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서(宋書) | ||||
| {{{#!wiki style="margin: -0px -10px; margin-top: 0.3px; margin-bottom: -6px" {{{#d1d5ef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25%" {{{#!folding [본기(本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181818,#e5e5e5 | 1·2·3권 「무제기(武帝紀)」 | 4권 「소제기(少帝紀)」 | 5권 「문제기(文帝紀)」 | |
| 유유(劉裕) | 유의부 | 유의륭 | ||
| 6권 「효무제기(孝武帝紀)」 | 7권 전폐제기(前廢帝紀)」 | 8권 「명제기(明帝紀)」 | ||
| 유준(劉駿) | 유자업 | 유욱(劉彧) | ||
| 9권 「후폐제기(後廢帝紀)」 | 10권 「순제기(順帝紀)」 | |||
| 유욱(劉昱) | 유준(劉準) | |||
※ 11권 ~ 40권은 志에 해당. 송서 문서 참고
}}}}}}}}}}}} - [열전(列傳)]
- ||<-6><tablewidth=100%><tablebgcolor=#3f51ba> 41권 「후비전(后妃傳)」 ||
조안종 · 소문수 · 장애친 · 장궐 · 사마무영 · 호도안 · 원제규 · 노혜남 · 왕헌원 · 하영완 · 심용희 · 왕정풍 · 진묘등 · 강간규 · 진법용 · 사범경 42권 「유목지등전(劉穆之等傳)」 43권 「서선지등전(徐羨之等傳)」 44권 「사회전(謝晦傳)」 유목지 · 왕홍 서선지 · 부량 · 단도제 사회 45권 「왕진악등전(王鎮惡等傳)」 46권 「조륜지등전(趙倫之等傳)」 47권 「유회숙등전(劉懷肅等傳)」 왕진악 · 단소 · 상정 · 유회신 · 유수 조륜지 · 왕의 · 장소 유회숙 · 맹회옥 ,맹용부, · 유경선 · 단지 48권 「주령석등전(朱齡石等傳)」 49권 「손처등전(孫處等傳)」 50권 「호번등전(胡藩等傳)」 주령석 · 모수지 · 부홍지 손처 · 괴은 · 유종 · 우구진 호번 · 유강조 · 원호지 · 장흥세 51권 「종실전(宗室傳)」 유도린 · 유도규 · 유준고 52권 「유열등전(庾悅等傳)」 53권 「장무도등전(張茂度等傳)」 54권 「공계공등전(孔季恭等傳)」 유열 · 왕탄 · 사경인(1) · 원담 · 저숙도(2) 장무도(3) ,장영, · 유등지 ,유병지, · 사방명 · 강이 공계공 · 양현보 · 심담경 55권 「장도등전(臧燾等傳)」 56권 「사첨등전(謝瞻等傳)」 57권 「채곽전(蔡廓傳)」 장도 · 서광 · 부륭 사첨 · 공림지 채곽 58권 「왕혜등전(王惠等傳)」 59권 「은순등전(殷淳 等傳)」 60권 「범태등전(范泰等傳)」 왕혜 · 사홍미 · 왕구 은순 · 장창 · 하언 · 강지연 범태 · 왕준지 · 왕소지 · 순백자 61권 「무삼왕전(武三王傳)」 유의진 · 유의공 · 유의계 62권 「양흔등전(羊欣等傳)」 63권 「왕화등전(王華等傳)」 64권 「정선지등전(鄭鮮之等傳)」 양흔 · 장부 · 왕미 왕화 · 왕담수 · 은경인 · 심연지 정선지 · 배송지 · 하승천 65권 「길한등전(吉翰等傳)」 66권 「왕경홍등전(王敬弘等傳)」 67권 「사령운전(謝靈運傳)」 길한 · 유도산 · 두기 · 신념 왕경홍(4) · 하상지 사령운 68권 「무이왕전(武二王傳)」 유의강 · 유의선 69권 「유담등전(劉湛等傳)」 70권 「원숙전(袁淑傳)」 71권 「서담지등전(徐湛之等傳)」 유담 · 범엽 원숙 서담지 · 강담 · 왕승작 72권 「문구왕전(文九王傳)」 유삭 · 유굉 · 유창 · 유휴인 · 유휴우 · 유휴업 · 유휴천 · 유이부 · 유휴약 73권 「안연지전(顏延之傳)」 74권 「장질등전(臧質等傳)」 75권 「왕승달등전(王僧達等傳)」 안연지 장질 · 노상 · 심유지 왕승달 · 안준 76권 「주수지등전(朱脩之等傳)」 77권 「유원경등전(柳元景等傳)」 78권 「소사화등전(蕭思話等傳)」 주수지 · 종각 · 왕현모 유원경 · 안사백 · 심경지 소사화 · 유연손 79권 「문오왕전(文五王傳)」 유탄 · 유위 · 유혼 · 유휴무 · 유휴범 80권 「효무십사왕전(孝武十四王傳)」 유자상 · 유자훈 · 유자방 · 유자욱 · 유자란 · 유자인 · 유자진 · 유자원 · 유자우 · 유자맹 · 유자운 · 유자사(劉子師) · 유자소 · 유자사(劉子嗣) · 유찬 81권 「유수지등전(劉秀之等傳)」 82권 「주랑등전(周朗等傳)」 83권 「종월등전(宗越等傳)」 유수지 · 고침 · 고기지 주랑 · 심회문 종월 · 오희 · 황회 84권 「등완등전(鄧琬等傳)」 85권 「사장등전(謝莊等傳)」 86권 「은효조등전(殷孝祖等傳)」 등완 · 원의 · 공기(孔覬) 사장 · 왕경문(5) 은효조 · 유면 87권 「소혜개등전(蕭惠開等傳)」 88권 「설안도등전(薛安都等傳)」 89권 「원찬전(袁粲傳)」 소혜개 · 은염 설안도 · 심문수 · 최도고 원찬 90권 「명사왕전(明四王傳)」 유우 · 유홰 · 유숭 · 유희 91권 「효의전(孝義傳)」 공영 · 유유(劉瑜) · 가은 · 곽세도 · 자원평 · 엄세기 · 오규 · 반종 · 장진지 · 왕팽 · 장공 · 서경 · 손법종 · 범숙손 · 복천여 · 허소선 · 여제민 · 손극 · 하자평 92권 「양리전(良吏傳)」 왕진지 · 두혜도 · 서활 · 육휘 · 완장지 · 강병지 · 왕흠지 93권 「은일전(隱逸傳)」 대옹 · 종병 · 주속지 · 왕홍지 · 완만영 · 공순지 · 유응지 · 공기(龚祈) · 적법사 · 도잠 · 종욱지 · 심도건 · 곽희림 · 뇌차종 · 주백년 · 왕소 · 관강지 94권 「은행전(恩倖傳)」 대법흥 · 완전부 · 왕도륭 · 양운장 95권 「삭로전(索虜傳)」 96권 「선비토욕혼(鮮卑吐谷渾)」 삭로 토욕혼 97권 「이만전(夷蠻傳)」 임읍국 · 부남국 · 가라타국 · 가라단국 · 반황국 · 반달국 · 사파파달국 · 사자국 · 가비려국 · 고구려 · 백제국 · 왜국 · 형옹주만 · 예주만 98권 「저호전(氐胡傳)」 99권 「이흉전(二凶傳)」 구지 · 저거몽손 유소(劉劭) · 유준(劉濬) 100권 「자서전(自序傳)」 심약 (1) 본명이 사유(謝裕)로 유유의 휘를 범하여 자인 경인(景仁)으로 표기되었다.
(2)본명이 저유지(褚裕之)로 유유의 휘를 범하여 자인 숙도(叔度)로 표기되었다.
(3) 본명이 장유(張裕)로 유유의 휘를 범하여 자인 무도(茂度)로 표기되었다.
(4) 본명이 왕유지(王裕之)로 유유의 휘를 범하여 자인 경홍(敬弘)으로 표기되었다.
