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16:58:08

이순몽

<colcolor=#ffd400> 이름 이순몽(李順蒙)
본관 영천 이씨(永川 李氏)
출생 1386년(고려 우왕 12)
경상도 영주군(永州郡)
(현 경상북도 영천시)
사망 1449년(세종 31)
국적 조선
시호 위양(威襄)

1. 개요2. 생애
2.1. 초기 경력2.2. 대마도 정벌2.3. 희대의 사고뭉치 장군2.4. 여진 정벌2.5. 말년
3. 평가
3.1. 사관의 평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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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초기의 무신.

2. 생애

2.1. 초기 경력

1386년(고려 우왕 12) 경상도 영천시에서 아버지 이응(李膺)과 어머니 전주 최씨 판서 최병례(崔丙禮)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응은 제2차 왕자의 난이방원을 도운 공로로 좌명공신(佐命功臣)에 책록되어 영양군(永陽君)에 봉해지고 후에 병조판서까지 올랐다.

이순몽은 1405년 좌명공신인 아버지 이응 덕분에 음직(蔭職)으로 벼슬에 올라 대호군(大護軍)[1]이 되었다. 그런데 태종 16년(1416) 6월, 그는 대궐 안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상관인 총제(摠制) 최윤덕과 사재감정(司宰監正) 조서로(趙瑞老)에게 욕설을 퍼부었다가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하지만 공신의 아들인데다 태종이 개인적으로 남다르게 총애한 덕에 얼마 안 되어 석방되었다. 그후 이순몽은 태종 17년(1417년) 4월 무과에 응시해 급제한 후 동지총제(同知摠制) 겸 의용위절제사(義勇衛節制使)에 제수되었다.

그런데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한 직후인 1418년 9월 13일, 세종이 태종과 함께 모화루에서 명나라 사신을 전별할 때, 이순몽은 성달생, 홍섭 등과 함께 별운검 총제로서 임금을 따라 모화루 위에 올라 칼을 차고 시립했다가 세종이 "부왕(父王)이 여기 계신데 어찌 칼을 차고 옆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는 바람에 의금부에 수감되었다. 이순몽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옥관이 고문할 것을 청했지만, 세종은 공신의 아들이니 고문하지 말고 영천군에 안치시키게 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 태종은 이순몽을 도로 서울로 불러들이게 했다. 그후 이순몽은 세종 1년(1419) 우군 절제사에 임명되었고 경상좌도병마 절제사, 중군도총제, 좌군도총제, 충청도병마 도절제사,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등을 역임했다.

2.2. 대마도 정벌

세종 1년(1419)년 5월, 이순몽은 우군절제사를 맡아 이종무의 지휘를 받으며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 원정군은 대마도에 도착하여 가옥 68호와 배 15척을 불사르고 왜구 9명의 목을 베고 중국인 남녀 15명과 조선인 8명을 구출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산속에 숨은 왜구를 마저 토벌하는 임무를 제비뽑기를 통해 맡았던 좌군 절제사 박실(朴實)이 매복에 걸려 편장 박홍신(朴弘信)·박무양(朴茂陽)·김해(金該)·김희(金熹) 등과 병사 180명이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고 배로 도망쳤다. 이에 왜구들이 추격했지만 배 위에 있던 조선군은 두려워하며 아무도 쫓기는 아군을 구하려 하지 않았다.

이때 우군 절제사 이순몽과 병마사 김효성(金孝誠)이 휘하 장병들을 이끌고 근처 언덕으로 올라가 추격해오는 적을 향해 화살 세례를 퍼부으며 분전했다. 이에 왜구는 추격을 중단하고 물러갔다. 그후 대마도주가 글을 보내 7월 사이엔 항상 풍파의 변이 있으니 오래 머무르는 게 옳지 않으므로 군사를 물리면 조선에게 항복하겠다고 청하자, 원정군은 철수했다.

