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9 22:01:15

정공



1. 正孔2. 精工3. 正攻4. 丁公5. 精公

1. 正孔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양공 문서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를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양공#s-|]]번 문단을
#!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양공#|]]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물리학 및 공학 용어 'positive hole'의 일본식 번역.[1] 나이 지긋한 교사와 교수들은 아직도 양공 대신 정공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전공 서적에 아직 '정공'이라고 쓰여 있는 관계로, 반도체와 OLED 업계 등 산업 현장에서도 정공 혹은 홀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순화된 명칭은 '양공(孔)'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양공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지만 국어 모의고사에서 정공이라는 용어가 가끔씩 나오긴 한다.

2. 精工

정밀하게 가공함. '정밀 공업'의 약자로도 쓰이며, 회사의 사명에 많이 쓰인다. 현대모비스의 전신인 현대정공이 사명에 이 단어를 썼다. 일본의 시계 제조 기업 SEIKO의 어원이기도 하다.

3. 正攻

1. 정면으로 하는 공격. 꾀나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정당당히 하는 공격을 뜻하기도 한다. 정공법이라고 말할 때 정공이 이것이다.

2. 정규공격대()의 줄임말 - 레이드 시스템이 탑재된 MMORPG에서 레이드 보스 공략을 위해서 모인 공격대 집단의 준말. 반대어막공.
효과적인 공략을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게임을 하며, 그외의 시간에도 레이드 공략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한다. WFK(World First Kill, 세계 최초 공략 성공)을 노리는 최상위 공격대는 상당히 긴 시간을 게임에 쏟아 붓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경우 '공대장'이 전권을 가지고 공격대원들을 이끌어 공략에 나선다. 보스 공략에 성공할 경우 아이템 분배는 레이드 공헌도를 기준으로 하는 포인트 입찰 제도를 주로 사용한다. 다만, 일부 최상위 공대는 플레이어의 기여도와 아이템 상황을 기준으로 공대장이 직접 분배해 주는 '마스터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유명한 공격대
    • '더 초즌(The Chosen)': 세계 최초로 오닉시아를 정복한 공대. 하지만, 단 하나의 아이템으로 공대가 붕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즐거운공격대: 줄여서 '즐공'. 데스윙의 등 하드 모드를 WFK 하였다. 2015년 해체되었다.
    • Ensidia 공격대: 쿤겐이 이끄는 Nihilum 공대와 SK gaming 공대가 합쳐서 만들어진 공대. 니힐럼 공대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WFK 업적을 쌓았으나 2012년 해체하였다.
    • Paragon 공격대: 유럽 핀란드 유저들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WFK 을 작성하였다.
    • Method 공격대: 유럽 유저들로 구성되었으며, 많은 레이드에서 2위킬을 하며 소드라는 안좋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천둥의 왕좌의 히든 넴드 라덴을 WFK하면서 콩 탈출.

4. 丁公

(?~?)

초한쟁패기에 활약한 초나라(楚)의 장수이다. 계포(季布)의 외삼촌이다.

팽성대전에서 항우(項羽)의 군대가 제후 연합군을 모조리 격파하면서 한(漢)나라군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때 팽성 서쪽에서 정공은 유방(劉邦)을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었다. 유방은 칼을 들고 직접 교전을 치를 정도로 대단히 위급했다. 마음이 다급해진 유방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찌 서로를 해칠 수 있습니까!" 하고 소리쳤고, 자신이 천하를 통일하면 정공을 1순위 공신으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공은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유방을 죽여도 항우에게 공신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유방을 살려주었다.

이렇게만 보면 나중에 좋은 대접을 받으며 잘살았을거 같지만 정작 초한대전이 끝난 후 정공이 유방을 찾아오자 유방은 정공을 데리고 군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다.
항왕의 신하로서 나를 풀어주어 항왕에게 불충함으로 해서 항왕으로 하여금 천하를 잃게 만든 자는 바로 정공이다.
그 후 정공을 사형시켰다.

