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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燾允
1922년 12월 28일 ~ 2018년 2월 12일
대한민국의 법조인, 정치인이다.
1922년 전라남도 무안군(현 신안군 지역)에서 태어났다. 일본 주오대학 법과를 졸업하였다.
8.15 광복 후 변호사 시험, 사법관 시험 실무고시에 합격하였다. 그리하여 광주지방검찰청 본청 및 목포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에서 검사로 근무하였다. 1953년 수뢰 혐의로 긴급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 때 긴급구속의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전라남도 무안군 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자유당 유옥우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50년대 후반 민주당에 입당하였고 신파에 속하였다. 그리고 1959년 자유당이 날치기로 신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이에 무효화를 요구하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1960년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무안군 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61년 3.15 부정선거에 가담한 반민주행위자의 공민권을 제한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회 공민권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민주당 후보로 전라남도 무안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공화당 배길도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66년 민중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되었다. 1970년 신민당에서 인권옹호위원장이 되었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민당 후보로 전라남도 신안군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공화당 정판국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진산 체제에 반발하여 신민당을 탈당하고 민주통일당 창당에 참여하였다. 이후 민주통일당 당기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0월 유신에 반대하여 민주회복국민회의 서울특별시 대표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권당 후보로 서울특별시 서 대문구-은평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민주한국당 손세일 후보와 민주정의당 윤길중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1982년 민권당 인권옹호위원장에 임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