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0 04:24:32

조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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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성어
지게미 어조사 아내

1. 개요2. 유래3. 해석4. 대중 매체에서5. 기타

1. 개요

'지게미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은 아내를 가리키는 고사성어이다. 후한 광무제 때의 일화에서 비롯되었다.

2. 유래

時帝姊湖陽公主新寡,帝與共論朝臣,微觀其意。主曰:「宋公威容德器,群臣莫及。」帝曰:「方且圖之。」後弘被引見,帝令主坐屏風後,因謂弘曰:「諺言貴易交,富易妻,人情乎?」弘曰:「臣聞貧賤之知不可忘,糟糠之妻不下堂。」帝顧謂主曰:「事不諧矣。」

당시 황제의 누나인 호양공주는 막 과부가 되었다. 황제는 (그녀와) 더불어 함께 조정의 신하들을 논하면서 몰래 그 생각을 살폈다. 공주가 말했다. "송홍은 위엄 있는 모습에 덕과 재능이 있으니 뭇 신하들이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황제는 "바로 계획해 보지."라고 말하고, 나중에 송홍이 보러 오게 만들었다. 황제는 공주를 병풍 뒤에 앉히고는, 송홍에게 말하였다. "속담에서 이르길, '출세하면 친구를 바꾸고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가?" 송홍이 대답했다. "신(臣)은 '가난하고 천할 때의 친한 친구는 잊어선 안 되고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는 집 밖으로 내쳐선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황제는 공주를 돌아보며 말했다. "일이 잘 되지 않겠구나."
후한서 後漢書》〈복후송채풍조모위열전 伏侯宋蔡馮趙牟韋列傳〉[1]
후한의 건국자 광무제에게는 호양공주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근래에 과부가 되었다. 그래서 광무제는 누나에게 새 남편을 들여줄 생각으로 남자 얘기를 해보니, 누나는 당시 광무제의 신하였던 송홍(宋弘)[2]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송홍은 이미 유부남이었으므로 문제가 생겼다. 황족을 감히 으로 들일 수는 없으니 반드시 정식 부인으로 삼아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본래의 처가 쫓겨나야 했으므로, 호양공주 쪽에서 송홍이 마음에 든다고 무작정 혼담을 진행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3]

그래서 광무제는 적당히 핑계를 대 송홍을 부른 다음, 병풍 뒤에 호양공주를 숨겨두고 송홍과 얘기를 나누면서 넌지시 한 번 마음을 떠보았다. "사람은 출세하면 친구를 바꾸고 부유해지면 아내를 바꾼다는데 어떠한가?" 이 말에 송홍은 "신은 가난하고 천할 때 친했던 친구는 잊어선 안 되고, 지게미와 쌀겨를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집에서 내쳐선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臣聞 貧賤之知不可忘 糟糠之妻不下堂)."하고 대답했다.

이에 송홍의 뜻을 눈치챈 광무제는 슬쩍 누나가 있는 쪽을 돌아보며 "일이 잘 되지 않겠네요."라고 허탈하게 소근거렸다고 한다.

3. 해석

전근대 시대에는 여자이혼이나 재가를 대단한 불명예로 여겼고, 설령 불명예는 참을 수 있다 쳐도 여성은 사회 진출을 못했으니 독자적으로 돈을 벌 수도 없었으며 재산권이 보장되지도 않으니 재산을 축적할 수도 없어서 이혼을 당한 여자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4] 이런 실정에서 여성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신뢰로서 "조강지처를 버려선 안 된다."라는 개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더 자세히 고찰해 보자면, 조강지처의 뜻은 "힘들 때 같이 인생을 함께하면서 뒷바라지해준 아내도 배신하는 인간을 뭘 믿고 가까이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의미도 있다. 사실 위의 해석은 조금 더 포괄적인 해석이고 어원이 된 상황 자체를 봐도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준 아내를 배신할 수 없다는 의미가 강하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가난할 때 함께했던 연인이나 배우자를 성공한 뒤엔 내치는 사람들이 허다했으며, 출세를 포기하고 조강지처를 버리지 않는 선비를 칭찬하는 야사나 미담들이 있었던 것은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뒤 연인이나 배우자를 버리는 이들이 있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조강지처와의 의리를 지킨 사례를 굳이 칭찬하고 본받으라고 권장할 필요도 없을 만큼 당연시했을 테니까.

현대에도 없는 얘기는 아닌 것이 고시 등을 치는 사람이 고시 생활할 때 여러모로 챙겨줬던 연인을 고시 합격한 후 버리고 돈 많고 외모 좋고 스펙 좋고 집안 빵빵한 사람을 새 연인으로 삼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잘 사귀고 있으면서도 "아 시험만 합격하면 이런 인간 말고 시험에 붙은 나와 어울릴 짝을 만나야지" 하고 생각하는 인간 말종도 왕왕 있다. 물론 버림받은 쪽이 이를 주변에 알려서 인과응보로 개망신을 당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또한 이렇게 버림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양가 부모와 인사를 나누었다던가, 사실혼 관계 수준으로 함께 살림을 지냈다던가, 약혼을 했다던가[5] 등등 일반적인 연인 관계가 아닌 결혼을 전제로 한 깊은 관계라는 게 증명될 수 있다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다. (물론 사회적 통념상 깊지 않은 일반적인 연애 관계에서의 일방적인 부당파기는 당연히 위자료 소송 대상이 아니다. 그건 그냥 차인 것에서 끝이다.) 여자친구행정고시 수험 시절 월세, 학원비,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고 합격하자 선물로 명품 시계까지 선물해 줬는데 정작 남자는 바로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안면몰수하고 이별을 통보한 사례가 종종 얘기되는데, 이 정도면 따져볼 것도 없이 인정된다.

