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5 03:45:06

지휘자 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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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원3. 설명4. 시인성 문제5. 종류
5.1. 육군의 경우5.2. 타군의 경우5.3. 군 외의 경우
6. 관련 문서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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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지휘자지휘관이 차는 견장. 색상은 녹색[1]이다. 작은 것은 전투복용, 큰 것은 정복 및 야전상의용으로, 간부용 야전상의 견장의 경우 검은색 실이며 준위의 경우는 노란색 실로 계급장이 새겨져 있으며 정복에는 민짜 견장에 철제 정장을 단다. 분대장이 병사인 경우에는 야전상의 견장은 민짜 견장만 단다.

흔히 '분대장 견장'이라고도 불리지만 좀 더 엄밀하게는 분대장을 포함한 지휘자 및 지휘관도 이 견장을 착용하므로 지휘자 견장이라 부르는 것이 맞다.

이 외에도 색깔이 녹색인 점에서 비롯해 녹색 견장이라고 부르거나, 이를 줄여서 녹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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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L. 샤프 전 한미연합군사령관.

미 육군의 전투 지휘자 휘장(Combat Leadership Identification Tab)을 베껴온 것으로, 전투부대 지휘자/관이 패용하며, 정복 상의에만 단다.

3. 설명

가장 기초적인 분대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등병에서 병장 때 달게 되지만 윗선임들이 적다면 일등병때부터 다는 경우도 있다.[2] 반대로 윗선임이 많은 꼬인 군번이라 뺑이를 오래토록 치거나 하사 등이 분대장을 맡거나 동기가 많거나 할 경우 분대장 활동을 하지 않고 전역하기도 한다. 또는 개인의 역량 등에 따라 분대장 기회를 받지 못하거나[3] 혹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4]

하여간 지휘관까진 아니지만 분대 지휘자로서 분대원을 통솔하거나 정식으로 얼차려를 주는 게 가능하다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꽤 있다. 하지만 그만큼 분대원들을 책임져야 하고[5] 1회 포상휴가정도말고는 휴가에서도 딱히 이득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싫어하거나 제대로 고생하거나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푸른 곰팡이라고 싫어한다. 그나마 분대장이 되면 당직근무를 서게 되는데 초소근무가 많은 부대들의 경우 초소근무를 더이상 안 서도 된다는 점 때문에 어느정도 인기가 있다.[6]

그리고 중대장 이상 지휘관급 장교들은 이것만 차고 지휘관 휘장을 깜박하고 차지 않을 경우 엄청 쪽팔려 하기도 한다. 그러고 다니는 장교는 지휘관도 아닌 지휘자의 최하위 장교직책인 소대장뿐이기 때문이다.[7]

휴가 나갈 때 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군복 부착물이 다 그렇듯 현역 군인이나 군필자들 정도만 알아보지 일반인들의 눈엔 그냥 군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휘자/관들만 찬다는 특성 때문에 조리병짬밥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분대장이나 소대장을 녹견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지휘관은 여기에 덧붙여 철제 지휘관 휘장을 왼쪽 가슴에 패용한다. 위에도 적혀 있듯 소대장은 해당사항이 없고 견장만 단다. 단, 직책이 중대장이면 계급에 상관없이 지휘관이므로 지휘관 휘장을 패용할 수 있다. 일부 기능부대[8] 중대장의 경우 중소위가 중대장, 고참 중사급이 행보관, 병력은 중대급에 한참 못미치는데 중대는 중대라서 신임 소위가 자대배치와 동시에 견장과 지휘관 휘장까지 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지휘관 휘장은 계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부하가 많다고 좋은 걸 달 수 없다.

지휘관이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이 아무리 높아도 참모라거나 정책 계통 등 비 지휘관은 이 견장을 착용하지 않는다. 즉 사단장, 군단장, 각급 학교장[9],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은 견장을 패용하나, 정작 육군의 최선임인 육군참모총장은 작전지휘관이 아닌 군정권자이자 국방부 장관의 참모기 때문에 견장을 패용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합동참모의장 역시 한국군의 작전 최고사령관이자 제복군인 최선임이지만, 역시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참모기 때문에 견장을 차지 않는다.