태종은 대마도 원정을 마치고 귀환한 장수들의 공로를 위로하기 위해 연회를 베풀어줬고 이종무를 의정부 찬성사에, 박성양을 우군 동지총제로 삼았으며 여러 절제사들의 직책을 승진시켰다. 이때 이순몽 역시 좌군 총제로 승진했다. 그러나 이순몽은 논공 행상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대마도에 출정하였을 때, 우군(右軍)은 전혀 상륙하지 않았고, 오직 신만이 군사를 거느리고 내려가 높은 산봉우리를 거점으로 하여, 힘을 내어 싸워 적을 물리쳤습니다. 또 20일부터 25일까지 왜적을 수색하여 잡았고, 그들의 집을 불살랐습니다. 그때 공을 세운 군사들의 등급을 매겨서, 즉시로 우도 절제사(右道節制使)에게 보고하였사온데, 절제사는 그것을 병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을 기록할 때에도 단지 〈왜적의〉 목을 벤 다섯 사람만을 기록하고, 그 나머지의 왜적을 쳐 이겨 공을 세운 자들은 모두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논공〉 행상이 불공평할 뿐아니라, 장차 뒤에 올 사람들에게도 권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후 이종무 등은 일찍이 죄를 범해 유배되었던 김훈과 노이를 대마도 정벌 때 종군시켜달라고 청했다가 왕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함께 거느리고 갔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이때 이순몽 역시 김훈을 종군하도록 추천했다는 이유로 의금부에 하옥되었으나 그 자신은 스스로 변명할 수 있었기에 얼마 후 석방되었다. 이에 사관원에서 김훈, 노이, 이종무 등을 법률에 의거해 사형에 처할 것을 청하며 '이순몽이 김훈과 교결해 불충을 저질렀으니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은 따르지 않았다.
순몽의 죄가 어찌 종무와 같은가. 훈이 이미 동정(東征)에 나갔으니, 어찌 서로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훈의 말[馬]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 값을 받은 것이니, 평소의 친교 같은 것은 논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

이후에도 대간은 이순몽을 처벌할 것을 청했지만, 세종과 태종은 끝내 따르지 않았다.

2.3. 희대의 사고뭉치 장군

이순몽은 전시의 야전무장으로서는 유능했지만 평시에는 시도 때도 없이 사고를 쳐서 간관들의 비판대상이 되었다. 정말로 패가망신할 뻔한 적이 수십번은 족히 되었으나 왕인 태종과 세종이 비호해줘서 계속 관직을 유지할 수있었다.

물론 홍윤성 수준으로 강력범죄의 영역으로까지 막나간 건 아니고,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불충의 영역으로 왕만 결심한다면 충분히 사형시킬수 있는 죄이기는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왕이 극구 용서해주면 살 수있는 죄이기도 했다. 이순몽의 잘못은 한마디로, 평소에 막말과 술과 여자를 지나치게 즐긴 나머지 왕을 대하는 신하의 예법상 그런 것을 자제해야하는 시기와 장소까지 무시하고 하다가 줄줄이 적발된 것.

세종 2년(1420) 5월, 이순몽은 경상도 좌도병마 도절제사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가 절제사로 임명된 것은 탄핵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보다 앞서, 이순몽은 태종이 점심을 먹을 때 입시했다가 동료 이명덕과 잡담을 나누던 도중에 "나는 목이라도 매어 죽고 싶다."라고 말했다. 태종은 상왕이 밥 먹는 자리에서 그런 불길하고 불경한 언사를 내뱉는 이순몽을 괘씸하게 여겨 조용히 불러 책망하고 집에 돌아가서 빈객도 만나지 말고 근신하게 했다. 그런데 사헌부에서 어디서 들었는지 이순몽을 탄핵하자, 태종은 이순몽에게 '빨리 절제사에 부임해 헌부의 탄핵을 피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사헌부가 이순몽이 전날 범죄를 저질렀는데 도절제사에 부임한 건 사리에 맞지 않다며 파면할 것을 요청하자, 태종은 "범죄한 바가 있던 게 아니라 단지 광망(狂妄)해서 책망을 들은 것 뿐이다."라며 이순몽을 비호했다.

