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家出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족의 동의 없이 집에서 나가는 행동. 참고로 한자어 어순대로는 '출가'가 옳은 표현이다. 탈가정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2. 미성년의 가출
성인은 일용직으로 돈을 벌고 모텔에서 자거나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라도 가서 최소한의 수입원과 거처를 얻을 수 있지만 청소년은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정상적인 숙소를 얻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청소년 보호법의 영향으로 야간에 출입이 가능한 공간부터 제한되고 멀쩡한 숙박시설들은 모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사본을 떠 놓기도 하는데 이는 호텔 등 숙박시설 보안을 위한 투숙객의 신분 확인과 신분 데이터 저장을 통해 체크아웃 시 요금 정산 없이 무단으로 호텔을 빠져나가거나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미성년자에게 합법적으로 노동을 시키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보호자 동의서 없이 일자리를 준다면 범죄와 연결된 경우가 많아서 의심부터 해야 한다.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음식점에서 음식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무전취식이나 마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훔쳐 절도죄 등의 범죄를 행사하고 경찰서에 인계되어 소년원에 가는 것 뿐이다. 소년원은 자유가 제한되더라도 밥은 공짜로 주고 샤워라도 하게 해주니 의식주 결핍으로 병에 걸려 죽는 거보단 나을 것이다.
여자인 경우라면 가출소녀에게 무료로 먹이고 재워주겠다는 성인은 많이 있지만 이건 인신매매, 유흥업소 등의 착취를 노리고 접근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따라가면 정말로 큰일난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트라우마와 PTSD로 남게 될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은 극히 비참해진다. 피시방에서 버티는 것도 돈이 떨어지면 할 수 없다. 요즘에는 수면 가능한 피시방이 거의 없으며 결정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밤 10시~아침 9시에는 피시방에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완전 가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하는 형식으로 며칠 동안 친구나 손위 형제의 집에서 자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친구 집이나 빌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달리 숙박할 곳도 없는 상태에서 가출한 청소년은 정말 별별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된다. 찜질방[2]이나 고시원, 모텔이라도 갈 수 있으면 양반이며[3] 숙박비가 없는 경우 입구가 그나마 트인 폐건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는 허름한 빌라나 폐공장, 놀이터, 도로변 등 상상 이상의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 밖에 없다. 숙박비가 있다고 해도 정상적인 숙박업소라면 보호자가 없을 경우 체크인해 주지 않는다. 식사도 마찬가지로 3일에서 7일 넘게 굶고 물로만 배를 겨우 채워가던 가출청소년들도 있다. 심지어 노숙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하기도 한다.
결국 노숙자, 좀도둑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가장 골치 아픈 것은 가출이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인데 가출 그 자체로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경찰에서도 단순 가출은 범죄가 아니라서 개입을 잘 안 하는 면이 있고, 남의 집안 일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므로 미연에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보다는 범죄를 당할 확률이 높다.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숙식을 충당할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는 아예 없다.[4]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집에 있으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5]이 아닌 이상 가출을 할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사실상 미성년자의 가출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특히 장기화될수록 더욱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일단 일자리를 못 구하니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법의 제약으로 숙박시설조차 못 간다.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다면 쉼터와 같은 국가 기관의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지 일반적인 가출이라면 그마저도 없다. 이럴 경우 생존할 수 있는 수단은 무인매장에서 몰래 음식을 가져다 먹는 것밖에 없다. 창작물이나 영화/드라마에서도 가출 청소년들은 대부분 재정난에 시달리고 비극적으로 묘사되는데 현실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는다.
가출 청소년이 대규모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지낼 경우에는 그나마 인근 주민들의 제보로 순경이나 119가 출동해서 해당 미성년자를 구조하여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기라도 하지, 가출팸이라도 들어갈 경우에는 경찰이라도 수색하기 힘들어진다.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일정 기간 숙식을 제공하는 청소년쉼터가 있긴 하다.[6] 하지만 가출청소년들은 정작 쉼터를 잘 찾지 않는다. 쉼터나 쉼터로 가출청소년을 연계하는 아웃리치 캠패인 쪽에서 일해 본 사람들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만 알음알음 찾거나[7][8] 진짜 영 안 될 때 찾아가는 수준.
