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7:34:43

산업안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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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産業安全技士
Engineer Industrial Safety
중분류 251. 안전관리
관련부처 고용노동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상세3. 준비
3.1. 필기
3.1.1. 제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3.1.2. 제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3.1.3. 제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3.1.4. 제4과목: 전기설비 안전 관리3.1.5. 제5과목: 화학설비 안전 관리3.1.6. 제6과목: 건설공사 안전 관리3.1.7. 과목 면제
3.2. 실기: 산업안전관리실무
4. 전망
4.1. 자격증 우대 및 가산점4.2. 취업 후 실무(안전관리자)
5. 건설안전기사와의 차이점6. 여담7. 관련 문서

1. 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안전관리 분야 기사급 자격증 시험.

1974년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처음 시행되었을 때 기계, 화학, 전기 각 분야별로 기계안전기사1급, 화공안전기사1급, 전기안전기사1급으로 신설되었다. 각 분야별로 파편화 되어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1983년 산업안전기사1급으로 통합되었다. 1998년 기사1급의 명칭이 기사로 바뀐 이래로 현재까지 산업안전기사라는 이름으로 계속 시행되고 있다.

2. 상세

산업안전기사는 산업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특화된 자격이다. 제조업이나 위험물을 다루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술자격이다.

2023년 필기 접수자 수 상위 30개 종목별 기사 시험 통계
{{{#!folding [ 펼치기 · 접기 ] 순위 종목 필기 접수자 수 필기 합격률 실기 접수자 수 최종 합격률
1위 산업안전기사 124,482 51.11% 60,278 54.26%
2위 정보처리기사 88,359 59.02% 76,686 21.01%
3위 전기기사 82,593 22.23% 26,895 37.11%
4위 건설안전기사 54,149 51.37% 22,480 63.02%
5위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51,687 49.43% 24,688 41.64%
6위 건축기사 37,313 37.63% 18,224 31.39%
7위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36,680 45.69% 23,796 26.61%
8위 전기공사기사 23,830 44.99% 10,030 62.19%
9위 일반기계기사 20,691 39.88% 8,341 41.15%
10위 빅데이터분석기사 20,634 63.33% 10,031 52.93%
11위 대기환경기사 20,539 37.05% 10,939 17.64%
12위 토목기사 19,886 29.56% 7,455 51.30%
13위 산업위생관리기사 16,852 48.17% 6,609 58.49%
14위 수질환경기사 15,262 29.57% 5,630 24.95%
15위 공조냉동기계기사 15,163 36.80% 5,552 41.20%
16위 에너지관리기사 15,162 33.80% 5,904 39.39%
17위 설비보전기사 12,890 50.33% 5,890 57.79%
18위 식품기사 12,521 41.85% 6,763 26.63%
19위 건축설비기사 12,277 59.39% 9,498 39.24%
20위 화학분석기사 10,993 28.15% 3,286 14.92%
21위 정보보안기사 10,641 37.81% 6,321 9.78%
22위 산림기사 8,632 49.48% 4,785 57.01%
23위 품질경영기사 8,057 40.26% 2,572 46.58%
24위 가스기사 7,914 22.92% 1,762 36.44%
25위 인간공학기사 7,831 75.15% 4,742 74.09%
26위 조경기사 7,653 22.04% 2,155 32.75%
27위 화공기사 7,032 23.37% 2,308 21.13%
28위 화재감식평가기사 6,435 81.11% 6,608 44.73%
29위 식물보호기사 6,248 54.41% 3,850 38.05%
30위 건설재료시험기사 5,942 40.20% 1,587 74.40%
출처: 대한민국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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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업공학과나 소수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공학과[1] 학생들이 주로 취득하며 안전관리쪽에 관심이 있는 공과대학 재학생들이 응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필수로 요구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채용할 때 산업안전기사 보유자를 우대하거나 아예 보유자에 한정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안전공학과 학생이 전공을 살려 취업하려면 없어서는 안 될 자격이다.

2023년까지는 정기기사가 매년 4회 시행되었고 산업안전기사는 그 중 1 2 3회차에 각각 시험이 실시되었는데, 2024년부터 정기기사 일정이 총 3회로 줄어들면서 2024년부터 1 2 3회차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응시료는 2024년 기준 필기 19,400원, 실기 34,600원 이다.

3. 준비

기사급의 시험이므로 응시 제한이 있다. 응시 제한은 항목을 참고.

산업암기기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암기량은 정말 방대하다. 현재 시행하고있는 기사 중에서 몇 안 되는 암기 위주 종목이다. 공학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중은 상당히 낮으며, 그 문제들조차 대부분은 공식정도만 외우면 단순한 대입문제라서 쉽게 풀린다.

