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8 16:10:14

불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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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원3. 조건4. 사업 목록
4.1. 1차 불곰사업4.2. 2차 불곰사업4.3. 3차 불곰사업 추진
5. 의의 및 비판
5.1. 의의5.2. 비판 및 악영향
6. 같이 보기

1. 개요

불곰사업은 소련승계러시아 정부가 대한민국이 소련에 빌려준 돈을 갚지 못함에 따라 대신 부채의 일부를 현물로 상환하게 되면서 발생한 무기 도입 사업을 지칭한다. 1990년부터 의외로 길게 지속되고 있는 국가 사업이다.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기술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2. 기원

1990년 당시 노태우 정부냉전 시대의 앙금을 풀고 소련과 수교하면서 당시의 경제가 어려웠던 소련의 요구에 따라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이 발달한 21세기라면 국회, 민간 가리지 않고 뒤집어졌을 사안이고 당시에도 한국의 저자세 외교에 대한 비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에 유리한 결정이었는데 차관 금액이 당시 한국 외환보유고의 10%가 넘는 수준으로 꽤나 부담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외교적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도 너무 손해보는 장사를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아무튼 1991년 말까지 14억 7,000만 달러를 보내준 상태였으나 12월 26일에 소련이 망해 버려서 잔여분 지급을 중단했다.

어쨌든 러시아가 소련을 국가승계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소련의 조약 상 의무도 승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1993년 러시아 정부는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제공된 차관에 대해 현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소비재는 2년 거치 전액 상환하기로 보증했지만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제는 파탄 상태가 이어졌기 때문에 1995년 6월이 되어서야 고작 현금 1,910만 달러와 알루미늄 1,270만 달러만 상환 받을 수 있었다.

당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러시아 정부는 현금이나 자금으로 전환하기 쉬운 원자재 대신 자국 내 공장도 돌릴 겸 헬기나 방산물자 같은 공산품으로 상환하기를 원했으며 여기에 한국도 동의해서 1995년 7월 양측 정부는 현금 상환을 대신할 현물상환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일단 1993년 만기 도래 분인 원금과 연체 이자를 합쳐 4억 5,000만 달러 어치의 부채를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상환하게 되었다. 이 중 방산물자 관련을 '불곰사업'이라고 칭한다.

사실 이 사업은 러시아가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자 쌩으로 돈을 다 떼이는 것보다는 빌려준 돈의 일부라도 현물로 회수하자는 생각에 한국 정부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인 일종의 불공정 협정이다. 당시 미국이나 EU, 국제통화기금에서도 경제개혁 및 지원을 명분으로[1] 러시아 정부에게 1,0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차관을 빌려주었다. 이때 러시아가 빌린 돈은 2000년대 이후에 모두 상환하지만 문제는 경제 사정이 개선된 후에도 어째 한국에게 빌린 돈은 여전히 안 갚고 배째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된 불곰사업을 통해 러시아 무기를 도입하게 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만 진실은 강대국 러시아가 멋대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않겠다는 횡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다가 간신히 빌려준 돈의 일부만 현물로 돌려받은 굴욕적인 사건이다. 돈을 다 떼인 것보다는 낫다고 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빌려준 돈을 나중에 다 돌려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너무 저자세로 끌려가며 성급히 불곰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게다가 당시에 한국도 경제 상황과 외환 보유고의 사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이 사건으로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외채를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며 외환 보유고의 관리에 큰 차질을 빚었고 이는 1997년 외환 위기를 초래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3. 조건

제8조: 재수출시 의무
1.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
2.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군사기술분야.방산 및 군수협력에 관한 협정(불곰사업)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었다.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을 끊는 대신,[2] 한러 외의 3국에 러시아가 제공했거나 공동 개발한 무기의 수출, 공여시 쌍방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다.