(5) 본명이 왕욱(王彧)으로 유욱의 휘를 범하여 자인 경문(景文)으로 표기되었다.||<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3f51ba><tablebgcolor=#3f51ba> ||
| {{{#!wiki style="margin: -0px -10px; margin-top: 0.3px; margin-bottom: -6px" {{{#ece5b6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25%" {{{#!folding [본기(本紀)]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7px 10px" | 1권 「송본기상(宋本紀上)」 | 2권 「송본기중(宋本紀中)」 | 3권 「송본기하(宋本紀下)」 | |
| 유유(裕) · 유의부 | 유의륭 · 유준(駿) · 유자업 | 유욱(彧) · 유욱(昱) · 유준(準) | ||
| 4권 「제본기상(齊本紀上)」 | 5권 「제본기하(齊本紀下)」 | |||
| 소도성 · 소색 | 소소업 · 소소문 · 소란 · 소보권 · 소보융 | |||
| 6·7권 「양본기상·중(梁本紀上·中)」 | 8권 「양본기하(梁本紀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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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권 「진본기상(陳本紀上)」 | 10권 「진본기하(陳本紀下)」 | |||
| 진패선 · 진천 · 진백종 | 진욱 · 진숙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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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전(列傳)]
- ||<-6><tablewidth=100%><tablebgcolor=#000000> 11·12권 「후비전(后妃傳)」 ||
조안종 · 소문수 · 장애친 · 장궐 · 사마무영 · 호도안 · 원제규 · 노혜남 · 왕헌원 · 은숙의 · 하영완 · 심용희 · 왕정풍 · 진묘등 · 강간규 · 진법용 · 사범경 · 진도정 · 유지용 · 배혜소 · 왕보명 · 하정영 · 왕소명 · 유혜단 · 저영거 · 왕순화 · 장상유 · 치휘 · 왕영빈 · 정영광 · 완영영 · 서소패 · 장요아 · 심묘용 · 왕황후 · 유경언 · 심무화 · 장여화 13·14권 「송종실급제왕전(宋宗室及諸王傳)」 유도린 · 유도규 · 유의경 · 유준고 · 유의진 · 유의강 · 유의공 · 유의선 · 유의계 · 유소 · 유준(濬) · 유삭 · 유굉 · 유탄 · 유위 · 유창 · 유혼 · 유휴인 · 유휴우 · 유휴무 · 유휴업 · 유휴천 · 유이부 · 유휴범 · 유휴약 · 유자상 · 유자훈 · 유자방 · 유자욱 · 유자란 · 유자인 · 유자진 · 유자원 · 유자우 · 유자맹 · 유자운 · 유자사(劉子師) · 유자소 · 유자사(劉子嗣) · 유찬 · 유우 · 유홰 · 유숭 · 유희 15권 「유목지등전(劉穆之等傳)」 16권 「왕진악등전(王鎮惡等傳)」 유목지 · 서선지 · 부량 · 단도제 왕진악 · 주령석 · 모수지 · 부홍지 · 주수지 · 왕현모 17권 「유경선등전(劉敬宣等傳)」 유경선 · 유회숙 · 유수 · 손처 · 괴은 · 상정 · 유종 · 우구진 · 맹회옥 · 호번 · 유강조 18권 「조륜지등전(趙倫之等傳)」 19권 「사회등전(謝晦等傳))」 조륜지 · 소사화 · 장도 사회 · 사유 · 사방명 · 사령운 20권 「사홍미전(謝弘微傳)」 21권 「왕홍전(王弘傳)」 22권 「왕담수전(王曇首傳)」 사홍미 왕홍 왕담수 ,왕훈, 23권 「왕탄등전(王誕等傳)」 24권 「왕유지등전(王裕之等傳)」 25권 「왕의등전(王懿等傳)」 왕탄 · 왕화 · 왕혜 · 왕욱 왕유지 · 왕진지 · 왕소지 · 왕열지 · 왕준지 왕의 · 도언지 · 원호지 · 장흥세 26권 「원담전(袁湛傳)」 27권 「공정등전(孔靖等傳)」 28권 「저유지전(褚裕之傳)」 원담 공정 · 공림지 · 은경인 저유지 29권 「채곽전(蔡廓傳)」 30권 「하상지전(何尙之傳)」 31권 「장유전(張裕傳)」 채곽 하상지 장유 ,장승, 32권 「장소전(張邵傳)」 33권 「범태등전(范泰等傳)」 34권 「안연지등전(顔延之等傳)」 장소 범태 · 순백자 · 서광 · 정선지 · 배송지 · 하승천 안연지 · 심회문 · 주랑 35권 「유담등전(劉湛等傳)」 36권 「양흔등전(羊欣等傳)」 37권 「심경지등전(沈慶之等傳)」 유담 · 유열 · 고침 · 고기지 양흔 · 양현보 · 심연지 · 강이 · 강병지 심경지 · 종각 38권 「유원경전(柳元景傳)」 39권 「은효조등전(殷孝祖等傳)」 40권 「노상등전(魯爽等傳)」 유원경 은효조 · 유면 노상 · 설안도 · 등완 · 종월 · 오희 · 황회 41권 「제종실전(齊宗室傳)」 소도도 · 소도생 · 소요광 · 소요흔 · 소면 · 소경선 · 소적부 · · 소탄 · 소탄지 42·43권 「제고제제자전(齊高帝諸子傳)」 소억 · 소영 · 소황 · 소엽 · 소고 · 소장 · 소삭 · 소감 · 소봉 · 소예 · 소갱 · 소구 · 소현 44권 「제무제제자·제문혜제자·명제제자전(齊高帝諸子·文惠諸子·明帝諸子傳)」 소장무 · 소자량 · 소자경(卿) · 소자향 · 소자경(敬) · 소자무 · 소자륭 · 소자진 · 소자명 · 소자한 · 소자륜 · 소자정 · 소자악 · 소자문
소자준 · 소자림 · 소자건 · 소자하 · 소소수 · 소소찬 · 소보의 · 소보현 · 소보원 · 소보인 · 소보유 · 소보숭 · 소보정45권 「왕경칙등전(王敬則等傳」 46권 「이안인등전(李安人等傳)」 왕경칙 · 진현달 · 장경아 · 최혜경 이안인 · 대승정 · 환강 · 초도 · 조무 · 여안국 · 주산도 · 주반룡 · 왕광지 47권 「순백옥등전(荀伯玉等傳)」 48권 「육징등전(陸澄等傳)」 순백옥 · 최조사 · 설연 · 우종 · 호해지 · 우완지 · 유휴 · 강석 육징 · 육혜효 · 육궐 49권 「유고지등전(庾杲之等傳)」 50권 「유환등전(劉瓛等傳)」 유고지 · 왕심 · 공규 · 유회진 유환 · 명승소 · 유이 · 유규 51·52권 「양종실전(梁宗室傳)」 소경 ,소매 소발 소앙 소욱, · 소의 · 소부 · 소창 · 소융 · 소굉 ,소정인 소정의 소정덕 소정립, 소수 · 소위 · 소회 · 소담 53권 「양무제자전(梁武帝諸子傳)」 소통 · 소종 · 소적 · 소속 · 소윤 · 소기 54권 「양간문제자·원제제자전(梁簡文帝諸子·元帝諸子傳)」 소대기 · 소대심 · 소대관 · 소대림 · 소대련 · 소대춘 · 소대성 · 소대봉 · 소대아 · 소대장 · 소대균 · 소대위 · 소대훈 · 소대구 · 소대흔 · 소대지 · 소대원 · 소방등 · 소방제 · 소방구 · 소방략 55권 「왕무등전(王茂等傳)」 왕무 · 조경종 · 조의종 · 석천문 · 하후상 · 길사첨 · 채도공 · 양공칙 · 등원기 · 장혜소 · 장징 · 풍도근 · 강현 · 창의지 56권 「장홍책등전(張弘策等傳)」 57권 「심약등전(沈約等傳)」 58권 「위예등전(韋叡等傳)」 장홍책 · 유역 · 정소숙 · 여승진 · 악애 심약 · 범운 위예 · 배수 59권 「강엄등전(江淹等傳)」 60권 「범수등전(范岫等傳)」 61권 「진백지등전(陳伯之等傳)」 강엄 · 임방 · 왕승유 범수 · 부소 · 공휴원 · 강혁 · 서면 · 허무 · 은균 진백지 · 진경지 · 난흠 62권 「하창등전(賀瑒等傳)」 63권 「왕신념등전(王神念等傳)」 64권 「강자일등전( 江子一等傳)」 하창 · 사마경 · 주이 · 고협 · 서리 · 포천 왕신념 · 양간 · 양아인 강자일 · 호승우 · 서문성 · 음자춘 · 두즉 · 왕림 · 장표 65권 「진종실제왕전(陳宗室諸王傳)」 진의 · 진상 · 진혜기 · 진창 · 진담랑 · 진백무 · 진백산 · 진백고 · 진백공 · 진백인 · 진백의 · 진백례 · 진백지 · 진백모
진숙릉 · 진숙영 · 진숙견 · 진숙명 · 진숙경 · 진숙헌 · 진숙제 · 진숙문 · 진숙달 · 진숙탄 · 진숙표 · 진숙웅 · 진숙중 · 진숙엄 · 진숙신 · 진숙우 · 진숙평 · 진숙오 · 진숙흥 · 진숙선 · 진숙목 · 진숙검 · 진숙징 · 진숙소 · 진숙광 · 진숙순 · 진숙모 · 진숙현 · 진숙륭 · 진숙영
진심 · 진장 · 진윤 · 진억 · 진언 · 진경 · 진건 · 진념 · 진지 · 진전 · 진번66권 「두승명등전(杜僧明等傳)」 두승명 · 주문육 · 후진 · 후안도 · 구양위 · 황법구 · 순우량 · 장소달 · 오명철 67권 「호영등전(胡穎等傳)」 호영 · 서도 · 두릉 · 주철무(1) · 정영세 · 심각 · 육자륭 · 전도집 · 낙문아 · 손창 · 서세보 · 주부 · 순랑 · 주경 · 노실달 · 소마하 · 임충 · 번의 68권 「조지례등전(趙知禮等傳)」 조지례 · 채경력 · 종원요 · 한자고 · 화교 · 유사지 · 사기 · 모희 · 심군리 · 육산재 69권 「심형등전(沈炯等傳)」 심형 · 우려 · 부재 · 고야왕 · 요찰 70권 「순리전(循吏傳)」 길한 · 두기 · 신념 · 두혜도 · 완장지 · 견법숭 · 부염 · 우원 · 왕홍궤 · 심우 · 범술증 · 손겸 · 하원 · 곽조심 71권 「유림전(儒林傳)」 복만용 · 하동지 · 엄식지 · 사마경 · 변화 · 최령은 · 공첨 · 노광 · 심준(峻) · 공자구 · 황간 · 심수 · 척곤 · 정작 · 전완 · 장기 · 고월 · 척곤 · 왕원규 72권 「문학전(文學傳)」 구영국 · 단초 · 변빈 · 구거원 · 왕지심 · 최위조 · 조충지 · 가희경 · 원준 · 유소(昭) · 종영 · 주흥사 · 오균 · 유협 · 하사징 · 임효공 · 안협 · 기소유 · 두지위 · 안황 · 잠지경 · 하지원 · 서백양 · 장정견 · 완탁 73·74권 「효의전(孝義傳)」 공영 · 유유(瑜) · 가은 · 곽세통 · 엄세기 · 오규 · 반종 · 장진지 · 구걸 · 사각수 · 왕팽 · 장공 · 서경 · 손법종 · 범숙손 · 복천여 · 허소선 · 여제인 · 손극 · 하자평 · 최회순 · 왕허지 · 오경지 · 소예명 · 소교처양 · 공손승원 · 오흔지 · 한계백 · 구관선 · 손담 · 화보 · 해숙겸 · 한영민 · 유풍 · 봉연백 · 오달지 · 왕문수 · 악이지 · 손법종 · 유도민 · 등담공 · 도계직 · 심숭소 · 순장 · 길분 · 견염 · 조발호 · 한회명 · 저수 · 장경인 · 도자장 · 성경준 · 이경서 · 사린 · 은불해 · 사마고 · 장소 75·76권 「은일전(隐逸傳)」 도잠 · 종소문 · 심도건 · 공순지 · 주속지 · 대옹 · 적법사 · 뇌차종 · 곽희림 · 유응지 · 공기 · 주백년 · 관강지 · 어부 · 저백옥 · 고환 · 두경산 · 장영서 · 오포 · 서백진 · 심인사 · 완효서 · 등욱 · 도홍경 · 제갈거 · 유혜비 · 범원엽 · 유선 · 장효수 · 유승선 77권 「은행전(恩倖傳)」 대법흥 · 서원 · 완전부 · 기승진 · 유계종 · 여법량 · 여문현 · 여법진 · 주석진 · 육험 · 사마신 · 시문경 · 심객경 · 공범 78·79권 「이맥전(夷貊傳)」 임읍 · 부남 · 중천축국 · 사자국 · 고구려 · 백제국 · 신라 · 왜 · 부상국· 하남왕국 · 탕창 등지 · 무흥국 · 형옹주·예주만 · 고창 · 쿠처 · 우전국 · 파사국 ·연연 80권 「적신전(賊臣傳)」 후경 ,왕위, · 웅담랑 · 주적 · 유이 · 진보응 (1) 본명이 주철호(周鐵虎)로 당태조로 추존된 이호(李虎)를 피휘하여 무(武)로 개칭되었다.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000> ||
| <colcolor=#fff> 화용문소공(華容文昭公) 왕홍 | 王弘 | |
| <colbgcolor=#3f51ba> 시호 | 문소공(文昭公) |
| 작위 | 화용현오등후(華容縣五等侯) → 화용현공(華容縣公) |
| 성 | 왕(王) |
| 휘 | 홍(弘) |
| 자 | 휴원(休元) |
| 생몰 | 379년 ~ 432년 7월 12일 |
| 출신 | 낭야군(琅邪郡) 임기현(臨沂縣) |
| 부친 | 왕순(王珣) |
| 배우자 | 진군 원씨(陳郡 袁氏) |
| 자녀 | 2남 |
| 국적 | 동진 → 유송 |
1. 개요
남북조시대 동진 및 유송의 인물. 대대로 고위직을 역임한 낭야 왕씨 가문의 일원으로, 증조부 왕도는 동진의 개국공신으로 승상을 지냈고, 조부 왕흡(王洽)은 중령군으로 지냈으며, 부친 왕순(王珣)은 사도를 지냈다.2. 생애