실기시험은 복합형으로 진행된다. 필답형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단답 또는 서술하는 주관식 문제이며, 작업형은 동영상을 보고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을 적는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필기시험과는 다르게 실기의 필답형은 100% 주관식 시험이므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실기시험을 더욱 부담스러워한다. 필답형과 작업형 합쳐 60점 이상 득점하면 최종합격이다.

3.1. 필기

필기시험의 과목이 6과목[2]이나 되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인간공학, 전기, 화학, 기계, 건축 등에서 다른 기사급 자격시험에서 출제되는 법규나 안전규정 등을 모조리 가져와서 때려박은 종목이기 때문이다. 필기 수험서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출판사를 막론하고 1천페이지가 넘는 엄청난 두께를 자랑한다.

대체적으로 수험서들을 살펴보면 정석적인 학습법으로는 약 100일 이상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자격증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가장 추천하는 공부법은 이론 공부 없이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서 10개년 이상의 과년도 문답 암기하는 것이다. 과년도 문답 암기시 100일의 시간을 한달에서 2주일까지로 줄일 수 있다.

기사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며 평균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인 시험인데다, 산업안전기사는 필기 1~6과목과 실기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식의 접근을 추천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기술자격시험이라면 필기의 내용을 기본 바탕으로 실기에 적응되는 이론은 좀 더 심화적인 내용으로 들어간다거나 필기에서 기초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실기에 추가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필기를 세심하게 공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산업안전기사는 필기 이론을 전혀 모르더라도 실기 준비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단기간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이론공부보다는 기출문제 자체를 최대한 암기하고 약간의 운에 기대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2024년까지는 6과목 총 120문제, 문제당 1분30초 제한시간은 3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한 문제당 1분으로 변경되면서 제한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3.1.1. 제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 산업재해,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산업안전이 기존의 학문의 개념들을 결합한 응용학문인데다 비교적 신생학문이다보니 심리학이나 행정학, 경영학, 정치학 등을 공부해봤다면 반가운 이름과 이론들이 자주 언급된다. 이론에 대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학자의 이름이나 주장한 이론 등 "이론 그 자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공부했다거나 배경지식이 있다면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다. 안전관리자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주요업무가 근로자의 안전교육이다보니 조직행동론이나 리더십, 교육학이나 교육심리학에 대한 이론도 출제된다.

대표적으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이론, 하인리히의 법칙, 버드&로프터스의 법칙 등이 자주 출제된다.

간단한 계산문제도 출제된다. 재해지수를 계산하는 도수율(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발생하는 재해 건수), 강도율(근로시간 1천시간당 재해로 잃어버린 근로 손실일수), 연천인율(1년간 발생하는 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 등의 개념만 알고있다면 단순한 산수문제다.

안전심리학도 연결되어 있어서인지, 유사과학으로 논파된지 수십년이 지난 바이오리듬에 관련 문제(...)도 출제된다.[3]

2024년 개정 전의 필기 1과목의 이름은 "안전관리론"이었다.

3.1.2. 제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과락 요주의 과목 1

인간공학 특유의 광범위함이 발목을 잡는다. 위험성 평가관리에 들어가는 안전공학 내용 중에 가끔씩 전공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된다거나, 일반인들이나 비전공자들의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상식을 공격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사전지식 없이 "대충 이게 맞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고르면 거의 오답인 경우가 많아서 응시생들을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원흉이기도 하다.

주로 다루는 범위는 FTA(Fault Tree Analysis)와 논리기호, 컷셋과 패스셋, HAZOP(Hazard and Operability Studies, 위험과 운전 분석 기법), FT(Flow Chart)도, 신뢰도 직·병렬계산 등의 문제들이 자주 출제된다. 품질경영기사인간공학기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공부하고 넘어왔다면 익숙한 문제도 많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는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이 중요하다. 그렇다보니 도구나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배치하는 등의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그래서 기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특성인 정보 입력기관(시각, 촉각, 청각, 후각 등의 인간의 오감), 정보의 잘못된 수용에 따른 오류, 작업 환경 관리 등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 시스템 위험분석과 그에 따른 안정성 평가, 고장률 계산 등의 시스템 유지관리가 나온다.

2024년 필기과목이 개정되면서 다른과목들은 이름정도만 바뀌는 수준에 그쳤지만, 2과목은 위험성평가에 관한 부분이 대폭 추가되며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과목이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면서 주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개정이후 이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가 거의 없다보니 어떤식 문제가 출제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4년 개정 전의 필기 2과목의 이름은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이었다.

3.1.3. 제3과목: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말 그대로 기계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과목이다. 다른 기계공학계열 자격시험과는 달리 계산보다는 안전규정에 대한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 회전수, 압력, 손실 등을 구하는 등의 기계공학적 소양을 요구하는 계산문제들이 출제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간단한 공식정도만 알고있으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심지어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를 보고 SI 단위를 환산만 해도 답이 보이는 문제들도 있다보니 여기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는 드물다.