즉, 이를 어길 경우 불곰사업은 무조건 파기되고 조러우호조약이 재개되어 북한에 최신형 무기들이 거리낌 없이 제공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장비 제공은 안그래도 후진 장비로 고통받는 북한군에게 구원이 될 것이며, 북한 도발의 범위와 빈도, 중대성을 높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장비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인 차원의 구호품이나 비전투장비만 지원하는 이유도 이 조항 때문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의외로 영향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러시아가 조약을 깨고 북한에 최신형 무기들을 제공하는 일이 있었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전투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가 먼저 조약을 깼으니 한국 입장에서 거리낄 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조약을 깬 적은 없기에, 현재도 불곰사업상 한러방산협력협정 조항이 효력을 가지고 있다.


2022년 10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할 경우 한러관계는 파탄날 것이며, 군사 분야에서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재개할 경우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며 엄포를 놓았다. 실질적으로도 러시아가 불곰사업을 지렛대로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에게 무기지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협정 위반은 아니다. 만약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했다면 협정위반이지만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방산협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90년대에 값싼 북한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수입한 적도 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북러정상회담으로 북한과 러시아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상황이 더 안 좋아져 불곰사업 상황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2차 사업을 끝으로 아예 파기될 상황에 가까워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북러정상회담으로 사실상 냉전 시기의 조소동맹조약이 부활한 상황이 되어 러시아가 먼저 레드라인을 넘은 상황이라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는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번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에 수출 통제 품목 수량을 늘린 상황이다. #

하지만 공식적으로 협정을 파기하려면 적어도 종료 예정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년마다 자동으로 5년씩 연장되므로, 잘못하다간 한국이 협정을 먼저 깨뜨려 러시아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다만, 반대로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경우도 불곰사업 위반[3]에 해당되어 한국에 빌미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무기를 제공할 경우 우리 정부도 제한 없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 사업 목록

4.1. 1차 불곰사업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진행되었다. 경협 차관 2억 1,400만 달러 어치의 상환으로, T-80U 전차 33대와 BMP-3 장갑차 33대, 그리고 Metis-M 대전차미사일 발사기 70문, 탄약 1250발과 이글라 휴대용 대공미사일 발사기 50문, 탄약 700발을 도입하게 된다. 1차 불곰사업을 통해서 총 2억 1,000만불의 차관 상환이 이루어졌다.

원래 군에서는 1차 불곰사업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충 굴려먹다가 눈치 봐서 퇴역시키자'라는 게 군의 속내였고, 1차 사업 당시 요구했던 여러 종류의 무기 체계 소량 도입은 러시아가 거부한 탓에 더욱 그랬다. 특히 도입된 러시아제 무기들의 부품이 수년 동안 공급되지 않아 군에서 무기 운용마저 원활하지 않았다.

1차 불곰사업에 한국인 민간업자의 수완 덕분에 순항미사일(크루즈 미사일)을 완제품으로 들여왔다는 헛소문이 돈 적이 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이다. 1차 불곰사업 때는 상술된 4개의 무기만 들여왔으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2차 불곰사업 때 러시아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민간업자[4]가 러시아 방산업체 대리인으로 활동하면서 중개를 한 적이 있으나 공기부양정·휴대용 대전차유도 미사일 등 3400억원 상당의 무기 수입을 중개했지 순항미사일을 중개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 업자는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켜 러시아로부터 총 250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받아 방산비리로 구속되었다. 다만 이 업자는 안전을 우려한 국정원 측의 배신으로 이후 러시아로 가지 못했고, 그 탓에 그곳에 두고 온 물자 및 사업기반이 사라져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었다는 루머가 돈 적이 있었지만 1차 불곰사업 기간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중개인은 없었다. 고도의 러시아 무기를 한국이 같은 정부가 아닌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의 활약으로 도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한국 네티즌들의 허위사실 유포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저렇게 육중하고 무서운 무기들이 수송기에서 내린 후, 대량의 팔도 도시락 컵라면초코파이가 러시아로 실려가는 좀 맥빠진 모습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러시아로 건너간 이 녀석들이 T-34 전차가 동토로 돌격하듯 러시아인들의 간식 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줬다는 것은 잘 알려진 훈훈한 후일담이다.[5]