왕홍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였으며, 청렴하고 담담한 성품으로 이름이 알려졌고, 상서복야 사혼과 친하게 지냈다. 그는 약관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회계왕 사마도자의 표기부(驃騎府)에서 참군(參軍)과 주부(主簿)를 지냈다. 당시 농사일은 거의 중단된 반면, 농업 이외의 잡역은 크게 늘어나 있었다. 왕홍은 둔전(屯田)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근래 직접 뵙고 둔전을 설치하는 문제를 말씀드렸으며, 이미 그 내용을 자세히 아뢰었습니다. 농사를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으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농사를 감독하는 관리들을 서둘러 독려하여 올해 농사에서 성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관부의 재정과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동원할 방도가 없습니다. 비록 후한 보상으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엄한 위세로 다스린다 하더라도 감옥에 갇히는 사람만 가득해질 뿐, 실제로 일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삼가 살펴보건대, 남국(南局)의 여러 제련소에서는 수백 명의 관리를 모집하여 식량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거두어들이는 수익은 매우 적습니다. 어리석은 제 생각으로는 이들을 농사에 투입한다면 그 성과와 이익이 반드시 백 배는 될 것입니다. 다만 병장기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므로 제련소를 모두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관(銅官)의 대규모 제련소와 도읍의 소규모 제련소를 각각 한 곳씩 남기고 생산량을 늘려 양주(揚州)의 기준에 맞추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양주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제련소는 폐지하고 그 인력을 농사에 투입하여 봄철 농사에 필요한 인력을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두 관청의 전조(田曹)에 각각 군사와 소집한 관리들을 관리할 사람을 두되, 제련소에서 인원을 모집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산과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라에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인원의 수를 헤아리고, 교대로 쉬는 날을 정하며, 지급할 식량의 양을 결정하는 일은 모두 해당 관청에 맡기면 될 것입니다. 직접 관할하는 관청에서 맡은 일이니 그 사정을 반드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근래 동조(東曹)에서 납지(納之)를 수조참군(水曹參軍)으로 임명하여 이 일을 맡게 하였는데, 그는 일 처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므로 충분히 일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몇 년 동안 이러한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농지는 황폐해지고 창고는 텅 비었으니, 실로 그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 왕홍은 분에 넘치게 발탁되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비록 재주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어찌 서로 입을 다문 채 마음속에 생각한 바가 있어도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건의가 타당한지의 여부는 전하께서 원대한 식견으로 직접 판단하실 일입니다. 만약 제가 아뢴 내용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바라건대 때를 놓치지 말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농사에 힘쓰는 일이 이루어지고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쌓인다면, 예의와 질서가 바로 서는 세상도 손을 모으고 앉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사마도자는 왕홍을 황문시랑(黃門侍郎)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왕홍의 아버지 왕순이 아들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한사코 사양하였다.근래 몇 년 동안 이러한 일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농지는 황폐해지고 창고는 텅 비었으니, 실로 그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 왕홍은 분에 넘치게 발탁되는 은혜를 입었으므로, 비록 재주는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어찌 서로 입을 다문 채 마음속에 생각한 바가 있어도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 건의가 타당한지의 여부는 전하께서 원대한 식견으로 직접 판단하실 일입니다. 만약 제가 아뢴 내용을 받아들여 주신다면 바라건대 때를 놓치지 말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농사에 힘쓰는 일이 이루어지고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쌓인다면, 예의와 질서가 바로 서는 세상도 손을 모으고 앉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왕순은 재물을 모으기를 꽤 좋아하여 민간에 빌려준 돈과 물건이 많았다. 하지만 왕순이 세상을 떠나자 왕홍은 빚을 증명하는 문서들을 모두 불태우고 단 한 건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집안의 재산도 모두 동생들에게 맡겼다. 왕홍이 아직 부친의 상을 마치지 않았을 때, 후장군 사마원현이 그를 자의참군(諮議參軍)에 임명하고 영원장군(寧遠將軍)을 더해 주어 기실(記室)의 사무를 맡게 하였으나, 왕홍은 굳게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이에 사마도자가 다시 왕홍을 자의참군에 임명하고 건위장군(建威將軍)을 더해 주어 중병(中兵)을 관장하게 하였으나, 이번에도 굳게 사양하였다. 당시 조정 안팎에 변란이 많아 부모의 상을 당한 사람들도 상을 끝까지 치르지 못하였으나, 오직 왕홍만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상을 마칠 수 있었다.
환현이 수도 건강(建康)을 함락하고 사마도자를 체포하여 정위(廷尉)에게 넘기자, 그의 신하와 관리들은 두려워 감히 그를 찾아보거나 배웅하지 못하였다. 당시 왕홍은 여전히 상중이었으나, 홀로 길가에서 사마도자를 향해 절을 올리고 그가 탄 수레에 매달려 눈물을 흘렸다. 사람들은 이러한 왕홍의 행동을 칭찬하였다.
유유가 거병하여 환현의 군대를 격파하고 수도 건강을 장악하자, 왕홍을 불러 자의참군으로 삼았다. 왕홍은 공로를 인정받아 화용현오등후(華容縣五等侯)에 봉해졌으며, 이후 낭야왕(琅邪王)의 대사마종사중랑(大司馬從事中郎)으로 승진하였다. 이어 왕홍은 지방으로 나가 영원장군 · 낭야내사(琅邪內史)를 지내다가 상서이부낭중(尙書吏部郎中) · 예장상(豫章相)을 지냈다.
의희 6년(410년) 2월, 서도복과 노순이 반란하여 남강(南康) 등 여러 군(郡)을 침략하자 왕홍은 심양(尋陽)으로 달아났다.
얼마 뒤, 유유가 왕홍을 다시 불러 중군부(中軍府)의 자의참군으로 삼았다. 이후 대사마 우장사(大司馬右長史)로 승진하였으며, 다시 오국내사(吳國內史)로 전임되었다.
의희 11년(415년), 조정의 부름을 받아 태위 장사(太尉長史)에 임명되었으며, 곧이어 좌장사(左長史)로 옮겼다.
의희 12년(416년) 11월, 왕홍은 유유의 북벌에 종군하였는데, 선봉이 이미 낙양(洛陽)을 평정하였음에도 조정에서 아직 구석(九錫)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왕홍은 사신이 되어 수도 건강으로 돌아가 유유의 뜻을 조정에 넌지시 전달하였다. 당시 유목지는 수도에 남아 정사를 총괄하고 있었는데, 중대한 지시가 오히려 북쪽에 있는 유유로부터 내려오자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병을 얻어 이듬해에 사망하였다.
의희 14년(418년) 정월, 유유는 유목지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에 급히 남쪽으로 돌아와 팽성(彭城)에 이르렀고, 왕홍에게는 팽성태수(彭城太守)를 겸임하게 하였다.
무제 유유가 공제 사마덕문으로부터 황위를 선양받아 송나라를 건국하였을 때, 왕홍은 상서복야(尙書僕射)로 승진하여 관리의 선발과 임용을 담당하였으며, 팽성태수 관직은 이전과 같이 유지하였다. 이때 왕홍은 사령운을 탄핵하며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臣)이 듣건대, 집안을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은 《대역(大易)》에 전해지고, 신하가 제멋대로 권세를 휘두르며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경계하는 가르침은 《주서(周書)》에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어긴 자는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세자좌위솔(世子左衛率) 강락현공(康樂縣公) 사령운(謝靈運)의 종인 계흥(桂興)이 그가 총애하는 첩과 간통하자, 사령운은 계흥을 강가에서 죽이고 시체를 큰 강물에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여 멀고 가까운 곳에 두루 알려졌으므로, 마땅히 엄중하게 탄핵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살펴보건대, 세자좌위솔 강력현공 사령운은 분에 넘치는 은혜와 포상을 받고 여러 차례 영광스러운 관직에 임명되었으므로, 예법과 금지된 행위를 알아야 할 위치에 있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일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여 이처럼 추잡한 일이 발생하게 하였고, 나라의 법도를 돌아보지 않은 채 분노에 사로잡혀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라의 형벌 제도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청하건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사령운을 현재의 관직에서 면직하고, 조정에 아뢰어 작위와 봉토를 빼앗으며, 체포하여 대리(大理)에 넘겨 죄를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어사중승(御史中丞) 도정후(都亭侯) 왕준지(王準之)는 중요한 관직에 있으면서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음에도 한 번도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것이고, 알지 못하였다면 직무에 지나치게 어두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찌 다시 조정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나라의 법도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왕준지를 현재의 관직에서 면직하고 도정후의 작위만 지닌 채 관직이 없는 무리에 속하게 하십시오.
