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09 04:54:22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


1. 개요2. 내용3. 발의
3.1. 형법 개정안3.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 전개
4.1. 형법 개정안
4.1.1. 1차 발의4.1.2. 2차 발의
4.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2.1. 1차 발의4.2.2. 2차 발의
5. 유사 법률안
5.1. 형법 개정안5.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6. 반응7. 여담8. 관련 문서9. 둘러보기

1. 개요

명예훼손죄의 일종인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동시에 폐지하는 법률안. 형법정보통신망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해당한다.

2. 내용

신·구 조문 비교 표
취소선: 현행 법률에서 삭제하려는 부분. 밑줄: 본 법률안에서 새로 추가하려는 부분.
현행 법률 내용 법률안 내용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삭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삭제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내용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1]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본 법률안이 적용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만 처벌하고,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진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더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출판물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도 마찬가지로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만 다루게 된다.

또한 모욕죄가 폐지되며,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친고죄가 되어,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3. 발의

제21대 국회제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발의되었다.

3.1. 형법 개정안

파일:국회CI.svg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1년 8월 13일 (1차 발의)
2025년 9월 9일 (2차 발의)
발의자 박주민, 오기형, 진성준, 최혜영, 김종민[2], 기동민, 정필모, 강훈식, 이탄희, 민형배, 이재정,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인 (1차 발의)
박주민[3], 김한규, 김윤, 서미화[4], 최혁진[5], 이재정, 진선미[6], 진성준[7], 김남근, 장경태[8]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 무소속 의원 1인 (2차 발의)
제안 이유
1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2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2015년)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11년, 2022년) 역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극히 드물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311조 삭제).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안 제312조).
주요 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법안 내용
[ 펼치기 · 접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 및 제3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2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5년 11월 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20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등12인)
[22128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1차 발의안과 2차 발의안의 법률안 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며, 제안 이유에서는 1차 발의 때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선진국'으로 호칭하던 것을 2차 발의 때는 '민주주의 국가'로 호칭을 바꾸고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이 "극히 드물고, 이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으로 바뀐 것 외에는 대동소이하다.

3.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파일:국회CI.svg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1년 9월 9일 (1차 발의)
2025년 9월 9일 (2차 발의)
발의자 박주민, 유정주, 양정숙[9], 강민정, 오기형, 최혜영, 김종민, 류호정[10], 김용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8인, 정의당 의원 1인, 무소속 의원 1인 (1차 발의)
박주민[11], 김한규, 김윤, 최민희, 서미화[12], 최혁진[13], 장종태, 이재정, 진선미[14], 진성준[15], 김남근, 장경태[16]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 무소속 의원 1인 (2차 발의)
제안 이유
1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ME, TOO),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적시하는 행위도 가벌성이 있어, 사회적 약자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 당하고 있는 실정임. 유엔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폐지를 권고하기도 함.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어느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시키고 벌칙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피해자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가 정치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개선책이 필요함.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불법정보의 한 종류에서 제외하고, 또한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 및 제70조).
2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불법정보로서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소비자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안전사고 피해를 드러내는 행위 등까지도 가벌성이 인정되어, 사회적 약자가 공적 문제를 제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조차 제약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2015년, 2022년).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이유로 특정 표현을 불법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큼.
또한,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가 정치적ㆍ사회적 의도로 고발을 남발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불법정보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하고자 함. 아울러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제3항 등).
주요 내용 1.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17]가 검열해야 할 '불법정보'의 일부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에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거짓의 사실로 변경.
2. 정보통신망법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3.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변경.
법안 내용
1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거짓의 사실”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한다.
2차 발의 [ 펼치기 · 접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7제1항제2호 중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거짓의 사실”로 한다.
제70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5년 11월 9일 기준)
접수위원회 심사체계자구 심사본회의 심의정부 이송공포
[211249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등10인)
[2212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2인)
법률 내용은 어떤 차이도 전혀 없다. 2차 발의자는 형법 개정안 2차 발의자 명단에서 최민희, 장종태 의원이 추가되어 총 12인이다.

4. 전개

4.1. 형법 개정안

4.1.1. 1차 발의

2021년 8월 13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8월 17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21년 9월 16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21년 9월 23일, 법률안이 유사 법률안 4개[18]와 함께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에 상정, 축조심사되었다. 당시 강성국 법무부차관은 '신중 검토' 의견,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의견을 내었다. 토론에서 유상범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 존치 및 반의사불벌죄의 친고죄 전환'[19], 전주혜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 관망 후 결정'[20], 이수진 동작구 을 의원은 '사생활침해죄 신설 이후 논의 및 모욕죄 폐지 의견'[21], 최기상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삭제'[22], 김남국 의원은 '모욕죄 삭제'[23], 윤한홍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존치'[24] 의견 등을 냈다. 이후 유상범 의원의 의견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의 친고죄 전환' 의견이 모아진다. 그러나 관련 입법이 실패하여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 제외)는 여전히 반의사불벌죄이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4년 5월 29일,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1.2. 2차 발의

2025년 9월 9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년 9월 10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4.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2.1. 1차 발의

2021년 9월 9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1년 9월 10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되었다.