세종 5년(1423) 6월, 이순몽은 태종의 사망으로 인한 국상(國喪) 기간이었음에도 판부사 송거신, 총제 조흡 등과 함께 강 위에 배를 띄우고 술을 마시고 고기를 잡으며 놀다가 사람을 물에 빠져 죽게 했다. 이에 사헌부에서 탄핵했지만 세종은 듣지 않았다. 그러나 사헌부가 계속 그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자, 결국 세종은 이순몽 등을 파직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순몽은 얼마 안가서 복직되었고 경상우도 처치사(慶尙右道處置使)를 거쳐 좌군총제에 임명되었다. 또한 세종은 이순몽에게 말 한 필과 옷 한 벌을 내려주며 총애했다.

그런데 이순몽은 세종 7년(1425) 12월에 또다시 금주령을 어기고 호조 판서 안순(安純)·전 총제 정효문(鄭孝文)·판통례문사(判通禮門事) 박규(朴葵) 등 48인과 함께 술잔치를 벌였다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은 이번에도 이순몽이 공신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죄를 묻지 않았다.

세종 10년(1428) 10월, 이순몽은 또 사고를 쳤다. 그는 본래 전 도총제 황상과 친구였는데, 친구의 기생 첩인 월하봉(月下逢)과 사통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장군 절제사(掌軍節制使)로서 거가를 호송해야 했는데 월화봉과 사통하느라 미처 거가를 호송하지 못했다. 그러고는 '아내의 친가에 들렀다가 날이 저문 뒤에 오는 바람에 호종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이에 병조에서 탄핵했고 사헌부에서 장형 70대에 처해야 한다고 상소했지만, 세종은 파직으로 그치게 했다.

나중에 황상은 이순몽이 자신의 첩하고 사통하고 있음을 알자 노비들을 거느리고 가서 이순몽과 월하봉을 잡고 머리를 바싹 밀어버렸다가 의금부에 갇혀 국문을 받았다. 이후 의금부에선 황상을 장 100대에 처하고 이순몽을 80대에, 월하봉을 90대에 처할 것을 요구했고 세종은 황상을 장 100대에 처하고 직첩을 거두고 월하봉 역시 장형을 행한 뒤에 홍주의 관비(官婢)로 보냈다. 그러나 이순몽은 공신의 아들이며 대마도 정벌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단지 외방에 부처되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순몽은 사귀어 오던 벗의 첩을 빼앗고, 〈황상은〉 또 그 첩이 장형을 받을 때를 당하여 반인과 노비로 하여금 구구히 구호(救護)하게 하면서도 조금도 괴이쩍게 생각지 않았으니, 그 마음과 행실의 광망(狂妄)하고 불초(不肖)함이 실로 심하다.