본래 내대(內臺)의 관례에 따르면 소문만을 근거로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조정과 민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관리들은 모르는 체하고, 여러 관청은 옛 관례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도가 이미 무너지고 있으니 그로 인한 폐해가 실로 큽니다. 신 왕홍(王弘)은 재주가 부족하면서도 외람되게 조정의 높은 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기존의 규정만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끝내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입을 다문 채 침묵하여 옛 관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옛 규정을 어긴 잘못에 대해서는 삼가 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에 무제가 다음과 같이 명령하였다.어사중승(御史中丞) 도정후(都亭侯) 왕준지(王準之)는 중요한 관직에 있으면서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음에도 한 번도 탄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면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긴 것이고, 알지 못하였다면 직무에 지나치게 어두운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어찌 다시 조정의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나라의 법도를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청하건대, 왕준지를 현재의 관직에서 면직하고 도정후의 작위만 지닌 채 관직이 없는 무리에 속하게 하십시오.
본래 내대(內臺)의 관례에 따르면 소문만을 근거로 탄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 조정과 민간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법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관리들은 모르는 체하고, 여러 관청은 옛 관례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법도가 이미 무너지고 있으니 그로 인한 폐해가 실로 큽니다. 신 왕홍(王弘)은 재주가 부족하면서도 외람되게 조정의 높은 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기존의 규정만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끝내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입을 다문 채 침묵하여 옛 관례만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옛 규정을 어긴 잘못에 대해서는 삼가 재판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령운은 관직에서 면직하는 것으로 그치고, 나머지는 아뢴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조정의 높은 관직을 맡은 사람이 기강과 법도를 엄정하게 바로잡는 것은 참으로 짐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한다. 어찌 반드시 기존의 관례에 얽매일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부터 이를 영구적인 제도로 삼도록 하라."
이후 왕홍은 감강주·예주지서양·신채2군제군사(監江州豫州之西陽新蔡二郡諸軍事) · 무군장군(撫軍將軍) · 강주자사(江州刺史)로 승진하였다. 왕홍이 강주에 부임한 뒤에는 세금을 줄이고 부역을 간소화하였으므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지냈다.영초 원년(420년), 산기상시(散騎常侍)가 더해지고, 송나라 건국을 도운 공로로 화용현공(華容縣公)에 봉해져 식읍 2,000호를 받았다.
영초 3년(422년) 정월, 왕홍은 조정에 들어와 위장군(衛將軍) ·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승진하였다. 한번은 무제가 연회를 열어 여러 대신들과 모인 자리에서 말하였다.
"나는 본래 평민 출신이었으니, 처음에는 이처럼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소."
부량 등은 모두 말을 꾸며 무제의 공덕을 크게 칭송하려 하였다. 그러나 왕홍은 꾸밈없이 곧바로 대답하였다."이것이 이른바 천명(天命)이라는 것입니다.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 없고, 물리치려고 해도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왕홍의 대답이 간결하면서도 적절하다고 칭송하였다.경평 2년(424년) 5월, 서선지 등이 소제 유의부를 폐위하고 새로 옹립할 계획을 세우면서 왕홍을 조정으로 불러들였다.
원가 원년(424년) 8월, 왕홍이 서선지 등과 협력해 문제 유의륭을 옹립하는 데 공을 세우자, 문제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사공(司空)으로 승진시키고 건안군공(建安郡公)에 봉하였으며, 식읍 1,000호를 주었다. 하지만 왕홍은 표문을 올려 굳게 사양하였다.
"신(臣)이 듣건대, 조무(趙武)는 수회(隨會)를 칭찬하면서 '그분은 집안일을 잘 다스렸으며, 진(晉)나라의 국정을 논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천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좋은 시대를 다행히 만나 분에 넘치는 은혜와 대우를 받았습니다. 비록 지혜와 능력이 보잘것없고 치적도 알려진 바가 없으나,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만큼은 본받고자 합니다. 만약 하늘이 신의 마음을 깨우쳐 미리 중대한 계책을 세우게 하였는데도, 공훈을 기록하는 관청에 이름만 올라 있을 뿐 그 공적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신은 마땅히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은 잘못을 따지고, 용과 뱀의 이야기를 적은 글을 내걸어 호소하였을 것입니다. 어찌 감히 이미 내려진 명령을 거스르면서 사소한 절개나 지키려 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사실은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위로는 군자(君子)처럼 지혜를 발휘하여 계책을 세운 공로가 없고, 아래로는 보통 사람처럼 몸소 힘써 일한 공로조차 미미합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분에 넘치는 상을 내리고, 어리석은 신은 외람되게 이를 받아들인다면, 이는 당대의 사람들을 크게 속이는 것이며 후세에까지 두고두고 비난할 구실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물을 훔쳤다는 비난조차 이에 비하면 가벼운 것이며, 더욱 큰 잘못은 조정의 훌륭한 뜻을 더럽히고 그 명예에 흠집을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천한 이 몸이 지금껏 소중히 여겨 온 것마저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될 것이니, 위로는 나라의 법도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벗들을 대하기도 부끄러울 것이고, 근심은 갈수록 깊어져 차마 누구에게도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벗을 사귈 때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법입니다. 하물며 밝고 현명한 임금을 모시고 있으니, 어찌 도리를 들어 간절히 청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문제는 왕홍의 청을 허락하였다. 이후 왕홍에게 사지절(使持節) · 시중(侍中)을 더해 주고, 감(監)에서 도독(都督)으로 높였으며, 거기대장군(車騎大將軍)으로 승진시켰다. 또, 개부의동삼사와 강주자사의 직책은 이전과 같이 유지하였다.원가 3년(426년) 정월, 서선지 등이 황제를 폐위하고 살해한 죄로 처형될 처지에 놓였다. 왕홍은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었고, 동생 왕담수(王曇首)도 문제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중용되고 있었다. 일이 실행되기 직전, 왕담수는 몰래 사람을 보내 왕홍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에, 문제에게는 단도제와 왕홍을 그의 편으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선지 등이 처형되자 왕홍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시중 · 사도(司徒) · 양주자사(揚州刺史) · 녹상서사(錄尚書事)로 임명되었으며, 반검(班劍) 30명을 하사받았다.
원가 3년(426년) 2월, 문제가 반란 일으킨 형주자사(荊州刺史) 사회를 토벌하러 서쪽으로 출정하자, 왕홍은 표기장군 · 팽성왕 유의강(劉義康)과 함께 수도에 남아 이를 지켰다. 왕홍은 중서하성(中書下省)에 들어가 머물렀으며, 출입할 때에는 무장한 호위병들을 거느렸다. 또, 왕홍의 사도부(司徒府)에는 임시로 참군(參軍)을 두었다.
원가 5년(428년) 정월, 큰 가뭄이 들자 왕홍은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면서 아뢰었다.
"신(臣)이 듣건대, 하늘과 땅과 사람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로 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태평하고 정치가 밝으면 다섯 가지 복이 이에 호응하여 나타나고, 정치에 덕을 잃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재앙의 징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은 또한 듣건대, 재상의 직분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논하고 정사를 보좌하여, 위로는 임금을 돕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 그 지위를 맡기면 온 세상의 기운이 조화롭고 평온해지지만,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하늘에서 이를 꾸짖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진평(陳平)은 재상의 직분을 설명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의 일까지 함부로 간섭하지 않았으며, 병길(邴吉)은 수레를 멈추고 소가 헐떡이는 까닭을 물으며 기후의 이상을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중시해 온 도리이자, 하늘과 인간의 관계에 담긴 깊은 뜻입니다. 폐하께서는 성스럽고 지혜로우신 덕으로 천하를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시 일으킨 큰 업적을 더욱 빛내고 계시니, 마땅히 상서로운 징조들이 나타나고 감미로운 샘물이 솟아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음양의 조화가 깨져 심한 가뭄이 재앙을 이루고, 가을에는 된서리가 내리지 않았으며,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았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은 사계절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적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관직을 맡겨, 그가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친 잘못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재주가 보잘것없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나지 못한데, 다행히 좋은 시대를 만나 일찍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폐하께서는 신의 부족함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막중한 직책까지 맡겨 주시어, 신을 삼공(三公)의 높은 자리에 앉혀 온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게 하시고, 담비 꼬리 장식을 달고 곤복(袞服)을 입으며 조정의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셨습니다. 조정 안팎의 막중한 권한이 모두 미천한 신 한 몸에 집중되어, 총애와 존귀함이 극에 이르렀으니 신하 가운데 이에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물며 어리석고 견문이 부족한 신이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너무도 분명한 일이어서 특별히 뛰어난 식견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이 명을 받았을 당시에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맞아 폐하께서 친히 군사를 일으키셨고, 그 위태로움이 나라의 존망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하들이 절개를 다하고 자신의 몸을 잊어야 할 때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사사로운 생각으로 폐하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억지로나마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몸을 낮추고 분주히 뛰어다녔으며, 오직 힘을 다해 나라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을 뿐 먼 앞날까지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반역의 우두머리가 처단되고 서쪽 지역이 평정되었으니, 마땅히 본래 품었던 뜻을 아뢰어 현명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보통 사람들처럼 눈앞의 편안함에 안주하여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달게 여겼으며, 폐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 스스로 물러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를 차지한 신의 허물이 하늘과 사람 앞에 드러났으며, 기후가 어긋나 일어난 재앙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조정의 밝고 훌륭한 정치에 흠을 남기고, 아래로는 관리로서 비난을 받으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재앙까지 더하였습니다. 삼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부끄러워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낯이 두꺼운 사람이라 한들 어찌 마음 편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대역(大易)》에서는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라고 하였으며, 작은 잘못을 징계하여 큰 잘못을 경계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일입니다. 신은 잘못을 깨닫고 일찍 돌아오는 아름다운 경지까지는 감히 바라지 못하겠으나, 잘못을 징계하고 경계함으로써 얻는 행복만큼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조정의 경축 의식도 모두 끝났으므로, 신은 우선 사저로 돌아가 집에서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꾸짖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 세상의 비난도 다소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이 지키고자 하는 뜻을 헤아리시어 곧바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글을 올리면서 부끄러움에 말문이 막혀 제 뜻을 모두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팽성왕 유의강은 새로 형주자사가 되어 강릉(江陵)에 주둔하고 있었다. 당시 평륙현령(平陸縣令)으로 있던 하남(河南) 사람 성찬(成粲)이 왕홍에게 편지를 보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신은 재주가 보잘것없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뛰어나지 못한데, 다행히 좋은 시대를 만나 일찍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폐하께서는 신의 부족함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이제 다시 막중한 직책까지 맡겨 주시어, 신을 삼공(三公)의 높은 자리에 앉혀 온 나라의 정사를 다스리게 하시고, 담비 꼬리 장식을 달고 곤복(袞服)을 입으며 조정의 중요한 업무를 총괄하게 하셨습니다. 