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16 14:36:3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진행내역/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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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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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탄핵 심판 / 진행내역
시위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탄핵 청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관련 문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문서 ·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당선 후 · 비상계엄 해제 후)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1. 개요2.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3. 15일4.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5. 17일6. 18일7.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8. 20일9. 22일10.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11.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12. 25일13.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14.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15. 30일16.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헌법재판소탄핵심판 절차의 2024년 12월 진행내역이다.

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14일 -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 19시 24분 김민기 국회사무총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윤재순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에게 탄핵의결서를 전달하여, 이 시각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3. 15일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휴일인 12월 15일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1

4. 16일 - 1차 헌법재판관 회의

  •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여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고, 전자 추첨으로 주심 재판관을 결정하기로 정했으며, 14시에 이미선과 정형식을 수명 재판관[2]으로 정했다는 발표가 공개되었다. 또한 이 탄핵 심판에 대해선 사안이 사안인 만큼 0순위로 재판과정을 진행할 것이라 밝혔고, 12월 27일부터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의견을 토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하였다. 또 심리, 변론까지는 6명 체제로도 진행 가능하다고 밝혀, 최종 선고 전까지는 현 체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당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로 결정했으며, 최우선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으로 내정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및 심판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을 동시에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월 23일~24일에 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쪽으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 국민의힘에선 일정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5. 17일

  • 국민의힘 권성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면서 국회 추천 몫 3명이 없는 6명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3명은 국회 추천 몫이며 임명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개혁신당 역시 권성동의 주장에 대해 재판을 지연시키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 헌법재판소는 "황교안 때 헌법재판관 임명 사례가 있다"며 임명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3] 이는 당시 대통령 추천이었던 박한철 소장이 임기 종료로 퇴임한 후 후임은 문재인 취임 후 임명했지만, 대법원 추천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이선애 재판관은 대법원의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황교안이 임명한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선애 재판관이 임명된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인 3월 29일이며, 국민의힘은 이 점을 들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해 이선애 재판관은 대통령 궐위 상태라 가능한 것이고, 현재는 대통령이 직무정지일 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주장이다.[4] 권성동은 2017년엔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2월에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라고 비판했다.#
  •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다.#
  • 헌법재판소가 1차 변론을 포함한 모든 변론들을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답변서를,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탄핵심판 의견서를 23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게 될 탄핵소추단이 출범했다. # 구성원 중 법조계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참여했고[5], 국민의힘 소속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여야가 조화롭게 참여했던 8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도 여당 몫의 소추위원을 제안했으나 현재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하는 국힘 측에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 16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을 보냈으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관련 문서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으며 특별수송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 등 다른 식으로도 시도한 송달도 완료되지 않았다. 송달이 미뤄지면서 답변서 제출 기한도 늦어지고 있다. #

6. 18일

  • 대한민국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이 임명되었다. 야당의 단독 안건 주도로 23~24일에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의사일정에 반발하여 안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6]
  • 헌법재판소가 내일 첫 재판관 평의[7]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4일까지 탄핵 심판 관련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포고령 1호,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은 권한대행에게 임명권이 있으며, 3명이 모두 임명되고 9인 체제로 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사청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7. 19일 - 1차 헌법재판관 평의

  • 헌법재판소가 10시에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 17인의 변호사로 이루어진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이 출범하였다. # 공동대표에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8]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광범 변호사가 임명되었다. #

8. 20일

  • 국회소추단과 대리인단이 오전 8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5일 째 수령이 거부되고 있다고 밝혔다. # 대통령 경호처 측에서 대리수령도 거부했다고 하며,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23일)에 이 사안을 논의한다.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

9. 22일

  • 야당과 탄핵소추단이 "내달 중순 이전에 본 심리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10. 23일 - 국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보다 탄핵 심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내는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계속 이어나갔으나[9] 이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형사소송법의 '우체에 부치는 송달' 규정 및 민사소송법의 발송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할 것을 19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고, 20일 우편이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발효되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발표했다.(형사소송법 제61조제2항) 이에 따라 예정대로 27일에 1차 변론준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1. 24일 - 국회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천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6인 체제는 불완전하다. 전반적 사안이며 논쟁적 요소이다"라고 밝혔다.#
  • 헌재가 '내란죄 없이 윤석열의 헌법위반 판단 가능한가'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계엄 선포과정에서 위헌 요소를 집중 심리하여 판결하고, 내란 논란은 형사재판에 넘길지 논의한다는 뜻이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인 체제 헌법재판소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것"이라며 3명의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여권 핵심 인사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오후 4시 38분에 나온 보도로는 총리실에서 임명 불가 입장을 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자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었으며, 석동현 변호사를 향해 "공식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2. 25일

  • 헌재가 "6인 체제로도 탄핵 재판과 변론이 가능하다"며 "27일에 예정된 1차 변론 준비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 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대법관 임명은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10]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 또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해도 문제 될 게 없다고 해석했다.#[11]

13. 26일 - 2차 헌법재판관 평의,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4년 12월 27일)
  •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변론준비기일 하루 전인 이날 재판관 평의가 열렸다.##
  •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상정되어 표결이 진행되었다. # 개표 결과 3인의 선출안이 전부 가결되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시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될수도 있다고 말했다. #
  •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여야의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헌법재판관 미임명' 항목이 추가되었다.