사실 세계적으로도 성공 후 조강지처와 이혼하고 재혼, 그것도 젊고 예쁜 여자와 재혼하는 것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좋은 시선을 받기는 힘들다.[6] 힘들 때를 같이 한 조강지처를 배신한 놈을 어찌 믿냐는 것. 거기에 더해 색욕에 미친 쓰레기라는 평도 덤으로 따라붙는다. 젊은 시절 같이 고생한 조강지처를 쫓아내는 것에는 여성들은 물론이요, 같은 남성들의 거부감이 더 크다고 한다. 특히 중년 이상 남성들은 조강지처에 대한 의리를 매우 중요시해 실제로 조강지처를 버렸다가 죽마고우들에게까지도 절교당한 사람들이 많다. 상식적으로도 자신의 아내, 즉 피만 안 섞였을 뿐 한 이불 덮고 산 사람조차 배신해서 내버리는 인간인데 친구라고 배신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특히 아내를 버릴 정도로 밝히는 사람이면 친구의 배우자와도 바람이 나는 등 여자 문제로 더럽게 꼬일 가능성도 있다. 도의를 떠나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인 셈이다.

사실 실리적인 차원에서 조강지처를 버리는 행위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내연에 내연이 꼬리를 무는 통수, 즉 신의의 파괴에 있으며 이는 조강지처 문제가 여성만이 아닌 남성의 안위에도 직결됨을 보여준다. 애초에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무시하고 이를 해체하려 드는 정신머리를 가진 내연녀가 정작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 결혼관계만은 제대로 지키려 들 것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설령 후처 본인은 결혼생활에 충실하고 싶어도 이미 해당 남성부터가 이미 결혼생활에 충실할 성격이 아님을 모를 리가 없으니 자기 살 길을 미리 뚫어놓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배신에 배신을 거듭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져 인구에 회자되기도 한다.

자유로운 이혼을 존중한다는 외국에서도 오래 만난 연인을 이익을 보고 버린 경우들에 대해 마냥 좋게만 보지는 않는다. 단지 결혼은 개인 문제이며 남이 개인 문제에 뭐라할 이유는 없기에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남들이 터치를 안하는 것일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잘나가는 남자가 어려울 때부터 함께해온 조강지처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고 새롭게 재혼하려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 아니라 외국이 더 심하다. 위자료를 두둑히 내야하기 때문. 원래 금수저였거나 잘나가는 사람이라면 초혼일 때도 미리 결혼 전 계약서를 작성해 "이혼할 경우 위자료와 매달 생활비를 얼마씩 주는 것'을 산정할 수 있겠지만, 쥐뿔도 없을 때 결혼했으면 나중에 자신이 얼마나 성공하고 어느 정도로 재산이 불어날지 알 길이 없었을 테니, 혼전 계약서로 재산 분배를 약속해 놓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때문에 나이 들어 성공한 이후 조강지처랑 틀어져서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출혈을 각오해야 한다. 즉, 조강지처를 버리든 말든 터치는 안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톡톡히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아저씨들이 술에 취하면 "우리 마누라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네···" 하며 한탄할 때도 조강지처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4. 대중 매체에서

5. 기타

  • 현대베트남어[7], 현대중국어[8], 현대일본어[9]에서도 사용하는 표현이다.
  • 인터넷에 '조강지처'가 '본처'를 의미한다는 잘못된 해석이 떠도는데, '본처'와 예전부터 살았으니 본처가 '조강지처'일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조강지처'와 '본처'가 같은 뜻인 것은 아니다. 두 단어는 애초에 개념 자체가 다르다. 조강지처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아내라는 뜻이고, 본처는 정식 결혼을 한 아내로 내연녀나 첩과 대비되는 개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아내 A, A를 버리고 재혼한 두번째 아내 B, B와 결혼하고도 또 바람이 나 내연녀 C를 둔 희대의 쓰레기남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조강지처는 A이지만 B도 어쨌든 본처는 본처이다.

[1] 〈복후송채풍조모위열전〉의 송홍의 내용만 〈송홍전〉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2] (字)는 중자(仲子). 훗날 태위가 되는 송유숙부.[3] 물론 황제가 강요하면 신하가 거절할 수는 없으니, 좀 폭군 끼가 있는 황제라면 그냥 강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광무제는 중국사에서 명군으로 꼽히는 황제인 만큼 무턱대고 강요해서 신하와의 사이를 사서 벌리는 짓을 안 할 정도의 분별력은 있었다.[4] 차라리 평민이나 천민 등 하류 계층에서는 '뭐라도 안 하면 당장 굶어죽을 판인데 여자가 어쩌니 저쩌니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품팔이나 삯바느질, 노점상 같은 일을 하기도 했고 수완이 좋으면 먹고살 만큼 재산을 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귀족이나 양반 같은 상류 계층은 체면이란 것이 엄청 중요하다 보니 오히려 애로 사항이 많았다.[5]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신혼집을 서로 알아보고 있었다거나, 서로 호칭여보, 남편, 내 마누라 등과 같이 했다거나, 피임 없는 성관계를 한 경우 등, 꼭 약혼이라는 구두 약속을 하거나 상견례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일반적이지 않고 깊은 연인 관계로 보인다면 약혼의 성립으로 인정하고 있다.[6] 조강지처가 먼저 사고를 쳐서 명분을 줬더라도 어지간히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남편이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지, 바로 이혼해버리면 그것도 보통 욕을 먹는 게 아니다.[7] tao khang chi thê[8] 조강처(糟糠妻)라고도 한다.[9] 糟糠の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