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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군검찰단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검찰단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내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군사경찰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대표적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다.
2. 계급별 인원수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6조 2항에 따라대령 2명
중령 및 소령 28명
대위 이하 17명
으로 고정된다
3. 편제
5개 지역검찰단, 17개 지역검찰대로 이루어져있다- 육군검찰단
- 공판집행과(상소담당)
- 충청전라지역검찰단
- 11검찰대(논산,대전,계룡,익산)
- 12검찰대(광주,전북,전남,제주)
- 13검찰대(세종,충북,충남)
- 경기지역검찰단
- 21검찰대(성남,용인,안성,인천)
- 22검찰대(의왕,시흥,평택,안양,과천,안산,수원,부청,군포,화성,오산,광명)
- 23검찰대(김포,양주,파주,고양)
- 24검찰대(포천,연천,동두천,의정부,남양,가평,철원)
- 25검찰대(광주,이천,여주,하남,구리,양주)
- 강원지역검찰단
- 31검찰대(화천,춘천)
- 32검찰대(양구,고성,속초,양양,인제)
- 33검찰대(홍천,삼척,강릉,원주)
- 경상지역검찰단
- 41검찰대(대구,경북)
- 42검찰대(부산,울산,경남)
- 서울지역검찰단
- 51검찰대(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