2021년 11월 9일, 법률안이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었다. 제391회 국회(정기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 회의록

2024년 5월 29일, 법률안이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2.2. 2차 발의

2025년 9월 9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년 9월 10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었다.

5. 유사 법률안

5.1. 형법 개정안

5.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6. 반응

  • 오픈넷: 2021년 9월 13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
  • 일요시사: 2025년 9월 15일, 본 법률안을 직접 언급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설을 냈다. #

7. 여담

{{{#!wiki style="margin: -8px"<tablebordercolor=#4b92db,#4b92db><tablebgcolor=#4b92db,#4b92db>
파일:UN 엠블럼(하얀색).svg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표현의 자유
53.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30]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형법 조항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에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언론인이 형사 기소를 당하고,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위원회는 이전 권고들[31]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특히 동법 제7조의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에 따라 기소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위원회는 명예훼손죄와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위축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제9조, 제15조 및 제19조).
54. 당사국은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고려해야 하며, 위원회의 일반논평 제34호(201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징역형은 결코 명예훼손에 대한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여 모든 경우에 형사법은 가장 심각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제한해야 한다. 형사법이 언론인이나 반대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민주주의 작동에 필수적인 비판에 대한 관용 문화를 장려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그 범위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여 자유권규약 제15조에 따른 법적 확실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유엔 자유권위원회은 대한민국 정부에 형사상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반대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전통적으로 우려해온 국가보안법 제7조와 함께 거론된 것이다. 원문, 한국어 비공식 번역본, 오픈넷

8. 관련 문서

9. 둘러보기

{{{#!wiki style="margin:-10px"<tablebordercolor=#152484,#152484> 파일:박주민-투명1.svg박주민
관련 문서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152484,#fff> 생애 <colbgcolor=#fff,#1f2023>생애
지역구 은평구 갑
비판 및 논란 비판 및 논란
지지자 박주민계
관련단체 더불어민주당 · 민변 · 참여연대 · 법제사법위원회
기타 국회의원 시키신 분 · 검찰개혁 · 디젤매니아 유저의 박주민에 대한 가짜 뉴스 유포 사건 ·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폐지법
}}}}}}}}} ||

[1] 즉, 현행 형법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2] 1차 발의일 기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3] 대표발의자. 2차 발의일 기준, 서울 은평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 및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4]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법 공동발의자.[5] 본 법률안을 발의한 유일한 무소속 제22대 국회의원. 가상인물 성적 언행 묘사 처벌법 공동발의자.[6] 제7대 여성가족부장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참여자.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법률안(의안번호 2203597) 공동발의자.[7] 1차 법률안 공동발의자. 성적 언동 처벌법(신현영 의원안) 공동발의자.[8]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전용기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공동발의자.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공동발의자.[9] 본 법률안을 발의한 유일한 무소속 의원. 이후 2024년 2월 21일에 개혁신당으로 입당했다.[10] 본 법률안을 발의한 유일한 정의당 의원.[11] 대표발의자. 2차 발의일 기준, 서울 은평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 및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2]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 설치법 공동발의자.[13] 본 법률안을 발의한 유일한 무소속 제22대 국회의원. 가상인물 성적 언행 묘사 처벌법 공동발의자.[14] 제7대 여성가족부장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참여자.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법률안(의안번호 2203597) 공동발의자.[15] 1차 법률안 공동발의자. 성적 언동 처벌법(신현영 의원안) 공동발의자.[16]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전용기 의원안, 권인숙 의원안) 공동발의자.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 공동발의자.[17] 1차 발의일 당시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8] 모두 형법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원욱 의원안(의안번호 2106364), 최강욱 의원안(의안번호 2108530, 의안번호 2109360), 김용민 의원안(의안번호 2111649)이다.[19]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폐지하는 결정으로 가는 것은 입법과정에서 너무 혼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사실은 제삼자들에 의해서 악용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개정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이라도 먼저 우리가 좀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모욕죄가 폐지된다면 그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통제할지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20] "오늘 토론을 하기는 하되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21] "사생활침해죄를 지금 제가 사실은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해야만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사생활이 마구 침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텀 정도 걸러서 조금 더 논의를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와는 다르다. "모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자제를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대신에 민사책임을 물으면 되는데..."[22] "저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명예훼손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박주민 의원님 안처럼 삭제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23] "손해배상이나 이런 정도로 해서 위자료 정도로 한다면 충분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가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로 나아가 가지고 빨간 줄을 긋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든가 개인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좀 침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를 삭제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24]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 그런데 그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수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 법감정에 맞는지, 우리 문화적 가치에 맞는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이것 폐지하는 게. 사회가 온화하고 평온한 그런 과정으로 갈 때 이런 게 논의가 되는 게 맞지 지금 현재는 이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가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최근에 결정한 것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2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명예에 관한 죄의 친고죄 전환.[26] 모욕죄 삭제.[27]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28]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및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제1항)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29]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는 한편, 현행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30] CCPR/C/KOR/CO/4, para. 47[31] CCPR/C/KOR/CO/4, para.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