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6 14:53:49

멸족

1. 일가를 몰살
1.1. 사례1.2. 가공의 사례
2. 민족을 몰살
2.1. 사례
2.1.1. 가공의 사례

1. 일가를 몰살

멸족()은 옛날 왕조에서 전해 내려져오는 처형법으로 해당 죄인이 속한 일가를 몰살시키는 것이다. 즉 연좌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대역죄인 집안들이 대상이며 자기 세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집안들의 보복방지 차원에서 쓰는 경우가 많다. 그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도 미비하지만 예외가 아니다. 혈족이 아니더라도 고용인들이나 노비들까지 모조리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

흔히 아주 괴악한 대역죄를 저지른 자의 일가족, 사촌은 물론 육촌, 팔촌까지 죽이는 형법으로 지금까지의 처형법들 중에서도 매우 잔인하다. 이 대역죄는 주로 나라를 뒤엎으려는 역모죄가 대부분이며 꼭 육촌 팔촌일 필요는 없고 좀 순화시켜서 나머지 일가들을 귀양보내거나 천민, 노비로 강등시키는 경우가 있다. 본래 사마씨의 진나라 시절까지는 남녀노소 가릴 것없이 모두 참형에 처했는데[1] 북위 연간에 여자들과 16세 이하의 소년들은 죽이지 않고 관비로 만드는 것으로 변경되어 이후의 왕조에도 법전에 적용되었다.

멸문지화의 뜻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같은 성씨 가문을 몰살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당연하겠지만 당시 처벌이 이 정도까지 과도하지는 않았고[2] 이렇게 할래야 할 수 없는 게, 한 죄인과 같은 성씨를 가진 인물이 기본 만 명을 넘어가기에 이를 위해 소모되는 경제적, 인구적 손실을 감안하면 어지간해서는 못 한다.

다만 전근대 사회에서는 지도자가 법전을 무시하고 멋대로 처벌을 결정하는 경우가 흔했고 특히 반역은 정치적 사건인 만큼 연좌제의 범위가 매번 달라져 연산군이나 수나라수양제, 명나라 홍무제의 경우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여 버렸다. 여기에 더해 희대의 학살자 칭기즈 칸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 주민들을 모조리 몰살시켜 자신의 복수심을 충족하고 자신에게 복수할 만한 사람들을 씨까지 말려 버렸다. 그나마 연좌제의 범위가 중국보다 좁았던 조선에서도 규모가 큰 반란의 주동자의 경우 여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그 아내까지 처형하기도 했기에 이괄의 아내와 며느리는 참형에 효수까지 당했고 이인좌의 난 주동자의 아내들은 교수형으로 처결되었다.

또한 멸망당한 나라의 왕족이나 귀족들이 멸족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경우로는 조선 건국 이후 태조의 왕씨 척살령에 따라 왕씨들을 모아 강화도 앞바다에 수장시킨 것이 대표적이다.[3] 자세한 내용은 왕씨 몰살 항목 참조.

흔히 말하는 삼족이나 구족을 멸한다는 대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사극에서 많이 써먹힌다.[4]

중국에서는 고대 춘추전국시대부터 원수의 일가를 치더라도 최소 하나는 남겨줘서 멸족하지 않고 핏줄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로 여겨졌고 진짜로 멸족시켜 상대의 핏줄을 끊어버리는 것은 패륜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통했다.

춘추전국시대를 보면 간혹 실권을 잡은 이가[5] 원수의 일가는 물론, 원수와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이면 원수의 일가가 아니어도[6] 전부 잡아 죽여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 성씨가 축출되기 전에 성을 바꾼 사람은 살려주었다고 한다(...).[7]

주로 중국에서 시행된 형벌이지만, 지역적으로는 한국, 베트남, 일본에서도 실행되었다고 한다.

서양에서도 범죄자의 가족을 연좌한다는 개념은 있지만 연좌로 가족만이 아닌 일가친척을 멸족시킨다는 형벌이 희귀한 개념인지[8] Nine familial exterminations이란 고유 명사로 위키백과에 등재되어 있다.

현대에 들어서는 실제로 이러한 일을 시행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국가에선 볼 수 없다.

만화 창천항로에서는 조조의 정적 일족들을 모아놓고 동시에 참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즈에 대해 평론가 박평식이 '멸족 예감'이라는 멘트를 남겨 화제가 되었다.

1.1. 사례

1.2. 가공의 사례

2. 민족을 몰살

이것은 제노사이드에 더 가깝다.

2.1. 사례

2.1.1. 가공의 사례


[1] 삼국지연의에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몰살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이미 다른 가문에 시집간 여자들까지 모두 색출해 죽였는데 그나마 관구검의 난 이후 하증의 건의로 시집간 여자는 친정집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2] 형벌을 만드는 자들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3] 용케 살아남은 왕씨들은 성을 바꾸거나 은둔하면서 명맥을 잇다가 정조 시대가 되어서야 개성 왕씨로 복원될 수 있었다.[4] 연좌제에서는 10족으로 업그레이드되기도 했다. 영락제 때의 방효유처럼.[5] 보통 이 경우는 왕이 허수아비라 실권을 잡은 이가 사실상 왕에 준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진나라의 조씨/피해자는 지씨) 특정 집안이 왕에게 찍힌 경우이다.(가해자는 진나라의 왕 진경공과 대부 도안가/피해자는 조씨)[6]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한자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발음이 같지만 다른 성씨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아무리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사실상 먼 친척이다.[7] 춘추전국시대 진(晉)나라의 지과라는 자는 당주 지백의 오만함 때문에 멸족을 걱정하여 일찌감치 보씨로 성을 갈았다. 그리고 몇 년 뒤 정말로 지씨 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임을 당했으나 지과는 보씨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면했다.[8] 유럽사를 보면 특이하게도 멸족이 없다시피하다. 이웃인 이슬람권만 해도 아바스조가 들어서며 우마이야 왕조의 일원들을 학살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 물론 유럽에서는 왕실은 왕실끼리 결혼하고 찬탈이라는 것도 없는지라 멸족 개념을 사용하기 곤란한 점도 있긴 했다. 거기다 중세까지는 봉건제적 특성으로 인해 왕도 신하도 웬만하면 서로 죽이는 것은 피했다. 또 종교의 영향도 있다.[9] 가문 대대로 전승 받은 카자마 본가가 멸족되어 분가만 남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