4.2. 2차 불곰사업

1998년 8월,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여 경협 차관 상환이 더 늦어지자, 러시아제 킬로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636사업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해군 실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한 해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안병구 제독의 회고록을 보면, 해군 사찰단이 킬로급을 직접 견학해보니 잠수함의 상태가 대단히 처참했다고 한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해군의 창정비 시설 및 장비의 상태가 그 시절의 러시아 전반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 수준이어서 당시 킬로급 잠수함의 관리 상태도 개판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실사단은 이건 무상으로도 들여오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다.

또한 러시아제 잠수함들의 신뢰성 및 운용 효율성 못지 않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6] 때문에 해군의 차기 잠수함 사업(현 손원일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거기다 때마침 러시아 해군에서 터진 쿠르스크 함 침몰사건으로 해군이 제기한 러시아제 잠수함의 안전성에 대해 정권에서도 계속 강요할 명분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신 2차 불곰사업이 진행되었다.

2차 불곰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되었고, 총 사업비는 5억 3,400만 달러였다. 사업비 가운데 절반은 경협 차관 상환, 나머지는 한국 정부의 현금 지급이었다.

2차 사업으로 T-80U 2대[7], BMP-3, Metis-M 발사기 156문, 탄약 11,500발 등이 추가 도입되었으며 무레나 공기 부양정 3척, Il-103, Ka-32A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2차 도입분 BMP-3는 포수 조준경에 열영상 장비가 장착되어 야간 교전 능력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먼저 도입된 1차분의 개량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은 게 함정. 이 시기 러시아제 ANSAT헬기 6대도 함께 도입됐다. #

4.3. 3차 불곰사업 추진

2008년 러시아 경제에 여유가 생기자, 러시아 측은 자기네 기술력을 빼돌리는 게 아무래도 아깝다고 생각하게 됐는지 현금과 현물로 상환하는 방향으로 다시 제안해 왔다. 이 제안은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지 결국 무산되었다.

위 제안이 무산되고, 갑자기 현물과 기술을 같이 도입하는 3차 불곰사업이 진행되었다. 2010년 11월 러시아를 방문한 방위사업청장이 3억 달러 규모의 가계약을 체결했다. 품목은 T-80U나 무레나급 공기부양정 등이 있었다.

2013년 11월에도 남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정상회담까지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번에는 러시아 측은 전액을 방산 물자 및 군사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는 형태로 상계하자고 제안했고, 한국은 절반은 현물로,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상환받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문제, 터키의 러시아 공군기 격추 등으로 미-러 간 알력 다툼을 하는 상황이 펼쳐져 언제 재개될지는 미지수이다.

2019년 6월에는 러시아가 카모프 소방헬기상환하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이에 한국 밀덕 커뮤니티에선 부품 신뢰성이 서방제에 비해 낮은 편이라 유지비가 많이 들고 연비가 비교적 안 좋아서 가성비가 떨어지며 한국산 수리온 헬기가 시범운행 되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막상 실수요자인 산림청에서는 수리온이 뜨지 못하는 악천후에서도 뜰 수 있고 훨씬 많은 양의 물을 운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 헬기 떡밥에 꽤나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선 10월까지도 헬기를 받을지 말지 결론을 못 내리다가 2020년 10월 27일에 한국과 러시아가 소련이 한국에 진 채무 일부를 헬기로 상환하는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2021년 11월 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불곰사업 추가 현황 관련 질의에 방위사업청이 내놓은 답변은 이렇다.(축약된 내용으로)#
방사청: 러측 제안(2004년9월)에 따라 한·러 군사기술협력 사업(3차 불곰사업에 해당)을 추진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단되었으나 차관 상환은 계속 진행 중이다."

