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3:28:12

폐급

1. 개요2. 사람에게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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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군에서 쓰이는 용어로 보급품의 상태가 사용불가일 때 담당인원이 내리는 판정의 상태를 말한다. 반대말은 '특급'(또는 A급). 폐급을 풀어 쓰면 폐기를 해야 할 등급, 직설적으로 말하면 '쓰레기'라고 봐도 좋다.

물론 쓰레기라는 단어가 그렇듯 굳이 폐기처분 정도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폐급으로 격하된다. 예를 들면 신형과 구형이 혼재되어 있는 보급품은 구형이 아무리 상태가 좋거나 새 제품이어도 폐급이라고 칭하곤 한다.

2. 사람에게

군대 용어지만 전역자들을 필두로 쓰이기 시작하더니 민간인들도 곧잘 쓰는 용어가 되었다. 고문관 또는 일상생활에서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들을 폐급이라고 한다.

사실 군대에서 폐급은 그냥 적응을 못 한 인원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다.[1] 보급품이나 군수품이 A급이 아니라도 쓸 수는 있지만 폐급 보급품은 안 받느니만도 못한 것처럼[2] 폐급 인원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 인원이 정원에서 줄면 새 인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급품이 없다면 달라고 하면 되지만 보급품이 쓰레기라면 '이미 받았는데 또 받아? 안 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제사회로부터 강제노동 국가로 경고받는 7개국가중에 한국이 있을 정도이니 억울하다고 느끼는건 이해가 간다만 선임 입장또한 오기싫은데 온거는 마찬가지고 따라서 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다독여서 최대한 쓰는 게 지휘관이나 선임의 역할이지만 이런 인원은 하루 빨리 전출시켜 버리는 게 이득이다. 있어봤자 해가 될 뿐더러 잘해봐야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출 절차가 귀찮고 전출인원이 많으면 인원관리능력에 의구심을 사기 때문에 지휘관이 그냥 부대원들에게 방임해버리는 수가 있는데 이럴때 생기는 게 바로 가혹행위다.

군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 등 조직에서 폐급은 암덩어리나 마찬가지인 존재인지라 퇴출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 쫓아내는 것이 예사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좌천 대상이며 6급 근속승진도 어렵게 된다. 폐급 중에도 답 없는[3] 폐급 공무원 대상으로 서울시청 등과 같은 일부 기관에서 최하등급인 '가'[4] 평정을 주어 직권면직 심사 및 교육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사람 면전에서 쓴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로 심한 욕설에 해당한다. 이런 속성을 가진 캐릭터도 있으며 이름도 나폐급이다.

3. 관련 문서



[1] 가라로 정신질환을 핑계삼거나 꾀병을 부리면서 사실상의 복무거부 포함. 간혹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생활이 아예 불가하다시피 한 인원이 있기도 한데, 이는 병무청직무유기 때문이다. 보통 실제 정신질환이 있어 인정된 병원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2년 이상 진행한 경우 4급 판정이 나오기 때문이다.[2]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사용했는데 터진다거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3] 자신이 독자적으로 설립한 노조 가입 강요 등[4] 수우양가의 가. 가 평정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면직 심사 대상이 되기에 가 평정이 주어지는 비율은 사실상 절대평가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