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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발생 위치 | 파주시 문산읍 메디플러스요양병원 일대 |
발생일시 | 2012.9.경 |
유형 | 사기, 부정 수급 → 동업자 간의 단순 분쟁 |
혐의 | -특경가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 |
관할 |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법원 |
피고인 | 최은순[1] |
재판선고 | 제1심 징역 3년항소심 무죄 (확정)상고심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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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2]이 요양급여를 불법 수급했다는 논란.2. 배경
(출처)무혐의서 재수사·실형…조국 사태 후 운명 바뀐 ‘윤석열 장모 의혹’윤석열의 장모 최모씨는 2012년에 주모씨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돈을 투자, 최씨와 다른 주요 투자자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딴 의료재단이 설립됐고, 이듬해에는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이 문을 열었다.
이후 최씨를 포함해 4명의 동업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며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22억 9,0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으며 결국 검찰에서 2015년 최씨를 제외한 동업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동업자들은 이듬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 사건이 다시 조명을 받은 것은 2019년 7월 윤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였다.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한 동업자들과 달리 최씨만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검사인 사위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것. 특히 해당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의 해당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했던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였던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3]
청문회를 앞두고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최씨가 2014년 5월 이사장직을 사퇴하며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장모의 동업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윤 전 총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로 좌천된 상태였다는 점도 이유로 댔고 김진태 의원의 의혹제기는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는 종결된다.
그러나 이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촉발된 조국 사태 이후 범여권이 이 문제를 다시 꺼내들면서 의혹이 재점화됐으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4월 ‘최씨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장모 최모씨등을 고발하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사건이 장기화됐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3. 수사
2020년 11월 24일 이성윤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은 본 건으로 최 씨를 기소했다. 그런데 11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놓고서 기습 기소해 되기도 했다. 한편, 본 건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는 혐의(직무유기의 점)과 김건희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각 불기소처분 하였다. #4. 재판
4.1. 1심
검찰은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차린 것에 추가로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부당하게 타간 혐의를 더해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최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는 어떠한 새로운 증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 진상을 밝혀 나갈 것"이며 "검찰의 급격한 처분에 깊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
변호인은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했을 때 적용, 최씨가 관여한 의료법인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씨는 요양급여를 수령하는데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2021년 1월 1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의 재판 쟁점과 절차 등을 논의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 전 “이 사건은 시작부터 정치적이었고 끝까지 정치적”이라며 “윤 총장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사법제도를 농단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정치적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제출한 증거로 공소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5월 24일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다.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지인은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고 증언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석열 장모 사건 제1심 핵심 정리
이후 검찰이 요양병원 불법 설립 및 운영 관여 혐의, 그리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 2021년 5월 31일,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1년 7월 2일,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여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판결문 전문 이에 장모 최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검찰의 사건 처분이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해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기까지 고압적 질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2021년 7월 2일 의정부지법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벌어졌으며 당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되었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이날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법률신문 기사
재판 후 최씨 측 변호인은 법원이 검찰의 주장만 받아들여 법정 구속까지 했다며, 검찰의 왜곡된 수사 등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최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에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제 주위든 누구든 법이 적용되는 데 늘 공평하고 엄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尹, 장모 실형에 "누구든 법적용 공평" 입장 재확인
이에 최씨는 즉각 항소하였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이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이야기이다. 항소는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때 하는 것으로 검찰이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기에 항소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4.1.1. 관련 기사
4.2. 항소심
2022년 1월 25일,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은 의료재단의 형해화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심 판결을 내린 재판장과 윤석열의 장모 최씨 변호인이 윤석열 후보와 연이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연고 관계가 있음에도 재배당 논의나 기피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 위 기사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담당 판사인 윤강열 판사는 사위인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최씨의 변호인인 유남근 변호사와는 고려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5년[4]을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
검찰은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법원에 이 사건을 상고했다.
4.2.1.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수사 검사들 사직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피고의 사위인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윤석열의 복심으로 알려진 한동훈은 법무부장관으로 인사권을 쥔 후 윤석열 사단을 중심으로 검찰 요직들을 장악했고, 윤석열 장모를 기소한 박순배[5]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를 포함한 윤석열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하나둘 사표를 내기 시작했다. # #4.3. 상고심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930 판결
2022년 12월 15일, 상고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2022도1930) 보도자료
대법원은 검찰의 혐의 증명 부족을 판결 이유로 명시했다.
연합뉴스 :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尹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종합)
뉴데일리:'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윤석열 장모, 무죄 확정… "檢 증명 부족"
MBC : 윤석열 장모 '불법 요양병원' 무죄 확정‥"검찰 증명 부족해"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주관적·객관적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에서의 증명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법률신문
5. 관련 논란
5.1. 보석 조건 위반 논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74)씨가 보석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2021년 9월 9일 최씨는 보석으로 석방됐는데, 보석 조건은 '경기도에 거주할 것,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이었다. 그런데 최씨는 이후 거주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을 이탈해 서울에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보석 취소, 3억 원의 보증금 몰취, 1000만 이하 과태료 부과나 20일 이내 감치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이에 최씨 측은 해당 사실이 보도된 다음날인 10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서울 송파구로 주거지를 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
이에 검찰에서는 보석 취소 청구를 신청하여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에서 검찰의 청구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최 씨는 언론과 유튜버 등의 취재로 인해 본인과 주변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어 피신한 것이고, 거주를 옮긴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
법원은 최은순의 거주지 변경 요청을 허가했다. #
5.2. 강제집행면탈 혐의
민사집행법상의 집행절차를 방해하면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장모 최 씨가 요양급여 환수 및 압류 명령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외손주들에게 양평 땅을 증여하였다는 논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발했다. #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취소되었고, 압류 결정도 해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형사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황운하가 고발한 건에 대해 불송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
[1] 윤석열의 장모[2] 사문서위조등의 재판으로 세계일보등 언론사를 통해 실명과 나이가 공개되었다.[3] 윤석열이 범여권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에는 친여당 성향의 사람들은 과거 윤석열을 비판하는 김진태에 대해 윤석열을 옹호하며 김진태를 비난했으나 이후 시간이 흐르자 김진태의 주장들을 인용한다. 반면 과거 김진태의 윤석열 비판을 옹호했던 친야당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는 김진태의 주장들을 반박하는 중.[4] 2012~17년. 수원지법 2년, 서울중앙지법 3년.[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