단,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지휘관이 아니어도 제복 군인 전체 및 각군 최선임자이므로, 견장은 없어도 전용 휘장은 있다.

예비군 훈련을 할 때 자원자나 오래된 예비역에게 분대장이나 소대장 보직과 함께 주는 일도 있는데 특히 소대장의 경우 임시로 하사 계급을 부여하고, 하사용 철제 정장도 지급하는데 퇴소 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이보다 열악하거나 간략화한 곳은 유성으로 'V''자 그려넣은 흰색이나 노란색 테이프를 붙이라고 할수도 있다.

이 견장을 달려면 공식적으로도 앞에 "부" 자가 붙으면 안된다. 예를들어 본부중대급에 있는 부사관 소대장의 경우 명목상으로는 부소대장이기 때문에 이 견장을 달 수 없다. 반면 분대장의 경우 명목상으로도 분대장이기 때문에 이 견장을 달 수 있다. 따라서 본부중대급의 경우 소대장은 견장이 없는데 분대장이 견장을 달고 있는 특이한 모습도 나온다. 이건 대장급에도 적용되어,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도 견장을 착용하지 않는다.

4. 시인성 문제

전투복의 색상과 대비하여 채도가 월등히 높아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특히 전투중 적 저격수 등의 1순위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 아군은 아저씨면 몰라도 직속상관 얼굴은 무조건 알게 돼있으니 아군에게는 필요가 없고, 적군에게는 나 지휘관이니 쏴달라는 의미밖에는 안된다.

전술했던 것처럼 원래는 정복에만 착용하던 것이 제 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야전부대에서는 전평시 관계없이 전투복을 착용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는 변형된 것이다. 정복은 비전투시의 복장이니 어떤 부착물을 패용해도 상관없지만 전투시에는 고시인성에다가 지휘관계까지 나타내는 이런 부착물은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시에는 경례를 하지 말것이 규정으로 되어있고, 규정에는 없지만 지휘관 등의 저격이 활발할 때에는 지휘관 판단 하에 견장은 물론 계급장조차 뗄 수 있다.

결국 2024년 4월 11일, 육군은 공식적으로 지휘자 견장의 전투복 패용 폐지를 확정했다. 5월부터 전투복에 지휘관 견장 패용을 금지한다. 정복근무복에는 계속 패용한다.#[10]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훈을 참고하여 현대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녹색 지휘자 견장 등 지휘관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착용할 경우 적의 최우선적인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드론조준경, 통신장비 등 관측 장비 및 통신 기술이 우크라전에서 극도로 발달함에 따라, 전장에서 지휘관임이 드러날 경우 바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이나 저격수를 통한 저격, 포병이나 공군에 의한 포격 및 폭격이 이어져 부대 지휘부가 몰살당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배경이 되었다.

특히 북한군의 경우 하위제대까지 저격수를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지휘자 견장을 착용한 지휘관을 우선적으로 노려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체계 붕괴를 노릴 수 있단 지적이 계속되어 온 것 또한 이 조치에 영향을 미쳤다. 철제 계급장을 포제 계급장으로 교체하고 부대 비표를 제거하며, 고시인성 계급장을 저시인성으로 교체하는 등 부대장 및 지휘관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추세가 이어진 셈이다. 이미 미군 및 영국군 등 서구권 군대는 전투복에 지휘관을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을 달지 않는 상황이다.

5. 종류

5.1. 육군의 경우

전투복 및 근무복 상의에 다는 길이 5cm짜리와, 정복과 근무복 점퍼, 야전상의에 다는 11cm짜리가 있다. 부사관 이상은 정복에 지휘자 견장을 달면 그 위에 철제 정장을 달고, 야전상의에는 계급장이 자수된 견장을 단다.