기껏 유방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배반했답시고 홀라당 사형시킨 것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보이기에, 후대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대표격이 되었다. 고전 문학에서 '정공도 사형당했는데 네 처지를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라는 표현이 나온다. 토사구팽으로 왈가왈부가 참 많은 유방이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억울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당할 만한 놈들이 당했다' 정도로 변호받는 편이지만[2] 정공은 왜 죽였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항우가 패망한 이유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데, 잘못된 분봉, 범증을 비롯한 최측근의 의심, 항우 본인의 거한 삽질과 신안대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학살, 의제 살해, 유수 전투의 패배, X맨 항백의 트롤링 등등 워낙 많기 때문에 정공만을 탓하는건 정공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물론 팽성대전의 기록적인 대패로 제후들이 순식간에 항우에게 붙어먹은 전례에 더해 당시 유방에게는 공식적인 후계자도 없었고[3] 영포가 아직은 항우 편인 것과 장한이 안읍 전투 시점 까지도 처절하게 저항한것 등을 고려했을때 만약 정공이 유방을 죽였다면 유방이라는 구심점을 잃은데다 팽성에서의 대패와 더불어 제후들이 다 빠져나간 한나라로썬 어찌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멸망했을 가능성이 컸고, 항우도 나중에가선 학살을 중지하는등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린걸 보면 유방을 확실히 제거하고 항우가 정신을 차렸다면 항우는 계속 중원의 패자로 남을수 있었을 것이니 정공 때문에 항우가 천하를 잃었다는 것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공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다. 저 말을 반대로 말하면 결국 정공은 한나라 와해라는 최악의 위기로부터 유방을 구해준 것도 사실이며, 박쥐같은 행보라고 사형당하기에는 이는 너무나도 큰 공이었다. 정공은 유방이 큰 위협으로 생각했던 이성왕도 아닌데 숙청당한 드문 경우이다. 유방 밑에는 항우를 배신하고 유방에게 귀순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항복해 온 항씨 일족이나 옛 항우의 부하들은 좋은 대접을 받았다. 정공의 조카 계포도 유방에게 중용되었다. 그런데 정공은 처형했으니 일관성이 없는 처사라 생각할 수 있다.

사마광은 정공의 일을 이렇게 평했다. 유방이 다른 도망친 사람이나 배신자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음에도 정공을 처형한 이유는 전란의 시기와 안정된 시기의 차이 때문이다. 천하를 두고 다툴 때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등용하였다. 천하가 안정된 시기에는 신하의 덕목이 우선이기에 주인을 배신하고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 찾아온 정공을 사형시켰다는 것이다.그러니까 진작에 항복하지 않고 둘 사이에서 간을 보다가 항우가 멸망하자 유방 밑에 들어간게 문제라는 것.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따지면 홍문연에서 유방을 몰래 살려 보내준 진평도, 항우 밑에 있었으면서 유방을 위해 계속해서 X맨 행위를 했던 항백도 싸그리싹싹 사형감이다.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굳이 끼워맞춰 보면 항백은 유태공을 보호하기도 했고, 초한쟁패기 내내 초나라 내부의 적이었으며[4] 유방에게 계속 이득을 가져다준 사람이기에 정공이랑 직접 비교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기는 하다. 정공이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했다면 항백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엑스맨 이미지라서. 대신 이것은 이미지일 뿐, 사기를 비롯해서 다른 역사 사료를 살펴보면 항백이 항우의 명을 따르지 않았던 불충의 사례는 찾기 힘들다. 거꾸로 생각하면 장량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적대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 애썼던 의인(義人)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항우가 몰락한 뒤에 투항한 것도 거꾸로 생각해서 마지막까지 항우를 따랐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진평은 바로 똑같은 이유로 귀순 직후 인성쓰레기에 박쥐같은 행보를 보였다고 불신을 받았으므로 대놓고 유방과 1대1 면담을 해서 '내가 위왕과 초왕을 배신한 것은 그들이 계책을 가려 들었기 때문이며, 한왕은 그런 거 신경 안쓴다길래 찾아 온 것 뿐이다. 시시콜콜한 것 따지기 전에 내 계책을 한 번 들어보고 쪽박이면 그 때 내치던가, 인성 보고 뽑은 것도 아니고 능력을 보고 뽑았으면서 왜 무시하냐?' 라며 당당하게 항의했고, 유방도 그제야 진평에게 사과를 하고 신임했다. 어쩌면 정공도 진평과 마찬가지로 초한쟁패 중간에 투항했다면 비슷한 일화를 겪고 생존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진평은 서한삼걸과 비교되는 능력자라 마냥 내치기에는 대체재가 없었다. 이간계와 중상모략에 능해 더러운 술수도 마다않는 소위 뒤 닦는 역할을 자주 했고 그 덕에 초한쟁패기에도, 유방 사후 여씨 척결에도 활약했다. 반면 천하가 안정된 이후에 투항한 정공은 발 디딜 자리가 없었고 그렇기에 처형당한 것.

