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5-06 13:08:53

육군검찰단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대한민국 국군
형사사법기관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f,#1f2023> 제1심 재판 파일:군사법원 로고 완성본.png
중앙·제1·2·3·4지역군사법원
군판사
공소제기 및 유지 파일:국방부 검찰단 휘장.png 파일:육군검찰단.png 파일:해군검찰단.png 파일:공군검찰단2.png
[[국방부 검찰단|{{{#fff 국방부 검찰단}}}]] [[육군검찰단|{{{#fff 육군검찰단}}}]] [[해군검찰단|{{{#fff 해군검찰단}}}]] [[공군검찰단|{{{#fff 공군검찰단}}}]]
군검사
수사 파일:국방부 조사본부 로고_미니.svg 파일:육군수사단3.png 파일:해군 군사경찰 병과 휘장.png 파일:공군수사단_발퀄.png
<rowcolor=#fff> [[국방부 조사본부|{{{#fff 국방부 조사본부}}}]] [[육군수사단|{{{#fff 육군수사단}}}]] [[해군수사단|{{{#fff 해군수사단}}}]] ·
[[해병대수사단|{{{#fff
해병대수사단}}}]]
[[공군수사단|{{{#fff 공군수사단}}}]]
군사경찰 | 국군교도소
군법무관 | 국군방첩사령부
둘러보기
경찰청 · 해양경찰청 · 법원 · 검찰청
※ 편제·직제·병과별 둘러보기: 국군의 편제
※ 둘러보기 : 참모본부 | 작전사령부 | 사관학교 | 교육사령부 | 군수사령부 | 근무지원단 | 국군병원 | 정보부대 | 파병부대
}}}}}}}}} ||

1. 개요2. 역사

1. 개요

군사법원법
제36조(군검찰단) ① 군검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한다.
②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각각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보통검찰부는 제6조에 따른 군사법원에 대응하여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통검찰부를 통합하여 둘 수 있다.
③ 국방부검찰단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보통검찰부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검찰단: 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의 군인 또는 군무원이 피의자인 사건. 다만, 국방부검찰단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의 일부를 각 군 검찰단에 위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검찰단장은 범죄의 성질, 피의자의 지위 또는 소속 부대의 실정, 수사의 상황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각 군 검찰단 소속의 군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으로 그 사건의 관할을 이전할 수 있다.
⑦ 국방부검찰단은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의자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
⑧ 국방부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법원법
군검찰단의조직에관한규정
제2조(국방부검찰단) ①「군사법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국방부장관 소속 검찰단(이하 “국방부검찰단”이라 한다)은 국방부 소속 군검사 및 군검찰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에 고등검찰부, 보통검찰부, 인권보호감독관, 사무처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검찰단의 조직, 관할 및 업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국방부검찰단장)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국방부검찰단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검찰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방부검찰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장, 선임 군검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내 검찰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군사경찰로 구성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대표적인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이다.

2. 역사

1962년 군법회의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검찰부로 시작했으며 2016년 1월 6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현 명칭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