"안전"에 관련된만큼 주로 여러 종류의 기계 운영 시의 위험점(협착점, 끼임점, 절단점, 물림점, 접선 물림점, 회전 말림점)과 주의사항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치, 안전장치(Fool proof, Fail safe, 인터록장치, 칩 브레이커, 덮개나 울, 반발 예방장치, 프레스의 방호장치의 종류 등)의 종류, 올바른 작업방법(밀링작업시 안전대책, 절삭속도 구하기, 프레스 가공의 종류), 법적 요구 또는 규제사항,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등 기계의 설비진단 검사 등 암기해야 할 것이 많다.

2024년 개정 전의 필기 3과목의 이름은 "기계위험방지기술"이었다.

3.1.4. 제4과목: 전기설비 안전 관리

과락 요주의 과목 2

전기 위험방지에 관한 이론과 법규, 안전물의 규격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 다른 과목과는 달리 유난히 계산문제나 전기 이론 자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전기를 직접 다루거나 전력선 근처에서 작업할 때 필요한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함께 계산을 통해 전류와 전압을 구할 줄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4]

그런데 계산문제의 복불복이 굉장히 심하다. 중학교 과학시간에 배웠던 V=IR 정도만 알고 있어도 거기에 대입만하면 풀리는 기초적인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 회차도 있는반면, 전기기사의 필기 전기자기학에서 단골로 출제되는 콘덴서의 정전용량 계산문제(...) 라던가 전기공사기사의 실기에도 출제되는 각종 저항조건을 주고 누전중인 기기외함을 만져서 감전 되었을 때 인체에 흐르는 전류 값을 계산(...)하는 등 전공자가 아니고선 풀기 까다로운 문제가 한 회차에 다수 출제된 적도 있다.[5]

암기쪽이라고해서 만만한 문제가 나오는것은 아니다.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의 필기 공통 5과목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이론적 내용과 규정, 소방설비기사(전기)의 필기 4과목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에 나오는 각종 소방관련 전기시설의 설치규정 등이 주로 출제된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방대하지만 자주 출제되는 부분[6]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도 과락을 면할 수준의 점수는 쉽게 도달 할 수 있다.
하지만 전기와 관련된 각종규정은 굉장히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7] 규정이 바뀐 것을 모르고 예전에 규정 기준으로 출제된 문제를 공부했다가는 당연히 오답을 고를 수 밖엔 없다. 이를 잘 알고있는 출제위원들도 문제의 보기에 예전규정과 현행규정들을 섞어놓는 식으로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는다.[8] 가끔 방대한 규정집의 한구석에 박혀있는 규정을 갖고와서 전기나 소방공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를만한 문제를 만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맞추자고 방대한 전기규정나 소방규정을 모두 공부할 이유가 없다보니 안나오길 비는 수밖엔 없다.

전기 분야 특유의 흉악한 난이도가 제대로 발동될 경우 말 그대로 불지옥 난이도라는게 무엇인지 확실하게 체험하며, 여기서 과락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며 대다수가 과락만 면하자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된다.

하위 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에서는 4과목과 5과목이 함께 묶어서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 관리" 한 과목으로 출제된다.

2024년 개정 전의 필기 4과목의 이름은 "전기위험방지기술"이었다.

3.1.5. 제5과목: 화학설비 안전 관리

소방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있는 각종 기기들의 설치규정이나 법규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 부분들은 위험물산업기사의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위험물의 성질과 취급 부분과 소방설비기사의 소방원론, 소방관계법규, 소방기계시설에 대한 규정 부분이 개념적으로 겹치는지라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고 넘어왔다면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법규에 대한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만큼 화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수 있는데, 만약 이 과목에서 계산문제가 나온다면 폭발범위 계산식인 르 샤틀리에의 원리와 폭발 하한계 및 폭발 상한계의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 PBT 시절에도 단골로 출제된 문제들이다.

물론 화학도 어렵게 출제하면 얼마든지 어렵다. 가끔 화공기사화학분석기사 필기 문제를 던진다거나, 화학 자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되면 합격률이 출렁이게된다. 실제로 산업안전기사 2017년 1회차 필기때 그렇게 출제되면서 이 과목에서 과락을 맞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하위 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에서는 4과목과 5과목이 함께 묶어서 "전기 및 화학설비 안전 관리" 한 과목으로 출제된다.

2024년 개정 전의 필기 5과목의 이름은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이었다.