조정 안팎의 막중한 권한이 모두 미천한 신 한 몸에 집중되어, 총애와 존귀함이 극에 이르렀으니 신하 가운데 이에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훌륭한 덕을 갖춘 사람이 이러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하물며 어리석고 견문이 부족한 신이 어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너무도 분명한 일이어서 특별히 뛰어난 식견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신이 명을 받았을 당시에는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맞아 폐하께서 친히 군사를 일으키셨고, 그 위태로움이 나라의 존망에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신하들이 절개를 다하고 자신의 몸을 잊어야 할 때였으니, 신이 어찌 감히 사사로운 생각으로 폐하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억지로나마 맡은 일을 수행하면서 몸을 낮추고 분주히 뛰어다녔으며, 오직 힘을 다해 나라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을 뿐 먼 앞날까지 헤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반역의 우두머리가 처단되고 서쪽 지역이 평정되었으니, 마땅히 본래 품었던 뜻을 아뢰어 현명한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여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보통 사람들처럼 눈앞의 편안함에 안주하여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달게 여겼으며, 폐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도 있어 스스로 물러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그 결과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를 차지한 신의 허물이 하늘과 사람 앞에 드러났으며, 기후가 어긋나 일어난 재앙으로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위로는 조정의 밝고 훌륭한 정치에 흠을 남기고, 아래로는 관리로서 비난을 받으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재앙까지 더하였습니다. 삼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부끄러워 마음을 가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낯이 두꺼운 사람이라 한들 어찌 마음 편히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대역(大易)》에서는 '멀리 가지 않고 되돌아온다.'라고 하였으며, 작은 잘못을 징계하여 큰 잘못을 경계하는 것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일입니다. 신은 잘못을 깨닫고 일찍 돌아오는 아름다운 경지까지는 감히 바라지 못하겠으나, 잘못을 징계하고 경계함으로써 얻는 행복만큼은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조정의 경축 의식도 모두 끝났으므로, 신은 우선 사저로 돌아가 집에서 자신의 허물을 반성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꾸짖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고 세상의 비난도 다소 가라앉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이 지키고자 하는 뜻을 헤아리시어 곧바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글을 올리면서 부끄러움에 말문이 막혀 제 뜻을 모두 아뢰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듣건대, 법도를 세우고 가르침을 베푸는 일은 반드시 시대의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상의 흥망성쇠에 따라서도 마땅히 변화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권력이 집중되는 중요한 자리는 황실의 가까운 친족이 아니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周)나라에서는 왕실의 친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들을 뒤로 물렸으며, 나라의 권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임무도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에게 맡겼습니다. 이는 앞선 시대에 마련된 훌륭한 원칙이자 오늘날에도 마땅히 따라야 할 분명한 본보기입니다. 공께서는 삼공(三公)의 높은 지위에 올라 온 천하가 우러러보는 인물이 되셨습니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사에 힘쓰시는 모습은 주공(周公)이 식사와 목욕을 중단하면서까지 현명한 인재를 맞이하였던 일에 견줄 만합니다. 더욱이 조정의 모든 정사를 총괄하면서 수도와 그 주변 지역까지 다스리고 계시니, 그 공적이 실로 크고 뛰어나 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리는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는 것이므로, 마땅히 스스로를 낮추고 권한을 덜어내는 뜻을 지니셔야 합니다.
표기장군(驃騎將軍)이신 팽성왕 전하께서는 덕행이 훌륭하고 재능을 두루 갖추었으며, 황제 폐하의 어진 동생이기도 합니다. 황실의 권한은 본래 황실의 일원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마땅히 그를 우선하여 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팽성왕 전하로 하여금 조정에 들어와 정사를 맡아 황제 폐하의 훌륭한 뜻을 받들어 보좌하도록 하고, 경릉왕(竟陵王)과 형양왕(衡陽王)도 이미 나이가 찼으므로 지방에 나가 번국을 다스리게 하여, 옛날 주나라의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처럼 빛나는 명성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께서는 마음 편히 높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논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가 태평해지고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복과 경사가 대송(大宋)의 국운과 함께 이어지고, 수명은 적송자(赤松子)와 왕자교(王子喬)처럼 길어지며, 이름은 만대에 전해질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왕홍은 본래 관직에서 물러날 뜻을 품고 있었으므로, 성찬의 말을 근거로 삼아 거듭 자신의 뜻을 밝히며 사직을 청하였다. 이에 문제는 그를 위장군(衛將軍)으로 강등시켰으며, 개부의동삼사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표기장군(驃騎將軍)이신 팽성왕 전하께서는 덕행이 훌륭하고 재능을 두루 갖추었으며, 황제 폐하의 어진 동생이기도 합니다. 황실의 권한은 본래 황실의 일원에게 돌아가야 하므로, 마땅히 그를 우선하여 높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팽성왕 전하로 하여금 조정에 들어와 정사를 맡아 황제 폐하의 훌륭한 뜻을 받들어 보좌하도록 하고, 경릉왕(竟陵王)과 형양왕(衡陽王)도 이미 나이가 찼으므로 지방에 나가 번국을 다스리게 하여, 옛날 주나라의 노(魯)나라와 위(衛)나라처럼 빛나는 명성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께서는 마음 편히 높은 자리에 머무르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논하고,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일에 힘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하가 태평해지고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복과 경사가 대송(大宋)의 국운과 함께 이어지고, 수명은 적송자(赤松子)와 왕자교(王子喬)처럼 길어지며, 이름은 만대에 전해질 것이니 어찌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가 6년(429년) 정월, 왕홍이 다시 표문을 올려 아뢰었다.
"신(臣)이 듣건대, 다른 성씨를 가진 사람을 왕실의 친족보다 뒤에 두는 것은 주(周)나라 왕실이 분명히 밝힌 도리이며, 가까운 친족을 조정 밖에 두지 않는 것은 나라를 다스릴 때 우선해야 할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노(魯)나라가 등후(滕侯)를 설후(薛侯)보다 윗자리에 앉힌 일은 《춘추(春秋)》에서 칭찬하였고, 초(楚)나라가 기질(棄疾)을 조정 밖으로 내보낸 일은 옛 사서에서 경계해야 할 사례로 남겼습니다. 하물며 황제의 가까운 친족으로서 훌륭한 덕을 갖추고, 그 명성이 당대에 빛나는 자가 지방에서 직무를 수행하느라 조정의 정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황실과 다른 성씨를 지닌 보잘것없고 경박한 신하가 옛 제도를 뛰어넘어 조정의 중심에서 국정을 보좌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옛 제도를 본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를 더욱 빛내는 일이겠습니까? 표기장군(驃騎將軍)인 신(臣) 유의강(劉義康)은 훌륭한 계책이 깊고 원대하며, 밝은 덕망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강(長江)과 한수(漢水) 일대에 정치를 베풀어 그 교화가 형주(荊州) 남부에까지 미쳤으므로, 사대부들은 모두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며 그가 마땅히 조정의 중대한 정사를 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공 단(周公旦)이 맡았던 것과 같은 중책을 맡겨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와 의논하더라도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 주공과 소공(召公)이 섬(陝) 땅을 경계로 나누어 맡았던 직책도 중요하였지만, 지금 유의강에게 맡겨야 할 직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것입니다.
신은 참으로 재주가 없고 어리석으면서도 폐하의 은혜를 입어 분수에 넘치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는 하는 일 없이 녹봉만 축내는 잘못을 쌓고, 위로는 조정의 훌륭한 정치를 더럽히고 있으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느 하나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손숙오(孫叔敖)가 발탁되지 못한 일은 우맹(優孟)의 비웃음을 샀고, 전계(展季)가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일은 장문중(臧文仲)이 비난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유의강은 덕망이 높고 폐하와의 혈연관계도 가까우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도리에 모두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신은 옛사람들의 하인 노릇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두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낯이 두꺼운 사람이라 한들 어찌 그 자리에 편안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화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청하건대, 신이 맡고 있는 양주자사(揚州刺史)와 녹상서사(錄尙書事)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시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멀리 공평무사한 도리를 생각하시고 가까이 신의 간절한 충정을 살피시어, 조정과 민간의 뜻에 따라 그 직책을 황실의 가까운 친족이자 현명한 인물에게 다시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어찌 신 한 사람만 큰 잘못을 면하겠습니까? 모든 신하와 백성 가운데 누군들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폐하께서 신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거두지 못하시어 혹시라도 다시 결정을 망설이신다면, 청하건대 신의 이 표문을 공개하여 조정 안팎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조정의 논의와 백성들의 여론 가운데 혹시라도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문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신은 참으로 재주가 없고 어리석으면서도 폐하의 은혜를 입어 분수에 넘치는 지위에 올랐습니다. 아래로는 하는 일 없이 녹봉만 축내는 잘못을 쌓고, 위로는 조정의 훌륭한 정치를 더럽히고 있으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느 하나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손숙오(孫叔敖)가 발탁되지 못한 일은 우맹(優孟)의 비웃음을 샀고, 전계(展季)가 낮은 지위에 머물러 있었던 일은 장문중(臧文仲)이 비난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물며 유의강은 덕망이 높고 폐하와의 혈연관계도 가까우니,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도리에 모두 부합하는 인물입니다. 신은 옛사람들의 하인 노릇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분수에 맞지 않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를 두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아무리 낯이 두꺼운 사람이라 한들 어찌 그 자리에 편안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화를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실로 가슴이 아픕니다. 청하건대, 신이 맡고 있는 양주자사(揚州刺史)와 녹상서사(錄尙書事)의 직책에서 물러나게 하시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멀리 공평무사한 도리를 생각하시고 가까이 신의 간절한 충정을 살피시어, 조정과 민간의 뜻에 따라 그 직책을 황실의 가까운 친족이자 현명한 인물에게 다시 맡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어찌 신 한 사람만 큰 잘못을 면하겠습니까? 모든 신하와 백성 가운데 누군들 기뻐하고 다행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만약 폐하께서 신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거두지 못하시어 혹시라도 다시 결정을 망설이신다면, 청하건대 신의 이 표문을 공개하여 조정 안팎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해 주십시오. 조정의 논의와 백성들의 여론 가운데 혹시라도 받아들일 만한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올린 표문을 살펴보니, 멀리는 융성했던 주(周)나라의 국가 통치 제도를 본받고, 가까이는 《대역(大易)》에서 말하는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뜻을 밝히고 있구나. 그 겸허한 뜻을 거듭 읽어 보니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 공(公)은 도리를 깊이 깨닫고 마음이 겸허하며, 식견이 밝고 생각이 원대하다. 어려운 시기에 짐을 도와 나라를 떠받쳤으며, 그 공로와 계책도 빛나고 훌륭하였다. 그 덕분에 짐은 황위에 편안히 앉아 직접 나서지 않고도 국정을 맡겨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런데 어찌 공이 녹상서사(錄尙書事)의 직책을 한사코 사양하고 양주(揚州)를 다스리는 일에서도 물러나도록 허락하여, 나라의 중대한 일에 차질이 생기게 하고 짐의 부족한 덕을 더욱 드러낼 수 있겠는가!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앞으로도 정성을 다해 짐을 보좌해 주기를 바란다. 표기장군(驃騎將軍) 유의강(劉義康)은 황실의 가까운 친족이자 현명한 인물로, 그 지위가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에 견줄 만하다. 그를 조정으로 돌아오게 하여 짐을 보좌하고 중요한 국정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공의 뜻은 기꺼이 따르겠다."