2022년 10월 기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5년까지 러시아는 남은 차관 2억8000만달러(약 3462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빚을 갚고 있지 않고, 상환하더라도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이후 발표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내용으로, 비우호국에 속한 외국 채권자에 대해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상환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한러관계, 불곰사업, 한반도 긴장고조 우려 때문에 비살상 방어 장비만 줄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8]

실제로 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 모두 비살상 무기 공여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간인 살상이 계속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자세한 근황은 한국-우크라이나 관계 문서 참고.

5. 의의 및 비판

5.1. 의의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한국군은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전술 및 작전교리와 교범을 일부 파악, 정립 습득할 수 있었으며 이는 한국군의 독자 무기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다. 원래 56가지를 요청했으나, 미국이 옆에서 같이 뜯어볼 게 뻔한 상황에서 아무리 그 당시 러시아가 막장이래도 전부 들어줄 수는 없었다. 이때 들여온 무기들인 T-80U 전차, BMP-3 장갑차는 제3기갑여단에서 운영하다 노후화가 심해진 2010년대 후반부터 전문대항군연대로 옮겼다. 휴대용 대공미사일 이글라,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 메티스M은 보병연대급 일선 무기체계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연구용으로서의 목적이 강하고, 이는 서서히 국산 무기로 교체되고 있다.

한국의 전차 개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고속 중성자 방어용 폴리에틸렌-붕소 감속재 기술이 K-2 흑표 전차에 적용되었으며, 적성국 전차 기술 분석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주한미군에서는 적측 전차의 실전교리를 분석할 수 있어서 아주 환영했다고 한다.#

1차 협상 당시 섭섭했던 북러관계를 공략하여 러시아가 북한에 최신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 때문에 북한은 정식 수입과 기술 협력이 불가능해져 뒷돈을 주고 비밀리에 구해오거나 기존 구식 무기들을 가지고 자급자족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적성 세력의 무기들을 직접 만지고 운용하여 지식을 축적한 것은 이 사업에서 가장 이득을 본 부분이다.[9]#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소련 시절과 러시아의 남북한 외교가 크게 달라졌다. 아직 양쪽 모두에 미적지근하고 대중국 외교 문제도 있긴 하지만, 한러간 직접 접촉의 계기가 되어 두 나라가 가까워진 것은 분명 큰 이득이다. 적성 세력의 무기를 연구한 건 베트남 전쟁 때도 한국군이 베트남 공산세력의 무기를 노획하여 한국으로 보내 연구한 적 있으나, 소련의 신무기들을 받아 연구할 수 있게 되었기에 이 사업이 아주 큰 의미를 가졌다.

또, 생각치도 않았던 몇몇 기종들이 대량으로 배치되기도 했다. 여기서 대표적인 기종이 Ka-32 헬리콥터. 해양경찰청산림청은 각각의 이유로 늘 헬기 수요가 있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헬기 도입에 골치를 앓아왔는데, 갑자기 중량급 헬기들이 대량으로 들여와서 배치되어 쏠쏠하게 잘 써먹고 있는 중이다. 기초훈련기인 Il-103(T-103)도 노후화된 T-41을 큰 무리없이 대체한 케이스다.[10]