3.1.6. 제6과목: 건설공사 안전 관리

건설이나 토목공사에 관련된 과목이긴하지만 건축공학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굉장히 드물고 주로 건축 시공작업 중 주의사항과 각종 수치 등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때문에 외워야 할 부분이 많다. 과년도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신출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나왔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난이도는 평이한지라 조금만 공부해도 충분히 합격권의 점수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건축과 관련 내용이 많이나와서 비전공자라면 지래 겁 먹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소해보이는 용어라도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해 보면 어디선가 한번쯤은 본 것들이다.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뉴스나 미디어에서 자주 접하기도 하고, 평소에도 근처 공사장 혹은 건설현장 옆을 지나가다가 건설기계 등을 본 기억이 있기에 생각보다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다.

가끔 안전과는 딱히 관련이 없는 건축공법의 이름을 묻는 문제라던가, 공사장에서 쓰는 건설기계 각 부분의 명칭을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다보니 건설회사나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거나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해봤다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2024년 개정 전의 필기 6과목의 이름은 "건설안전기술"이었다.

3.1.7. 과목 면제

2024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는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상호간 과목 면제가 불가능하다.

2023년까지는 산업안전기사 필기는 1.안전관리론 2.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3.기계위험방지기술 4.전기위험방지기술 5.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6.건설안전기술로 시행되었고, 건설안전기사의 필기는 1.산업안전관리론 2.산업심리 및 교육 3.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4. 건설시공학 5.건설재료학 6.건설안전기술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른쪽으로 넘어왔다면 겹치는 두과목에 대하여 상호간 과목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산업안전기사의 거의 바뀐게 없는데 필기 과목명을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는 겹치는 과목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2024년 이후 자격증 취득자는 필기 과목 면제가 불가능하다.

단, 과목이 바뀌기 전인 2023년 3회차 이전에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필기 과목을 예전 과목기준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최종합격 후 2년간 건설안전기사 필기에 응시할 때 3.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6.건설안전기술 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3년에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했다고해서 2024년 이후 산업안전기사의 필기 과목은 면제가 불가능하다.

3.2. 실기: 산업안전관리실무

실기는 복합형으로 진행된다. 필답형과 작업형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보는데 필답형, 작업형 모두 응시해야한다. 둘중 하나를 결시한다면 모든 시험을 결시한 것으로 취급되어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적으로 필답형 진행 후 약 1주일 뒤에 작업형을 응시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단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일정으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9]

원서접수를 할 때 필답형의 경우 전국의 모든 응시생들이 같은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응시일은 고정되어있다. 작업형은 2~3일간 열리는 장소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골라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시간대에 따라서 문제가 바뀌긴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같은 시험문제를 풀게 된다. 작업형의 경우 PC로 치르는 특성상 고사장 한곳이라 해봤자 40여명 내외인데다가, 하루 4타임 정도 돌리는게 전부라서 접수경쟁이 매우 치열하다.[10]


필답형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진행된다. 문제의 숫자는 회차마다 다르지만 55점 배점으로 되어있으며 시험시간은 90분이다. 필기에서 배웠던 시험개념들을 주관식으로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문제의 시험범위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필기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답을 주관식으로 작성해야하는 만큼 적당히 애매하게 외워가도 득점할 수 있는 4지선다식의 필기와 비교하면 체감 난이도가 급상승하므로 빈출되는 문제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은 확실히 답할 수 있도록 외워야 한다.

암기위주로 진행되는 시험 특성상 난이도는 신출문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신출문제가 많이 나온다면 그만큼 합격률이 요동치는데 만약 인간공학이나 시스템안전공학쪽에서 신출문제가 나왔다면 기초 개념을 얼마나 많이 알고있느냐, 필기를 얼마나 성의있게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체감 난이도가 결정된다. 만약 필기에서 단순히 문-답 암기만 하고 실기로 넘어왔다면 체감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가끔 만점방지용으로 건설안전기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그대로 출제한다거나 전기, 화학, 소방, 건축 등의 다른 기사급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작업형은 45점으로 배점이다. CBT시험과 유사하게 컴퓨터에서 보여주는 어색한 발연기화질구지 사고 영상을 보고나서 문제에 대한 답을 주어진 답안지에 서술하는 형식이다. 시험시간 동안 문제를 넘겨가면서 동영상은 여러번 재생할 수 있다. CBT와 다르게 종이 답안지에 답안을 직접 적어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은색 필기구와 수정테이프를 반드시 가져가야한다.

문제의 유형은 필답형에서 준비했던 학습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안전관리자실무를 하게되면 맞닥뜨리게 될 사고상황을 위주로 영상을 참조하여 작업장의 불안전한 요소,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불안전한 행동 또는 안전상 미비점, 작업중인 기계의 위험점 등을 서술하라는 식의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동영상이 주어진다고 동영상만 대충보고 그냥 답을 적는 수험생이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야한다. 문제 여러개를 한 동영상으로 우려먹는 경우가 많기에 문제와 동영상의 상황이 정확히 매치되는 않는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다. 같은 동영상을 틀어주는데 이게 위험요인을 묻는건지, 작업전 점검사항을 묻는건지, 안전대책을 묻는건지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정확히 알아야한다.

