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권리행사방해죄 | 강요죄 | 점유강취죄 | 강제집행면탈죄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 개요
強制執行免脫罪본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
권리행사방해죄 | 강요죄 | 점유강취죄 | 강제집행면탈죄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