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9 07:29:45

부의장



1. 개요2. 목록
2.1. 대한민국2.2. 미국2.3. 일본2.4.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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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 Vice speaker, Vice chairperson

1. 개요

국회, 지방의회, 그 밖의 회의체나 의결기구에서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시 그 업무를 대리하는 직책을 말한다.

의장과 부의장을 합하여 '의장단'으로 묶어 부른다. 사용 빈도는 낮지만 정부의장(正副議長)이라는 표현도 간혹 쓰인다.

의장단을 구성하는 조직은 경우에 따라 부의장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 이상일 수도 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회의나 대법관회의처럼 부의장 직책이 없는 기구도 존재한다.

우리나라 국회광역의회에서 부의장은 2명이 선출된다.

2. 목록

2.1. 대한민국

  • 국회부의장 2명 - 보통은 원내가 양당우위제 구도이기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 자리씩 맡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3의 교섭단체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면 의장단 세 자리를 삼분지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경우 제1당은 의장을 맡고 제2·3당은 부의장을 맡는 것이 정석이나, DJP연합처럼 연립정부가 꾸려진다면 제3당이 의장직을 거머쥐고 제1·2당이 부의장직을 나누는 예외도 가능하다.

    대부분 4~5선의 중진 의원들이 선출되며 부총리급 예우를 받고 별도의 보좌진도 지원되는데, 탈당+중립 의무+여야 중재+정계 은퇴 등 국회의장 만큼의 정치적 부담은 따라오지 않아서 꿀보직으로 인식되고 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25명 -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서는 부의장을 가장 많이 두고 있다. 18개 국내 지역회의(각 광역자치단체/이북5도) 및 5개 해외 지역회의(미주/중국/일본/아시아·태평양/유럽·중동·아프리카)에 각 1명씩 두며, 여성을 대표할 부의장 1명과 그리고 의장인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의장 1명을 둔다.
  • 광역자치단체 의회 부의장 2명 - 웬만해서는 상술한 국회의 배분 셈법을 따라 선출하지만, 일당우위제가 잦게 형성되다 보니 부의장단은 물론이고 아예 전체 원구성을 한 정당이 독식하는 경우도 많다.
  • 기초자치단체 의회 부의장 - 양당제 내지는 다당제로 운영할 규모가 되는 곳[2]은 원내1당이 의장직을 가져가는 대신 원내2당에게 부의장직을 안배해 주는 게 전통이지만, 일당우위제인 곳[3]은 의장의 연령·선수·출신 등을 보완할 만한 사람을 추대하는 게 전통이다. 다만 감투싸움이 일어나면 달라지기도 한다.

2.2. 미국

  • 미국 상원 임시의장 - 미국 상원의 의장은 미국 부통령이지만 표결이 50:50이 나와 마지막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삼권분립의 원칙상 상원을 이끌 권한이 전혀 없어 상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의장격인 임시의장이 사실상 의장 역할을 한다.

2.3. 일본

2.4. 독일

  • 독일 연방상원 부의장 2명 - 독일 상원은 16개 연방주의 주총리·주장관이 상원의원을 겸직하며, 오로지 주총리만 의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 상원의장은 1950년에 제정된 쾨니히슈타인 협정에 의해 인구순에 따라 1년씩 재임한다. 예를 들면 작년에 작센 주총리가 의장이었으면 올해는 작센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라인란트팔츠의 주총리가 맡고, 내년에는 라인란트팔츠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베를린의 주총리가 맡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가장 인구가 적은 브레멘의 주총리가 임기를 마치면, 가장 인구가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주총리부터 다시 번갈아가는 방식이다.

    2명의 상원부의장은 현직 상원의장을 기준으로 그 전임자가 제1부의장을 맡고, 그 후임자가 제2부의장을 맡는 구조이다. 전술한 예시처럼 올해에 라인란트팔츠 주총리가 의장이라면, 작년에 의장이었던 작센 주총리는 올해에 제1부의장을 맡고, 내년에 의장이 될 예정인 베를린 주총리는 올해에 제2부의장을 맡는다. 고로 각 연방주의 주총리는 의장단에 입성하면 제2부의장(1년차)→의장(2년차)→제1부의장(3년차) 순으로 재임하게 된다. 뭔가 승진했다가 강등되는 듯한 모양새라서 의아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속뜻이 있다.

    가령 제2부의장(1년차)→제1부의장(2년차)→의장(3년차) 순으로 지낸다고 가정해보자. 최소주가 아닌 이상 의장주는 부의장주에 비해 인구가 비교적 많고 그만큼 지방력도 우위이므로, 부의장주가 의장주를 견제하기 어렵게 된다. 의장단주끼리 인구가 비등하면 괜찮겠지만, 극단적인 인구 격차가 발생한다면 확실히 문제가 된다.[4]

    그래서 의장단 내에서 중위주 주총리에게 의장을 맡기되, 상위주 주총리에게는 제1부의장을 맡겨서 전임자이자 좌장으로서 의장을 견제할 수 있게끔 하고, 하위주 주총리에게는 제2부의장을 맡겨서 의장직 인수인계를 원할히 준비할 수 있게끔 설계한 것이겠다.

[1] 의원내각제 체제였던 제2공화국 시기에는 국무회의에 별도로 부의장직을 두지 않았다.[2] 여야가 더블스코어 이내에서 겨룰 수 있는 경합지역, 그 중에서도 의석 정수가 많은 대도시·거점도시가 주로 해당한다.[3] 여야가 서로를 최소 트리플스코어로 압살하는 TK·호남지방, 의석 정수가 한 자릿수인 소도시·자치군이 주로 해당한다.[4] 한국처럼 서울특별시(930만) > 부산광역시(320만) > 경상남도(320만)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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