이런 현상은 일단 청소년쉼터의 인지도가 낮다는게 원인이다. 이걸 아는 경우라도 청소년 쉼터에 들어가면 가족에게 연락이 닿고 가족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어서 꺼리기도 하고[9] 들어가고 싶지만 실종 신고가 되어 있어서 쉼터에도 못 들어가고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출한 사람을 애타게 찾는 주변 가족이나 지인 역시 괴로움으로 지친다. 예전 신문에 실린 '묻지 않을 테니 제발 연락해달라'는 광고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에게도 평생 동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정신적인 고통과 충격을 남기는 행위다.
가출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경우 부모까지 경찰서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부모 입장에선 정말 초조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결국 가출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며 설령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멀쩡하거나[10] 막장 부모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가족들과 주위 인물들의 마음 속에 대못을 박는 일이나 다름없다. 가족의 물적 심적 지원과 국가 기관의 도움, 대학 또는 직업 훈련 기관에서 받은 교육을 기반으로 사회로 나가면 착하고 좋은 사람들과 심성은 미흡할지언정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개 마주치기 마련이고, 사회의 어두운 면은 자신과는 먼 이야기거나 간접적으로 다가오는 이야기일 것이며, 혹시나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도움받을 곳은 최소 한 군데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옷과 약간의 돈, 신분증만 가지고 사회로 나간다면 그 모든 보호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만화처럼 가출을 해도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잘 살 거라는 보장이나 영화처럼 영웅이 나타나서 위기에서 구해줄 일 따위는 절대로 없다.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을 겪는다면 스스로 쉼터를 찾아가는 게 좋다.[11] 쉼터 적응이 힘들까봐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쉼터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보장되기 때문에 집 밖에서 보호자 없이 방랑하다가 험한 꼴을 당하는 것보단 백 배는 더 낫다.
2015년에는 이 분야의 종착 지점격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에는 2015년의 사건 못지 않은 가출 사건이자 살인 사건도 발생했다. 거기에 가출한 중3 학생에 의해 부산항이 뚫린 적도 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및 유사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가출 청소년의 취약성을 범죄자들이 악용하고 있다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의 평가가 있다.The Economist - Shared Article 'Naming and shaming' 번역
가출한 미성년자를 알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청소년 쉼터를 알려 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가출한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가출 청소년을 신고하지 않고 집에서 머물게 하는 경우 이무런 해를 가하지 않았고, 심지어 가출한 청소년은 물론 그의 가족조차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해도 무시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해 공론화+취재가 시작되자 크리 등 가능한 모든 수를 써야 겨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정도다. 가출한 미성년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10일간 머물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 문제는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2.1. 부모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학대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가출한 당사자를 문제아 또는 날라리로만 몰아갈 수는 없다. 특히나 아예 부모가 집에서 내쫒아 버린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다.[12]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집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으나 집 밖으로 나온 이후가 문제이다."아버지가 자꾸 때려서 나오게 되었다." 또는 "난 학교에서 이른바 왕따인데 학교에서 빼주기는커녕, 오히려 학교로 내몰고는 무조건 어울려라, 친하게 지내라고만 한다."[13]며 주변 어른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대부분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화가 나셔서 그런 거야."라는 말로 타이르고 가출 청소년의 잘못으로만 치부해 버려 대수로이 여기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한다.[14]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가정폭력에 시달림을 받다가 다시 못 견디고 가출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가족주의와 인간관계의 구속력이 강한 한국의 현실에서 아동 학대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정말 어렵다.
