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공화국 의회 Parlament Rzeczypospolitej Polskiej Parliament of Poland | ||
<rowcolor=#fff> 폴란드 상원 (세나트) | 폴란드 하원 (세임) | |
<colbgcolor=#DC143C><colcolor=#fff> 구성 | 양원제, 다당제 | |
양원 | 세나트 (상원) 세임 (하원) | |
국회의장 | 마우고자타 키다바브원스카 / (시민 연단) (세나트) 시몬 호워브니아 / (폴란드 2050) (세임) | |
국회의원 | 재적 560명 중 560명 (15대) 100명 (세나트) 460명 (세임) | |
임기 | 4년 | |
최근 선거 | 2023년 10월 15일 | |
차기 선거 | 2027년 10월 일 | |
공식 사이트 | (세나트) (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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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350px><tablebordercolor=#fff> | 폴란드 의회 원내 구성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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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여당 | ||||
'''시민연합 Koalicja Obywatelska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시민연단 36 / 127 | 현대 0 / 6 | 폴란드 이니셔티브 0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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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Lewica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신좌파 5 / 19 | 폴란드 사회당 1 / 0 | 노동 조합 1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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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Lewica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FF; font-size: .8em;"''' | 레비차 라젬 2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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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의 입법부. 100석의 세나트(상원)과 460석의 세임(하원), 즉 양원제 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2. 약간 다른 양원제
현재의 폴란드 헌법에는 폴란드 의회라는 기관이 없고, 세나트와 세임만이 규정되어 있다. 즉 둘은 별개의 기관으로, 당연히 통합된 홈페이지도 없다. 폴란드는 별개의 의회를 2개 두고 있는 병립의회 체제이다.이 곳에서 세나트 건물(Senat RP) 한 동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세임 관할 건물이다. 이 단 한동의 세나트 건물도 관리는 세임 의장이 담당한다.
국회의사당 건물도 "Kompleks budynków Sejmu Rzeczypospolitej Polskiej"(폴란드 세임 및 세나트 단지)[1]라고 되어 있고 건물을 따로 사용한다. 세임과 상원은 출입구도 정 반대에 위치해 있다.
2.1. 세나트(상원)
로고
100석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씩 전 의석을 선출한다. 비례대표제인 세임과 달리 상원은 100% 전 의석 소선거구제이다. 1493년 폴란드-리투아니아 어전회의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원의 로고는 이전 폴리투 시절의 어전회의 로고를 그대로 사용중이다.
상원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출권
- 세임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한 동의권(세임의 3/5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
- 옴부즈맨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에 대한 동의권
- 일부 인사(방통위, 통화정책위원회, 인권감독관, 감사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
- 조약 비준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세임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의결해야 성립한다. - 헌법 개정 의결권
조약 비준권처럼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세임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일반적으로 폴란드는 세임의 권한이 상원보다 크지만 상원 역시 일부 인사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고 대통령과 세임을 견제할 수 있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는 세임은 있었지만, 이오시프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상원은 폐지했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에 따라 부활했다.
2.2. 세임(하원)
의사당
로고
1347년 세워졌던 폴란드 왕국 귀족의회인 세임을 그대로 하원 명칭으로 사용중이다. 다만 세임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시절 세임의 로고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 1993년 만든 자체 로고를 사용중이다. 아무래도 이름은 세임이지만 원래 유래가 귀족 의회다 보니 국민 대표라는 점에서 옛날 로고를 안 쓰는 듯 하다. 폴란드 제2공화국 시절의 세임은 유제프 피우수트스키가 "제2의 폴란드-리투아니아를 만들자!"고 해서 옛날 폴리투 시절의 세임 로고를 그대로 썼다.
세임은 100% 비례대표제로 뽑는다. 단 전국단위가 아니라 폴란드의 41개 주 단위로 비례대표로 뽑는다.
세임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 및 총리의 내각 구성에 대한 동의권
- 내각 각료에 대한 질의
- 대통령의 중앙은행 총재 및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동의권
- 선전포고
- 중앙정부의 예산 심의 및 승인
- 내각불신임결의
- 대통령, 내각,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대한 의결
여느 양원제 국가들처럼 상원에 비해 세임(하원)이 우월하여, 세임에서 승인한 법안에 대해 상원에서 3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적으로 대통령에 넘어간다. 상원이 부결하더라도 세임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결로 무시 가능하다. 단 이는 조약 비준과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약 비준권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법안과 달리 세임이 상원에 비해 우월하지 않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의결해야 성립한다. - 헌법 개정 의결권
조약 비준권처럼 2/3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원이 동시에 2/3 이상으로 동의해줘야 한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도 세임이 있었다. 물론 폴란드 통일노동당의 거수기였다. 그러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이 터지면서 폴란드 연대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폴란드 상원을 부활시켜서 폴란드의 민주화가 시작됐다.
3. 선거
4년마다 폴란드 상원 선거와 세임 선거를 동시에 시행한다.3.1. 역대 선거
자세한 내용은 폴란드 총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1] 폴란드 제2공화국 시절인 1928년 세워졌다.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일부 파괴되긴 했으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건물은 살아남았다. 폴란드 제3공화국 수립 이후 리모델링 및 복원에 성공하여 지금도 의사당으로 사용중이다. 폴란드 인민 공화국 시절에는 다른 건물을 의회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