어쩌면 유방이 경계한 건 정공의 성격이였을 수도 있다. 유방이 패망 직전까지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항우를 배신했는데 수틀리면 유방이라고 배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것. 대놓고 봉작을 바라고 유방을 놓아주고 유방에게 귀순한 게 괘씸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결국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보면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후에야 유방을 찾아온 타이밍이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항우가 아직 살아있을 적에 유방에게 확실히 귀순해 왔다면 좋은 대접을 받았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니저러니해도 결국 목숨 살려준 사람한테 조리돌림당하고 처형당했다는 건 사실이라 여러모로 안습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으로 이같은 정공의 행동은 항우의 소인배스러운 인품을 부각할때도 쓰이는데, 일반적으론 유방처럼 적국의 수장을 잡거나 죽이면 큰 상은 물론이고 개국일등공신까지 노리고도 남을 일인데도 개털리고 도망가던 유방이 1순위 공신으로 지정한다는 말을 믿고서 그를 놓아준 것을 보면, 대관절 항우가 얼마나 공신 대접을 개차반으로 했길래 유방의 목을 들고 가는 것보다 놓아주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냐는 것.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죽음은 물론 항우까지 죽게 만든 거한 삽질이 되버렸지만.

사실 이득을 가져다주었음에도 의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경우가 삼국지연의를 비롯한 고대 중국 소설에는 많다. 마등황규조조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자, 황규의 애첩 이춘향과 황규의 처남 묘택이 암살 모의 계획을 조조에게 전해준다. 이에 마등과 황규는 처형당했고, 조조는 묘택 역시 매부의 을 노리고 배신한 의롭지 못한 자라며 처형한다. 삼국지연의같은 소설만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꽤 있다. 칭기즈 칸에게 자무카를 넘겨준 그의 부하들은 오히려 칭기즈 칸에게 처형당했고 제왕건을 꼬셔서 제나라멸망시킨 후승 역시도 진시황에게 죽었으며 심지어 조나라 멸망에 큰 도움을 주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곽개조차 최후가 비참했던 까닭에 쓰일대로 다 쓰이고 버린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문정후 초한지를 비롯한 창작물에서는 유방을 변호해주기 위함인지 나름대로 살이 붙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상술한 옹치의 안티테제 격 인물로 정공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이런 류의 창작물에서는 유방은 자신을 살려준 정공에게 감사하고 있고 그를 가장 아꼈는데,장량이 폐하께서 가장 미워하는 자와 아끼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자 미워하는건 옹치고 아끼는건 정공이라고 대답하자,"옹치는 주군인 항우를 위해 폐하를 끝까지 추적했으니 그는 충신입니다. 반면 정공은 항우의 명령을 어기고 폐하를 놓아주었으니 이는 불충입니다. 폐하께서 옹치에게 상을 내리고 정공을 처벌하셔야만 '아끼는 장수에게 상을 주고 미워하는 장수는 죽인다'라는 불평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간언하였고, 유방은 마지못해 옹치를 십방후에 봉하고 정공을 프로파간다로서 처형한 것이다.물론 유방에게 어느 정도 변호가 들어간 대신 장량이 욕을 먹지만 말이다.
  • 고대 환생복수물 삼국지평화에서도 정공의 죽음을 유방의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당대의 시선을 볼 수 있으며, 사마모는 그의 억울함을 사 주유로 환생시켜준다. 다만 '어쨌건 배신한 건 맞잖아, 능력은 주지만 천수는 못 준다'라는 뒤끝이 붙는 바람에 요절하게 되었다.
  • 삼국지 조조전 온라인에서는 유방전에서 적군으로 등장한다. 병과는 전차, 능력치는 무력 72, 지력 77, 통솔 45, 민첩 69, 행운 52. 성격은 경솔.
    수수대전으로 유방이 패해 도망가는 상황에서 추격하며, 여기서 선택지가 떠서 천하의 대세를 말한다를 고르면 유방을 놓아주지만, 항우와의 친분을 과시한다를 고르면 유방을 죽인다. 정확히 말하면 유방이 친분을 과시한답시고 "야 임마! 내가 너네 대왕이랑, 어? 진나라 놈들이랑 싸우고! 형제 결연도 맺고! 다 했어, 인마!"라는 개뻘소리를 하느라(...) 못 들어주겠다고 죽이는 개그성 배드 엔딩. 유방을 놓아주고 적으로 계속 등장하고 고릉 전투에서 종리말로부터 고릉성 동문을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아 공격하지만 한군에게 사로잡힌다.
    파일:The Legend of Cao Cao Bian Zhang.png
    초상화는 변장과 돌려쓰는 공용 초상화.