이에 유의강이 왕홍을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고, 왕홍과 함께 녹상서사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왕홍이 다시 표문을 올려 아뢰었다.
"신(臣)은 근래 외람되게 표문을 올려 보잘것없는 소견을 아뢰면서, 폐하께서 이를 살피시고 신의 지극한 정성을 헤아려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러나 회답으로 내리신 조서를 받들어 보니 신의 뜻을 헤아려 주시는 허락은 얻지 못하고, 도리어 폐하께 번거로움만 끼친 채 너그러운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두려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이 외람되게 막중한 직책을 맡은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능력을 헤아려 벼슬에 나아가야 한다는 옛 사서의 가르침을 어겼으며, 현명한 사람을 천거하고 그에게 자리를 양보했던 옛사람들의 훌륭한 행실도 본받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리만 차지한 채 폐하의 총애에 매달려 있으니, 관리로서 받는 비난이 날마다 쌓여 가고 있습니다. 조정의 여러 관리들을 둘러볼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하물며 황실의 가까운 친족이자 현명한 인물에게 조정과 민간의 모든 사람이 그 덕망을 우러러보고 있는데, 신은 이제야 물러날 생각을 하였으니 어찌 지난 잘못을 만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나라의 중요한 제도를 더럽히고 훼손한 바가 이미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폐하께서 이토록 두터운 은총을 베푸시어 다시 은혜와 포상을 내려 주실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관직과 작위는 바뀌지 않았고, 받는 총애도 예전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니, 그 황송함이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신(臣) 유의강(劉義康)이 이미 모든 정사를 총괄하며 폐하의 훌륭한 정치를 보좌하고 있으므로, 신도 외람되게 그 아래에서 일하면서 의논하고 의지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정 안의 자질구레한 업무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 일대를 다스리는 양주자사(揚州刺史)의 직책은 막중하여 명망과 실제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이대로 세월을 보내다가는 반드시 일을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설령 정사를 처리하는 데 잘못이 없더라도 반드시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삼가 이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머리를 앓는 병처럼 괴로우니, 무슨 도리로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폐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명령을 내리셨으니 이를 다시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신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굳센 기개가 없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폐하께 당당하게 간언하고 뜻을 밝혀 죽음으로써라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물러나서는 두터운 솜옷을 겹쳐 입고 침상 아래 얼음을 놓거나 음식을 줄여 몸을 야위게 함으로써 병을 가장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폐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결국 다시 명령에 따르고 말았습니다.
신이 관할하는 부서들을 감독하고 문서를 살펴 처리하는 데에는 각 부서의 관리와 실무를 맡은 인원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문관과 무관들은 모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부(司徒府)는 이제 막 설치되었으므로 아직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신에게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관리들만 남겨 주시고, 그 밖의 인원과 각종 물자는 모두 사도부로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신은 폐하께 깊고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므로 나라의 기쁨과 근심을 함께 나누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겉으로만 꾸며 말하면서 구차하게 자신의 지위를 낮추려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진심을 살피시어 특별히 청을 허락해 주시고, 신의 간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문제가 다시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신(臣) 유의강(劉義康)이 이미 모든 정사를 총괄하며 폐하의 훌륭한 정치를 보좌하고 있으므로, 신도 외람되게 그 아래에서 일하면서 의논하고 의지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제 조정 안의 자질구레한 업무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 일대를 다스리는 양주자사(揚州刺史)의 직책은 막중하여 명망과 실제 능력을 두루 갖춘 사람이라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이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겠습니까? 이대로 세월을 보내다가는 반드시 일을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설령 정사를 처리하는 데 잘못이 없더라도 반드시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삼가 이를 생각할 때마다 근심이 머리를 앓는 병처럼 괴로우니, 무슨 도리로 스스로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폐하께서 이미 뜻을 정하시고 명령을 내리셨으니 이를 다시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신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자신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굳센 기개가 없었습니다. 나아가서는 폐하께 당당하게 간언하고 뜻을 밝혀 죽음으로써라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물러나서는 두터운 솜옷을 겹쳐 입고 침상 아래 얼음을 놓거나 음식을 줄여 몸을 야위게 함으로써 병을 가장하지도 못합니다. 그저 폐하의 위엄을 두려워하여 결국 다시 명령에 따르고 말았습니다.
신이 관할하는 부서들을 감독하고 문서를 살펴 처리하는 데에는 각 부서의 관리와 실무를 맡은 인원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밖의 문관과 무관들은 모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부(司徒府)는 이제 막 설치되었으므로 아직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부서도 있을 것입니다. 청하건대, 신에게는 직무를 함께 수행하는 관리들만 남겨 주시고, 그 밖의 인원과 각종 물자는 모두 사도부로 보내도록 해 주십시오. 신은 폐하께 깊고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므로 나라의 기쁨과 근심을 함께 나누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겉으로만 꾸며 말하면서 구차하게 자신의 지위를 낮추려 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신의 진심을 살피시어 특별히 청을 허락해 주시고, 신의 간절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위장군(衛將軍)이 올린 표문의 내용이 이와 같고, 사도(司徒)에게도 마땅히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 공(公)의 고상한 뜻을 따라 2,000명을 떼어 사도부에 배속하도록 하라. 다만 물자와 비축품까지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
얼마 뒤, 상서좌승 강오(江奧)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사대부가 된 자가 도둑질을 하여 훔친 재물의 액수가 기시형(棄市刑)에 처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형벌을 모두 치른 뒤에도 여전히 재물을 탐하고 부정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 분류되어 평생 청의(清議)의 비난을 받으며, 사면령이 내려져도 그 허물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에 충분하며, 그 일을 전해 들은 사람들에게도 경계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반 백성들과 똑같이 취급하여 군역에 종사하도록 처벌한다면, 신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부오(符伍)에 속한 사람들이 비록 이웃하여 살고 있더라도, 사대부와 평민 사이에는 실로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집에 숨겨 준 죄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복과 집안에 딸린 사람들은 같은 부오에 속한 이웃들과 왕래하므로, 그들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도 죄를 묻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지, 주인을 대신하여 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약 집안에 노복이 없다면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상서우승 공묵지(孔默之)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사대부와 평민이 이미 같은 부오(符伍)에 편성되어 있으니, 서로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을 마땅한 의무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대부와 평민의 신분은 비록 다르지만, 서로의 잘못을 살피고 알아내야 한다는 도리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 관청의 책임자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므로, 아랫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부오에 속한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서로 책임을 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지금 사대부의 양자(養子)나 집안의 재산과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죄를 묻는 것은 결국 노복을 처벌하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복이 없는 집안은 어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대부에게 형벌을 면제해 주려 한다면, 그 대신 재물을 내어 죄를 갚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범한 절도로 비단 40필을 훔친 사람과, 재물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아 비단 5필을 훔친 사람을 사형에서 감형하여 군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백성의 목숨을 구제하려는 너그러운 뜻이 크게 담긴 조치입니다. 그러나 관직이 이천석(二千石)에 이른 고관이나 절개를 잃은 사대부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잘못이므로, 그들을 군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형 제도는 일반 백성들에게 시행할 수 있겠지만, 사대부에게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서 왕준지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제가 예전에 산음현령(山陰縣令)으로 있을 때, 사대부를 부오(符伍)에 편성하는 것을 압부(押符)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부오에 속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도 사대부에게는 연좌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사대부가 죄를 지으면 같은 부오에 속한 사람들이 이를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사대부와 평민에게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지른 죄에 맞게 형벌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예법을 지키는 사대부의 자제들은 일반 백성들과 왕래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단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품행이 좋지 않은 사대부들은 일반 백성들과 어울려 지내므로, 이들을 같은 부오에 편성하여 그 잘못을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곳은 한 군데만이 아니었습니다.
좌승(左丞)은 노복과 집안에 딸린 사람들이 같은 부오(符伍)에 속한 이웃들과 왕래하므로 서로 감시할 수 있으며, 부오 안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이들에게도 연좌하여 형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을 따져 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노복이나 집안에 딸린 사람들을 거느린 집에서는 대개 그들을 여러 가지 일에 부리므로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 집에 머무는 사람은 적습니다.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주인의 온갖 심부름을 하느라 분주하여 밖에 나가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집안의 재산과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들 역시 집에 머무는 경우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복과 집안에 딸린 사람들이 같은 부오(符伍)에 속했다는 이유로 연좌하여 처벌한다면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려는 입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右丞)은 사대부가 도둑질을 하였으나 사형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경우, 죄를 감면하여 군역에 편입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사대부에게 관대한 처분을 베풀려는 뜻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악행을 징계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도리에 맞게 행동하면 군자(君子)이고, 이를 어기면 소인(小人)입니다.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더라도 감히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는데, 관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관용을 베푸는 길입니다. 또한 사대부와 평민에게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도 저는 뜻을 달리합니다."