이에 대사헌 조계생(趙啓生) 등이 상소해 황상과 이순몽의 처벌을 더욱 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상은 젊어서부터 아첨하느라고 듣기 좋게 꾸미는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낯빛[巧言令色]으로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 왔고, 교만하고 음탕한 행동을 방자히 행하여 유협(遊俠)의 명칭을 얻었으며, 전에 김우(金宇)와 더불어 첩을 서로 다투어서 더러운 소문이 중외에 자자하게 들리어 식자(識者)는 이를 수치스럽게 여겼사온데, 외람하게도 권고(眷顧)를 받아 정부·육조에 초탁(超擢) 천전하여 중론(衆論)을 놀라게 하였으니, 마땅히 개심(改心)하여 스스로 새롭게 하여 마음과 생각을 세척하고 명예와 절조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상(母喪)을 당하여 바야흐로 최질(衰絰)의 복중에 있으면서 슬픈 것을 잊고 여색에 빠져 비밀히 창기(娼妓)를 불러 남몰래 빈소(殯所) 곁에서 간음(奸淫)한 바 있고, 총묘(塚墓)의 흙이 미처 마르기도 전에 두 번이나 창기의 집에 가서 음행을 마음껏 행하였으되 기탄 없었으니, 그 행동은 마치 금수와도 같은 것이어서, 이미 사람이 아니온데, 또 질투심을 발로하여 밤중에 기생집에 이르러서 머리를 자르고 옷을 벗기고는 몸소 때려서 상처를 내게 했으니, 그 대륜(大倫)을 어지럽히고 강상(綱常)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심한 것은 일찍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傳)에 이르기를, '충신(忠臣)은 효자의 가문에서 난다.' 하였사온데, 오늘의 소행으로 본다면 황상이 평일에 성상께 향한 마음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이순몽은 천성이 광혹(狂惑)하고, 또 재능과 행실이 없는데도 다만 공신의 맏아들이라 하여 벼슬이 2품에 이르렀으나, 일찍이 근신함이 없었고, 여색을 탐하여 감순(監巡)하는 날은 임의로 직소(直所)를 떠나 평복[微服]차림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피하여〉 도보로 가서 황상의 첩을 도둑질하여 간통하다가 드디어 머리를 깎이고 옷을 벗기게 되는 등 그 몸을 욕되게 하였으니, 그 마음과 행실을 논하면 시정(市井)의 무리보다 심하오며, 더군다나 황상은 충의(忠義)를 같이 맹서하여 그 친의(親誼)가 형제와도 같은 사이에 감히 짐승의 마음을 품고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으니, 어찌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일이 발각된 뒤에도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이 뻔뻔스럽게 조정에 낯을 들고 나왔고, 또 기생을 빼앗아 그의 사저(私邸)에 데려다 두었으니, 그 파렴치한 마음도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만 황상을 장형에 처하고, 순몽을 외방으로 내쫓는 것으로 그친다면 밝으신 조정의 악한 자를 징계하고 풍속을 가다듬는 의의가 아닌 것으로 생각되옵니다. 바라옵건대 명을 내리시와 황상을 밖으로 내쫓고, 순몽의 직첩을 거두시고, 이로써 황음(荒淫)한 무리를 징계하고 강상을 바로잡도록 하소서.

그러자 세종은 부왕 태종이 황상이 김우와 다퉜던 첩 가희아를 궁중에 들여 옹주로 봉한 일을 상소문에서 거론해 부왕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조계생 등을 의금부에 가두게 했다. 그후 이순몽은 충주에 부처되었다가 이듬해 6월 사면되었다. 이후 이순몽은 세종 12년(1430)에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에 임명되었고 세종 14년(1432)엔 동지중추원사 겸 지중추원사에 부임했다.

2.4. 여진 정벌


세종 15년(1433년) 1월, 세종은 국경을 자주 침입해 백성을 납치하고 재물을 약탈하는 여진을 정벌하기로 결심했다. 세종이 여진을 정벌할 적임자를 묻자, 황희최윤덕, 하경복, 이순몽 등을 추천했고, 하경복은 최윤덕, 이순몽을 추천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최윤덕을 추천했다. 이때 지신사 안숭선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순몽은 비록 광패(狂悖)하다고 이르나, 기해년 동정(東征) 때에 몸소 사졸(士卒)들의 앞장을 서서 적을 치는 데 공이 있었으니 순몽을 도절제사로 삼고, 호조 참의 김효성(金孝誠)을 도진무(都鎭撫)로 삼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이에 세종은 최윤덕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이순몽, 김효성, 최해산 등을 여진 정벌군에 참가하게 했다. 이후 열린 작전 회의에서, 모든 대신들은 최윤덕으로 중군 원수를 맡고 도통사의 권한을 겸해 좌, 우군을 통찰하게 하자고 건의했다. 그러자 좌군 원수를 맡기로 했던 이순몽이 간언했다.
윤덕으로 중군 원수를 삼아 도통사를 겸하게 하면, 좌·우군의 일이 혹 고르지 못한 일이 있을 것이니, 반드시 별도로 도통사를 보낸 뒤에야 고르지 못한 한탄이 없을 것입니다.