다만 불곰 사업이 한국이 달라는 대로 러시아가 다 주는 상황은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컵라면, 초코파이 주고 T-80 받아온(...) 1차 사업 때 에피소드가 워낙에 강렬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골수를 빼줬다는 인상을 남겼지만, 이건 당대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워낙에 빌빌거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러시아의 경제가 정상화된 2차 사업부터는 그리 막 퍼주지도 않았다. 물론 무기나 헬기 판매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유용한 돈벌이 수단이기에 양자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여 도입 건을 조율했던 것이다. 특히 저 초코파이에 대한 사연은, 경공업을 등한시하던 소련 특유의 단점[11] 때문에 러시아는 소련 붕괴 후 식품가공 관련 경공업이 하나도 없어 파탄 상태였으며, 식품 경공업을 의존해 오던 공산권인 폴란드, 체코, 발트 3국 등은 러시아에서 떠나버렸고, 서방권 선진국들의 식료품들은 너무 비싸 못 사오는 상황에서 러시아 입장에서 당시 경공업 식품들을 사올 서방권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서 배째라가 불가능했던 면도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러시아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초공동 어뢰 기술을 넘겨주려고 했다고 한다. 초공동 어뢰는 카더라로 끝난듯 하지만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실제로 기술을 넘겨주었다.

5.2. 비판 및 악영향

경제적으로 보자면 강대국 러시아가 횡포를 부리며 돈을 안 갚겠다고 떼를 쓰는 행태에 대해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그마저도 러시아는 전체 상환액을 다 갚지 않았고, 상당한 액수를 떼먹었다. 빚을 내서 차관을 준 걸 달러로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금 내고 무기를 들여온 탓에 달러 유통에 있어서 좀 더 경색된 면이 있는데, 이후 1997년 IMF 사태까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컸다고 볼 수 있다.[12]

이 50% 상환도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100%를 내고 50%를 러시아에게 차관을 준 국내은행에게, 50%를 러시아 측에 들어가는 구조라 반값 할인이 아닌 실질적으로는 제 값을 주고 사는 셈이었다. 게다가 구조 상 50%밖에 받지 못하는 러시아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값을 높여 불러 극단적으로는 국제 시세의 2배까지도 가기도 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정작 한국 측에게 절실한 고급 기술이나 첨단 무기 체계는 러시아측에서 잘 내주지 않으려 하는 등 씁쓸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

다만 이 문제는 당시의 한-러 관계상 한국이 큰소리 칠 수 없는 입장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소련 시절엔 한국이 아무리 항의한들 안 들으면 그만이었고, 러시아는 소련을 해체하고 나서도 군사력만큼은 포기하지 않았기에 물리적 위협을 가할 수도 없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한국 역시 97년에 IMF를 겪으면서 경제력을 상당수 상실한 상황이었다.

한국 내부에서도 1차 사업때부터 군의 반발이 존재했고, 소련의 군수 시스템을 믿지 못하겠다며 30년치 소모품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보관 중이라는 말도 있었다. 또 여단급으로 들여온 두 장비를 편제에 집어넣음으로써 유사시 피아 식별 문제가 줄곧 따라다녔다. 특히 동구권 특유의 낮고 둥근 포탑이 늘 문제가 되었다.

또한 도입한 러시아제 무기는 연구용으로는 너무 많고, 전력화하기는 너무 적다는 평가가 있다. 물론 이런 식의 소량 도입은 정상적인 수출 포트폴리오에 오르지도 않을 뿐더러 괜히 기술만 유출되는 단점이 있다. 일례로 2차 사업 당시에 스메르치를 소량으로 달라고 졸랐다가 러시아 측에서 '대량 아니면 안 줌' 해서 도입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세계 어디서든 무기를 대량 구입하는 게 아니라 찔끔찔끔 사들여 자신의 기술력을 빼돌리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13] 실제로 도입 초기에 한국군은 연구를 목적으로 전투기로 MiG-29, BMP 계열의 보병전투차량, 300mm 다연장로켓인 스메르치, 자주대공체계인 퉁구스카, 공대공 미사일인 AA-7/8계열, T-72S와 T-80U 전차 계열, 수송장갑차 BTR 계열, 152mm 자주포, AT계열 대전차 유도탄 등 총 54개 품목을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1차 불곰사업에서 도입된 4개 품목으로 줄였다.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러시아 입장이고, 한국 입장에서는 기껏 어려울 때 돈 빌려줬는데 갚기는 커녕 기술 도입이 아니면 별로 갖고 싶지도 않은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라고 강짜를 부리는 상황. 상술한 636사업 백지화는 유명한 일화고, 불곰사업 도입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떠맡은 육군에서도 자기들 예산 까먹으면서 낯선 러시아제 무기를 받는 걸 별로 내키지 않아 했다.

