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5 09:37:16

성노예/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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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주의사항
2.1. 왜 21세기 현실에서의 성노예는 불가능한가?
2.1.1. 심리적 비현실성2.1.2. 사회/경제적 비현실성과 비도덕성
2.2. 정말로 불가능한가?
3. 목록4. 관련글

1. 개요

대중매체에서의 성노예에 대해 설명하고 대중매체에서의 성노예가 현실에서 실현이 어려운 이유와 현실성에 관한 내용을 적은 문서

2. 주의사항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제306조 펼치기·접기]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4조 삭제 <2012. 12. 18.> [1]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삭제 <2012. 12. 18.> [2]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76조 또는 제27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__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4조 (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 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 (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 여러 시대에, 여러 집단에서 여러 모습으로 성노예는 존재했으나 20세기를 넘어 21세기에 접어든 현재에 와서 그러한 성노예의 존재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용인하지 않는 도덕적인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며 막고자 하였고, 그렇기에 그들은 위의 법조문과 같은 법률이라는 강력한 지배체계를 만들어 성노예를 타개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사회에 그 해악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대중매체 각지에서 묘사되는 성노예 묘사들은 재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매체 특성상 당연한 일이긴 하나 계속해서 자극적인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 자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오늘날에 와서도 현실에서 성노예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위험을 남긴다. 따라서 본 문서의 본격적 시작 이전에 아래의 '왜 21세기 현실에서의 성노예는 불가능한가?' 문단의 설명을 통해 이러한 위험요소를 타개하고자 한다.

단순히 사람을 납치, 감금하거나 자신의 압도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상황을 잘못되었음을 알아도 쉽사리 신고할 수 없게 만드는 등의 악당들의 사례보다는 동인지나 AV, 포르노 등에서 자극적인 성적 패티쉬로 소비되는 성노예에 대해 주로 다룬다.

2.1. 왜 21세기 현실에서의 성노예는 불가능한가?

2.1.1. 심리적 비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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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에서의 성노예는 주로 성과 거리가 먼 일반인이나 마음속에 마조히즘의 본성을 지닌 골수 마조히스트들을 심리적으로 압도하여 마조히스트의 본능을 깨우고 피학적 자극에 극단적으로 집착하여 기존의 사회적 약속과 21세기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파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성관계와 고문 등의 육체적 단계로 나아가는 행위, 소위 '조교'의 결과로 탄생하게 되며, 대개 제대로 조교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반부터 저항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재미를 위해 제작된 매체에서의 묘사이고, 오늘날 21세기 현대사회에서의 실현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아무리 수사학과 인문학에 통달한 인물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접근한다 하더라도, 매체와 같은 '조교'의 과정을 버텨내는 것은 인간의 심리상태를 감안했을 때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일단 피해자가 조교 끝에 스스로가 성노예임을 자각하기 위해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켜야 할 중요한 것은 성노예로서 강제되는 모든 행위들이 주는 육체/정신적 부담을 견뎌내고, 이에 대해 자신이 느낀 반감을 극복하고 스스로 상대에게 복종을 선택해야 한다.

일단 피해자의 반감에 대한 면을 차치하고, 성노예로서 부담해야 하는 노동은 실로 굉장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지속적인 성교로 인한 극심한 에너지 소모 및 지속적인 반항과 눈물샘/콧물샘 자극으로 인한 피로감, 다량의 체액 배출로 인한 탈수증세 및 반항 시의 체벌 행사 등이 주는 육체적 부담이 대단한 데다 이를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 제공받을 수 있는 식량/식수/치료/휴식 같은 것은 사실상 전무하므로 아무리 '조교'를 통해 성욕의 괴물로 자라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육체적 부담이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로 발전하는 이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가 깨지고 마음속에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즉 상대를 향한 반감이 생겨나고 한 번 생겨나는 순간 계속적인 고통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므로 아무리 훌륭한 조교를 한다 해도 특수한 기술이나 기타 특이사항 등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반감이 쌓여 일어나는 강력한 저항 및 그로 인한 성노예 체제의 붕괴를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적인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인한 반감보다 족히 10배는 강력한 것이 바로 성노예 체제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반감이다.
일반적인 성노예 체제에서 희생자는 상대방의 모든 의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데, 실제 사례를 보면 강력한 권력/폭력과 같은 해결책의 경우 단지 일시적으로 불만을 묵살하는 수단에 불과했으며 성노예가 진심으로 모든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현실의 성노예 희생자들은 지속적으로 권력/폭력으로 압박한다 해도 육체/정신 모두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종속당하며 완벽한 노예로 변모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눈앞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가해자 앞에서 본인의 진심을 숨기며 종속된 척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스톡홀름 신드롬이 발생될 경우 일정 확률로 가능하지 않은가 할 수 있겠지만 해당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스톡홀름 증후군은 대단히 희귀한 상황이며, 무엇보다 상대방이 희생자에게 신사적으로 대했을 때만 성립되는 개념이며 본 문서의 대부분 성노예들처럼 물리력을 동원해 성적으로 종속시키거나 마조히즘 본능을 일깨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에 성노예에 대입하기는 부적절한 개념이다.