쉽게말해 동시 공격 하기전에 기동력으로 한부대가 파고들어 적진을 흔들어 주는것이 중요한데 최윤덕은 신중하니 과감한 작전을 못하니까 날 선봉으로 보내주면 적진으로 뚫고 들어가 쓸어 버리겠다는 이야기다.
이에 세종은 이순몽에게 중군 절제사를 맡기고 선봉에서 여진을 토벌하게 했다. 이후 이순몽이 하직을 고하자, 세종은 그를 인견하고 말과 궁시를 하사했다. 이순몽은 4월 19일에 파저강에 도착해 여진족 추장 이만주(李滿住)의 무리를 격파하고 26명을 참수하고 46명을 사살했으며 2명의 귀를 베었으며 여진인 56명을 생포했다. 세종은 큰 공을 세우고 귀환한 이순몽을 판중추원사에 제수했으며 노비 8구를 하사했다.

이후 이순몽은 향리의 자제들을 북방으로 보내 영구히 살게 할 것을 청했고 백성들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호패법을 재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양계 지방 주민들이 명나라 사신들을 위해 매를 사냥하는 것에 동원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는 등 북방 안정화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했다.

2.5. 말년

세종 16년(1434) 8월, 이순몽은 금주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연회를 벌여 술을 마셨다가 탄핵되어 잠시 파직되었다가 도로 복귀했다. 이때 그는 경상도에 가서 어머니 무덤에 성묘하고 돌아오다가 상주의 기생을 데리고 문경현에 이르러 기생과 같이 냇물에서 목욕하고 나무 그늘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기생과 행음(行淫:음란한 행동)한다."라고 외치며 한바탕 했다고 한다.

세종 20년(1438) 9월, 이순몽은 임금이 효령대군의 집에 행차했다가 궁궐로 돌아가는 와중에 술에 취한 채 궁궐에 들어와서는 임금이 앉는 호상(胡床)에 앉아버렸다. 이에 한 관원이 이를 바로잡으려 하자 이순몽은 팔뚝을 걷어붙이고 욕을 퍼부어댔다. 이 때문에 그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세종은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

세종 22년(1440년) 1월, 판중추원사 이순몽은 노비를 형조에 소송했다. 그런데 그는 형조의 당상관들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에 사헌부에서 탄핵하자, 세종은 특별히 용서하고 이순몽을 불러 훈계했다.
경의 나이가 이미 늙었으니 가히 일을 요량할 때인데, 어찌하여 광패(狂悖)한 성질이 늙기에 이르도록 그치지 아니하는가. 지금부터 마땅히 더 근신하여서 광패하고 망령된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같은 해 4월에 강무장(講武場)[2]에서 허락 없이 사냥하다가 사헌부에게 탄핵을 받았다. 하지만 세종은 이번에도 용서했다. 세종 23년(1441) 2월엔 과거에 급제한 장온(張蘊)에게 은대(銀帶) 한 개를 보냈다가 도로 빼앗고자 했으나, 장온이 이미 팔아버려서 갚을 수 없게 되자 관에 고발하여 독촉하는 졸렬한 짓을 했다. 그해 3월엔 충청도의 성환역승(成歡驛丞) 강득문(姜得文)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구타했다가 탄핵당했다. 그러나 세종은 이번에도 "이순몽은 공신이며 대신이니 이런 걸로 죄를 가하는 건 옳지 못하다." 하며 처벌하지 않았다.

1441년 6월, 이순몽은 사재감정 김전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탄핵되었다. 이에 의금무에서 이순몽을 국문했는데, 그는 도리어 자신을 국문하는 박종우(朴從愚)를 꾸짖었다.
김전이 목욕통[浴桶]을 가져다가 비밀히 그 아우 김돈(金墩)에게 주고서, 어찌하여 도리어 나에게 주었다고 하는가. 또 어찌하여 비밀히 대간(臺諫)을 사주하여 나를 탄핵하게 하였는가.

이에 박종우 등이 이순몽을 불경죄로 처벌할 것을 주장하자, 세종은 "내가 온천에 거동했을 때 순몽이 관인을 구타했기에 불러다가 꾸짖었더니 순몽이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리기에, 내 마음 속으로 잘못을 뉘우쳤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의금부 제조에게 이렇게 하기에 이르렀으니 죄를 뉘우치지 않았음을 알겠다." 하고 한탄하면서도 이순몽을 타일러서 박종우와 화해하게 했다. 그후에도 이순몽은 여러 차례 뇌물을 받았다가 탄핵당했으나 세종은 역시나 처벌하지 않았다.