게다가 미국제 무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군에서 러시아제 무기는 호환성에 여러 문제를 부른다. 이런 호환성 때문에 프로펠러 연습기도 군용이 아닌 민간용, 그리고 독립부대용(3기갑여단)의 전차, 장갑차, 휴대용 미사일 등으로 기존 무기 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항목의 무기들만 들여왔다.

불곰사업에서 중개를 했던 (주)일광공영 대표 이모 씨[14]가 구속되는 등. 비리 의혹이 발생했다.#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불곰사업으로 도입한 러시아제 장비들의 잦은 고장이 도마에 올랐다.# 사실 이건 운용 원리 상의 문제이다. 러시아제 장비는 원래 서방제 장비에 비해 가격은 싸지만, 소재와 설계 기술의 수준이 낮아서 내구성이 떨어진다. 일례로 T-64는 영국제 최신 수평대향엔진을 베껴서 집어넣었으나 소재와 기술 부족으로 지옥 같은 내구성을 보여줬다. 대신에 수리보다 부품을 통체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 전투 중 가동율을 높인다. 즉 내구도가 떨어지는 대신 야전에서 빠르게 교체하는 식으로 만드는 거다. 문제는 이런 방식이 부품을 즉각 조달 가능한 러시아 국내에서는 몰라도 부품을 멀리서 수입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수리 부속 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가동률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 게다가 대량 도입한 무기체계도 아닌 수십 대 정도의 소규모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부품 조달 단가도 더 올라간다.

게다가 불곰사업으로 받은 무기의 수출, 공여에 있어서도 양날의 검이 되었는데, 상술했듯 1차 협상때의 한러 쌍방 동의 조항이 있어 T-80U는 물론이고 국산이지만 러시아와 공동 개발 프로젝트로 나온 천궁 같은 것은 쌍방의 서면 동의가 없다면 제3국에 지원/수출이 불가능하다.[15]

이후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경위가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가 T-80U 전차 등의 지원을 직접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우크라이나 육군이 운용 중인 전차가 전부 러시아제 전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제 전차를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만, T-80U 자체가 불곰사업을 통해 들어온 것이라 몰랐다는 핑계도 못 대고 바로 제8조에 저촉되므로 한국 정부에서 당연히 거절한 것이다.[16] 그렇다고 한국이 독자개발한 무기나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조약 위반이 아니다. 다만 그런 무기류는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어도 포탄, 정비, 승무원 훈련 등의 문제로 내일 당장 쓸 수는 없고,[17] 총기류나 LAW 같은 것은 아무리 상대가 러시아라도 의미가 없다. 결국 우크라이나도 한국에 무기를 받아오는 것을 포기한 대신 다른 지원을 받는 선에서 그쳤다.