반대로 아예 동영상을 보지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영상에서는 신호수 미배치 등의 이유로 지게차 작업 중 사고가 난 영상을 틀어놓고 정작 문제에서는 지게차의 안정도에 대한 개념문제가 나온다거나, 지게차 헤드가드의 구비조건을 묻는다거나(...)


2023년도를 기점으로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오던 합격자 수를 줄이는 목적으로하지만 응시자 수가 너무나도 많아서 합격률이 낮아져도 자격증 보유자 숫자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신출문제비중이 높아지고 문제의 난이도 또한 굉장히 높아졌으며, 기존의 기출문제의 내용이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꽤 변형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고 있다.[11] 하지만 필답형이든 작업형이든 답안지에 엉뚱한 대답을 적거나 빈칸으로 내지 않는이상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뭐라고 적으면 얻어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체감상 채점은 후한 편이다.

4. 전망

2020년에 주요언론들이 여전히 쌍팔년도 수준에 머물러있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과 각종 사건사고와 중대재해들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면서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일반인들에게도 인식되었다. 특히 광양제철소에서 심각한 산업재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국가차원의 논의와 노력이 계속되었고, 각종 새로운 규제나 관련 법개정을 통해 허울뿐인 안전관리자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구직자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예고함에 따라 규모를 막론하고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로인해 건설업은 물론 제조업에서도 각별히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회사가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안전산업기사의 합격률이 60%에 육박하면서, 이 둘을 합치면 매 회차당 1만명 이상의 합격자들이 나오고 있다보니 자격증 소지자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있어서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는 어디서 마땅히 밥벌이 해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 항상 구인난을 외치던 지방 공단의 구석지에 박혀있는 제조업이나 건설업 중소기업조차도 자격증 보유한 안전관리자를 구하기가 너무 쉬워진 상황이다. 심지어 최저임금에 자격수당 월 10만원정도나 챙겨주는 수준으로 채용공고를 올려도 경쟁률이 50:1이 넘어갈 정도로 자격 보유자가 지나치게 많이 양성되고 있다.

미래에는 현장에서 더 큰 목소리에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현장에서의 안전계통의 발언권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대다수다. 일용직 근로자들이나 인력사무소에서 온 외주인력 조차도 현장의 안전관리자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잦다보니 사고가 터졌을때 법적인 책임만 요구하는 수준이 대부분이다. 너 말고도 여기서 안전관리자 할 사람 많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시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실제로 안전관리자로 현업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자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며, 안전을 메인으로 놓는것 보다는 다른 대우 좋은 자격증을 메인으로 놓고 안전은 서브로 놓는 방식을 추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4.1. 자격증 우대 및 가산점

기사자격이므로 취업 시 아래의 우대사항 및 가산점이 있다.

1. 우대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산업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2. 가산점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산업안전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6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산업안전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12], 전기, 섬유,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6급 이하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13],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2. 취업 후 실무(안전관리자)

일정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있다. 그 안전관리자의 선임조건으로 관련 자격[14] 또는 산업안전 관련 학과졸업자 학력이 필요하므로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자들은 주로 이쪽으로 취업하게 된다.

건설 현장이나 대규모 생산시설이라면 안전부서가 따로 편재되어 있어 안전 업무만 전담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주로 시설과나 총무과, 인사과 등에 속하게 되며 안전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도 겸임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유통업체들도 전문대졸 이상,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총무직 채용을 진행하기도 하기도 한다. 그렇다보니 채용 공고에는 안전관리자 채용이라고 나와있지만 실제 실무로 들어가면 안전관리 업무만 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15]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는 주로 이들은 작업 시작전 안전조회[16]를 주제하여 체조를 하거나 일용직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는 일,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화, 안전모, 각반, 안전대 등 안전용품을 배분해주거나[17] 이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자에 경고 및 출입을 제한하는 일, 높은 곳이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을 만드는 일, 혈압이 높거나[18], 전날 음주 또는 점심 때 반주를 지나치게 하고 온 근로자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일, 작업도중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 보일 경우 작업 중지를 시키는[19], 산업재해 발생시 병원후송 및 경과보고[20]를 하는 일[21], 발주처의 안전관련부서와의 협업, 수시로 들이닥치는 시민감시단 같은 민간단체나 소방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의 관공서 점검 준비 및 응대, 이후 과태료나 벌금 낼 준비[22], 유해 화학, 독성 물질 등의 표시 및 취급 근로자 교육, 안전용품, 구급용품 구매, 안전관련 회의 등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규모가 좀 있는 현장의 경우 근로자들과 부딪치는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다.[23]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는 그렇게 파워가 있는 포지션은 아니다보니[24] 상대적으로 대우가 열악하다. 다만 포스코, 삼성, 현대 등 대기업에 경우 현장소장이라 할 지라도 업무 특성상 안전관리자의 교체 등과 같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하곤 한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일반사업장 사내 보건관리자[25]와 같이 다닌다. 관공서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그리고 노무사 등과 만날 경우가 종종 있다.