5. 精公

명목상 신건강의학과 익근무요원의 줄임말. 좁은 의미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하는 정신질환(우울증, 기면증, 불안장애 등)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했다가 병무청에 의해 소집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복무했었던 남성을 뜻하는 용어이나, 넓은 의미로는 해당 사유로 보충역이 된 자 가운데 아직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하지 않은 남성까지 어우르는 용어이다.[5] 어원은 사회복무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던 시절(1995년~2013년) 신건강의학과 익을 줄인 것이다.[6]

일부에서는 인플루언서나 정치계관계에 도전하면 본인과 가족의 병역처분 사유가 공개되기 때문에 정신과적 사유로 4급 이하를 받은 경우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소집해제할 경우 문제가 없다. 물론 선거 입후보 때나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의 병역사항에 대한 질의가 나오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병역처분 사유가 공개[7]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복무요원 기간 중 정상적으로 성실히 복무 후 소집해제가 될 경우 타격을 입지 않는다. 일단, 병무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용 병역증명서에서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 밎 기관이 기재되어 있고,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판정 결과는 병역면제만 나온다.# # # # #[8]

정신건강의학과 사회복무요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대신 복무기본교육만 받고 근무지에 투입된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해제 이후에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바로 민방위로 편입된다.[9], 사회복지시설, 철도시설, 교육청 및 초등/중등교육기관(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은 제외) 등 일부 근무지에 지원 및 배치가 제한[10]된다. 그런데 위의 시설들은 지하철, 특수학교, 복지시설 등 주요 헬무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배정되는 사태를 원천적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되기도 한다.[11] 문제는 어느 지역이든 간에 사회복무요원이 갈 수 있는 근무지는 행정 분야보다 복지나 교육 분야처럼 행정이 아닌 분야가 다수이고, 이는 후술할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에서 정공이 제일 크게 피해를 입게 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소방서에도 배정되었지만, 현재는 배치 제한 근무지다.

소집순위는 5순위로 사회복무요원 중 꼴찌이다.[12] 본인선택이나 재학생입영원을 통한 지원도 후순위인 것은 마찬가지라 공석을 노려도 근무지 배정을 받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으며[13] 병무청에 전화를 넣거나 직접 찾아가서 사정을 해도 '5순위 대상자라고 하면서 거부한다. 복무를 해야 한다면 고졸 이하는 우선소집원, 대학생은 매년 넣는다는 전제 하에 2번은 기본적으로 탈락하는 재학생입영원을 2스택 이상 쌓은 후 노리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다.[14][15]