14. 27일 - 1차 변론준비기일

  •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에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배보윤 전 헌법재판소 공보관, 배진한 변호사 등 3명을 선임했다. 당초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변호인단에 합류할것으로 기사가 났으나 합류하지 않았다. #
<keepall> 1차 변론준비기일
(JTBC News / 2024년 12월 27일)
  • 첫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으며, 헌법재판소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기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을 추정해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여부, 발송송달 규정 적용의 적법성을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사부재의 원칙은 회기중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중엔 재발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서, 12월7일 표결불성립된 소추안과 12월 14일 통과된 소추안은 각각 418회 임시회기와 419회 임시회기로서 '동일회기'가 아니다. 따라서 법문상 명쾌하므로 일사부재의원칙 위반주장은 펼것같지는 않다.
      참고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내 소수당이 '동일회기'에 같은 안건을 부결되도 계속 반복적으로 냄으로써 의회의사일정지연을 막고자 함이 목적이다. 따라서 동일회기가 아니면 같은 안건을 다음회기에 또 내도 상관없다.
  • 첫 준비기일은 4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
  •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 재판은 일반 재판과 다릅니다. 염두에 두고 심판에 임해주세요."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탄핵심판은 사인간의 민사재판은 물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엄격한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며, 탄핵 심판이 국가 전체의 헌정 질서를 보호함에 목적이 있는 심리임을 의미한다.
  •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
    1.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5. 이들 중 1.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2. 포고령 1호에 관한 부분은 이미 피청구인 측에서도 인정하여 사실로 인정이 되었다. 그렇기에 심판에서는 3. 국회 봉쇄와 국회 활동 방해 행위, 그리고 4. 선거관리위원회 압수 수색 행위에 대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1차적으로 가릴 것이고, 그 사실의 위헌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설령 위헌성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헌법 위배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 될 예정이다.
    6. 계엄군의 전산실 서버 압수수색 시도에 더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휴대폰 압수수색이 추가되었다. 피청구인 측은 핸드폰 압수수색에 관련한 부분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하며, 이 부분은 소추의결서상 소추사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였다. 그러나 정형식 재판관은 ‘전산실 서버 수색과 핸드폰 압수수색은 계엄군의 행위를 '특정'한 것이지 소추사유의 '확장'이 아니며, 이 또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 청구인 측은 “자칫 헌법재판인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 우려스럽다”며 내란죄 항목을 형법 재판이 아닌 헌법 위반에 포섭되어 심판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형법 재판으로서 내란죄에 대한 기존 판례는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에서 찾을 수 있다.

15. 30일

  •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며 3명의 임명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16. 31일 - 재판관 2인 임명

  •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 헌법재판관 회의에서도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여야간의 합의가 확인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그러나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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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겸임[2]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역할을 맡는 재판관[3] 사실 이미 전날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올해(2024년) 12월 중으로 9인 체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인터뷰에 응했기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국회/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신 임명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당시의 논란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탄핵심판이 끝나지 않으면 후임을 임명해 8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 한다는 의견과 후임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신임 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처음부터 검토해야하는 점으로 일정이 길어지므로 7인 체제로라라도 결론 내린 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었다. 실제로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탄핵이 인용되고 후임자를 임명했으므로 이를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인지, 탄핵심판이 종결되었기에 더이상 그 일정에 따른 논란도 무의미해져서 문제없이 임명한 것인지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문제이다.[5] 소추위원장이자 유일한 비법조계 출신인 정청래를 제외한 전원이 법조계 출신이다.[6]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직접 추천한 후보임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조한창 후보자 본인은 이에 대해 임명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7]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모여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했다.[9] 참고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안 가결 다음 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했다.[10] 대법원도 김상환 대법관의 퇴임으로 생긴 공석에 마용주 부장판사가 지명되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과 함께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법관의 임명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지명가능한 3명의 몫을 제외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같다.[11] 원래 대법관 임명의 경우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에 가까우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이미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기에 정식 대통령이 임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대법원도 이 점을 들어 형식적 임명권으로 해석해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하다고 한 것.[12] 그러나 이틀 뒤에 우원식 의장이 공개한 공문에서 보듯 세 후보자 모두 여야합의가 된 후보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후보자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지 않는 행동은 또 다른 위헌적 선례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 최상목 대행 본인 입장에서는 기계적 중립을 지켰거나, 아니면 1명의 재판관 임명을 댓가로 걸고 여야 극한 대립을 봉합해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으나 안타깝게도 야당 입장에선 현 내란 정국에서 비상계엄/내란에 동조하는 여당과의 타협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불발로 끝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