요제프 프리츨 친딸 감금 강간 사건에서도 친아버지에게서 성폭행당한 딸이 가출했을 때 경찰이 무작정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나중에 진상이 밝혀져 폭풍 같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런 이유로 가출하면 무작정 길거리에서 헤매기보다는 "1388"로 연락하여 가까운 청소년 쉼터를 찾아가는 게 좋다. 청소년 쉼터도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수용기간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데 ○○일시 청소년쉼터는 최대 7일, ○○단기청소년쉼터는 최대 9개월, ○○중장기 청소년쉼터는 최대 4년까지 의식주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그냥 들어가면 받아주는 것이 아니다.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 가출이 처음이라면 일단 일시청소년쉼터로 가서 처음부터 "부모님이랑 다시는 같이 안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중장기로 가는 것보다 일시→단기→중장기 차례로 가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중장기쉼터로 가면 안 받아주는 경우도 허다하니 주의. 만약 입소하고자 하면 그 쉼터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먼저 물어봐야 한다. 청소년 쉼터는 고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받아달라고 받아주지 않는다. 대개 중장기는 일단 상담을 한 후 입소를 결정하고 입소 준비물은 입소서약서, 입소자의 신분증 사본, 입소의뢰서, 개인생활용품 등 쉼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요구하는 것이 많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쉼터 문서 참조.
가출 청소년을 만나면 무작정 돌려보내려고만 하지 말고 가출한 이유를 들어본 뒤에[15] 청소년쉼터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이 좋다. 다시 돌려 보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돌려 보내도 다시 나오거나 말로는 다시 집으로 가겠다고 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이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일일지도 모른다.
인터넷에서 해결법을 찾는 청소년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는 해결은 그리 쉽지 않다. 긴박한 상황인 만큼 접근성이 가장 큰 인터넷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보게 되나 보다시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위에도 적혀 있는 청소년 시설도 각 지역마다 접근경로가 다르고 무엇보다 그런 시설에 적지 않은 거부감을 느끼는 청소년도 꽤 있다. 그래도 일단 당장 급한 숙식 제공 정도는 해주기 때문에 밤거리에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가출 사례도 생겼는데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될 때부터 가출하여 의료기관 혹은 생활치료시설로 직행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만큼 가출하여 부모, 형제, 자매의 생명을 지키고 가문의 몰살을 막기 위한 케이스다. 특히 노부모 혹은 상대적으로 젊더라도 고위험군에 속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가정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다른 의미로의 부모로 인한 가출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잘 없지만 의료붕괴가 일어난 해외에서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었다.
부모가 홧김에 “너 나가“ 같은 말은 하지 않아야 한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든 비꼬는 식이든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가라고 했다 내지는 내가 더러워서 간다 하며 가출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가출청소년을 인계받은 이후에 "나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찾는건데"라고 할 수 있으며 설령 아이가 가출하고 나서 돌아와도 평생 트라우마로 남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아이가 범죄를 저질러서 진짜로 내쫒으려고 할 때 아니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위에도 언급했듯 부모가 미성년자를 쫒아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아이를 내쫒다가 되려 부모가 경찰서로 내쫒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3. 성인 이후의 가출
성인들도 가족과의 불화가 생기면 가출을 한다. 집에서 나간 엄마나 아빠 이야기도 많고 대학생들 역시 원래 부모와 같이 살다가 불특정 문제[16]로 관계가 험악해져서 뛰쳐나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존재한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빠지면 자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원인과 해결 사항은 가정불화 문서를 참조할 것.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딸 조이아는 자기 부모들의 실체를 알고 역겨워서 가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그녀의 주변인들이 엄청난 심문을 당해야 했다고 한다.
성인기에 집 나와서 자수성가에 이르면 출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고, 해외에도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그러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젊은 층 말고도 처자식까지 있는 중년들이 가출하기도 한다. 한때 일본에서는 불경기로 일자리를 잃거나 가족에게서 돈 버는 기계로 여겨지던 가장들이 홀연히 사라져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도 1997년 외환 위기가 일어난 후 일부 실직자들이 집이 아닌 서울역 등으로 향했다.
노인이 된 뒤 죽을 때가 되어서 사전적 의미로의 "가출"을 할 때도 있는데 사망선고 등 사후 처리를 이유로 병원으로 향한 뒤 병원 임종실에서 기거하다가 사망하기 때문이다. 간혹 병원에서 죽기 싫다며 집 등지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망할 경우 절차상 변사사건이 되어 경찰이 출동하게 되어 있고 유족들은 경찰 및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가출해서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다. 가족 등 보호자를 동반한다는 점도 일반적인 가출과는 다르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가출이라는 용어보다는 자취, 독립이라는 말을 쓰거나 직업 또는 결혼 등 때문에 집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분가'라고 하고 식구들과의 불화나 갈등으로 집을 나온 경우 '별거' 등의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가출이라고 하면 주로 청소년의 가출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성인의 가출 이야기가 나오면 성인이 무슨 '가출'이냐는 반응이 많이 나온다.