상기했듯이 장기대기를 통해 병역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대기 기간 동안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겨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는 나름의 고충도 있다.[16] 특히 장기대기 없이 빨리 복무를 마치려는 사람은 본인선택으로 근무지 배정을 받을 때까지 최소 1년 이상을 허비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가 정공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4년제 대학 기준)연 24세 12월 31일까지 미필 대학생으로 남아있는다면 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급학교 재학 사유로 인한 자동입영연기가 해제되는 동시에 장기대기 카운트도 시작된다. 이 경우, 연 2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소집통지서가 발부되지 않아야 장기대기를 받을 수 있다. 설령 연 나이로 25세가 되기 전에 졸업을 하더라도 장기대기 카운트는 그때부터 3년간 진행된다는 것은 변함없다. 즉, 4년제 대학생이 일반적인 학부 입학 나이인 연 19세에 입학한 보충역 판정자는 중퇴하지 않는 이상 7년에서 9년(4년제 대학 자동입영연기 기간+졸업이나 자동입영연기 기간 만료 이후 장기대기 기간 3년)을 기다려야 면제를 받는다. 그나마 2~3년제라면 5~6년 만에 받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긴 건 마찬가지인 데다 만약 4년제 대학교로 편입했다면 4년제 대학교의 자동입영연기 기간이 적용돼 장기대기기간이 적용되는 시기는 똑같아진다. 거기다 해당 기간 동안 취업도 못 하고 허비되는 시간과 온갖 사회적 불이익은 오롯이 당사자 혼자만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퇴를 할 경우, 재입학이나 타 대학에 편입학하지 않는 이상 장기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주는 대신에 그만큼 안 좋은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해당 학과 혹은 대학을 졸업해야지만 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직업을 갖길 원한다면 자퇴는 더더욱 불가능하고, 따라서 장기대기 확정 직전까지 쏟아질 모든 불이익은 병역의무가 끝날 때까지 무조건 참을 수밖에 없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의 특성으로 인해 정공 중에서도 대학생인 비율이 적지 않은 데다 정신질환 발병 및 증상 악화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요인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지라 일반인도 정신질환자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문제이다. 실제로 인권위에서도 이러한 소집순위 분류는 차별이라고 권고한 적이 있다.

이렇듯 소집순위의 문제로 4급 판정 시점부터 병역의무를 마치는 시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정공이지만 대학원 진학은 예외이다. 대학원에 진학한 정공은 소집순위가 3순위로 조정되기 때문에[17] 졸업이나 자퇴 등으로 더 이상 재적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가게 된다. 단, 이 경우 장기대기가 무의미해지는 데다 2020년 이후에는 일반적인 정공이라면 법적으로 받지 않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긴다.[18] 즉, 꾸준한 치료로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호전되었을 경우, 현역으로 역종이 올라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병원 가는 것을 소홀히 하는 등의 행동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병무청이 당사자를 병역면탈 행위자로 간주하고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여기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다시 현역으로 복무까지 할 수도 있다.[19]현역 재복무는 유효하다.] 따라서 정신과적 사유로 4급을 받은 사람이 대학원 진학을 원한다면 여자나 군필/면제 남성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

낮은 소집 순위로 인해 대체적인 연령대가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유달리 높은 편이기도 하다. 다른 사유의 사회복무요원들보다 대체로 늦은 나이인 25살부터 복무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자의 경우, 어지간히 늦은 나이에 해당 판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 진학이나 장기간의 해외체류와 같이 소집이 연기가 될 사유가 3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다면 장기대기 사유로 인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더욱 그렇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이 크게 사그라든 2022년~2023년부터는 운이 좋으면 20대 초반에 복무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비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을 받은 경우, 이듬해에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되는 경우도 많지만 당사자가 재학생입영원이나 본인선택을 통하여 복지 계열 쪽으로 가는 경우도 은근히 있는 데다[20] 2019년부터는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 신청에서 최대 탈락횟수가 같다면 보충역 편입 사유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추첨으로 선발하는 만큼 운만 좋으면 붙을 수 있기 때문.

또한, 2025년도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부터는 분야에 따라 워크넷에서 실시한 직업선호도검사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의 전공을 우선 선발요소로 뽑는 근무지도 생겨났다. 이 가운데 정공은 기타 사회서비스기관에 해당되는 근무지의 분야가 보건(보건소, 검역소 등), 의료(병원, 지방의료원 등), 문화(박물관, 미술관 등), 환경(국립공원, 휴양림)에 해당할 경우[21] 해당 근무지가 정공도 같이 받지 않는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탈락횟수가 같다는 전제 하에 전공과 직업 선호도를 보고 나서야 나이를 본다. 예를 들어 문화 분야에 속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지원한 사람 가운데 제일 높은 스택을 기록한 남성이 2명 이상이라면 고고학, 민속학, 사학, 고고미술사학처럼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밀접한 전공을 가르치는 학과에서 학위를 받았거나 학부/대학원 과정 재적/제적생을 먼저 뽑으며, 전공까지 같은 경우라면 워크넷에서 실시한 직업선호도검사에서 현실형이 나온 사람을 뽑는다.[22]