전중랑 사원(謝元)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좌승(左丞)은 노복과 집안에 딸린 사람들이 같은 부오(符伍)에 속한 이웃들과 왕래하므로 서로 감시할 수 있으며, 부오 안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이들에게도 연좌하여 형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을 따져 보면 이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노복이나 집안에 딸린 사람들을 거느린 집에서는 대개 그들을 여러 가지 일에 부리므로 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어 집에 머무는 사람은 적습니다.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도 주인의 온갖 심부름을 하느라 분주하여 밖에 나가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집안의 재산과 장부를 관리하는 사람들 역시 집에 머무는 경우가 열에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노복과 집안에 딸린 사람들이 같은 부오(符伍)에 속했다는 이유로 연좌하여 처벌한다면 억울하게 형벌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많아질 것입니다. 이는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려는 입법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승(右丞)은 사대부가 도둑질을 하였으나 사형에 이를 정도는 아닌 경우, 죄를 감면하여 군역에 편입시키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사대부에게 관대한 처분을 베풀려는 뜻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악행을 징계할 수 없을까 염려됩니다. 도리에 맞게 행동하면 군자(君子)이고, 이를 어기면 소인(小人)입니다.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더라도 감히 이를 어기는 사람이 있는데, 관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법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게 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큰 관용을 베푸는 길입니다. 또한 사대부와 평민에게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에도 저는 뜻을 달리합니다."
"무슨 일이든 먼저 그 근본을 바로잡아야 비로소 세부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대부를 부오(符伍)에 편성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평민을 감시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평민들로 하여금 사대부를 감시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좌승(左丞)의 말처럼 사대부와 평민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큰 신분의 차이가 있다면, 사대부는 평민의 사정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같은 부오에 편성하였다면, 이는 결국 사대부가 평민의 감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민이 죄를 저질렀더라도 사대부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 그 집안의 노복들에게는 무슨 죄가 있다고 연좌하여 처벌하겠습니까? 만약 노복들이 실제로 이웃들과 왕래한다는 이유로 그들의 잘못을 알아내고 감시할 책임을 지우려는 것이라면, 그러한 주장에도 타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어째서 그렇겠습니까? 명분과 실정은 구별해야 하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복은 부오에 정식으로 편성된 사람이 아니므로 공적으로 부여받은 책임이 없으며, 본래 주인에게 속한 사유 재산으로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적인 지위도 없는 사적인 소유의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식으로 부여하는 감시의 책임을 맡긴다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뒤섞이고 명분과 실제도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복에게 부오의 연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복에 대해서는 본래 그 주인에게 딸린 신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복이 없는 사대부에게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대부를 부오에 편성한 본래 목적이 평민을 감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평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사대부 역시 그 책임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집안에 노복이 있다면 주인 대신 노복을 처벌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복이 없는 사대부도 아무런 책임 없이 편안히 지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재물을 내어 죄를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처벌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결국 부오 제도를 마련한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지 서로 다른 두 가지 근거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각각 그에 맞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며, 사대부와 평민의 신분을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도리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도죄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는 좌승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대부는 어차피 군역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너그럽게 형벌을 감면하는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이 점에서는 여러 의견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랑 하상지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노복은 부오에 정식으로 편성된 사람이 아니므로 공적으로 부여받은 책임이 없으며, 본래 주인에게 속한 사유 재산으로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적인 지위도 없는 사적인 소유의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식으로 부여하는 감시의 책임을 맡긴다면,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뒤섞이고 명분과 실제도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노복에게 부오의 연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복에 대해서는 본래 그 주인에게 딸린 신분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노복이 없는 사대부에게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대부를 부오에 편성한 본래 목적이 평민을 감시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 평민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는 사대부 역시 그 책임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집안에 노복이 있다면 주인 대신 노복을 처벌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복이 없는 사대부도 아무런 책임 없이 편안히 지내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에게 재물을 내어 죄를 대신 갚도록 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처벌 방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결국 부오 제도를 마련한 본래 취지가 무엇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단지 서로 다른 두 가지 근거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각각 그에 맞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식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며, 사대부와 평민의 신분을 구별하여 처리하는 것이 도리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도죄에 관한 제도에 대해서는 좌승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대부는 어차피 군역에 편입되지 않으므로, 일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너그럽게 형벌을 감면하는 혜택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이 점에서는 여러 의견이 모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승(右丞) 공묵지(孔默之)의 의견을 살펴보면, 사대부가 같은 부오(符伍)에 속한 사람의 죄에 연좌될 경우 노복이 있으면 노복을 처벌하고, 노복이 없으면 재물을 내어 죄를 대신 갚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부와 평민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서로의 잘못을 듣고 알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알아내기 어려운 일을 두고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법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노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진 사람인 것은 아니며, 노복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어질지 못한 사람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대로라면 노복을 많이 거느린 사람은 나라의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만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노복이 없는 사람은 법의 그물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는 은혜를 입는 사람은 언제나 정씨(程氏)나 탁씨(卓氏)처럼 부유한 자들이고, 법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안회(顏回)나 원헌(原憲)처럼 가난한 사람들뿐이라는 뜻입니다. 제 좁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전중랑(殿中郎) 사원(謝元)은 노복이 주인을 따라 연좌되지 않는다면 신분에 따른 명분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는데,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복들이 실제로 마을 사람들과 왕래하고 있는 만큼,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까 염려됩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좌승(左丞) 강오(江奧)의 주장과 같습니다."
이에 왕홍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율령을 살펴보면 본래 사대부와 평민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같은 부오(符伍)에 속한 사람의 죄에 연좌되어 처벌받은 사대부도 어느 지역에나 있었습니다. 다만 당시 조정의 은혜로 용서받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본인이 직접 처벌받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오군(吳郡)과 의흥군(義興郡)에서도 허씨(許氏)와 육씨(陸氏) 등의 사람들이 같은 부오에 속한 일로 연좌되어 책임을 추궁받았으며, 이천석(二千石)의 지방관이 그 죄를 심의하여 단서(丹書)에 올려 보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미년(己未年) 무렵, 회계군(會稽郡)의 한 사대부 말하기를, 그보다 10여 년 전에도 네 집안이 같은 부오(符伍)에 속한 사람의 죄에 연좌되어 처벌받을 뻔하였으나, 당시 조정의 은혜로 처벌을 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데 상서 왕준지(王準之)는 예전부터 같은 부오에 속한 사람의 죄로 연좌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니, 신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왕준지가 관직에 부임해 있던 시기에 우연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성명하신 폐하께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므로 사대부들이 참혹한 처벌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사정을 논하여 융통성 있게 처리하려면 번번이 폐하께 아뢰어 번거롭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갑부(甲符)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사대부에게 면제해 준 것은 부(符)를 전달하는 일뿐입니다. 영사(令史)가 부역 등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감시하고 관리하며,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해야 하는 의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사대부를 마을의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에서는 사대부와 평민이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므로 상대방의 사정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대부가 법을 어겼을 때에는 평민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평민에게는 몰랐다는 변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어찌 사대부에게만 그러한 변명을 허락하겠습니까? 평민이라 하더라도 세속과 완전히 단절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들이 서로 이웃하여 붙어 있는 만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결국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서로 왕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右丞)이 여러 관청의 책임자를 예로 든 것도 대체로 이러한 사정에 부합합니다. 가령 가세가 기울어진 사대부는 실제로 마을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갓을 쓰고 허리띠를 두른 평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대부라는 이유만으로 평민에게 적용되는 연좌 책임을 면제하고, 평민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대부와 관련된 죄의 책임까지 지게 한다면, 인정으로 보나 법으로 보나 지나치게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적인 법령이 사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들이 가벼운 처분만 받는다면, 평민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따른 처벌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서로 고발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과 부오를 통해 서로 감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대부 본인에게 같은 부오의 죄에 따른 처벌을 직접 내리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집안의 노복이나 딸린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한 횡령으로 5필 훔치거나 절도로 40필을 훔친 사람에 대해 형벌을 너그럽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실로 하급 관리들이 식견이 부족하여 재물을 다루다가 쉽게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단순히 부주의하고 태만하였을 뿐인데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헤아려 보면 늘 불쌍히 여길 만한 점이 있으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절도액의 기준을 조금 높여 그들의 목숨을 구제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청의 장관이나 그 이상의 관리들은 나라에서 녹봉과 영예를 받고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자신을 바르게 하고 법령을 분명히 지키며, 아랫사람들을 단속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직접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재물을 훔친다면, 그 5필이라는 액수도 이미 많은 것입니다.
또한 사족이 사사로운 절도로 40필이나 훔칠 까닭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관대한 처분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러한 사족은 사형에 처할 수는 있어도 군역에 편입시키는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여러 의견이 있듯이, 신이 처음 형벌을 완화하자고 건의한 뜻은 애초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근래에 세간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하였을 뿐인데,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복잡하게 얽혔으니, 차라리 논의를 그만두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관리들을 모아 다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폐하께 아뢰어 폐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문제가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성명하신 폐하께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므로 사대부들이 참혹한 처벌을 걱정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사정을 논하여 융통성 있게 처리하려면 번번이 폐하께 아뢰어 번거롭게 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갑부(甲符)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사대부에게 면제해 준 것은 부(符)를 전달하는 일뿐입니다. 영사(令史)가 부역 등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감시하고 관리하며, 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고발해야 하는 의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사대부를 마을의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의견에서는 사대부와 평민이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므로 상대방의 사정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대부가 법을 어겼을 때에는 평민도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평민에게는 몰랐다는 변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어찌 사대부에게만 그러한 변명을 허락하겠습니까? 평민이라 하더라도 세속과 완전히 단절하고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집들이 서로 이웃하여 붙어 있는 만큼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결국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게 됩니다. 반드시 아침저녁으로 서로 왕래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승(右丞)이 여러 관청의 책임자를 예로 든 것도 대체로 이러한 사정에 부합합니다. 가령 가세가 기울어진 사대부는 실제로 마을 사람들과 왕래하면서 서로의 형편을 잘 알고 있으므로, 갓을 쓰고 허리띠를 두른 평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대부라는 이유만으로 평민에게 적용되는 연좌 책임을 면제하고, 평민으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대부와 관련된 죄의 책임까지 지게 한다면, 인정으로 보나 법으로 보나 지나치게 불공평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반적인 법령이 사대부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그들이 가벼운 처분만 받는다면, 평민들에게 그들의 잘못에 따른 처벌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더라도 서로 고발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과 부오를 통해 서로 감시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사대부 본인에게 같은 부오의 죄에 따른 처벌을 직접 내리지 않을 수는 있어도, 그 집안의 노복이나 딸린 사람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한 횡령으로 5필 훔치거나 절도로 40필을 훔친 사람에 대해 형벌을 너그럽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실로 하급 관리들이 식견이 부족하여 재물을 다루다가 쉽게 판단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단순히 부주의하고 태만하였을 뿐인데도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헤아려 보면 늘 불쌍히 여길 만한 점이 있으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절도액의 기준을 조금 높여 그들의 목숨을 구제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관청의 장관이나 그 이상의 관리들은 나라에서 녹봉과 영예를 받고 중요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자신을 바르게 하고 법령을 분명히 지키며, 아랫사람들을 단속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직접 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여 재물을 훔친다면, 그 5필이라는 액수도 이미 많은 것입니다.