키타큐슈 감금 살인사건 경우 그나마 실질적으로 노예라는 개념에 가까울 정도로 피해자들을 성공적으로 통제했는데, 이는 마츠나가 본인 특유의 화술과 통제력 및 일본 특유의 폐쇄적 사회가 조화되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에 가까운 경우로 결국 이 사건도 토라야의 딸의 도주로 발각이 되었고,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상 진범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준코의 협력으로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지게 된 것이다. 결국 처음의 피해자이자 나중의 가해자가 된 준코와 같이 진정으로 성노예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확신했던 인간조차 마츠나가에 대한 반감을 원천 차단시키지 못하고 마츠나가의 체포를 위해 경찰에 적극 협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아무리 철저한 준비 끝에 조성한 성노예 체제라도 영원히 완벽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2.1.2. 사회/경제적 비현실성과 비도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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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를 되짚어 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노예를 두려는 시도와 그 시도가 허무하리만큼 쉬이 성공한 경우는 늘 있어 왔다. 성노예는 문화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각지, 각국, 각 단체에 분명 존재했다. 비현실적인 약물이나 최면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노예로 복종하는 것이 현실로 돌아가는 것보다 낫다 생각할만한 환경을 만들어 희생자를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선 당연하게도 엄청난 권력, 재력, 정보통제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실제로 선사/중세/일부 낙후된 지역의 경우 근대시대까지도 이러한 조건을 갖춰 성노예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했다. 하나의 국가 내지 지역을 지배하는 왕권의 경우 일반 서민들이나 반대파들이 감히 복종하지 못하는 강력한 권력으로서 그 어떤 부도덕한 행위도 다수의 동의만 얻는다면 계속적인 진행이 가능했고, 재력 역시 천인/양인의 재산규모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국고라는 압도적인 재산수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이 없다시피 했기에 정보와 관념의 차단 역시 수월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도래하면서 각국마다 전국민이 주권을 갖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거나, 독재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절대권력을 파괴하는 세상이 왔고, 당연지사로 국가권력이 압도적인 재력을 자유롭게 유용하는 것 역시 어렵게 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성노예를 정상적인 사회와 완전히 통제하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려워졌다. 정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벽 바깥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자신이 살던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믿음을 거스르도록 만드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며, 성노예로 사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정말로 가해자를 따르는 것만이 피해자의 구원이라 믿게 만드는 것 역시 아무리 강력한 복종체계를 구축해둔다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개인적 범죄 차원에서 불가능하므로 탄력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고문과 같은 물리적 통제를 동원해야 하는데, 잘 먹혀들어 학습된 무기력으로 발전하고 영원히 지배층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노예들을 양산하며 세대를 이어간다면야 좋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결국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성노예 체제를 유지하려면 정말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성노예가 스스로의 위치에서 탈피하고자 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며 불안한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또한 성노예 풍습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부도덕한지라 여럿이 모인 집단의 경우 장기화될수록 성노예의 지배자 입장에 있는 내부자들에게도 필히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종교/취향/남녀노소 등의 차이점을 차치하더라도, 결국 상급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린당하는 같은 인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측은지심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류가 진화해가며 기본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당연한 현상이며 그러한 측은지심은 곧 현행 성노예 체제에 대한 의문과 의심으로 직결된다. 성노예를 자유로이 하대할 수 있는 상급계층의 경우 도덕에 대한 학습에 심취하여 스스로에 대해 도덕적 존재로서 실격이라 생각하고 자기비판을 시전하며 성노예 체제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 성노예를 자유로이 소유하지 못하는 하급계층의 경우 사회과학적 측면에 입각하여 사회 피라미드의 최하층의 자신과 그 최하층의 밑바닥을 맴돌고 있는 성노예 계층과 본인이 속한 계급이 통합되는 과정이 반복되며 하급계층의 성노예화가 반복되는 결과가 반복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품으며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성노예라는 개념을 소멸시키는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게 되면서 최상위 계층조차 통제할 수 없는 반대파들이 생성되는 것은 결코 막을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며, 이러한 반대파들이 저항행위를 시도할 경우 이들을 완전히 저지하고 체제를 전과 변함 없이 이어나가는 것은 굉장한 고난이도의 작업인데다 설령 한두 번 이러한 저항의 목소리를 막아내었다 해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혼돈의 반복으로 인한 사회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노예 풍습을 공유하는 집단의 수장으로서 체제를 운용하고자 한다면, 성노예를 비롯한 노예행위 일체를 납득시키기 위해 지역별/인종별/국가별로 차등을 두어 차별대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단히 오랜 시간 동안, 인문학 및 사회과학에 대한 고도의 이해가 필히 요구되는 프로파간다 운동을 통해 '폭력이 가해지는 상대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또한 모든 프로파간다가 그렇듯, 집단 구성원 전체를 만족시키는 모범적인 집단운영을 통해 이러한 프로파간다 행위에 대한 전 구성원의 계속적인 동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 역시 필수사항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일개 범부가 감당할 수도, 생각해낼 수도 없는 과정이며 어마어마한 수고를 필요로 하고 결정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최악의 단점이 있기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수준의 권력 체계를 국지적으로라도 구축하지 않고서는 성노예라는 비도덕한 제도는 운영될 수 없다. 그러니 현대의 개방사회를 묘사하는 매체에서 특별한 과학기술의 존재 등의 설정 없이 일개 범부의 언변과 조련만으로 단기간에 쉽게 형성되고 외부에 의한 발각 없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묘사되는 성노예 운용체계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것인지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2.2. 정말로 불가능한가?

