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09 01:39:28

서대구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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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external/scstv.co.kr/data_1394000413.gif
정식명칭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브이서대구방송
설립일 1995년 1월 11일
해산일 2017년 4월 13일
업종명 종합유선방송업과 인터넷사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기업규모 중소기업

1. 개요2. 계속되는 재허가 거부와 취소 소송3. 17대 총선 개표방송 당시 오류로 받은 경고

1. 개요

대구광역시 서구를 방송권역으로 하는 케이블방송 사업자. 본사는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에 위치해 있다.
약칭은 SCS진주 서경방송과 같은데, 방송권역이 겹치지 않아서 서로 놔두는듯 하다. 사용은 서대구방송이 더 빠르다.
같은 지역의 티브로드 대경방송에 비해 저렴한 시청료, 지역 기업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다.

홈페이지 운영이 부실해보인다. 지역 뉴스는 둘째치고 방송 채널표조차 나오지 않는다.

2007년까지 온미디어가 절반에 가까운 49.33%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있다. 또, 티브로드 관계사인 KDMC의 주식을 갖고있기도 했는데 티브로드 대경방송과의 관계가 꽤 불편해서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파일:external/kmug.co.kr/th7641sns.jpg
원래 같은 계열이였는지 로고가 현대HCN새로넷방송의 구 로고와 똑같다.

2. 계속되는 재허가 거부와 취소 소송

파일:external/435de8dc15d2053921fa9491ebe7e030919cd676f6e891df2f010b04520961e2.jpg

2009년 12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허가 평가결과 510점을 받아 기준점수 650점을 받은 서대구방송의 재허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자를 부당하게 지원해 방송사업자로서 공적책임 수행에 문제가 있고 2005년부터 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장기 미지급해 방송시장의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 기술적 능력측면에서 방송설비 투자가 부족한데다 특히, 재허가 기간동안 디지털방송을 위한 투자가 전무하고 직원 급여도 연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정 능력 측면에서 2006년 이후 자본잠식 상태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14배로서 재정상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허가 심사에 이사회 의결이 없는 증자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재무 개선 계획도 부실하여 재허가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됐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방통위는 2010년 3월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 공문을 보내 서대구방송에 드라마와 스포츠 채널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대구방송은 "재허가 거부가 부당하다"며 2010년 2월 방송 송출 재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지만 방통위는 여전히 프로그램 공급을 재개하지 않았다.#

결국 2010년 8월 31일 재허가 처분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허가 거부를 하기에 앞서 방송법이 정한 시청자 의견 청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원고(서대구방송)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5년 뒤인 2015년 5월 28일 방통위의 재허가 심사 기능을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동의 기준 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서대구방송에 대해 이견 없이 '재허가 거부'를 의결했다.#
서대구방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했고 #, 2016년 1월 28일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017년 4월 13일 대법원은 서대구방송이 미래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26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허가 거부 처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3. 17대 총선 개표방송 당시 오류로 받은 경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2004년 4월 10일 밤 11시 30분 테스트용으로 준비해둔 특정후보 당선 자막을 45분간 실수로 내보냈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진술을 들은 결과,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인정됐고 서대구방송 측이 방송사고 후 지체없이 3일에 걸쳐 사과와 정정방송을 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