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11-14 13:54:33

이승희(독립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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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훈장 대통령장 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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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이명 이승희(李昇熙)·이대하(李大夏)
자 / 호 계도(啓道) / 강재(剛齋)·대계(大溪)·한계(韓溪)
본관 성산 이씨
출생 1847년 2월 19일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한개마을[1]
사망 1916년 2월 27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
상훈 건국훈장 대통령장

1. 개요2. 생애
2.1. 초년기2.2. 국내에서의 독립운동2.3.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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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의 독립운동가. 1977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다.

2. 생애

2.1. 초년기

이승희는 1847년 음력 2월 19일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한개마을에서 부친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과 모친 홍양 이씨 사이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다. 부친 이진상은 조선 후기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유학자로, 심즉리설을 주장하여 퇴계학설의 체계적 재구성을 시도해 '한주학'의 시조로 일컬어진다. 이승희는 이러한 부친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그는 5살 때부터 한문을 수학했고, 18세 때인 1864년 향시에 응시하여 대책과에 뽑혔다. 이후에도 몇 차례 향시를 봤고 1870년과 1879년에도 상경하여 과거에 응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다. 게다가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시국이 혼란해지자 과거를 단념했다.

이승희가 본격적으로 성리학 연구에 입문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인 1865년 부터였다. 이때 그는 이원조가 주강하였던 희연서원의 <심경> 강론에 참석했다. 이후 그는 부친으로부터 성리학을 배웠고, 1870년 곽종석이, 1877년에는 장석영이 이진상의 문하에 들자 이들과 교류하면서 학문을 강론했다. 1886년 부친이 사망한 후에는 부친의 학설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수시로 향약에 참여하고 향음주례를 향하면서 유교적 예교를 생활화 했다.

1890년, 이승희는 곽종석, 장석영과 함께 부친의 심즉리설이 양명학과 동일하다는 비판에 맞섰다. 그는 부친의 심즉리는 양명학의 심즉리와 다르며 퇴계학설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글을 발표했고, 이항로의 주리설에 관심을 표하면서 기호 지방의 화서학파에 속하는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등과도 교류했다. 그는 성리학의 도학적 측면 외에 시대적 현실 문제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20살 때 집안이 경제적 곤란에 빠지자, 10년 동안 농사일과 독서를 병행하면서 집안 살림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일찍부터 시대와 국가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21세 때인 1867년에 대원군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이 상소문에서 유교 진흥, 정확한 호구 조사, 군사력 증강, 토지제도 개혁, 인재 선발제도 개혁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토지제도 개혁에서는 양전사업 실시, 영업전 제도의 실시 등을 주장했고, 인재 선발 방법에대해서는 아래에서 위로 천거하는 제도를 위주로 할 것을 주장하면서 중앙 정부의 독자적 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 관리는 각 지방에서 선발된 인재 중에서 선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한편 이승희는 서양을 이적시하고 서구와의 통교를 반대하는 척사적 태도를 취했다. 1880년에는 정관응(鄭觀應)의 <이언>을 비판하는 글을 썼고, 1881년에는 수신사 김홍집이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지고 온 것을 성토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정관응이 '만국공법'을 근거로 화이의 구별을 부정하고 상업과 기독교를 말하면서 사람과 짐승의 구별을 없앴다고 하면서, 그를 '야소교의 앞잡이요 맹자의 죄인'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모든 국가들이 부국강병을 다투는 상황에서 만국공법이란 '희생 제물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승희는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대해서는 매섭게 비판했다. 그는 야소교와 천주교를 군주 및 부모를 부정하는 종교라고 보고, 야소교와 천주교의 관계를 주자학과 양명학에 비유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으로 간주했다. 또한 통상 개화를 통한 부국강병론에 대해서는 시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 통상 개화를 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황준헌이 제안한 조선의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일본과 미국이 연합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면서, 러시아는 본래 조선과 혐의가 없는데 함부로 배척하게 되면 국경을 맞대는 양국간의 전쟁을 자초하는 일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일본은 서양 오랑캐와 다를 바 없으니 적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고,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 서양 오랑캐의 침략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92년, 이승희는 <변태서격물설>을 지어 서양의 격물학, 즉 과학은 오직 보는 것이 기일 따름이며 이의 자연(自然)에 근본하지 않아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추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893년에는 <통유동학도문>을 지어 동학을 천주교와 같은 이단으로 배척하는 태도를 취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거창군 원천동으로 피난하면서 <예기>의 내칙과 <곡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유교적 예교의 복원을 통해 사회 혼란을 진정시키려 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이 진정될 때까지 거창군 원천동에 머물렀다가 1897년 4월에 성주로 돌아왔다.