다만 현실에서의 예시가 아직 나오지 않아 그렇지, 지속적인 마약 주입을 통해 아예 인간이 아니게 만들어서 상대가 어떤 행위를 하든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하기는 하다. 실제로 배스 솔트와 같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부터, 고농도의 공업용 용매와 같은 고순도의 화학물질 등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여 심각한 중독상태에 이르른 인물들의 예후를 보면 픽션의 성노예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 야망가 등지에 나오는 최음제들이 상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과 달리 현실의 마약에 중독될 경우 각성 시 상대가 느낄 감정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에 본인이 원하는 플레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만들거나 '☆☆☆님 전용 노예에요옷!'와 같은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것처럼 근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틀이 남아있어야 할 수 있는 행위를 시도할 수 없기에 생체 리얼돌 수준의 단순한 플레이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마약구매 시의 발각 위험이 상당하거니와 마약 자체의 가격으로 인한 지출도 굉장하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 결정적으로 마약중독에 의한 노예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위력의 마약을 투여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단약기간 없이 무한반복한다면[3] 언젠간 떨어진 면역력으로 인한 합병증 감염 혹은 체내 독극물 축적이 발생하여 얼마 못 가고 사망할 확률이 높아 하나의 성노예를 오랜 기간 동안 운용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결국 매체에서와 같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큰 부담 없이 편안하게 존속할 수 있는 성노예 체제는 개인/집단적 차원에 관계없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창작과 현실을 엄연히 구분해야 하는 것이다.

3. 목록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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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래 혼인빙자간음죄의 조문이었다.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8헌바58결정에 의해서 위헌선고를 받아 2012년 폐지되었다.[2] 원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친고죄조항이었다. 원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위 제304조와 같이 2012년에 폐지되었다.[3] 설령 단약을 한다고 해도 금단증상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질병을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마약 약효가 떨어져가는 동안 언제 저항의지가 깨어나 성노예 처지를 벗어나고자 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에 결과는 같다.[4] 김부장을 유인하기 위한 대역이었고, 진짜 림유진은 딸 출산 이후 죽었다.[5] 데이곤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 및 외부인 출신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