즉, 이제는 스택에서 우위를 점하지 않는 이상(단, 지방병무청에서 안경/간호 관련 전공자를 뽑을 때는 전공부터 제일 먼저 본 다음에 스택을 따진 후 나이를 따진다.) 나이가 같거나 더 많아도 전공이나 직업선호도가 근무지의 요구와 맞지 않으면 연소자에게도 밀린다. 다시 말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무지 중에서 전공과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가 해당 근무지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할 경우에는 정공이라도 나이에서 우위인 비(非) 정공 대기자를 제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따라서 재학생입영원이나 본인선택에서 당사자의 대학 전공 분야와 밀접하거나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와 맞는 근무지가 있다면 넣어볼 것. 특히 대전 정도를 제외한 적체가 심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전공 /직업선호도 우선 적용 근무지의 수는 적은 데다가, 정공이 제일 많이 가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와 같은 일반적인 행정 분야는 기존 방식대로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복무의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병무청이 매년 출판하는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통계를 보거나 사회복무요원 사이트에서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의 숫자를 파악해야 한다. 만일 당사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복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걸맞는 대비를 해야 한다.[23][24] 그리고 내년도에 복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근무지가 생성되었다면 지원하는 것이 좋다.
[1] 일본에서는 전기적인 의미의 양-음 대신 정(正)-부()를 사용한다. 가령, '양전하-음전하'를 '정전하-부전하'라고 하거나, '양극-음극'을 '정극-부극'이라고 하는 식이다.[2] 팽월만큼은 억울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 그마저도 화를 부를 만큼의 정치적 실수는 명백히 저질렀던 인물이다.[3] 혜제가 있긴한데 유방은 척부인의 울음섞인 간청 때문에 유여의를 태자로 책봉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지라 그당시엔 공식적으론 후계자가 없었고 더불어 그의 어머니인 여후가 직접적으로 그 아이는 승냥이 같은 제후들을 휘어잡지 못한다고 했을만큼 성격도 유약했고 능력은 확실히 먼치킨 유방보다는 떨어지기에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군주의 자리에 오른다 한들,뭔가 제대로 해보기는 힘들었을듯.[4] 사실 항백이 한 행동은 대부분 명분론적으로 대의에 맞는 행동이였다. 항우가 그만큼 명분은 개나 줘버린 폭군이라 결과적으로 X맨짓이 된 것뿐.[5] 따라서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했어도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다른 보충역의 복무 방법(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에 선발되어 복무하고 있거나(참고로 국제협력봉사요원과 국제협력의사는 2013년에 선발된 마지막 기수가 2016년에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 복무했던 자와 2021년 이후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이 되었어도 현역 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이나 하사 이상의 간부로 복무한 자, 후술할 장기대기나 기존 질병 악화(혹은 신규 질병의 발생), 신상 문제 등으로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를 받은 자는 정공이 아니다. 이들을 당사자가 속한 역종이나 복무 방식에 맞는 호칭으로 부른다.(예를 들어 정공이 된 자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마쳤다면 "저 산업기능요원 출신입니다."로 부르며,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되었다면 "저 면제/전시근로역 입니다."로 하는 것.) 다만 이들이 보충역 판정 이후부터 복무 시작일이나 전시근로역 이하 처분일까지의 기간은 넓은 의미의 정공으로 보며, 정신과로 보충역이 된 자가 현역 군인이나(현역전환자 한정) 사회복무요원이 아닌 보충역 복무자가 복무 도중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를 이어나가거나 나갔었던 경우라면 좁은 의미의 정공으로 본다. 그리고 소집해제한 정공의 경우, 관점에 따라서는 넓은 의미의 정공으로 볼 수 있다.[6] 엄밀히 말하자면 '공익근무요원'이란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 지 오래이지만, 아직은 공익이란 표현이 여전히 더 자주 구전되기 때문에 한동안은 유효한 표현이 될 듯 싶다.[7] 거짓 답변 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8] 단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면제를 받을 시에는 질병명과 면제 사유가 고위공직자용 병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9] 정신과 4급 판정을 받은 자는 만 20세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민방위대에 먼저 편입해서 민방위 훈련을 받다가 병무청이 당사자를 소집했다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소집해제를 한 후 다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한 이후에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만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전에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다면 그때 받은 민방위훈련 연차가 인정되는 덕분에 소집해제 이후에 받는 민방위훈련의 시간이 줄어든다. 