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6 12:54:21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 개요2. 상세3. 선정 사업 목록4. 예타면제 사업 절차5. 비판
5.1. 공사비 하향 추정의 문제

1. 개요

2019년 1월 29일에 한국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된 주요 사업들을 정부가 주도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심화, 비수도권 젊은 층 인구 유출, 타당성 확보에 애로가 있던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선정하였다.

2. 상세

정부서울수도권을 포함한 17개 지자체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건의를 신청받았다. 최종 결정 때까지 수도권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최종 발표시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자체 건의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였으며 고용산업위기지역은 지역 어려움을 고려해 추가 고려했다고 밝혔다. 총 23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지자체 건의 사업 33개 중 19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나머지 4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정한 사업이다. 아울려 지역전략산업 R&D 투자 지원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6조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10.9조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4조원을 투입한다. 총 사업비는 24.1조원 규모이다.

한편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성은 있으나 타당성 점검이 요구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3. 선정 사업 목록

파일: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jpg파일: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R&D.png

4. 예타면제 사업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기재부와 과기부에 면제결정이 통보된다. 이후 사업의 관련 상임위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

예타면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사업비, 대안 등을 검토한다. 철도, 도로 사업은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며 R&D,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그냥 한마디로 사업 확정만 바로 될 뿐이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는 같다보면 된다.

5. 비판

사업성 없는 사업들 중 꼭 필요한 사업이 있지만 불필요한 사업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 예산낭비이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 적자가 생긴다는 입장이다. 주로 경제학자들로부터 이러한 지적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경제학자 이준구는 예타 면제 조치를 무리수라고 비판하였다.

5.1. 공사비 하향 추정의 문제

  • 2022년 남부내륙철도 1공구과 9공구가 유찰당했다. 9공구는 견내량을 하저터널로 만드는 등 고난도 공사인데, 그에 비해 공사비가 만족스럽지 않게 책정되어 한 개 회사만 입찰했다. 결국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갔다. #
  • 도봉산포천선의 옥정~포천 구간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당초의 1조 554억 원에서 1조 3천 370억 원으로 2천 816억 원 증가했다. 무려 26.7% 나 증가한 것.

[1]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31km. 석문산단∼대산항 구간은 향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시 예타대상으로 선정 추진.[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데 여기서 선정되지 못하면 다음 선정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사업이 크게 지연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지자체가 신청하면 바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