2.2.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1896년, 이승희는 곽종석 등 이진상의 제자들과 함께 각국 공관에 을미사변단발령과 관련해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한 나라의 역신은 곧 천하 만고의 역신이다. 지금 천하에 공법이 있으니 만국이 하나 되어 장차 천하를 위하여 흉역을 토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동안 부정해온 만국공법을 인정하고 그에 의거해 한국의 독립을 인정받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을미의병엔 가담하지 않았는데, 이는 의병에 가담할 경우 관군과 싸우게 되므로 임금에 대한 반역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1905년 말, 이승희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는 이에 분노하여 을사오적 처단과 조약 파기를 주장하기 위해 경상도 전역에 통문을 돌렸다. 그 결과 300여 명이 뜻을 모아 이승희를 필두로 장석영, 이두훈 등이 상소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는 상소를 위해 1905년 11월 14일 상경하여 상소를 올리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26일 승정원에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비답이 없자 29일 재차 상소했다. 그는 이 상소문에서 을사오적을 '대한 강상의 적'이라 했고 이토 히로부미를 '천하 강상의 적'이라 하면서 그들을 토죄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이토 히로부미의 토죄 논거로서 만국공법의 조항을 인용했다. 그는 만국공법은 '천하의 공리'라고 주장했다. 이후 일본군 사령부에서 그에 대한 체포령이 내리자, 그는 일본군 사령부에 문서를 보내 이토 히로부미의 처단과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고 자신의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1905년 12월 25일 대구경찰서에 체포된 이승희는 1906년 4월 7일까지 옥고를 치렀다. 옥중에서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토에게 서한을 보내 그의 불의함을 질책하고 '천하 강상의 적'이라고 하면서 양국의 법정에서 서로 당당하게 대면하여 '천하의 공의'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심판하자고 했다. 이후 출옥한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했다. 그러던 1907년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자, 그는 성주군의 국채보상회 회장으로서 이에 참여했지만 일제의 훼방으로 좌절되자 회장 직을 사임했다.

1907년 5월 5일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다. 이때 주최측에서 대한제국에 공함을 보냈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를 방해했다. 이승희는 이에 대해 만국평화회의에 서한을 보내 일본이 조선에 대해 저지른 만행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태국이나 스위스 같은 약소국도 자주 독립국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오직 일본만이 만국공법을 어기고 한국의 자주독립권을 박탈하였으니 평화를 위해 일본을 개과천선토록 하고 한국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그는 세계 각국 정부에도 서한을 보내 일본을 단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만국공법의 '타국의 내정 불간섭', '국주의 불인정 조약 무효', '강제 늑약 무효 조항' 3가지를 거론하면서 일본이 한국과 강제로 체결하여 국권을 강탈한 조약을 무효로 해야 하며, 만일 두 나라의 강약을 따져 만국공법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만국공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만국평화회의에 보낸 우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국 유학생으로 하여금 대신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이같은활동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국내에서의 활동은 갈수록 탄압을 받았다. 이에 이승희는 국외 망명을 결심했다.

2.3.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이승희는 1908년 4월 20일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했다. 그는 러일전쟁 직후 일제에 대한 러시아의 반감이 상당할 테니 그들의 후원을 받는다면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그는 망명 직후 <만국대동의원사의(萬國大同議院私議)>를 집필했다. 그는 이 글에서 당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희망을 밝혔다. 그는 당시를 각국이 서로 침략전쟁을 일삼고 있는 혼란기라고 진단하고, 그 원인을 '인의의 교'가 실천되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인구 비례로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이들로 하여금 '만국대동의원'을 설치해 일종의 세계의회를 구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만국대동의원'은 만국공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거해 국제 문제를 해결하면 세계 각국이 '인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승희는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이상설을 만나 그와 함께 독립운동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방에 있는 홍개호 주변의 황무지 26방을 구입하기로 했다. 그는 1909년 겨울 밀산부 봉밀산 아래에 한인 정착촌을 세우고 '한흥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흥학교 설립, '민약(民約)' 실시, 군사훈련 실시 등을 통해 독립운동 근거지를 건설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일제와 마찰을 빛는 걸 기피해 한인의 독립운동을 막으면서 1913년부터 한흥동 건설작업이 여의치 않자, 이승희는 19131년 겨울 이상설과 협의한 뒤 백순과 김현 등에게 한흥동의 경영권을 인계하고 봉천성 안동현으로 향했다.

