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6:38:50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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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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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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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센터,


1. 개요2. 분류3. 국가별 조직4. 로고5. 관련 문서

1. 개요

국가행정조직()은 국가의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들의 총칭이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공인된 표현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을 말한다. 현재 19부 3처 20청 체제이다.

헌법상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 정도로 해석된다. 정확한 법률용어로나, 일반적으로나 국가행정조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3권분립에 의해 설치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안전부(과거의 총무처)(행정부), 국회사무처(입법부), 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 국가행정조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법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지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국가"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각각 가지고 있는 실체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온전한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행사기관인 행정부를 지칭할 때에는 국가행정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분류

기능별 국가행정조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가나다순)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건설부 공안부 과학부 교육부 교통부
국방부 내무부 노동부 농업부 문화부
법무부 보건부 복지부 상공부 식민지부
수산부 여성부 외무부 이민부 자원부
재무부 체신부 환경부 }}}}}}}}}


중·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 혹은 공무원 시험 행정직 공부할 때 두문자어로 쉽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건공과육통 / 국내노농문 / 법보복상수 / 식여외이자 / 재체환"으로 외우면 된다.

대한민국과 같은 분단국가의 경우 통일 업무를 보는 국가 행정조직을 두기도 하며, 국교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 업무를 보는 국가행정조직을 두기도 한다. 군주국의 경우 황실/왕실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국가행정조직을 두기도 한다.

3. 국가별 조직

4. 로고

  • 통합형 - 모든 부처가 같은 정부 상징을 쓰는 형식. 정부기관으로서의 통일성은 강하나, 각 부처별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부처별로 색상이나 서체를 다르게 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부처는 예외를 두기도 한다[1]. 또한 같은 상징을 쓰더라도 국장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독자적인 정부상징을 만든 경우가 있다.
  • 혼합형 - 정부 상징을 쓰되 필요할 경우 부처별로 이를 변형하는 방식.

5. 관련 문서



[1] 주로 생활밀착형 부처들(경찰, 소방, 우정 같은). 한국에서는 로고 통합 과정에서 국방부와 우정사업본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독자 로고를 유지하게 되었다. 부단위에서는 국방부가 유일하다.[2] 사실 농림수산성과, 재무성, 수산청 등의 경우에는 따로 로고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냥 글씨로만 쓴다. 또한 일본 법무성계 부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법무성 로고와 일본 정부를 상징하는 오동나무 무늬 로고를 병용한다. 검찰청은 검찰관 뱃지 문장과 오동나무 무늬가 합쳐진 로고를 사용한다. 애초에 과거 일본의 관청들은 외무성과 같이 로고가 있는 경우보다는 로고 자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3] 다만 일부 부처들은 메노라 문양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