3.1. 불교 및 원불교
예외적으로 불교계의 경우 승려로서의 출가는 문제시되지 않는데 승려가 되는 것에 크게 제한이 없던 시절에는 말 그대로 가출해서 머리 깎으면 승려가 되었지만 불교계가 체계화된 시점에서는 교단에 등록되어 정해진 교육과정을 거쳐야 승려로 인정받는다. 무작정 가출해서 되는 게 아닌 데다 과정만 보면 사실상 불교계 성직자로 취업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가출과 동일시하지는 않는다. 출가라는 용어를 쓰는 건 애초에 집에서 나온다는 말이 속세와의 인연을 끊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17]공식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받아주지 않고 적어도 고졸 학력을 갖춘 성인이어야 출가가 허락된다. 성인만 받아준다면 많은 동자승들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데 엄밀하게는 성인만 받아준다는 의미의 '출가'는 정식 승려로 인정받는 구족계(비구계/비구니계)에 해당하고 동자승 같은 경우는 '사미계(혹은 사미니계)'라고 해서 준비단계의 수계를 준다.[18] 대한불교조계종은 소년 출가를 허용하고 있긴 하지만 친권자의 동의[19] 하에 13세 이상이 되어야 출가가 가능하며 출가했다고 해도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갖추게 한다. 그래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실제' 동자승은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 전에 중앙승가대학교 및 동국대학교에 진학하여 갓 입학한 예비 승려들(사미, 사미니) 정도다.[20] 언론에 가끔 등장하는 아주 어린 동자승들은 부처님오신날 등 행사를 앞두고 어린이들이 3일 ~ 1주일 정도의 단기 출가체험을 하는 경우다.
원불교의 교무로 출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쪽은 불교의 승려에 비해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데 원광대학교 원불교대학을 거친 뒤 원불교대학원대학교 또는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 2년 과정을 밟아 교무고시를 치러 합격해야 출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가 출가를 먼저 한 뒤 교육을 받는 거라면 원불교는 교육을 먼저 받은 뒤 출가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3.2. 성인 가출팸
2022년 9월, 가출한 사회초년생들을 꾀어 대출사기를 저지르고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숙식제공’ 등을 미끼로 20대 초·중반의 사회초년생들을 꾀어 오피스텔에 합숙을 시키는 이른바 ‘성인가출팸’ 형태로 관리하며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 중에는 지적장애인 여성 C씨(20대)도 포함됐다. 관련 기사4. 사이비 종교 광신도의 가출
변상욱이 말하는 신천지가 정체를 숨기는 경우 중 6:11~ |
이처럼 사이비 종교인 가출자는 간부급이 아닌 이상 사회안전망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부라면 몰래 병원에 갈 돈이 있겠지만 말단이라면 사이비 종교 간부진 입장에서 사람 목숨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들어가는 지출이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의료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실제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신자가 질병을 앓으면 신앙생활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환자에게 집단따돌림을 주도하는 해괴한 교리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니 다른 사이비 종교도 말단 신자를 어떻게 볼지 안 봐도 뻔할 지경이다.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 광신도의 가출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졌으면서도 거대 담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가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을 계기로 거대 담론으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다.
5. 기타
- 1987년에는 정진환(당시 12세,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6학년)이 가출해서 화물용 컨테이너에서 자다가 그만 대만까지 실려간 사건도 있다. 다행히 현지 선원들이 발견한 덕분에 무사히 한국 대사관으로 인계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2009년에 온라인에서 회자되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덕분에 미니홈피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했다.