또한 사족이 사사로운 절도로 40필이나 훔칠 까닭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겨 관대한 처분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러한 사족은 사형에 처할 수는 있어도 군역에 편입시키는 처벌은 할 수 없다는 여러 의견이 있듯이, 신이 처음 형벌을 완화하자고 건의한 뜻은 애초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근래에 세간에서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하였을 뿐인데,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복잡하게 얽혔으니, 차라리 논의를 그만두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그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 관리들을 모아 다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폐하께 아뢰어 폐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위장군(衛將軍)의 의견이 타당하다."
이어 왕홍이 다시 상주하였다.
"옛 제도에 따르면 백성은 13세부터 부역의 절반을 부담하고, 16세부터는 부역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13세 이상이면 집안일과 나라에서 시키는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부역을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에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력이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으므로, 나이가 같다고 해서 모두 그 나이에 걸맞은 힘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집에서 일할 때에는 자신의 형편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하므로 지나치게 고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부역에 동원되면 정해진 작업량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백성의 어려운 처지를 살피는 관리가 있다면 이러한 폐해를 피할 수 있겠지만, 평범한 관리가 기존 규정만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이미 일이 고되고 힘들어집니다. 하물며 가혹한 정치를 일삼는 관리를 만난다면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부역에 동원할 인원을 늘리는 데만 힘써 백성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여 기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거나 외진 곳에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리하여 의지할 곳조차 없어지고,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릴 데가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당사자는 눈앞에 닥친 고통을 피하고자 달아나 부역을 면하려 하고, 가족들은 먼 앞날의 부담까지 생각하여 아이를 잉태하고도 낳아 기르지 않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 하는 것 역시 실로 이러한 폐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황제의 교화가 새롭게 펼쳐지고 천하가 태평하여 사방에 아무런 변란이 없으니,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는 제도도 마땅히 형편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15세와 16세에는 부역의 절반만 부담하게 하고, 17세부터 모든 부역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왕홍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 뒤 왕홍이 병들자 여러 차례 표문을 올려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문제는 번번이 너그러운 조서를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원가 9년(432년) 3월 6일[1], 왕홍은 태보(太保)로 승진하고 중서감(中書監)을 겸임하였으며, 나머지 관직은 이전과 같이 유지하였다.
원가 9년(432년) 5월 29일[2], 왕홍이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 문제는 즉시 태보와 중서감으로 추증하고, 절(節)을 내렸으며, 우보(羽葆)와 고취(鼓吹)를 더해 주고 반검(班劍)을 60명으로 늘렸다. 또, 시중 · 녹상서사 · 양주자사의 관직도 이전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다. 시호는 '문소공(文昭公)'이라 하였으며, 고조 무황제 유유의 사당에 배향하였다.
그해 문제 유의륭이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지난날 세 역적이 변란을 일으켰을 때, 그들을 따르는 무리가 실로 많았다. 처음에 때를 기다리며 섣불리 움직이지 않다가 마침내 그들의 죄를 밝혀 처벌하기까지, 밖으로는 위협이 닥치고 안으로는 근심이 끊이지 않아 실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고(故) 태보(太保) 화용현공(華容縣公) 왕홍(王弘)과 위장군(衛將軍) 왕화(王華), 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 왕담수(王曇首)는 의로움을 지키고 충성을 품었으며, 그 마음과 정성이 한결같았다. 조정에서 계책을 세우고 지혜와 힘을 다하였으며, 평온할 때나 위태로울 때나 나라의 일을 위해 힘썼으니, 짐은 그들의 공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다. 나라의 치욕을 씻은 뒤에는 마땅히 봉토를 내려 그 공로에 보답해야 했으나, 세 사람 모두 겸손한 뜻을 굳게 지키며 명령을 받들어 분수에 넘치는 지위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포상을 미루어 두고 훗날 다시 명령을 내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루어야 할 큰 업적이 미처 완성되기도 전에 잇달아 세상을 떠났으니, 생각할 때마다 슬프고 탄식스러워 애통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그칠 수 없다. 왕홍에게는 식읍 1,000호를 더해 주고, 왕화와 왕담수에게는 각각 개국현후(開國縣侯)의 작위와 식읍 1,000호를 내리도록 하라. 호군장군(護軍將軍) 건창공(建昌公) 도언지(到彥之) 역시 깊은 충성과 치밀한 계책으로 공을 세워 그 행적과 명망이 이들과 견줄 만하니, 이전에 받았던 식읍을 회복시켜 그 충성과 공로에 보답하도록 하라."
이후 문제는 다시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태보 왕홍의 집안이 벌써 궁핍해졌다고 들었다. 청렴하고 검소한 그의 훌륭한 행실은 옛사람들과 견줄 만하다. 그의 생전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이켜 생각하니 슬프고 탄식스러운 마음이 더욱 깊어진다. 그 집안에 돈 100만 전과 쌀 1,000석을 하사하도록 하라."
대명 5년(461년), 효무제가 행차하여 유람하던 중 왕홍의 묘를 지나게 되었다. 이에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고(故) 시중(侍中) 중서감(中書監) 태보(太保) 녹상서사(錄尙書事) 양주자사(揚州刺史) 화용문소공(華容文昭公) 왕홍은 덕행과 계책이 빛나고 훌륭하였으며, 사물을 살피는 식견이 밝고 원대하였다. 고 산기상시(散騎常侍) 좌광록대부(左光祿大夫) 태자첨사(太子詹事) 예장문후(豫章文侯) 왕담수(王曇首)는 일찍부터 담박하고 소박한 삶을 숭상하였으며, 마음가짐이 올곧고 바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선제(先帝)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긴밀한 관계를 맺었고, 어려운 시기와 평온한 시기를 함께 겪으면서 안으로는 왕도(王道)를 밝히는 데 힘쓰고 밖으로는 훌륭한 명성을 널리 떨쳤다. 나라를 위한 계책을 세워 큰 공훈을 남겼으며, 백성들은 그들이 베푼 깊은 은혜를 그리워하고 있다. 짐이 마침 수도 밖을 순행하다가 두 사람의 묘를 바라보니, 지난날을 떠올리며 탄식하는 마음이 참으로 깊다. 그러니 사신을 보내 그들의 묘소에서 제사를 올리도록 하라."
왕홍은 총명하고 민첩하였으며, 생각이 깊고 뛰어났다. 사람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존경받았으며, 잠깐의 행동에도 반드시 예법을 지켰다. 그의 일거수일투족과 일을 처리하는 방식, 편지의 형식과 예절에 이르기까지 후세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본받아 '왕태보가법(王太保家法)'이라 불렀다. 왕홍은 여러 차례 지방관과 재상을 지냈으면서도 재물을 모으거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세상을 떠난 뒤에는 집안에 남겨 놓은 재산도 없었다. 그러나 성격이 경솔하고 위엄이 부족하였으며, 마음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였다. 누군가 자신의 뜻을 거스르면 곧바로 면전에서 꾸짖고 모욕하였다. 왕홍은 젊었을 때 공성자야(公城子野)의 집에서 저포(摴蒱)라는 노름을 한 적이 있었다. 훗날 권력을 잡은 뒤 어떤 사람이 찾아와 현령(縣令) 자리를 달라고 간절하게 청하였다. 그 사람은 일찍이 도박을 하다가 죄를 지은 적이 있었으므로, 왕홍이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너는 도박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데, 녹봉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그런데 공성자야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군요."
왕홍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왕홍 사후, 그의 아들 왕석(王錫)이 작위를 계승하였다.
3. 가족
왕홍의 아들 왕석은 어려서 재상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원외산기(員外散騎)에 임명되어 처음 벼슬길에 올랐고, 이어 여러 청요직을 거쳐 중서랑(中書郎), 태자좌위솔(太子左衛率), 강하내사(江夏內史)를 역임하였다. 왕석은 스스로 자신의 지위와 대우가 높다고 여겼다. 태위 · 강하왕 유의공이 조정에서 권세를 잡고 있을 때에도 왕석은 두 다리를 뻗고 벌린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으며, 그를 존중하거나 공경하는 기색이 거의 없었다. 왕석은 재직 중 세상을 떠났다.왕홍의 막내아들 왕승달은 문서 참고.
왕홍의 손자이자 왕석의 아들인 왕승량(王僧亮)이 아버지 사후 그 작위를 계승하였다. 훗날 남제가 들어서자 왕승량의 작위는 후(侯)로 낮아졌으며, 식읍은 500호가 되었다.
왕홍의 동생 왕우(王虞)는 정위경(廷尉卿)을 지냈다. 왕우의 아들 왕심(王深)은 훌륭한 명성을 얻었으며, 관직이 신안태수(新安太守)에 이르렀다.
왕우의 동생 왕억(王抑)은 광록대부(光祿大夫)를 지냈다.
왕억의 동생 왕유(王孺)는 시중(侍中)을 지냈다.
왕유의 동생 왕담수는 문서 참고.
왕홍의 사촌동생 왕련(王練)은 동진의 중서령 왕민(王珉)의 아들이었다. 유송의 문제 유의륭 재위기인 원가(元嘉) 연간에 여러 고위 관직을 거쳐 시중(侍中)과 탁지상서(度支尙書)를 지냈다.
왕련의 아들 왕소(王釗) 역시 유송의 효무제가 재위하던 대명(大明) 연간에 여러 청요직을 거쳤으며, 황문랑(黃門郎)을 비롯하여 임해왕 유자욱(劉子頊)의 정로부(征虜府) 장사(長史), 진안왕 유자훈의 전군부(前軍府) 장사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명제 유욱의 즉위 초기에 사도 좌장사(司徒左長史)가 되었다. 이후 모친상을 치르는 와중에도 사도 · 건안왕 유휴인을 따라 저기(赭圻)로 출정하여 관군장군(冠軍將軍)이 더해졌다. 하지만 왕소는 건안왕 유휴인의 뜻을 거스르고 그에게 무례를 범하여 지방으로 나가 시흥상(始興相)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유휴인은 왕소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였고, 결국 명제는 왕소를 체포하여 정위(廷尉)에 넘긴 뒤 사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