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의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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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 범위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
부산·울산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밀양시·거제시 | ||
대구권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 ||
대전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
광주권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