6. 가출을 소재로 한 작품
창작물에서 현실적으로 가출해서 고생하는 걸 고증한 케이스로는 웹툰 고삼이 집나갔다와 날씨의 아이의 모리시마 호다카 등이 있다. 좀 더 깊게 들어간 창작물로 박화영 같은 영화도 있는데 시청하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끝까지 못 보겠다고 할 정도로 소위 가출팸과 가출청소년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준다.7. 관련 문서
[1] 실제로, 이 노래를 듣고 가출을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청소년들이 많았다고 한다.[2] 이쪽도 밤 10시~아침 6시에는 청소년을 들여보낼 수 없다.[3] 고시원이나 모텔은 사실 가출청소년이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못 된다. 여기서 머무르는 가출청소년들은 '가출팸' 이라는 집단을 이미 형성하고 나름의 수입원이 있는 경우이다.[4]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 더욱이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부모 동의가 있어도 안 된다.[5] 가정폭력 등[6] 청소년 쉼터는 일시/단기/중장기로 분류된다.[7] 쉼터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고 지역별로도 쉼터 숫자에 차이가 제법 있는 편이다. 수도권이나 광역시라면 못해도 4개 이상의 쉼터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적을 수도 있다.[8] 가출청소년들 중에서도 이 시스템을 좀 아는 청소년들은 일부러 여러 청소년쉼터를 전전하는 수법을 쓰기도 한다.[9] 쉼터 입소 청소년은 정식으로 해당 가출청소년을 쉼터에 묶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가족 품으로 바로 안 돌아가고 2~4년간 머무를 수는 있다. 물론 이런 경우가 되려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아야 한다.[10] 최소한 멀쩡한 사람 밑으로 두고 나머지 가족과는 이혼해서 떨어뜨릴 수라도 있다.[11] 운이 좋다면 아웃리치 캠패인의 일환으로 가출 청소년들을 찾아 거두는 쉼터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거둬질 수도 있다. 물론 가출 청소년의 대다수는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출몰할지 알 수 없으니 문제다. 애초에 가출청소년이 아웃리치 캠페인 하는 봉사자나 기관 사람과 접촉해도 초면부터 바로 이들을 따라 쉼터로 가는 경우는 적다.[12] 부모는 성인이 아닌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인이 아닌 자식을 추방하는 것은 불법이다. 실제로 내쫒아 버렸다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다. 그러면 그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다.[13] 사실 아무리 왕따 피해자라고 해도 학교 수업을 빠져도 수업으로 인정해 주는 혜택을 누릴 수는 없는데 그건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왕따 문제를 해결하거나 전학을 가는 것이 최선이다. 왕따 시킨 아이들의 100% 잘못이라면 전학을 가면 왕따 문제가 해결된다.[14] 실제로 가출 청소년 쉼터에 연락을 해 보니 대부분 부모 연락처를 받아야 하며 부모한테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설령 가출 청소년들을 받더라도 돌려보내는 것이 목적이다. 위의 영상에도 나온다.[15] 가출 청소년이 길거리에서 차가운 현실과 부딪힘에도 집에 쉽사리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는 나름대로의 그만한 이유가 있다. 안일하게 철없이 집 밖으로 나온 아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가출 소년의 사연과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16] 가정폭력, 직업 및 배우자 선택과 관련한 갈등 등[17] 다만 출가 이후에도 속가 부모와의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승려들이 많다. 심지어 말사나 암자 등 소형 사찰을 차린 경우에는 노모를 그곳에 모시고 같이 사는 승려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 속가 부모를 일종의 부처님으로 여기는 등 관계가 변하는 수는 있다. 종단에 따라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아예 가정을 꾸리기도 한다.[18] 비구계나 비구니계를 받고 정식 승려가 되려면 사미, 사미니 기간을 거쳐 종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졸업해야 한다.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그리고 각 사찰의 강원(승가대학)이 여기에 해당한다.[19] 이건 조계종의 자체 규정이 아니라 무려 석가모니가 아버지 정반왕의 하소연을 듣고 직접 세운 계율이다. 석가모니 자신이 황태자의 신분도 버리고 아버지, 아내, 아들(라훌라)을 놔둔 채 출가해서 아버지에게 원죄를 지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한 독일 출신 잼버리 대원 8명의 출가 사례가 있는데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범종을 치고 싶다는 발언을 한 후 출가 의사를 확인한 법주사 관계자가 깜짝 놀라 친권자 및 리더의 동의 과정을 거쳤다.#[20] 동자승들에게는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경우 이들 대학의 진학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21] 아예 무인도로 가출하는 에피소드도 몇 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