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3 17:50:55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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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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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일선전성명서(大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聲明書)는 1941년 12월 10일[일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일본 제국에 대해 이미 교전 상태에 있음을 공식화하고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국을 지지할 것에 대한 내용을 밝힌 성명문이다. 성명은 임시정부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조선을 지도에서 지워버린 일본 제국을 몰아내기 위해 연합국에 참가하여 겸사겸사 추축국도 갈아버리겠다는 뜻을 비췄으나 연합국 측은 거부하였다.

성명이 작성된 12월 10일은 일본이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을 침공하여 태평양 전쟁이 개전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같은 날 일본은 전쟁의 이름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으로 명명하고 말레이 해전에서 승리했으며, 필리핀 루손 섬에 상륙했다.

성명문에서 밝히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다음과 같다.
  • 모든 한국인이 이미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포고
  • 한일 합병 조약 및 기타 불평등조약이 무효임에 대한 확인과 연합국의 한국에서의 권익 존중[2]
  • 일본의 괴뢰국인 만주국왕징웨이 정권의 불인정
  • 일본군 세력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격퇴

2. 내용

대일선전성명서
對日宣戰聲明書

(한문 원문)
吾人代表三千萬韓人及政府, 謹祝中英美荷加澳及其他諸國之對日宣戰, 以其爲擊敗日本, 再造東亞之最有效手段, 玆特聲明如下.
一. 韓國全體人民, 現已參加反侵略陣線, 爲一個戰鬪(門)單位, 而對軸心國宣戰
二. 重複宣布(無效)一九一零(◯)年合倂(邦)條約及一切不平等條約(無效), 幷尊重反侵略國家之在韓合理的旣得權益
三. 爲完全驅逐倭寇於韓國中國及西太平洋起見, 血戰至最後勝利
四. 誓不承認日本卵翼下所造成之長春及南京政權
五. 堅決主張羅邱宣言各條, 爲實現韓國獨立而適用, 因(此)特預祝民主陣線之最後勝(謄)利.
大韓民國二十三年十二月九日[일자]
大韓民國臨時政府 主席 金九 外務部長 趙素昻

(후쇄본)
우리들은 三천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삼가 중·영·미·소·加·濠 및 기타 제국의 대일선전을 삼가 祝賀한다. 그것이 日本을 격파하고 동아를 再造하는 가장 유효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성명한다.
① 한국의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전선에 참가하여 一개전투단위가 되어 있으며 軸心國[4]에 대하여 宣戰한다.
② 거듭 一九一〇년의 합방조약 및 一切 불평등조약의 무효와 동시에 반침략국가의 한국에서의 합법적인 기득權益을 존중함을 선포한다.
③ 맹세코 일본의 卵翼하에서 조성된 長春 및 南京정권을 승인하지 않는다.
④ 倭寇를 한국과 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 구축하기 위하여 최후승리까지 血戰한다.
⑤ 투 ·처宣言의 각 항이 한국의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적용되기를 堅決히 주장하며 특히 민주진영의 최후승리를 豫祝한다.
大韓民國二十三年十二月九日[일자]
大韓民國臨時政府 主席 金九 外務部長 趙素昻

(서울신문사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제5권 및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수록본)
우리는 3,000만 한국인 및 정부를 대표하여 중국⋅영국⋅미국⋅네덜란드⋅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및 기타 제국(諸國)의 대일(對日) 선전 포고를 삼가 축하한다. 이것은 일본을 쳐부수고 동아시아를 재창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특히 아래와 같이 성명서를 낸다.
① 한국 전체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고, 일개 전투 단위가 되어 축심국(軸心國)에 대하여 선전 포고한다.
1910년 합병 조약 및 일체 불평등 조약이 무효임을 거듭 선배포한다. 아울러 반침략 국가들이 한국 내에 가지고 있는 합리적 기득권익을 존중한다.
③ 왜구(倭寇)를 한국⋅중국 및 서태평양에서 완전히 축출하기 위하여 혈전으로 최후의 승리를 이룩한다.
④ 맹세코 일본이 비호하여 조성된 창춘(長春) 및 난징 정권(南京政權)을 승인하지 않는다.
나구선언(羅邱宣言) 각 조를 단호히 주장하며 한국 독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용하며 이것으로 인해 특히 민주 전선의 최후 승리를 미리 축하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주석 김구(인), 외무부장 조소앙(인)
대한민국 23년(1941) 12월 10일[일자]


[일자] 후쇄본 및 한문본에는 九日(9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관련 역사기록을 참조할 때 10일이 옳다. 백범김구선생전집편찬위원회 『백범김구전집』 제5권 수록본에는 10일로 되어 있다.[2] 국제적으로 한국이 일본의 통치 영역(=적국)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자 국제연맹의 상임이사국으로서, 당시로서는 합법적으로 태평양 군도를 위임통치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으며, 2차대전 이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권리는 민족자결주의 등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인정되었다. 따라서 전쟁이 시작되자 연합국에게 '합병이 무효'이며 '당신네들이 한국에 진주할 경우 (같은 편으로서) 권익을 존중한다'고 미리 일러둔 것이다.[일자] [4] 축심국. 추축국(樞軸國)인 일본 제국,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국을 말한다.[일자]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