참고로 해당 제도는 보충역 판정자(정공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뿐 아니라 현역 판정을 받은 이후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도 입영연기사유가 없다면 동일하게 적용된다.[10]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이 전체 복무지의 8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11] 하지만 위의 시설 외에도 헬무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0%는 아니다. 대표적으로 보훈병원이 있는데 보훈병원은 헬무지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곳임에도 배치 제한이 없어서 뭣 모르고 이쪽으로 갔다가 끔찍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단, 대전보훈병원은 정공을 배치하지 않는다.)[12] 같은 5순위로는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 혹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수형 사유의 공익, 일명 범공과 현역병으로 입대해서 복무하던 도중에 부적격 심사에서 현역복무부적격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전환된 현부심이 유이하다. 참고로 현부심에서도 정신과 사유로 인한 보충역 전환이 가능하다. 해당 사유로 군에서 나오는 자원들도 가결이 나는 그 순간부터 정공이 맞으며, 5순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들은 우선소집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신청한다면 접수되는 즉시 1순위로 올라가서 빨리 소집되는지라 일반적인 정공과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 또한 같은 현부심 사유라도 신체질환과 군복무부적응 사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순위로 소집되었으나, 2021년 3월 18일부터는 당사자가 우선신청원을 넣지 않으면 무조건 정공과 범공과 같은 5순위에 해당한다. 다만 신체질환 및 군복무부적응 사유로 현부심을 받은 자가 우선소집원을 넣었을 경우, 정신과 사유가 아닌지라 복무지 선택에 제약이 없다.[13] 적체가 심하지 않았던 2015년 이전에는 본인선택이나 재학생입영원으로 가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14] 이 방법은 선발식이 아닌 선착순이었기 때문에 성공만 하면 무조건 붙었으나, 2018년부터 추첨제(탈락횟수가 많은 사람 중 선발하며, 횟수가 같다면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로 바뀌고 나서는 이것조차 빨리 갈 수 없는 상황이다.[15] 참고로 재학생입영원과 본인선택을 둘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탈락횟수는 결정하는 기준이 연도이기 때문에 연에 한 번만 인정된다. 재학생입영원에서 떨어진 자가 본인선택에서 근무지를 고르는 것은 가능하다.[16] 2015년 이전까지는 장기대기 말년인 3년차에 영장이 날아오는 대참사로 인해 병역에 무려 5년을 허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재는 소집순위 5순위를 대상으로는 영장이 사실상 나오지 않고 있어 옛날 이야기일 뿐이지만, 소집순위 4순위인 타 사유 보충역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다.[17] 복무 부적격자로 나온 경우는 1순위로 조정된다.[18] 다만 일반적인 정공이 아닌 정신질환으로 현부심에서 보충역을 받았다면 대학원에 가도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신질환으로 현부심을 받고 보충역이 된 자는 재병역판정검사는 받지 않는 건 맞지만 소집순위가 1순위까지 올라간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입대 전후로 정공 판정을 받은 자가 병역의무를 해결하지 못 한 상태에서 대학원 입학을 하는 바람에 소집순위가 올라갔을 경우, 대학원 학적이 말소되지 않는다면 한 번 올라간 순위는 다시 바꿀 수 없다.[19] 물론 공소시효가 지난뒤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20] 이는 정공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행정 쪽 계열은 지역을 막론하고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빨리 복무를 끝내고 싶은 사람들은 첫지원 시점이나 1스택(전년도 신청 탈락자)이 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복지 쪽에 지원 후 합격하는 것을 노리기 때문이다. 특히 4년제 대학생이라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 또래들처럼 졸업 이전에 복무를 마치고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을 원하는 만큼 더욱 그런 경우가 많다. 거기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20대 청년 남성층은 대개 인구가 많은 수도권의 대도시나 비수도권 광역시에 거주하는 데다 국내에 소재하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경우가 실제로도 적다고는 할 수 없다.[21] 다만 분야가 교육(교육청, 일반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이나 안전(한국철도공사, 지하철공사), 복지시설이라면 정신과로 보충역 판정을 받으면 갈 수 없다.[22] 참고로 스택과 전공이 같다면 보건 분야와 의료분야는 직업선호 유형이 진취형/사회형/관습형인 자를 우선 뽑으며, 문화와 환경 분야는 현실형인 자를 우선으로 뽑는다.