그는 안동현에서 중국의 캉유웨이, 리원즈(李文治) 등이 공자교(孔子敎)를 세워 공교회(孔敎會) 를 설립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인들과 함께 동삼성 한인 공교회 지회 설립을 추진했다. 공교회 지회는 1914년 공교회 총회로부터 정식으로 설립을 승인받았다. 그는 1914년 덕흥보에 토지를 구입해 한흥동에서 이루지 못한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 운동을 지속하고자 했다. 그러나 첫해부터 강물의 범람으로 농토가 침수되었고, 봉천에서 중국과 일본의 충돌로 혼란한 사이 봉천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영농 자금을 강도에게 강탈당하는 등 일련의 시련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덕흥보에 이주한 100여 호의 한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몇몇 동지들과 함께 한인 공교회 건설에 전념했다. 또한 그는 여기서 자신이 그동안 꿈꿨던 토지 제도를 황무지 개간을 통해 실현시키고자 했다. 동삼성 개발에서 토지제도에 대한 그의 구상은 다음과 같다.
동삼성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은 족히 천하의 토지 제도의 모범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마땅히 처음부터 힘써 행해야 한다. 매호마다 5일경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하고, 더 넓은 땅이 있으면 점차 더 많이 개간하도록 한다. 10호를 1려로 하고, 10련를 1사로 하여 여장과 사장을 두어서 통제하고 명령을 관장하도록 한다. 여장에게는 1려 10호의 역을 합하여 5일경의 토지를 개간, 경작하도록 하는데 이름하여 공전이라고 한다. 거기서 거둔 곡식을 1려의 공세로 한다. 더 넓은 토지를 늘려 개간하는 자는 별도의 토지대장을 만들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10분의 1을 스스로 납부하도록 한다. 사장이 통제하여 모은다. 이렇게 하면 안으로는 3대의 정전제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그는 병농일치의 원칙을 견지하여 정전제 실시와 함께 향촌사회를 군사조직과 연결하여 근대적인 군전의 형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이럴 경우 평시 뿐만 아니라 전투시에도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군사 양성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동삼성 주민은 남자 20세 이상 50세 이하는 관리, 학사, 병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역에 등록하여 1사에서 10명을 선정하여 군대를 조직한다. 그렇지 못한 자는 해마다 2원을 관에 납부하여 군용에 충당하는 데 역병(役兵)이라고 부르며, 포와 칼로 무장한 자는 후비병(後備兵)이라고 부른다. 후비병은 비상시에 소집하여 봄과 가을에 점검한다. 시업을 보아 방병(坊兵)을 선발하는데 1사에 방병 10인을 둔다. 5번으로 나누어 1사를 순찰하며 교령과 서신을 반포하도록 한다. 당번을 맡은 자는 일급 1원을 주어 의복을 마련하도록 한다. 봄과 가을에 시험을 보아 관병을 선발하는데 대체로 1만호의 읍에 100인의 관급을 두어 공전 5일경의 곡식으로 먹인다. 또한 5번으로 나누어 10인은 관아를 지키고 10인은 거리를 순찰하도록 한다.

이렇듯 황무지 개간 및 독립운동기지 건설에 매진한 이승희는 1914년경에는 상하이의 박은식과 연락하여 언론기관의 설립과 국사교육을 논의하였으며, 베이징과 천진 등지에서 활동하며 동지를 규합했다. 그러나 1916년 2월 27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걸 보지 못한 채 병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이승희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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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척사파
衛正斥邪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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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873 ~ 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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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산 이씨 집성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