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5 05:00: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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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조 설립 운동과 전노협2. 민주노총의 설립과 성장3. 경찰 민주노총 본부 진입 사건4. 한상균 위원장 체제5. 김명환 위원장 체제6. 양경수 위원장 체제

1. 민주노조 설립 운동과 전노협

1948년 전평 불법화 이후 뿌리채 뽑혔다가 1980년대까지 지속되어왔던 혹독한 독재 치하에서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시발로 부활해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노동운동은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를 민주노조 설립 운동이라고 부른다.[1] 당시의 한국노총은 대한노총의 후신으로서 실질적인 어용노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2011년까지 노동조합법[2]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3]이 존재하고 있었고[4] 이로 인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폐지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의 결과는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제2 노조의 출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노사 외에 제3자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5]이 있어 노동투쟁에 대한 재야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상의 배경에 따라 노태우 정부에 들어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대중 속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위 사업장의 노조 건설을 넘어 지역별 노조연합 설립, 더 다아가 전국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1990년 2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노협의 결성은 그 자체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노조의 전국적 연대조직 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당시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던 노동조합 운동은 이승만을 비롯한 독재 정권 시절에 친정부적인 양상을 취했다. 이러한 기존 노조에 반대하며 새롭게 전국적인 민주노총의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게 전노협이다.

또 민주노조운동은 6공 시절 생산직 노동자 말고도 사무직 노동자, 운수 노동자, 서비스 등 전 업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중심이 중소기업 노조에서 대기업과 대규모 공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도 더 커져갔다. 1989년 현대중공업 파업투쟁과 1990년 4월 12일 KBS 사태 및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투쟁은 노동운동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9년 4월 공안정국 출현과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정부는 '무노동 무임금' 및 '총액임금제'를 도입해 정부와 큰 마찰을 빚었다. 1990년 5월 1일 전노협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노동절 전국노동자 총파업이 조직되었으나, 정권의 강경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88년 1,873건 및 1989년 1,616건에 이르렀던 노동운동도 1990년 322건, 1991년 234건으로 각각 줄었고, 같은 시기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 여파가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쳐 전노협의 비타협적 투쟁을 비판하는 세력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전노협 소속 조합원 수가 줄어 일부 지노협들이 활동을 중단했고, 개별노조 역시 조합원 참여도가 줄었다. 심지어 '노동운동 위기론'을 내세워 민주노조 운동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전노협에 불참한 대기업 노조에선 민주노조파들이 지도부를 구성해서 맥을 이어갔으며, 각 기업 노조위원장들은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이하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협의회(이하 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이하 대노협) 등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2. 민주노총의 설립과 성장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민주노조 운동단체는 여전히 법외단체로 머물렀으며,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 동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1993년부터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모여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를 결성하면서 민주노총 탄생의 기초를 만들었고,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결성되었다.

민주노총은 설립과 동시에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했으나 당시 존재했던 복수노조 금지법 때문에 신고가 반려되었고 이에 한동안 노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외단체에 머물게 되었다.[6]

1996년 노동법 날치기가 일어나자 이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으로 합법화의 길이 열렸다.

1997년 3월부터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기관지 <노동과세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 #

새 노조법이 시행되고 김대중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8년 4월 설립신고를 다시 제출했으나 또 반려되었다. # 이유는 전교조 등 법외단체가 가맹되어 있다는 것과 일부 임원이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무원과 실업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1999년 11월 12일 다시 설립신고를 했고, 노동부의 요구에 따른 보완[7]을 거쳐 동년 11월 23일 마침내 신고필증을 받으며 합법화되었다.#

2000년 노동운동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김대중노벨평화상 수상을 반대하기도 했다. # 민주노총 성명

2002년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해 외연이 크게 불어났다.

3. 경찰 민주노총 본부 진입 사건

파일:전국철도노동조합 아이콘 화이트.svg 철도 민영화 논란
KTX 자회사 설립논란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 경찰 민주노총 본부 진입 사건

2013년 12월 22일, 경찰공무원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숨어있다고 보고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해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 오전 9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발표한 뒤 10시 5분에 진입했다. 오전 11시에 경찰이 1층 현관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오후 늦게 경향신문사 옥상까지 진입했다.이 과정에서 66개 중대 4,000여 명의 경찰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및 시민 몇 백 명이 충돌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 100여 명이 연행되었다.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일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일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2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에 손해를 변상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은 자사 기자의 출입을 막은 것과 영장 집행전 사전 통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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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경향신문 사옥에서 커피믹스 박스 하나가 도난 당하고 투입된 의경 소행인 것이 들키면서 투입되어서 커피믹스 하나 체포했다는 비아냥을 듣고 전경을 까는 패러디 짤방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 측에서 의경들에게 "에라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커피믹스를 조공하는 굴욕을 선사했다.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