위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듯 안전업무(특히 건설업)은 엄연히 3D 직종이다. 야근이나 주말근무 일상이라서 몸이 힘들던지, 또x이 같은 현장 직원이나 직영 반장을 상대해야 한다던지, 업무 난이도가 높아 머리가 아프던지... 직장 규모 불문하고 안전관리자는 적어도 이중 하나 이상은 걸리고 시작한다. 게다가 여전히 안전관련 업무의 사수라는 사람들은 일도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입만 더럽게 놀리는 사고방식이 쌍팔년도에 머무른 경력자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말이 안통한다. 차라리 고릴라를 상대하고 말지 운 좋게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업무 난이도가 너무 높아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 어느 곳에 취업을 하든 본인의 성향에 따라 주어지는 조건을 잘 타협해서 오래 견딜 수 있을 만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관리자로 진로를 잡아 산업안전기사 등을 취득하고 구직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관련 카페나 인맥을 통해 업종별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기사는 그 자격증 특성상 많은 분야에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 규모, 업종 등 정말 다양하다. 영세기업, 중소기업 부터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5. 건설안전기사와의 차이점

산업안전기사는 모든 산업분야 전반에서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안전기사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의 안전관리자 선임은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26] 이로인해 산업안전기사가 건설안전기사의 상위호환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데,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에 특화된만큼 여전히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안전기사를 좀 더 우대해준다.[27]
  •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과 소속 근로자 수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모두 산업안전기사로만 채울 수 없고 건설안전기사를 꼭 1명이상 포함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전원을 산업안전기사로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28]
  • 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이 있다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기사는 불가능하다. 2024년 3월부로 산업안전기사 또한 건설업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있게 규정이 완화되었다.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1호~4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반드시 고용해야하며, 이에 대한 자격요건이 정해져있다. 일반적으로 구인 시 3호를 많이 채용하는데, 3호는건설안전기사 취득 후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4호는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건설분야 외부수준평가시 산업안전기사는 경력년수에 관계없이 0.5점, 건설안전기사는 경력에 따라 1~2점으로 약간의 가점 차이가 존재한다.
  • 산업안전기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하다.[29]
  • 산업안전기사는 안전보건대장에 대한 작성 및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하다.[30]

자신의 가고자하는 방향이 건설이라면 건설안전기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맞고 좀 더 포괄적인 전 사업분야에 대해 생각한다면 산업안전기사가 유용[31]할 것이다.

6. 여담

합격률 통계
년도 필기 실기
응시(명) 합격(명) 합격률 응시(명) 합격(명) 합격률
1977~2000 137,998 39,510 28.6% 56,770 16,096 28.4%
2001 3,186 333 10.5% 1,031 114 11.1%
2002 3,064 588 19.2% 1,307 236 18.1%
2003 3,682 1,046 28.4% 1,854 343 18.5%
2004 4,821 1,095 22.7% 2,011 718 35.7%
2005 6,162 1,881 30.5% 2,639 1,168 44.3%
2006 8,911 3,271 36.7% 4,402 1,612 36.6%
2007 9,973 4,378 43.9% 6,322 1,645 26%
2008 11,192 3,670 32.8% 7,702 1,927 25%
2009 15,355 4,747 30.9% 7,131 2,679 37.6%
2010 14,390 5,099 35.4% 7,605 2,605 34.3%
2011 12,015 3,656 30.4% 6,786 2,038 30%
2012 12,551 3,083 24.6% 5,251 2,091 39.8%
2013 13,023 3,838 29.5% 6,567 2,184 33.3%
2014 15,885 5,502 34.6% 7,793 3,993 51.2%
2015 20,981 7,508 35.8% 9,692 5,377 55.5%
2016 23,322 9,780 41.9% 12,135 6,882 56.7%
2017 25,088 11,138 44.4% 16,019 7,886 49.2%
2018 27,018 11,641 43.1% 15,755 7,600 48.2%
2019 33,287 15,076 45.3% 20,704 9,765 47.2%
2020 33,732 19,655 58.3% 26,012 14,824 57%
2021 41,704 20,205 48.4% 29,571 15,310 51.8%
2022 54,500 26,032 47.8% 32,473 15,681 48.3%
2023 80,253 41,014 51.1% 52,776 28,636 54.3%

기사급 시험 중 몇 안되는 암기 위주의 종목이다보니 허들이 굉장히 낮다. 그렇기때문에 응시조건만 충족한다면 시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합격권을 노릴 수 있다. 그렇다보니 문과나 예체능계열 대학 졸업생들이 정보처리기사만 취득한 것으로는 일부 분야 응시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처리기사를 취득 한 후 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신의 목표로 하는 기사에 대한 응시자격을 총족하려는 경우가 있다.