6. 같이 보기



[1] 실질적으로는 보리스 옐친을 지원하는 조건으로[2] 이는 당시 러시아가 빚에 허덕인 것도 있거니와 소련 시절 빌려간 빚을 안 갚는 극동의 변경에 대해 불만도 있어서 가능했다.[3] 불곰사업 조항 내용을 보면 제8조 "각 당사국은 제공된 무기 및 군사 장비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재수출할 수 없다."와 "각 당사국은 무기 및 군사장비 분야에 있어서 요청되고 공동으로 수행된 연구와 개발의 결과를 타방 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에 제공할 수 없다." 조항과 "제11조 보안" 등의 일부 조항이 한국과 러시아의 서면 동의 없이 제3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북한으로 공여/수출을 막아 놓은 상황이다.[4] 사실상 무기상이며 언론에도 무기상으로 알려졌다.[5] 이 둘은 러시아의 국민 식품의 반열에까지 올라설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오뚜기 마요네즈, 신라면등의 후속타까지 터지게 된 계기가 된다.[6] 불곰사업은 기본적으로 반은 차관에서 제하고 반은 한국이 현금을 주는 형태이다.[7] 2차 불곰사업에서 T-80U의 지휘형인 T-80UK를 도입했다는 이야기가 퍼져있는데, 2002년도 국정감사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UK형이 아닌 U형을 도입했음이 확인되었다.[8] 해당 기사의 댓글만 봐도 쓸데없이 긴장만 높일 거라며 반발하는 반응이 많다. 나중에라도 살상 무기를 공여한다면 불곰사업 조약 위반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사서 공여할 가능성이 있다.[9] 중국 무기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러시아제 무기의 확보 및 연구로 어느정도 가늠이 가능해졌다. 물론 중국은 독자 생산, 개발형이 많지만 아직까지 기반은 러시아제다.[10] T-103이 없었다면 대체 기종은 KT-1으로 내정하고 있었다고 한다. KT-1은 현재 중등훈련기로 사용되는 기종이지만, 원래 개발은 초등훈련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갈수록 스펙이 상향되어서... 여튼 이에 대해서 밀리터리 잡지들도 '초중 교육을 한 기종으로 훈련시키는 케이스는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T-103은 애초에 수출을 염두에 둔 기종이라 나름 서방 기준에 맞춘 규격과 엔진을 갖추기도 했고. 그러나 결국 전 세계에 60대만 팔려서 부품 수급에 애로사항이 꽃핀 데다, 한국군이 러시아 기술진의 입회나 동의 없이 오버홀을 해버린 통에 제작사 AS도 기대 못 한다고 카더라. 결국 KC-100 나라온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어쨌든 국산 초등훈련기 나올 때까지 땜빵으로는 잘 써먹은 셈이다.[11] 과거 이오시프 스탈린의 경제 정책은 쉽게 표현하자면 중공업 몰빵이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때 이 중공업 몰빵은 독소전쟁에서 소련을 살려냈으므로 성과는 충분하지만, 그 대가로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경공업이 빌빌대게 만들기도 했다.[12] 물론 IMF 사태를 초래한 원인을 한 두 가지로 단정할 수 없지만, 러시아로부터 제때 빚을 상환받았다면 1997년 당시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차관을 얻기 힘들어진다곤 해도 30억이 아니라 10억만이라도 유동성 자금을 더 확보할 수 있었으면 IMF로 인한 파장을 상당량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13] 러시아는 중국Su-35 판매를 거절한 사례도 있다. 자세한건 Su-35 문서 참조.[14]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대표이기도 하다.[15]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랍에미리트로의 천궁 대공미사일 수출 성사는 러시아의 수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16] 게다가 국군이 단순히 T-80U를 군사 연구용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엄연히 현역 대대급 전차부대로 편제시켜 배치한 데다가 관련 전차병과 정비병들까지 전부 T-80U로 교육&훈련 받아 배치시킨 상황이라, 이걸 그냥 냉큼 준다면 국군 현 전력에도 그만큼 손해가 가는 상황이기도 하다.[17] 1991년 소련 해체 이전에는 자신도 같은 소련이었던지라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등의 규격이 러시아제 무기에 맞춰져 있다.[18] 펩시는 자사의 콜라 원액을 소련의 보드카 브랜드인 스톨리치나야와 물물 교환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어진 소련이 1990년 펩시에 17척의 디젤 잠수함 및 프리깃, 순양함, 구축함 각각 1척, 소련산 유조선 등을 주는 대신 펩시는 소련에 26개의 펩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다. 이 거래로 펩시는 한때 세계 6위의 해군력을 보유했다고.# 이 선박들은 모두 스웨덴에서 스크랩 처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