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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직부대 예하 |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국군교도소 | 국군방첩사령부 예하 : 국군방첩학교, 국방보안연구소 | 국방정보본부 예하: 정보사령부, 777사령부 |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 자운대 근무지원단 |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 국군의학연구소, 국군의무학교 | }}}}}} |
국방부 검찰단 國防部 檢察團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 |
창설일 | 1965년 5월 1일 (국방부 군법회의 검찰부) 1994년 9월 24일 (군사법운영 지원단 검찰부) 1997년 4월 14일 (국방부 법무운영단 검찰부) 2000년 7월 1일 (국방부 검찰단) |
소속 | 대한민국 국군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국방부 |
종류 | 단 |
역할 |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의 공소 제기 및 유지 |
단장 | 육군 준장 김동혁 (육사 54기)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기지 |
홈페이지 |
국방부 검찰단 전경 |
[clearfix]
1. 개요
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군검찰단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검찰단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내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군사경찰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대표적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다.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검찰부로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6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2. 상세
원래 단장은 법무 병과 대령이 임명되는 자리였다.[1] 그런데 2022년 7월 1일부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준장 보직 하나가 날아가게 되니 대신 국방부 검찰단장이 준장 보직으로 상향되었다. 현재 보통검찰부와 고등검찰부로 편성되어 있다.국방부 및 국직부대의 현역 군인[2]과 군무원이 사고를 쳐서 검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곳에서 조사를 받는다. 육해공 각 군 예하부대에 소속된 현역 장병[3] 및 군무원에 대한 검찰조사, 공소제기 및 유지는 각군 검찰단에서 담당한다.[4] 민간인이 군 장병에게 유독음식물 공급 등 군사재판을 받는 몇몇 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이곳에서 조사를 받는다.[5]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므로 검찰조사를 받을 일이 생기면 이곳이 아닌 민간인과 동일하게 관할 지방검찰청(또는 지청)에서 조사를 받는다.
3. 편제
- 단장
- 범죄정보실
- 인권보호감독관실
- 고등검찰부
- 기획조정공판과
- 과학수사과
- 보통검찰부
- 제1반부패수사과
- 제2반부패수사과
- 제3반부패수사과
- 공공형사과
- 사무처
- 사건과
- 행정과
참조
4. 출신인물
4.1. 단장
}}}}}}
※ 초대~현재: 대령 (6, 8, 9대: 준장) |
역대 국방부 검찰단장 | |||||
역대 | 이름 | 계급 | 임관 | 비고 | 기타 |
초대 | 서영득 | 예) 공군 대령 | |||
2대 | 김석영 | 예) 공군 대령 | 법무 7기 | ||
3대 | 오준수 | 예) 공군 대령 | |||
4대 | 김석영 | 예) 공군 대령 | 법무 7기 | ||
5대 | 김칠하 | 예) 해군 대령 | |||
6대 | 최재석 | 예) 육군 준장 | 법무 8기 | ||
7대 | 고민삼 | 예) 공군 대령 | 법무 0기 | ||
8대 | 윤웅중 | 예) 육군 준장 | 법무 8기 | ||
9대 | 권락균 | 예) 육군 준장 | 법무 12기 | ||
10대 | 백인주 | 예) 공군 대령 | 법무 10기 | [6] | |
11대 | 유명상 | 예) 공군 대령 | 법무 11기 | [7] | |
12대 | 송광석 | 예) 육군 대령 | 육사 50기 | [8] | |
13대 | 이수동 | 공군 대령 | 법무 14기 | [9] | |
14대 | 최광혁 | 육군 대령 | [10] | ||
15대 | 김동혁 | 육군 준장(진) | 육사 54기[11] | [12] |
5. 관련 문서
6.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6.1. 버스
자세한 내용은 삼각지역 문서 참고하십시오.6.2. 지하철
역 이름 | 노선 |
삼각지역 | · 서울 지하철 4호선·서울 지하철 6호선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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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관련 틀 |
[1] 육군 출신 검찰단장이 육군 법무실장 또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영전하면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경우는 있었다.[2] 상근예비역도 포함.[3] 단, 장성급 장교는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조사할 수 있다.[4]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공군 비행단 소속 장병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군수사단에서 수사하여 공군검찰단에 송치하고, 공군검찰단이 관할 군사법원에 기소를 제기하는 식이다.[5] 예를 들어 민간인이 공군 비행기에 들어가서 군용물을 절도하고 항공기를 파괴했다면 공군수사단에서 수사하여 공군검찰단에 송치하고, 공군검찰단이 관할 군사법원에 기소를 제기하는 식이다. 다만 이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 범죄소년이면서 군 검찰 또는 군사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한다면 공군검찰단에서 피의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식이며,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인 경우 공군수사단에서 바로 가까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6] 2011.12.26. ~ 2013.12.12.[7] 2013.12.12. ~ 2015.12.24.[8] 2015.12.24. ~ 2018.02.01.[9] 2018.02.01. ~ 2020.12.30.[10] 2020.12.30. ~ 2022.12.26.[11] 동기들보다 2년 빠른 22년 후반기 준장에 진급했다. 육사 52기 1차진급자들과 함께.[12]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