12월 25일, 부위원장 및 수색명단에 있던 몇몇 노조원들이 조계사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26일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27일 사무처장은 민주당사로 피신하는 등, 철도노조 지도부는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 피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노조 지도부의 기민한 움직임에 세 번이나 당하면서 당황하고 있다. #

4. 한상균 위원장 체제

2014년 11월, 첫 임원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 이후 2014년 12월 26일 개표결과, 1차에서 더 낮은 득표수를 얻었던 2번 한상균 후보가 조합원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간선제 시절에는 간부층에서 조직력이 좋은 국민파가 위원장을 독점했으나 첫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현장파 후보가 당선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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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15년 4월 24일, 4대 목표를 내걸며 총파업을 궐기하였다. 총파업이 목전에 다가오자 학생, 청년단체, 시민사회,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총파업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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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추산 69만 조합원 중 269,000여 명이 파업에 동참하였고, 전국적으로 70,000명이 시위에 동참하였다. 정부 및 경제계는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엄정 대처를 못박았으며,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을 거쳐 6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정부의 일방통행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양대노총의 연대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5. 김명환 위원장 체제

2017년, 9기 지도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를 선출하기 위한 2번째 직선제 선거를 실시하였다.[9] 결국 국민파김명환 후보가 당선 확정되었다.

2019년 12월 25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한국노총을 추월하여 대한민국 제1노총이 되었다.[10]

6. 양경수 위원장 체제

2020년 12월 24일, 경기동부연합 출신 강경파인 양경수 후보가 신임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득표율은 55%가 넘는다. # 양경수 신임 위원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학생회장 출신이다.

2021년 4월, 지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기 노조에 2년간 45억 6,500만원이 지원됐음이 보도되었다.# 이 중 민주노총에 지원된 금액은 대부분이 강북노동자복지관의 위탁운영비다.

2021년 7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집회가 통제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이에 사랑제일교회와 동급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으며, 경찰 수사 끝에 양경수 위원장이 9월 2일 구속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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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였다. 서울시와 경찰은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시위를 불허하고 우려를 표했으나, 민주노총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집회 인원에 맞춰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20개 무리로 나눠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법에 허용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호소함에도 정부가 귀를 막고 아무런 태도와 입장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무시하겠다는 처사와 다름 없기도 하다. 같은 달 11월 25일, 7.3 불법집회 사건 1심에서 양경수 위원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2021년 12월 30일 제1노총 자리를 다시 한국노총에게 내줬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정부와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었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이 실패로 끝나면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한편, 2023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으로 여론이 더 안 좋아지고 조합원들까지 동요하는 가운데, 금속노조의 일부 지회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탈퇴와 기업별노조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11월, 양경수 위원장이 새로운 후보조를 꾸려 재선에 도전했고, 현장파 박희은 부위원장을 꺾고 연임에 성공했다.

6.1. 22대 총선 관련 내부 정치 파동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2023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친자본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및 이들과 연대하는 정당은 민주노총의 지지 정당이 될 수 없다"는 총선 방침을 결정한 바 있는데, 2024년 2월 진보당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면서 진보당 지지가 대의원대회 결의 위반인 상황이 되었다. 문제는 현 민주노총 중앙 집행부가 진보당 지지자를 넘어 아예 진보당원이라는 것이다. 기존부터 일부 중앙파현장파 그룹에서는 "민주노총의 조직력을 일개 정당 지원을 위해 동원한다"며 양경수 집행부와 그 배후인 민주노동자전국회의에 심한 반감을 갖고 있었는데,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하면 민주노총이 진보당을 배척해야 할 상황이니 전국회의계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것. 중앙파(평등의길 등)와 현장파(전국결집, 노동전선 등) 활동가들은 3월 18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진보당 지지를 철회하는 총선방침 수정안을 제출했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보당 지지 철회 서명운동을 벌였다.[11]

하지만 정작 3월 18일 대의원대회에서 반(反) 전국회의 진영이 발의한 회계공시 거부안[12]과 사업계획 변경안[13]이 부결되었다. 이 상황에서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반 전국회의 진영 대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진보당 지지 철회 안건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하고 성원 미달로 유회가 선언되었다. 다만 이 집단 퇴장의 문제는 바로 자신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이라 조합원들의 반발을 낳았다. 결국 지지 정당에 대한 최종 결정은 중앙집행위원회로 넘어갔다. #

총선 이후 4월 22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난 대회 유회로 인해 발의가 되지 못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이 통과되었고, 공공운수노조 현장파가 발의한 민주노총의 진보당 지지 철회 안건은 재석 923명 중 찬성이 189명에 그쳐 압도적인 격차로 부결되었다.

