록신고 중 가장 나중에 생긴 제도이어서인지 해당 내용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서식 중 가장 마지막에 있다.

제씨갈씨의 경우 제갈씨에서 갈라진 역사를 인정받아 개인이 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제갈씨로 복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 대림 I&S 부회장인 갈정웅이 법원 판결을 통해 제갈정웅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베트남계 이주민 여성이 결혼한 후 한국식으로 개명한 다음, 자녀를 출산하고 "베트남계 이주민의 성씨가 대대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는 이유로 본관 변경신청을 한 것이 법원에서 허가되었다. #

5. 유사 제도

5.1.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종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는데, 한국식 성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국적취득자의 창성창본 허가 신청을 하여 성본을 만들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변경'이 아니지만(후속절차도 성본변경신고가 아니라 '창성신고'이다.), 실질적으로는 변경인 셈이다.

다만 일본을 제외한 한자문화권 외국인이(대만, 홍콩, 중국) 원래 성명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성본창설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한자를 한글로 바꾸기만 하면 되니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법원의 가족관계 관련 정보와 행정 데이터에는 본관과 한자성명이 미기재 되므로, 그게 싫다면 성본창설 및 개명 신청을 해야한다. 만약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증 등의 행정관련 서류에는 한자성명이 미기재되며, 기본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서류에는 한자성명 미기재 및 본관란이 공백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귀화 신청자는 귀화허가를 받자마자 창성창본과 개명(한자성명추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두면 나중이 편해진다.

필요한 서류는 이러하다.
필수제출
  1. 국적취득자 성본창설 허가신청서 [4]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표등(초)본[5]
  5. 귀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6]
  6. 그 외 성본창설 신청 이유를 증명하는 문서.[7]

임의제출 [8]
  1. 위임장 [9]
  2. 기타 서류

5.2. 성본의 정정

성본이 실제와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 신청을 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두음법칙이 적용된 한자 성의 한글표기를 정정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 柳씨가 유씨에서 류씨로 바꾸고자 하는 사례가 꽤 많다.

그냥 두음법칙대로 성 쓰는 사람 오면 아무나 바꿔주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에 신청을 할 때에 두음법칙을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다.(두음법칙이 무시된 채로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족보 기타 등등)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7호를 참고할 것.

밝한샘이라는 국어운동가가 박씨를 박혁거세 시절 발음인 밝으로 고치겠다고 호적정정허가 신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못한 일이 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아예 다음과 같은 호적예규(제366호)를 만들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동일한 내용을 가족관계등록선례(201502-13)로 못 박았다.
성 "박"을 한글인 "밝"으로 정정을 구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은 호적정정사유나 개명사유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호적상 기재의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6. 성본변경 허가후 절차

개명신고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성·본변경신고서(34호 양식)을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가서 제출하면 된다. 담당부서는 웬만해서는 행정국의 민원여권과다. 동사무소(현: 행정복지센터)는 안된다.

송달일로부터 1달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도 개명신고와 똑같다.

그리고 우편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관공서의 민원여권과에 문의하자.[10][11]

7. 외국의 사례

일본부부동성 주의인데, 씨(氏)(한국의 성에 해당)의 변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본 민법
제790조 (자의 씨) ① 적출(嫡出)인 자[=혼인중 출생자]는 부모의 씨를 칭한다. 다만, 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이혼시의 부모의 씨를 칭한다.
② 적출이 아닌 자[=혼인외 출생자]는 모의 씨를 칭한다.

제791조 (자의 씨의 변경) ① 자가 부 또는 모와 씨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부 또는 모의 씨를 칭할 수 있다.
② 부 또는 모의 씨를 바꿈에 따라 자가 부모와 씨를 달리한 경우에는 자는 부모의 혼인중에 한하여 전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부모의 씨를 칭할 수 있다.
③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전2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전3항의 규정에 따라 씨를 바꾼 미성년의 자는 성년에 달한 때부터 1년 이내에 호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종전의 씨로 돌아갈 수 있다.

제810조 (양자의 씨) 양자는 양친의 씨를 칭한다. 다만, 혼인에 의하여 씨가 바뀐 자에 대하여서는 혼인시에 정한 씨를 칭할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본 호적법 제107조 ①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씨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호적의 필두에 기재한 자[12]및 그 배우자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과 혼인한 자가 그 씨를 배우자가 칭하는 씨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는 그 혼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씨를 변경한 자가 이혼, 혼인의 취소 또는 배우자의 사망일 이후에 그 씨의 변경시에 칭한 씨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하여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그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자(호적의 필두에 기재한 자 또는 그 배우자를 제외한다)로서 그 씨를 그 부 또는 모가 칭하는 씨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도 준용한다.
일본 민법 제791조 제1항이 무슨 취지냐면, 예를 들어, 아버지의 씨를 따르는 일본인(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했으며, 미성년자 아이의 친권을 어머니가 가져간다면, 그 미성년자는 어머니의 씨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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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단하게 말해 아버지 홍길동의 성이 전씨로 변경되어 전길동이 되면, 그 자녀인 홍우치, 홍봉준도 자동으로 전우치, 전봉준이 된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신의 성을 따른 자녀가 있는 사람은 성본변경이 복잡하다.[2] 어떠한 이유로 양부의 성본이 바뀔 경우, 친양자 역시 성본이 바뀌느냐 마느냐는 아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3] 성본변경허가의 소극적 요건은 개명 허가의 경우와 유사하며, 그래서 개명 허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년자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한다.[4] 성본창설을 하려는 이유란도 있으므로 여기에 기재하자.[5] 법원에 따라 미묘하게 다르므로 속 편하게 등본과 초본을 둘 다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6] 귀화증서나 국적취득 사실증명서[7] 신청 이유만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딱히 필요 없다.[8] 필요한 상황에만 제출[9] 타인에게 위임시에 필요.[10]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강남구라면 강남구청의 민원여권과에 문의[11] 참고로 귀화자가 법원에 개명 및 성본창설신청을 하는 것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보내진 허가 등본 및 해당 신고서를 행정청에 제출하는 것도 동시에 가능하다.[12] 일명 '필두자'라고 하는데, 대개는 독신이면 당사자 본인, 부부이면 그 중 남편이 이에 해당한다. 상세는 호적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