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text-align:left" | 대한제국 선포 이후 현재까지 폐지된 대한민국 행정구역 | |
서울 | 양동출장소 · 양서출장소 | |
경기 | 개성시북 · 개풍군북 · 고양군 · 과천군부 · 교동군부 · 교하군부 · 남양군부 · 남양주군95 · 동탄면 · 마전군부 · 미금시95 · 반월면 · 부천군 · 부평군부 · 북포천군 · 삭녕군부 · 서울시승 · 송탄시95 · 시흥군 · 안산군부 · 양근군 · 양성군부 · 양주군승 · 양지군부 · 양천군부 · 연백군북 · 영평군부 · 오포읍 · 옹진군북 · 음죽군부 · 인천시승 · 일산구 · 장단군북 · 적성군부 · 죽산군부 · 지평군 · 태안읍 · 통진군부 · 평택군95 · 풍덕군부 | |
강원 | 간성군부 · 강원도승 · 금성군부 · 김화군북 · 명주군95 · 삼척군95 · 원주군95 · 춘천군95 · 평강군북 · 평해군부 | |
충북 | 문의군부 · 연풍군부 · 제천군95 · 중원군95 · 청안군부 · 청원군 · 구 청주시 · 청풍군부 | |
충남 | 결성군부 · 공주군95 · 노성군부 · 대덕군 · 대전시승 · 대천시95 · 덕산군부 · 면천군부 · 목천군부 · 보령군95 · 비인군부 · 서산군95 · 아산군95 · 연기군승 · 연산군부 · 온양군부 · 온양시95 · 은진군부 · 정산군부 · 직산군부 · 천안군95 · 한산군부 · 해미군부 · 홍주군부 | |
전북 | 고부군부 · 고산군부 · 김제군95 · 만경군부 · 무장군부 · 옥구군95 · 이리시95 · 익산군95 · 전라북도승 · 정읍군95 · 정주시95 · 태인군부 | |
전남 | 광산군 · 광양군95 · 광주시승 · 나신면 · 나주군95 · 낙안군 · 돌산군부 · 동광양시95 · 선도면 · 송정시 · 승주군95 · 구 여수시 · 여천군 · 여천시 · 지도군부 · 창평군부 | |
경북 | 경산군95 · 경주군95 · 금릉군95 · 내동면 · 대구시승 · 문경군95 · 선산군95 · 순흥군부 · 안동군95 · 영일군95 · 영천군(榮川郡)부 · 영천군(永川郡)95 · 영풍군95 · 예안군부 · 울도군 · 월곡면 · 점촌시95 · 진보군부 · 풍기군부 · 풍서면 · 하양군부 · 현풍군부 | |
경남 | 거제군95 · 김해군95 · 동래군 · 마산시 · 밀양군95 · 부산시승 · 사천군95 · 삼천포시95 · 언양군부 · 영산군부 · 울산군95 · 울산시승 · 울주구 · 웅상읍 · 웅천군 · 원량면 · 장승포시95 · 장유면 · 진양군95 · 진해군 · 진해시 · 창원군95 · 구 창원시 · 충무시95 · 칠원군 · 통영군95 | |
제주 | 남제주군 · 대정군부 · 북제주군 · 정의군부 · 제주도(濟州島) · 제주도(濟州道)승 | }}}}}}}}} |
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송탄시(1981~1994)의 시기 |
경기도의 폐지된 행정구역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 | 송탄시 松炭市 Songt'an City[1] | }}} | |||
<nopad> | ||||||
<colcolor=white><colbgcolor=#016f2f> 시청 소재지 | <colbgcolor=#fff,#191919> 서정동 800 | |||||
지역 | 경기도 | |||||
하위 행정구역 | 8동 | |||||
면적 | 41.22㎢ | |||||
인구 | 221,600명[A] | |||||
인구밀도 | 2,375명/㎢[A] | |||||
국회 의원 | <colbgcolor=#016f2f><colcolor=#ffffff> 송탄·평택 | [[민주자유당|]] | 김영광 (초선) | |||
상징 | 시화 | 개나리 | ||||
시목 | 은행나무 | |||||
시조 | 비둘기 | |||||
존속기간 | 1981년 7월 1일 ~ 1995년 5월 10일 |
위 지도에서 민트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옛 송탄시의 영역이었다.
현재 평택시청 송탄출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옛 송탄시청사.
1. 개요
송탄시(松炭市)는 1981년 7월 1일부터 1995년 5월 10일까지 존속하였던 경기도 산하 행정구역으로, 현재의 경기도 평택시 동 지역 중 북부인 중앙동,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 송탄동,고덕동[4][5], 8개 행정동에 해당한다. 2024년 8월 기준 인구는 22만명 이다.2. 역사
1914년 4월 1일에 경기도 진위군 일탄면(一炭面)·송장면(松長面)·여방면(餘方面)이 합쳐져 경기도 진위군 송탄면이 되었다. '송장'에서 '송'자를, '일탄'에서 '탄'자를 따와 '송탄'이라 명명됐다.1938년 10월 1일: 진위군이 평택군으로 개칭되었다.
1963년 1월 1일: 송탄면이 송탄읍으로 승격하였다.
1981년 7월 1일에 송탄읍이 송탄시로 승격하여 평택군에서 분리되었다.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시행 1981. 7. 1.] [법률 제3425호, 1981. 4. 13., 제정]
제1조 (경기도광명시등의 설치)
①경기도에 광명시ㆍ송탄시 및 동두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②경기도 시흥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소하읍을, 경기도 평택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송탄읍을, 경기도 양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동두천읍을 각각 제외한다.
[시행 1981. 7. 1.] [법률 제3425호, 1981. 4. 13., 제정]
제1조 (경기도광명시등의 설치)
①경기도에 광명시ㆍ송탄시 및 동두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 관할구역 |
광명시 |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일원 |
송탄시 |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일원 |
동두천시 |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일원 |
- 1995년 5월 10일: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이 도농복합시인 평택시로 통합되었다.
- 1996년 4월 19일: 평택시 동부동이 송탄동으로 개칭되었다.
- 1998년 10월 1일: 평택시 송탄동, 도원동이 송탄동으로 통합되었다.
3. 기타
- 1995년 도농복합시가 생성될 당시, 유일하게 3개의 시군이 하나로 통합된 지역이다.(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이후 1998년에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여수시로 통합하고, 2010년에는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했다.
- 오산 공군기지의 입구가 존재하는 곳이다. 이쪽 근처 상권엔 미국인을 포함해 여러 외국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 서탄면과는 형제지간이다(이탄면 통합). 즉 송탄, 서탄은 지명유래가 관련이 있다는 의미. 다만 화성시 동탄과는 아예 무관하다.
- 송탄시와 평택시를 다시 분리 하자는 송탄시민들이 많다.[6] 통합된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생활권이 완전히 분리되어있고 서로간에 거리도 짧지 않아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완전히 다른 도시로 받아들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