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권리행사방해죄 | 강요죄 | 점유강취죄 | 강제집행면탈죄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 개요
強制執行免脫罪본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상세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다,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외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한다.3. 기타
- 일본에서는 면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죄명은 강제집행방해죄(強制執行妨害罪)로 부른다.
- 형사법 관련 시험문제로 대놓고 출제되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민사집행법도 알아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고난이도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