길이 8cm짜리 사제품도 있는데, 이는 5cm 짜리보다 커 좀 더 멋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는 경우가 많다. 단 이를 달려면 견장대의 X자 박음질을 뜯어야 하는데다가 원칙적으로는 견장의 규격도 규정에 정해져 있으므로 8cm 사제품 착용은 위규에 해당되어 복장불량으로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간부들도 이에 대해 크게 터치는 하지 않는 편으로, 어차피 자세히 안 보면 잘 모른다. 이 외에도 다른 사제품 종류 중에는 똑같이 5cm짜리인데 원단의 밝기가 더 밝은 종류도 있는데, 얼룩무늬 시절에 쓰던 구형 밝은 색상의 것을 계속 파는 것이다.

KATUSA 선임병장은 견장이 없고 휘장을 왼쪽 가슴에 착용한다.

5.2. 타군의 경우

해군 및 해병대는 지휘자 견장을 사용하지 않고, 지휘관용 철제 휘장 및 해군 대표수병, 해병대 분대장 휘장만 있다. 때문에, 해군의 근무복 및 전투복 상의에는 견장대가 없는데, 일부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자체 내규로 부대 내 해군 인원들에게도 전투복에는 육군용 녹색이나 해군용 검은색 지휘자 견장을 쓰게 하기도 한다. 이 경우, 견장대가 있는 육공군용 전투복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공군 또한 지휘자 견장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지휘관용 철제 휘장을 단다. 다만, 으뜸병사는 견장과 뱃지를 다는데 으뜸병사 견장의 디자인은 소속 부대마다 조금씩 다르다. 견장이 없는 부대도 있다. 생활관장은 휘장만 달고 견장은 착용하지 않는다. 국방부 직속부대의 경우 해군과 마찬가지로 견장 패용을 시키기도 하는데, 육군용 녹색을 쓰거나 공군용 파란색을 쓰는 등 부대마다 다르다.

육군의 전투복류의 지휘자 견장 금지 조치가 국방부 직속부대에도 적용되면, 해군 및 해병대 인원들이 육군 전투복이 아닌 해군 및 해병대 전투복을 그대로 입는다.

5.3. 군 외의 경우

대한민국 경찰청의 경우 기동복에만 끼우는, 육군 5cm 짜리보다 긴 것이 존재한다. 경찰용 기동복 규격으로 된 것인 만큼, 군용 전투복이나 근무복 견장대에 끼우면 단추가 안 채워진다. 경찰서에 및 부대에 따라 경찰청 의무경찰 분대장 한정으로 근무복에도 의무경찰 철제 박은 녹색견장이나 일반 견장과 동일한 자수 등이 박힌 녹색 바탕 견장을 쓰게 하기도 하고, 의무경찰들이 임의로 달기도 한다. 직원들은 기동복 외엔 금지인데 일반인과 접촉이 잦아 위화감 조성이 이유다.

해양경찰청 의무경찰경찰청 의무경찰과 같이 녹색견장을 착용한다.

6. 관련 문서


[1] 프로메테우스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분대장교육대에서 가르친다.[2] 예를 들면 자대가 육군훈련소신병교육대 조교로 배치될 시, 또는 군번이 매우 풀린 경우나 진급누락을 많이 당한 경우.[3] 동기가 많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환자라서 분대장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4] 후임이 없어 반강제적으로 부분대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부분대장직은 분대장의 동기한테 임시로 맡기고 후임이 왔을 때 부분대장직을 주면서 분대장을 넘기는 방식으로 가게 된다.[5] 영내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 지휘자로서 징계를 포함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6] 초소근무가 오히려 꿀인 부대인 경우 불침번을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호한다.[7] 하지만 부대활동 사진을 보면 전투복은 계속 세탁해서 입어야 하기 때문에 간혹 세탁한 전투복을 처음 입은 경우 지휘관 휘장을 오른쪽 가슴주머니에 달거나 깜빡하고 안 달은 경우도 있다.[8] 대표적으로 의무보급대가 있다.[9] 학교더라도 엄연히 군 소속의 부대기 때문에 학교장은 학교라는 부대의 지휘관이다.[10]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달려는 사람들도 꽤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