세종 28년(1446) 1월, 이순몽의 아내 구씨가 죽었다. 이에 세종은 쌀·콩 15석, 종이 80권과 관곽(棺槨)을 내렸다. 그런데 그는 이회의 아내 권씨가 과부가 되었는데 자색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녀와 결혼하려 했다. 권씨가 이를 따르려 하지 않자, 이순몽은 권씨의 어미 집에서 일찍이 자신의 곡식을 빌린 것을 빌미로 곡식을 갚으라고 심하게 독촉해 권씨의 집안을 괴롭게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권씨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했다.
그대의 어미도 과부가 아니던가? 만약 듣지 않으면 임금에게 아뢰어 그대의 어미에게 장가들겠다.

결국 권씨는 어쩔 수 없이 이순몽과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집을 버리고 떠났다. 이때 권씨에게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둘이 있었는데, 권씨가 이렇게 도망쳐 나오자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찾으니 듣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 후 이순몽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찬물(饌物)을 들고 권씨에게 말했다.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이 음식을 먹으라.

권씨가 곧 받아먹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매로 얼굴을 가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3년 후 세종 31년(1449), 이순몽은 사망했다. 시호는 위양(威襄)이라 하니, 용맹스러워 굳세고 과단성 있는 것이 위(威)이고, 갑주(甲胄)로 공로 있는 것이 양(襄)이다.

그에게는 기생 첩으로부터 아들 이석장이 있었는데, 이 아들도 아버지처럼 음란하여 일찍이 아버지의 애첩과 간통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애첩이 이석장의 아이를 낳으면서 진상이 발각되어 감옥에 수감되었는데,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측간(廁間)에서 아버지의 애첩과 간통했다가 또 애를 배게 하는 바람에 장형을 맞다 죽었다. 그후 애첩은 아이를 낳다가 죽었고 사람들은 "천도(天道)는 어김이 없다." 하고 말했다.

3. 평가

능력과 인간성이 별개인 사람의 대표격. 일부 세계적 명장들이 으레 그렇듯이 이 양반도 능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명장이나 인성이 글러먹은 인간이다.

3.1. 사관의 평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이 졸(卒)하였다. 순몽(順蒙)은 영양군(永陽君) 응(膺)의 아들로 풍자(風姿)가 뛰어났었다. 음보(蔭補)로 관직에 올라 무과(武科)에 급제, 여러 번 옮겨 총제(摠制)가 되었다. 대마도의 정벌에 나서 여러 장수들이 모두 패했으나 오직 그 휘하의 군대만 손실 없이 돌아왔고 또 야인의 북벌(北伐)에 나가서 자못 공적이 있었는데, 무예가 남보다 뛰어나지 않는데도 가는 데마다 공(功)을 세우므로 당시 사람들이 복장(福將)이라 말하였다. 또 아우와 누이동생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어루만져 기르기를 심히 돈독하게 하였고, 자라서는 혼수를 갖추어 혼인시켰으며, 만일 궁핍하게 되면 구휼하여 주기를 두터이하여 자기 아들과 꼭같이 하니, 당시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나, 사람 됨됨이 욕심많고 난폭하고 음란하여 겉으로는 뜻이 크고 강직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실상 교활하여 재물을 탐내기를 한정없이 하여 여러 거만(鉅萬)을 헤아렸으며, 경기·경상도에 전원(田園)을 넓게 차지하고 곡식을 내어 이식(利息)을 취하되 빚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지완(遲緩)하게 되면 가산(家産)을 모두 빼앗아 생업을 탕진시켰고, 수주(守主)의 노복(奴僕)이 만일 두승(升斗)이라도 모자라면 무섭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여 혹 귀를 베기까지 하였고, 취렴(聚歛)하기를 오로지 일삼아 있는 데마다 위협하여 빼앗았다. 또 권세 있고 벼슬 높은 이를 사귀어 뜻을 굽혀 아첨하고, 조사(朝士)로 조금 명망(名望)이 있는 자가 절조를 굽혀 굽실거리면 두터이 서로 증유(贈遺)하지만, 조금만 뜻을 거스리면 문득 도로 거두었다.