이후 제134주년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결집 소속 활동가들이 양경수 위원장의 개회사 도중 양경수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습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진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합류로 인해 생긴 갈등이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6.2.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내란죄 처벌 및 탄핵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며 3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노총은 즉시 ‘국회 집결’ 긴급지침을 발표했다. 조합원들은 국회로 모여 계엄군 저지 및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 및 직원을 수호했다.

2024년 12월 4일
민주노총은 4일 오전 2시 57분 국회 앞 금속노조 농성장에서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윤석열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긴급 투쟁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오전 8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후 6시 동화면세점 앞에서 계엄 선포 이후 첫 대중집회인 ‘1차 시민촛불’을 이끌었다.

2024년 12월 5일
국회가 7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예정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표결 참여 입장을 번복하는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문자행동’을 전개했다. 탄핵 표결 압박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문자는 멈추지 않았다.

2024년 12월 7일
1차 탄핵 표결 당일, 100만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밀려드는 인파에도 경찰이 국회 정문 앞 공간을 내어주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를 잠시 중단하고 조합원을 지휘해 집회공간을 확보했고, 이를 100만 시민들이 지켜봤다. ‘길을 여는 민주노총’의 시작이었다. 이 상황을 이후 민주노총은 윤석열 탄핵 운동 진영 내부에서 큰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이후에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말이 트위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을 상징하는 문구로 확산되었고 민주노총 또한 이후 홍보에 해당 문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2024년 12월 12일
윤석열이 ‘내란은 경고였을 뿐’이란 담화를 발표하자 민주노총은 용산 집무실로 가려던 행진 경로를 바꿔 한남동 관저로 진격했다.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가는 골목 입구를 막은 투쟁소식은 SNS를 타고 일파만파 퍼졌다. ‘한남동 대첩’의 서막이었다.

2024년 12월 14일
“못된 놈 퇴진시켜 달라”던 양회동열사의 유언이 현실이 됐다. 200만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14일 오후 5시 1분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04표로 가결됐다.

2024년 12월 21~22일
3차 범국민대행진이 끝날 즈음 농민들이 남태령에서 경찰의 탄압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들이 남태령으로 모여 전봉준투쟁단과 함께 밤새 경찰의 잔인무도한 폭력에 항의했다. 이튿날 새벽부터 너나 할 것 없는 연대의 물결이 남태령으로 쏟아졌다. 민주노총 조끼와 응원봉이 농민의 트랙터와 함께 남태령을 달궜다. 오후 5시경 경찰차벽이 열리고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는 예고한대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향했다.

2025년 1월 3~6일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를 포기하자 민주노총은 “공수처가 못하면 노동자가 직접 하겠다”라며 1박2일 체포투쟁을 선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까지 진격했다. ‘한남동으로 와달라’는 민주노총의 호소에 시민들은 “민주노총이 우리를 불렀다”라고 응답했다. 1박2일로 예정했던 한남동 밤샘농성은 3박4일, 72시간 동안 이어졌다. 경찰은 조합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민주노총에게 한없이 폭력적이고 무도한 경찰의 ‘강약약강’은 시민들 앞에서 그대로 폭로됐다. 4일 밤까지 이어진 한남동 노숙투쟁은 끝없는 자유발언과 노래, 연대와 분노로 윤석열과 공권력을 규탄했다. 방한용품과 음식이 매 순간 배달됐고,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화장실과 성전을 쉼터로 내줬다. 밤새 내린 눈이 시민들의 은박담요에 내려앉은 모습은 ‘키세스 동지’라는 말을 만들었다.
2025년 첫 번째 주말, 한국사회의 이목은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민중과 공권력에 집중됐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한남동을 찾았다. 집회공간이 부족해지자 민주노총과 시민들은 한남대로 전 차선을 확보했다. 참가자가 늘어날 때마다 시민들은 스스로 한남대로를 점거하며 광장을 열어갔다.
민주노총은 노숙투쟁을 하루 더 연장했다. 시민들은 날씨를 핑계로 영장집행에 소극적인 공수처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의 결의가 시민들을 한남동으로 불렀고, 민주노총은 그 의지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투쟁을 확장했고 공권력을 압박했다. 모두가 한남동 대첩의 주인공이었다.