사기업에서는 환경분야와 안전이 함께 묶이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자격과 함께 안전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보니 사기업에 취업 준비를 하는 환경공학계열 전공자들도 응시하려는 경우가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겸직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 자격증으로 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건관리자와의 업무상의 차이점이라면 안전관리자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사고(떨어짐,끼임,위험물폭발 등)를 예방'하는 것이고 보건관리자는 '근로자 건강진단과 질병예방(나쁜자세의 반복,근골격계질환,독성화학물질 등을 사용할때 보호장구 착용)'에 중점을 맞추고 활동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으로 보건관리자에 선임되려면 산업위생관리기사인간공학기사 등을 취득해야한다. 근로자 안전 및 보건계열로 빠질 계획이라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건관리자를 필수로 요구함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2]

국가기술자격의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기사가 끝이며 기술사급 자격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다. 기술사급에는 각각의 과목에 특화된 따라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가 존재한다.

산업안전지도사 라는 국가전문자격이 존재하는데, 이 쪽은 건설안전,기계안전,전기안전,화공안전 4가지 분야로 특화되어있으며 응시 자격 제한은 없다.

과정평가형 기술자격시험제도를 통해서도 취득할 수 있다.

7. 관련 문서



[1] 부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경대학교, 동국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 설치되어 있다.[2] 하위자격인 산업안전산업기사에서는 전기와 화학이 같이 묶여서 한 과목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5과목이다.[3] 2018년 1회 필기, 2020년 1회 필기[4]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전기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산업현장도 마찬가지라서 이곳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들 또한 대부분 전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전기를 임시로 끌어다 쓰는경우도 많고, 사용하는 기계기구들이 노후화 되어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평소 일상생활에서 전기를 쉽게 사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전기에 대한 부주의 혹은 안전불감증을 갖고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와 관련된 사고는 산업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5] 이런 문제들을 풀기위해서는 전자는 정전용량을 구하는 공식 자체를 알고 있어야하며, 후자는 등가회로로 정리하여 회로이론문제로 풀어야한다. 전기관련 전공자라거나 전기관련 자격 보유자라면 당연히 알고있을 내용이지만 그렇지 않은 수험생이라면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을 때 문제의 의미 조차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25%의 확률에 맡길 수 밖엔 없다.[6] 충전전로의 전압별 접근한계거리, 정전작업시 정전작업순서, 소방설비의 설치기준에 관련된 수치들, 각종 소방관련 심벌들의 의미, 방폭구조의 종류, 심실세동 전류와 통전시간의 계산 같은 부분은 거의 매 회차마다 한문제씩 출제됐던 부분이다.[7] 당장 2021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폐지되고,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도입됨에 따라 전기안전규정은 말 그대로 대격변이 일어났고, 기존 규정집과 이와 관련된 수험서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 심지어 KEC는 2023년 한 해에만 4번이나 개정됐다.[8] 그래서 항상 시험일 기준으로 최신규정을 알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최신 개정판을 구입하기를 강요당하게 된다.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라면 새 책을 구입했다하더라도 출판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이나 정오표를 자주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이는 실기에서도 마찬가지다. 과년도 문제를 풀다보면 알겠지만 빈칸넣기 같은 문제들의 경우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게되면 문제의 답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9] 2020년에 진행된 산업안전기사 실기에선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을 1주일의 여유기간 없이 필답형 시험 다음날부터 작업형 일정이 잡히는 식으로 진행되며 수험생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한 회차에 응시할 수 있는 작업형 자리 숫자를 줄어서 시험일정이 빡빡하게 돌아갔기 때문으로 보인다.[10] 필답형의 응시인원대비 작업형 자리가 부족해지면 공단에서 기존 작업형 시험일과 전혀 엉뚱한 시간대의 비어있는 고사장 시간대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보통 일반적으로 필답형 1주일 이후에 열어주는 작업형 시험일정을 필답형 1주일 "전"에 먼저 응시하는 식으로 일정을 넣어준다거나..[11] 심지어 십수년전의 과거 기출문제들을 베이스로 현행규정에 맞게 바뀐문제들이 더러 출제되는지라 해당 법령을 참고를 해야할 정도로 변형된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12] 자동차를 직접 다루는 운전직렬 공무원이 아님에 유의.[13] 즉, 한 과목이라도 4할 미만을 득점했다면 가산점 못 받고 과락된다.[14]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지도사[15] 주업이 안전관리가 아니라 부업이 안전관리로 전도된다. 물론 사업체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기계를 사용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안전관리라고 특별히 할 일이 많은 것도 아니다. 법적 선임 의무가 있으니깐 고용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16] TBM(Tool Box Meeting)이라고도 한다.[17] 보통의 경우 건설사 하도급으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쓰던 용품들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인만 하라고 한다.[18] 보통 수축혈압 150mmHg 이상인 경우 현장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있지만 규모가 작은 현장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19] 대기업의 경우 '작업 중지권자'라는 명찰을 달고 다닌다. 