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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정촌#지청(支庁)|지청(支庁)]]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지방검찰청 산하 지역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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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방검찰청#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지방검찰청#|]]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 지방청의 보조기관
| 정부조직체계 | |
| 대통령 직속 | |
| 실, 원, 처, 위원회 | |
| 국무총리 직속 | |
| 실, 처, 위원회 | |
| 중앙행정기관 | |
| 부, 처, 청 | |
| 특별지방행정기관 | |
| 지방청, 지청 | |
| 서, 지서 | 본부, 단, 팀, 센터 |
| 대, 소, 지소 | |
| 하부 조직-보조 기관 | |
| 실 | 본부, 센터, 계, 반, 조, 소, 단, 팀 |
| 국 | |
| 과 | |
| 하부 조직-보좌 기관 | |
| 관 | |
| 부속 기관 | |
|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 |
| 합의제 기관 | |
| 위원회 | |
支廳. 지방청의 지역사무를 또 한번 분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보조기관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산하에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서부지청, 서울남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서울관악지청이 있다.
대부분 '(지역명)(정부기관명)지청'으로 불린다. 청주기상지청, 인천병무지청 등이 예시이다.[1]
[1] 1의 지청은 '○○지방검찰청 ○○지청'인 것과 차이점이 있다. 다만 예외로 고용노동청은 검찰청처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