일찍이 군기감 제조(軍器監提調)로 있을 적에 관청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되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공장(工匠)을 시키기를 노예같이 하였다. 매번 새로 제수된 감사나 수령들도 또한 후하게 증유(贈遺)하였는데, 그 뒤에 보답하여 증유하기를 열곱이나 하게 하였으며, 남의 노비와 처첩(妻妾)과 전산(田産)을 빼앗은 것을 이루 기록할 수가 없다.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은 임금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임금이 매우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마침 이염(李琰)이 그 집에서 피병(避病)하게 되니, 그 인연(因緣)으로 수양(收養)을 삼아서 이염의 생일 때마다 금·은과 진귀한 보물을 선사하기를 셀 수 없이 하고 황금으로 적은 수레와 소를 만들어서 아부하여 임금에게 총애를 굳게 하니, 임금도 또한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여 벼슬을 극품(極品)에 올리고, 항상 하사하기를 특별히 후하게 하여 어주(御廚)의 진기한 음식을 하사하기를 끊임없이 하였다. 또 주견(紬絹)과 면포(綿布)를 환수(宦竪)와 나인(內人)에게 주어 그들의 마음을 굳게 맺어 놓았으므로, 좌우(左右)에서 다투어 칭찬하게 되어 총애가 더욱 높아져서 여러 신하가 비할 자가 없었고, 비록 죄책(罪責)이 있더라도 은혜로 용서하여 주심을 입으니, 더욱 거만하여 어려워함이 없어서 일찍이 무슨 일이 있어 첩의 딸을 차[蹴]서 죽이기도 하였다. 희첩(姬妾)을 많이 데리고 살아 10여 인이나 되었다.

그 아내가 죽으매, 진사(進士) 이회(李檜)의 아내 권씨(權氏)가 새로 과부가 되었는데 자색(姿色)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장가들고자 하였다. 권씨가 처음에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권씨의 어미 집에서 일찍이 순몽(順蒙)의 곡식을 빌어먹었으므로 순몽이 징납하기를 몹시 급하게 하니, 그 집에서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리고 잇따라 달래고 또 위협하면서 말하기를,

"권씨의 어미도 과부이니 만일 듣지 아니하면 내 임금에게 아뢰어 그 어미에게 장가들겠다."

하니, 이에 권씨의 집에서 허락하였다. 당시의 권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집에 있었는데, 순몽과 약속하고는 권씨가 그 집을 도망쳐 나오매,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어머니를 찾으니 듣는 이들이 눈물을 흘리었다. 장가간 지 며칠 후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순몽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찬물(饌物)을 들고 권씨에게 이르기를,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이 음식을 먹으라.’ 하매, 권씨가 곧 받아먹으니,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소매로 얼굴을 가리었다. 그 음흉하고 방종스러움이 이와 같았다. 졸(卒)하매, 조회를 그만두고 부의를 내리기를 더하게 하였다. 시호는 위양(威襄)이라 하니, 용맹스러워 굳세고 과단성 있는 것이 위(威)이고, 갑주(甲胄)로 공로 있는 것이 양(襄)이다. 아들은 없고 기첩(妓妾)의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석장(石杖)인데 음란하고 방종스러움이 그 아버지와 같았다. 일찍이 그 아버지의 애첩(愛妾)을 간통하였으므로 추한 소문이 널리 퍼지었다.
세종실록 세종 31년 8월 20일 정묘 1번째 기사. 이순몽의 졸기

졸기는 죽은 사람의 행적과 더불어 성품을 토대로 기록하게 되는데, 이순몽은 능력있는 무인이지만 그와 반비례하는 성품과 언행을 지닌 문제 있는 인물이었고, 실제로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인지라 사관의 평은 매우 박하다. '무예가 뛰어나지 않는데 가는 데마다 공을 세워 복장이라 말한다.' 라는 대목만 봐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동시기를 살다간 무인이자 좌의정 벼슬까지 지낸 최윤덕졸기와 비교해보면 천지차이.