2025년 1월 15일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수괴 윤석열이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 체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전날부터 한남대로에서 밤을 새우며 체포작전을 지켜봤다.
10여 분 지난 10시 43분, 관용차량 수 대가 한남대로를 지나갈 때 “드디어 윤석열이 체포됐다”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 땅의 주인인 민중들이 내란 우두머리에게 수갑을 채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한 순간이었다.
[1] 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 영화로는 1990년에 만들어진 독립영화 <파업전야>가 있다. 유튜브 등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1997년부터 노동쟁의조정법과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제정됨. 이때부터 법적으로 복수노조 도입이 허용됐으나, 사업장 단위노조는 2011년까지 수차례 유보됐다.[3]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복수노조 금지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는 없는 이야기다. 프랑스에만도 한 직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고 스페인은 대표하는 노동자 수가 백만이 넘는 전국적인 노조가 3개에 달한다.[5]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6] 물론 '민주노총'과 각 '산별연맹'들이 법외단체였다는 것이지, 이들 단체 소속이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을 확보한 다수노조(현대그룹, 대우그룹, 서울지하철 등)들은 '미가맹 노조'로 취급될지언정 합법 노조로 인정받고 있었다.[7] 핵심 서류인 집행부 간부 명단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제출했다고 한다.[8] 전재환 후보는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국면에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했으나, 한상균 후보는 이러한 주장을 '준비된 투쟁을 외치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투쟁 대기론’이라고 비판하며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파업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은 국가 선거가 없는 해로, 공무원연금과 간접고용, 민영화 등 박근혜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시기다."라며 3년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총파업 조직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2015년 3월 21일 ~ 4월 8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으며, 65.11% 투표율에 찬성 361,742표, 반대 63,813표, 무효 1,413표로 84.35%라는 높은 찬성율로 가결되었다.[9] 이 때 투표율 부족으로 인해 여러 트러블이 있었다. 11월 6일까지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하였으며, 지역별 합동연설회 및 국민TV를 통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현장과 우편, 모바일, ARS를 통해 1차 투표가 진행되었으나, 11월 30일에서 12월 2일까지 모바일 투표에서 문제가 발생함과 더불어 ARS와 모바일 모두 투표율이 저조했다. 자세히는 12월 3일 기준으로 전자투표(12.4%)와 ARS(27.1%) 모두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총 투표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선거가 무산되며, 출마한 후보 모두 입후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우려가 있었다. 결국 12월 7일까지 모바일과 ARS 투표기간을 연장하였다. # 이후 12월 8일, 12월 7일에 1차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현장 투표 개표 지연으로 인해 결과 발표가 8일에서 10일로 지연되었다.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함해야 하는 투표용지가 초과된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고 개표를 종료한 사실이 확인된 것. #. 이후12월 10일, 1차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투표율 53.8%로 선거 무산 사태는 피했으나 과반을 득표한 후보자가 나오지 않아(1위 후보 득표율 46.5%)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결선투표 실시 전날인 12월 14일, 242개 투표소의 개표결과 값이 집계에서 누락됨에 따라 결선 투표를 중단하고 재개표를 실시하였다. 재개표 결과, 무효투표함의 투표용지수, 용지초과 투표함의 초과한 투표용지수, 임의등재 투표함의 임의등재한 투표용지수의 총합이 2~3위의 득표수 격차보다 많아 무효투표함, 용지초과 투표함, 임의등재함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재투표를 실시하였다. # 그러나 재투표 이후 최종 개표 결과에도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1위(기호 1번)와 2위(기호 2번)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0] 이는 법외노조인 전교조 조합원 수를 제외한 것으로, 전교조를 포함시키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11] 정파성을 띤 현장 활동가 중에서는 전국회의를 뺀 대다수가 해당 서명운동에 연명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12] 원래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에게만 예결산 현황을 공개하지만,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의 대국민 공시를 추진했으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며 노조들을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조합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회계공시를 결정했는데, 이를 다시 거부로 뒤집자는 안을 제출한 것이다.[13] 사업계획에 있는 "반전평화·세계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바꾸는 안으로, 사회진보연대가 북핵을 의식하여 한반도로 수정했고, 평등의길이 이를 받아서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보당 지지 철회안 부결까지 만들어낸 자충수가 되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