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08년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의 공사현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백골 10여 구[1]가 한꺼번에 발견된 사건.
2. 번화가의 백골들
백골이 발견된 사건현장.
2008년 11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의 舊 한국국제협력단 본관[2] 철거현장에서 굴삭기를 동원해 작업하던 중 건물 지하의 흙구덩이에서 사람 뼈로 추정되는 백골 수십 개가 한데 뒤섞인 광경을 인부들이 목격했다. 인부들과 굴삭기 운전자는 작업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다.
3.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 가설 1: 강력사건 피해자?
- 가설 2: 6.25 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현장을 조사하던 군은 조사에 착수한 지 14일 만에 국군 전사자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적에게 사망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라면 화기의 탄피라던가[3] 계급장, 전투복의 단추, 군장의 부속품 등 관련 유품이 발견되기 마련인데 백골과 주변 현장에서는 그런 유품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4] 시신에서는 직접적인 사인이 될 총상이나 외상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더불어 청장년층 남성이 대부분인 국군 전사자의 유해와 달리 대학로에서 발견된 백골들은 어린이와 여성들의 유골이 뒤섞여 통상적으로 발굴되는 국군 전사자 유해와 맞지 않았다. 결국 국방부 발굴단은 조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이 가설에 주목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내린 결론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임을 알수 있는 유품[5]이 나오지 않았으며 학살 현장에서는 집단처형 직후 바로 가매장하기 때문에 인체의 형태가 잘 보존되는 반면 대학로의 변사체는 유골이 한데 뒤섞였을 뿐만 아니라 부분별로 절단된 흔적이 있어 정확한 신원조차 알 수 없었다. 학살 현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두개골의 총상[6]이나 유해에 가해진 외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과거사정리위원회도 민간인 희생자도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중단했다.
- 가설 4: 사건 현장 인근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해부실습을 하고 버린 시신?
- 가설 5: 일본 제국에 의해 벌어진 생체실험의 희생자또는 경성제국대학의 의학전문학교에서 실습 후 버려진 시신이나 인체표본?
결국 경찰은 유골을 국과수에 인계했다.
4. 내사 종결
국과수는 검시한 두개골 중의 일부가 의료용 톱에 의해 절단된 흔적이 있었으며 변사체가 유기된 현장이 과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강의실과 대학병원 사이 공터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2009년 3월 26일 대학로의 백골들은 구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서 해부실습을 하고 유기한 시신이라고 1차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과수 수사 결과 여태까지의 수사결과를 뒤집는 결론이 나왔는데 대학로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경찰이 추산한 15명이 아니라 최소 28명으로 추정되었으며 대학로 공사현장도 이들의 사망현장이 아니라는 것이었다.[11]당시 국과수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 변사자의 연령 성비 수는
* 성인: 16명(남녀 각 6명씩 12명, 불명 4명)
* 청소년: 1명(남성)
* 어린이(유 소아 포함): 11명(남성 4명, 여성 5명, 불명 2명)
* 이상 총 남성 11명, 여성 11명, 불명 6명.
* 변사자의 사망시점은 50년 내지 100년 전후.
* 유골과 함께 동물 뼈 일부가 섞여 있었음.
* 절단면이 있는 유골의 절단 도구는 톱으로 추정.
* 각 변사자간 혈연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유골의 외상 등 타살의 흔적이나 병변[12] 등은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 성인: 16명(남녀 각 6명씩 12명, 불명 4명)
* 청소년: 1명(남성)
* 어린이(유 소아 포함): 11명(남성 4명, 여성 5명, 불명 2명)
* 이상 총 남성 11명, 여성 11명, 불명 6명.
* 변사자의 사망시점은 50년 내지 100년 전후.
* 유골과 함께 동물 뼈 일부가 섞여 있었음.
* 절단면이 있는 유골의 절단 도구는 톱으로 추정.
* 각 변사자간 혈연관계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유골의 외상 등 타살의 흔적이나 병변[12] 등은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시신이 경성제대 의학부에 의해 유기되었다는 국과수의 발표에 따라 사건을 내사종결[13]하고 시신을 관할 구청에 인계했다. 구청은 이를 무연고자로 분류해 행정처분했다.[14]
2009년 SBS 뉴스추적[15]에서는 일본 제국의 우생학적 연구자료로 수집된 유골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일제가 일본인과 조선인의 민족적 차이를 측정하고 일본 민족의 우월성과 조선민족을 식민통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구하기 위한[16] 연구표본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2010년 과거사위원회는 유해들의 학살여부에 대해 조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2021년 5월 12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당신이 혹하는 사이에서 다뤘다. #
[1] 추정치. 실제로는 더 많았다.[2] 행정구역상으로는 종로구 연건동이었는데, 1991년부터 한국국제협력단 본부로 사용되었다. 당대의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다고 한다.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연구센터가 들어섰다.[3] 국군과 인민군이 교전을 벌였거나 국군 장병들이 인민군에게 학살되었다면 국군이 사용하던 화기와 인민군의 화기에서 나온 탄피들이 함께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4] 현장에서 일제 잉크병과 신발 밑창 하나를 발굴했으나 당시 국군이 착용하던 미국제 전투화와는 다른 물건이었다.[5] 옷의 단추나 몸뻬 등의 고무줄, 이들을 묶을 때 사용하는 끈. 6.25 전쟁 당시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주로 철사로 만든 전화선을 사용해 손목을 묶어 처형했다.[6] 보통 무릎을 꿇려 놓고 뒤통수를 쏘기 때문.[7] 통상적으로 해부실습시에는 시신을 기증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정중하게 진행하고 실습 후에는 시신을 화장해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낸다. 해부실습에서 고인에 대한 예의를 씹어먹고 시신을 농락했다가 크게 터진 사건이 동남보건대 카데바사건이다.[8] 일본 본토나 만주에서는 있었다. 윤동주 시인이 대표적인 피해자다.[9] 참고로 어린이는 신체 조직의 발달이 미숙해서 실습용 시신으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해부실습에서 어린이의 시신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한다.[10] 1970년에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되었고 화장터가 있던 곳에는 고은초등학교가 개교했다.[11] 사망자의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유골들이 완전한 인체의 모습을 이루지 않고 일부 부위나 조각의 형태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갈비뼈와 다리뼈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정상적인 골격을 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한다. 국과수는 유골들의 DNA를 일일이 분석해 28명의 특징을 도출했다고 한다.[12] 병의 흔적. 일본 제국의 생체실험을 염두에 두고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13] 내사 종결이란 수사 대상자에 대하여 입건하지 못하거나, 범죄의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거나, 의심은 가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못할 때 수사 착수 이전 단계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14] 행정처분시 유해는 화장되며 향후 10년간 보관된 후 일괄 매장된다. 2019년쯤 보관기간이 만료될 듯했다.[15] 2011년 종영[16] 조선민족은 우생학적으로 떨어지고 야만적이기 때문에 일본제국의 식민지배가 어쩔수 없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우생학은 당연히 현재는 사장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내세운 법률도 대부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