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text-align:left" | 대한제국 선포 이후 현재까지 폐지된 대한민국 행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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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소1=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1=본 틀에 대한제국 선포(1897년 10월 12일) 이후 폐지된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2=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2=대한제국 선포부터 광복(1945년 8월 15일) 전까지 폐지된 행정구역 가운데 현재 휴전선 이남에 위치했던 행정구역만 등재한다.,
토론주소3=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3=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행정구역을 원칙적으로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4=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4=단 광복 이후 6.25 전쟁 전까지 38선 이남에 위치했으나 휴전 후 북한 치하에 들어간 경우와 일부 영역을 수복했으나 인접 시군에 편입시켜 휴전선 이남에 실효지배하는 영역이 없어진 경우에 한해 등재한다.,
토론주소5=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5=명칭 변경 사례를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6=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6=폐지된 행정구역의 소속 도(道)는 폐지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제주도에 소재했던 행정구역에 한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표기한다.,
토론주소7=OutstandingAgreeableFeignedKnowledge#10, 합의사항7=폐지된 행정구역이 행정구역 명칭과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으로 다시 설치된 경우 등재하지 않는다.,
토론주소8=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8=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폐지된 동명의 행정구역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9=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9=폐지된 동·읍·면은 원칙적으로 등재할 수 없다. 단 1995년 대규모 도농통합 뒤에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은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0=YouthfulTangibleDryClam, 합의사항10=1995년 이전에 폐지된 읍·면이라도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분할 편입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있다.,
토론주소11=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1=1995년 후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읍·면이라도 군 전체가 시로 승격하면서 관할 읍·면이 동으로 승격되어 폐지된 경우는 등재할 수 없다.,
토론주소12=FriendlyObtainableAnnoyedCopper#11, 합의사항12=1995년 이후에 군이 폐지되고 해당 지역에 동명의 새로운 시를 설치한 경우 이전의 군을 틀에 등재하지 않는다.(따라서 틀에서 경기도 광주군을 제외한다.),
)]
제주도의 폐지된 자치군 {{{#!wiki style="margin: -5px -1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fff,#1f2023><tablebgcolor=#ffffff,#1f2023> | 남제주군 南濟州郡 Namjeju County | }}} | |||
<colbgcolor=#2c9d36><colcolor=#ffffff> 군청 소재지 | 서귀포시 서홍동 440-1번지[1] | |||||
광역자치단체 | 제주도 | |||||
하위 행정구역 | 3읍 2면 | |||||
면적 | 615.48㎢ | |||||
인구 | 61,548명 (2005년) | |||||
인구 밀도 | 120.0명/㎢ | |||||
마지막 군수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강기권 (재선) | ||||
마지막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 김재윤 (초선)[2] | ||||
상징 | <colbgcolor=#2c9d36><colcolor=#ffffff> 군화 | 철쭉 | ||||
군목 | 구실잣밤나무 | |||||
군조 | 갈매기 | |||||
군어 | 자리돔 | |||||
존속 기간 | 1946년 8월 1일 ~ 2006년 6월 30일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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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귀포시 서홍동 440-1번지에 있던 남제주군청 구 청사. 1999년에 현재 서귀포시청 제1청사로 쓰이는 건물로 군청을 이전했고, 이 건물은 철거되어 새 군청 건물의 주차장이 되었다.[4] 1965년에 완공됐는데 당대의 관공서 건물 치고는 특이한 외형으로 이목을 끌었다. # |
2. 역사
2003년까지 사용한 옛 남제주군기
濟州島의設置
[시행 1946. 8. 1.] [군정법령 제94호, 1946. 7. 2., 제정]
第3條 (濟州島 內의 郡) 濟州道는 北濟州郡 及[5] 南濟州郡의 名稱을 有한[6] 2郡으로 構成됨.
第5條 (南濟州郡의 管轄區域) 南濟州郡은 左記[7] 面으로 構成됨.
가. 城山(面)
나. 南元(面)
다. 中文(面)
라. 大靜(面)
마. 表善(面)
바. 西歸(面)
사. 安德(面)
(현대 한국어 해석)
제주도의 설치
제3조(제주도 내의 군) 제주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라는 이름의 2군으로 구성됨.
제5조 (남제주군의 관할구역) 남제주군은 아래의 면으로 구성됨.
가. 성산면
나. 남원면
다. 중문면
라. 대정면
마. 표선면
바. 서귀면
사. 안덕면
[시행 1946. 8. 1.] [군정법령 제94호, 1946. 7. 2., 제정]
第3條 (濟州島 內의 郡) 濟州道는 北濟州郡 及[5] 南濟州郡의 名稱을 有한[6] 2郡으로 構成됨.
第5條 (南濟州郡의 管轄區域) 南濟州郡은 左記[7] 面으로 構成됨.
가. 城山(面)
나. 南元(面)
다. 中文(面)
라. 大靜(面)
마. 表善(面)
바. 西歸(面)
사. 安德(面)
(현대 한국어 해석)
제주도의 설치
제3조(제주도 내의 군) 제주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라는 이름의 2군으로 구성됨.
제5조 (남제주군의 관할구역) 남제주군은 아래의 면으로 구성됨.
가. 성산면
나. 남원면
다. 중문면
라. 대정면
마. 표선면
바. 서귀면
사. 안덕면
- 1946년 8월 1일, 군정법령 제94호에 의해 전라남도 제주도 폐지 및 제주도 분리와 동시에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설치
- 1956년 7월 8일, 서귀면이 서귀읍으로, 대정면이 대정읍으로 승격
-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이 성산읍으로, 남원면이 남원읍으로 승격
-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서귀포시로 승격
- 2005년 5월 27일,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시·군을 폐지하는 혁신안이 통과되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통합이 결정됨.
- 2006년 7월 1일, 서귀포시와 통합하여 남제주군 폐지.
3. 인구
제주도 남제주군 인구 추이 (1949년~2005) |
1949년 91,966명 |
1955년 79,995명 |
1960년 108,478명 |
1966년 131,839명 |
1970년 140,980명 |
1975년 159,961명 |
1980년 172,825명 |
1981년 서귀읍, 중문읍 서귀포시로 승격 분리 |
1985년 89,215명 |
1990년 84,836명 |
1995년 79,868명 |
2000년 78,035명 |
2005년 73,841명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서귀포시+남제주군 → 서귀포시로 통합 |
인구는 현재 행정구역이 아닌 해당 연도 행정구역 기준, 그래프 최대 값은 20만 명 |
4. 관련 문서
[1] 중앙로 105, 현재의 서귀포시청 제1청사[2] 서귀포시·남제주군 선거구[3] 남제주군 홈페이지 아카이브[4] 현재의 청사와 철거된 구 청사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다.[5] "및"을 의미하는 한자다.[6] "명칭을 가진"이라는 뜻이다.[7] 이 당시에는 세로쓰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령 원문의 "왼쪽에 표기했다"는 의미인 좌기(左記)는 오늘날 가로쓰기로 쓰이는 법령에서 "아래의"라는 문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