4. 여담

기재잡기에 따르면 젊었을 때 외계인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한다... 불타는 외계인을 만난 사람들
지중추원사 이순몽(李順蒙)이 여주ㆍ이천 사이에서 농사에 힘써 생활하였다. 어느 날 들에서 김을 매는데 별안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크게 일면서 커다란 항아리 같은 불덩이가 멀리서부터 굴러 오는데 그 소리가 와글와글 울리므로 말이나 소가 놀라 도망쳤다.

순몽이 호미로 그 불덩이를 쳤더니, 누른 털이 이마를 덮고 파란 눈이 반짝반짝 한 어린 아이가 손에 칼을 쥐고 있는데, 가운데가 꾸부러져 마치 짧은 낫과 같았으며, 땅 위에 거꾸로져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순몽이 호미로 긁어당겨 일으키자, 하늘이 또 캄캄해지고 비바람 치더니, 마침내 그 간 곳을 알 수 없었다.

이실지(李實之)가 일찍이 말하기를,

"이것은 즉 우리 외가의 선조이다. 대대로 그 이야기가 전해 온다." 하였다. 필부로서 하루아침에 발탁되어 일어나 나라의 명장이 되었으니, 어찌 이런 기이하고 뛰어난 징조가 없었겠는가.
- 기재잡기(寄齋雜記)
대동야승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서양인?[3]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이순몽(李順蒙)은 여주와 이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하루는 들에 나가 김을 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심하게 몰아치더니, 큰 항아리만한 불덩어리가 멀리서부터 바퀴처럼 굴러오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소와 말이 이것을 보고 놀라 피했는데, 이순몽은 호미를 가지고 그 불덩어리를 내리치면서 대항했다. 보니 불덩어리 속에는 노랑머리를 한 아이가 있어서 파란 눈알을 초롱초롱 굴리고 손에 낫같이 구부러진 칼을 들고있었다. 이것이 땅에 앉아 한참 동안을 움직이지 않기에, 이순몽이 호미로 끌어 일으키니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일더니 어디로 사라졌다.

이실지(李實之)는 이 얘기를 외가 선조의 사실로 사람들에게 얘기했다. 이순몽은 한 보잘 것 없는 필부로서 관직에 발탁되어 마침내 국가의 이름난 대장이 되었으니 어찌 기이하고 특별히 뛰어난 징조가 없었겠는가?
- 대동야승
원문
在驪州利川之間知中樞院事李順蒙。在驪州利川之間。力農治業。一日出耘于野。天忽晦冥。風雨大作。有火如大瓮。自遠輪轉而至。其聲轟轕。牛馬辟易。順蒙以鋤擊之。小兒黃髮被頂。靑目熒熒。手中有釼。中折如短鎌。倒在地上。久不運動。順蒙以鋤撇起之。天又晦冥風雨。遂失其去處。李實之嘗言。此乃外家先祖。故世傳其語。以匹夫一朝拔起。爲國家名將。豈無奇絶傑特之徵歟。


[1] 조선시대 오위에 속한 종3품의 무관직[2] 임금의 수렵, 군대의 무예연마장소로 쓰기 위해 일반인들의 이용 및 사적인 사냥을 금지한 장소.[3] 원간섭기부터 조선초기까지는 위구르인후이족이 다루가치, 무역상 일로 한반도에도 많이 진출해있었기 때문에 개성과 한양에서는 백인과 황인이 섞인 이국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수있었고, 이들 중 일부는 고려왕실, 조선왕실과 연을 맺어서 고관대작이나 기술직같은 관직에 진출해있었다.. 즉, 이순몽이 젊었을때 위구르족이나 후이족 아이를 봤던것을 군대무용담처럼 과장을 섞어서 얘기한것이라 할수 있다. 불덩이가 굴러왔다는 것도 소나기가 오면서 발생한 현상이라 했으므로 구전현상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지속적인 통혼의 영향으로 노란머리와 푸른눈을 지닌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는 진귀한 경험을 한것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