[23]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내년도에 복무할 근무지가 있을만 한 지역에 당사자만 주소지를 옮기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대다수가 20대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있어서 주소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삶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연고지로 인식하는 만큼 2년의 복무 하나 때문에 타지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정신 문제로 4급을 받은 사람이 타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신체나 신상 문제로 4급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할 때보다 더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신과로 사회복무요원이 된 자가 다른 지역에서 복무하길 원한다면 당사자의 상태(증상의 정도, 나이에 걸맞는 사회 생활을 한 경험, 복무 전에 연이 있는 타지의 존재 여부, 타지 생활을 견딜 수 있는 정신력)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사회와 단절된 상태였다면 소집일 전날까지 알바 등의 방법으로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추후 복무할 때 인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복무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사를 원하는 지역에서 갈 수 있는 근무지에서 근무한 자들의 평가가 있다면 유심히 살펴봐야 하며(물론 이들 가운데서는 어그로 끌려고 댓글을 달거나 잘못된 정보를 말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판단할 것.), 가급적이면 과거에 거주했거나 믿을 수 있는 타인이 있는 곳에 복무할 수 있다면 그곳으로 이사가는 것이 좋다. 만일 복무지가 타지에 있는 장소로 결정되고 나서 그에 맞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관련법상 무조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병무청 산하의 자원관리청에도 알려야 한다. 또한 이사 이후 위장전입으로 몰리게 된다면 최대한 소명해서 기소 단계까지 가는 걸 막거나, 가더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끝내야 한다. 당연하겠지만 사회복무를 위해 자취를 하게 된다면 복무지와의 거리와 기차역/터미널/공항과 같은 시설과의 거리를 무조건 고려해야 하며, 아직 병원 진료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병원의 존재 유무와 진료 시간대를 확인해야 한다.(물론 이런 지역에서는 정신과 한 번 가는 것도 힘들 가능성이 큰 만큼 가급적이면 복무 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더 이상 안 와도 된다고 할 정도로 호전된 상태에서 이사하는 게 좋다.)[24] 다만 정신과 사유로 인하여 5~6급으로 내리는 것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정신과로 5~6급을 받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도 있지만, 5급을 받는 순간 일부 면허나 자격 취득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 예를 들어 정신질환으로 5~6급을 받은 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경우, 확인신체검사 대상자가 된다.(특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물질 관련 중독장애로 5급을 받은 자와 인지장애와 조현병, 1형 양극성장애와 2형 양극성장애로 받을 수 있는 최하 등급인 5급을 받은 자는 무조건 병무청이 경찰청에 통보하고 있고, 따라서 이들은 조회 단계에서부터 걸리는지라 바로 확인신체검사를 받는다. 다만 나머지 정신질환 사유로 5~6급을 받았다면 병무청이 경찰청에 통보하지는 않으나 나중에 적발되면 역시 확인신체검사 사유가 된다는 것은 똑같다. 참고로 정신과 4급 판정자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대기하고 있거나, 복무만료 이후 소집해제했거나, 장기대기 사유로 전시근로역이 된 상황에서 운전면허 신규 취득/갱신을 한다면 확인신체검사는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면허 취득 전에 작성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에다가 병명을 체크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가 걸리면 병역법으로는 처벌받지 않는 대신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설령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도 역시 동법 제93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취소된다. 설령 병역법은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정신과로 4급을 받을 정도라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인과 남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취득/갱신을 결정해야 한다. 만일 정신질환이 있다고 체크하면 정신과 5~6급 판정자처럼 전문의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운전 적성 판정 위원회에 제출한 후, 위원회가 허가를 내주어야 면허 취득이나 갱신을 할 수 있다.) 물론 정신과 5급이나 6급도 전문의의 진단서만 있다면 심사를 거쳐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지만 대형병원 소속 의사가 아니라면 진단서를 발급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비용과 시간이 엄청 깨진다. 운전면허 이외에도 의료, 간호, 약학과 같은 생명 유지 관련 직종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처럼 약자를 돌보는 직업에 필요한 면허는 심사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못 한다. 거기다 정신과 5~6급 판정자의 면허 신규 취득과 갱신을 제한하는 직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고 있는 만큼 함부로 정신과 5~6급을 받았다가는 당사자가 원하던 진로를 한순간에 이루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