지정된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경고를 주며 안전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20]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사건인지, 우발적인 사고인지 여부를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그 증인으로 진술서를 써야 하는 경우도 있다.[21] 산업재해는 한번 발생하면 대부분 중대사고와 엮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2]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뒤에 들이닥치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는 헬게이트가 열린다. 취소선이 되어있긴 하지만 사실 평소에도 관공서에서 각 잡고 털어버리면 얄짤없이 그냥 다 걸린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주택법 등의 법 조문들은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인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건설현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직영 및 하도급 회사 소속의 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의 안전을 100% 관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견해서 주의를 줘도 돌아서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렇기에 점검 온다고 하면 대부분은 다양한 핑계로 작업중지 시키고 현장 밖에 있으라고 한다.[23] 작업을 직접 하는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공기를 최대한 맞춰야 하니 작업을 중지시키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이들은 공사 기한을 못맞추면 안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그렇지만 이런식으로 작업하다보면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는데, 그 때 제일 문책을 받는 것은 안전관리자이다.[24]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 최고 책임자인 소장이 안전 쪽 출신인 경우는 거의 없다. 건설현장에서는 토목 내지는 건축출신 소장이 많다. 토목이나 건축쪽이어야 시공과 설계 등 메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건설현장에서 보건관리자는 주로 간호사가 많이 선임되는데 이들은 선임 후 1주일 동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을 받긴하지만 '산재'나 "산업위생"에 대한 개념에 대해 생소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산재처리 업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26]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단독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불가능하다. 예를들면 상시근로자 500명이상 제조업의 경우 2명이상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데, 이 경우 안전관리자 전원을 건설안전기사로 채우는것은 불가능하며 기존에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안전관리자가 1명이 선임되어있을 때 나머지 인원에 대해 건설안전기사를 넣는 방식으로 선임을 걸 수 있는 것이다.[27] 실제로 어느정도 규모가 되는 관급공사는 발주처가 입찰안내서에 안전관리자 선임에 경력n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보유자 등으로 입찰조건을 강제하는 경우가 존재한다.[28] 2020년 1월 이전에는 공사금액 800억 이상 건설현장에는 건설안전기사가 의무적으로 1명이상 포함해야 되는 규정이 있었다.[29]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공사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일단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경력 5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 또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에서 지도사나 기술사급이 담당하지 기사가 이걸 직접 만드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그리고 어지간 해서는 전문 업체에 외주를 준다[30] 2020년 1월 16일(관급공사는 2019년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강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해당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경력 3년 이상의 건설안전기사가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한 규정의 입법 취지상 작성자가 그 내용의 적정성까지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권해석이 존재한다. 이때문에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부 컨설팅 업체가 수행하도록 강제권고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자체적으로 문건을 작성했더라도 적정성에 대한 확인은 무조건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밖엔 없는데, 보통은단가도 별차이가 없어서 처음부터 작성+적정성검토까지 전부를 외주 주는 경우가 많다.[31] 사실 종합건설업체들도 건설안전기사만 고집하지는 않는다. 건설현장이지만 기계기구등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위험물도 취급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전기를 따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련 법에서는 이런 경우 건설안전기사로 갈음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긴하지만 그래도 실무적으로는 기계안전도 알고, 전기안전도 알고, 화공안전도 어느정도 알고있는 산업안전기사가 필요하다.개인의 입장에서도 이래저래 쓸곳이 많은 산업안전기사가 더 좋다. 추후 공기업으로 이직을 준비할때도 산업안전기사는 거의 모든 직류에 가산점이 들어가는방면, 건설안전기사는 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 등에만 가산점이 인정된다. 사기업에서도 분야를 막론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나중에 탈건할때 필수다.[32] 하지만 이 경우는 잘 생각해야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자격에 간호사가 포함되어있는데, 이쪽도 만만치않게 대규모로 양성되고있는 직업이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기업들은 보건관리자로 간호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유행 이후 폭증한 보건관리자 수요는 간호사쪽이 가져갔다. 오히려 현직 간호사들이 의사나 환자의 갑질, 간호사 간의 태움, 박봉에 질려 병동을 떠나 기업의 보건관리 분야로 이직하기 위해 산업안전기사까지 취득하고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간호사 면허를 보유하고있는데도 여기에 추가적인 스펙관리를 위해 산업위생관리기사인간공학기사까지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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