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01 13:38:19

미래교육자치위원회


1. 개요2. 조직
2.1. 위원장 및 부위원장2.2. 고문2.3. 자문위원2.4. AI교육대책본부2.5. 대학교육본부2.6. 미래학교교육본부2.7.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2.8. 평생교육본부2.9. 문예체교육본부2.10.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2.11. 교육부개혁본부2.12. 학생건강안전본부2.13. 교권보호본부2.14. 학부모소통본부2.15. 학교지역거버넌스본부2.16. 교육회복·정상화본부2.17. 특수교육본부
3. 활동내역
3.1. 정책제안서
3.1.1. AI 전문교사제3.1.2. 서울대 10개 만들기3.1.3. 대학 통합3.1.4. AI 교과서 폐지3.1.5. 고교학점제 절대평가화3.1.6. 특목고·자사고 폐지3.1.7. 교원 정치활동 보장3.1.8.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대책3.1.9. 헌법·금융 교과서 제작3.1.10. 사교육 문제 해결3.1.11. 지방교육자치3.1.12. 부교육감 추천 방식 변경3.1.13. 교사 활동 면책3.1.14. 교장-교감 동반공모제·제2교장제3.1.15. 국가교육위원회 권한 강화3.1.16. 대학법 제정3.1.17. 교육과정 특색학교3.1.18. 직업교육 체게 정비
3.1.18.1. 교육부 개편
3.1.19.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3.1.19.1. 노년 인생대학3.1.19.2. 평생학습기본법 제정3.1.19.3. 평생학습기금

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5년 5월 15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교육정책 싱크탱크.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 조직

2.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안민석
수석부위원장: 방현석
부위원장: 김정호, 박백범, 원성수, 허승준, 홍덕률

2.2. 고문

고춘식, 곽노현, 김병우, 김부겸, 김상곤, 김명호, 김왕복, 김진경, 김진표, 김철민, 도종환, 민병희, 박거용, 변재일, 유기홍, 유성엽, 유은혜, 이부영, 이석문, 이수호, 이종걸, 이해찬, 장만채, 장휘국, 전성은, 조희연, 지병문, 차정인

2.3. 자문위원[1]

강경숙, 강득구, 강민정, 고민정, 김문수(1968), 김병욱, 김준혁, 김태년, 김해영, 문정복, 민형배, 박경미, 박광온, 박성준,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배재정, 백승아, 서동용, 서영교, 손혜원, 신동근, 전재수, 정을호, 조승래, 진선미, 최재성

2.4. AI교육대책본부

AI교육대책특위위원장: 이찬규 중앙대학교 교수
본부장: 이찬규, 임재권

2.5. 대학교육본부

대학교육특위위원장: 유원준사단법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
본부장: 김종영, 김희연, 유흥명, 유원준

2.6. 미래학교교육본부

미래학교교육특위위원장: 김대현 부산대 교수
본부장: 김대현, 장준호

2.7. 지방교육소멸대책본부

지방교육소멸대책특위위원장:홍창남 전 부산대 부총장, 강삼영 전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본부장: 강삼영, 장인봉, 홍창남

2.8. 평생교육본부

평생교육특위위원장: 양병찬 공주대 교수
본부장: 양병찬

2.9. 문예체교육본부

문예체교육특위위원장: 김경범서울대 교수, 김유겸서울대 교수
본부장: 김경범, 김유겸, 이동렬

2.10.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입시 및 사교육대책특위위원장: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본부장: 구본창

2.11. 교육부개혁본부

교육부개혁특위위원장: 김규태 전 서울시 부교육감(현 전북대 석좌교수), 박거용 전 상명대 교수
본부장: 김규태, 박거용

2.12. 학생건강안전본부

학생건강안전특위위원장: 이동현평택대 총장
본부장: 이건, 이동현

2.13. 교권보호본부

교권보호특위위원장: 김성근전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본부장: 김성근, 이장원, 하동준

2.14. 학부모소통본부

학부모소통특위위원장: 김유임전 대통령실 여성가족비서관
본부장:백소련, 이선근

2.15. 학교지역거버넌스본부

학교지역거버넌스특위위원장: 김용련한국외대 교수, 안광률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본부장: 김용련, 안광률, 윤재한

2.16. 교육회복·정상화본부

교육회복·정상화특위위원장: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대표
본부장: 김명환, 이윤경

2.17. 특수교육본부

특수교육특위위원장: 김기룡 중부대 교수
본부장: 김기룡

3. 활동내역

3.1. 정책제안서

3.1.1. AI 전문교사제

위원회는 정책 제안서를 통해, AI 활용 교육을 담당할 전담 교원을 계약직으로 임용, 별도 직군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전문교사제’ 도입을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건의했다.

현재 대부분의 AI 교육은 기존 교사들이 연수를 통해 담당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현직 교사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교사를 재교육하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하는 데다 효과성을 자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데 비해, 교사들의 AI 이해 수준은 ‘활용’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다.

위원회가 제안한 전문교사는 AI 교육을 위한 지식 수준에 따라 1급(초등학교), 2급(중학교), 3급(고등학교)으로 구분된다.

일정 수준의 AI 역량을 가진자를 테스트를 거쳐 선발한 뒤 9학점 내외의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이 부여하는 방식이다. 전문대 졸업자나 AI 관련 실무 경험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교사는 교육청 소속의 계약직 교원으로 임용되며, 한 학교에 상주하거나 여러 학교를 순회하며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방안을 제안한 이찬규 중앙대 교수는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약 1만 2000개인데, 학교당 1명만 배치해도 1만 2000명의 교사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AI 수업의 공백을 메우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인재 양성 기반을 다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AI 전문교사 도입 방안은 연구자 차원에서 제안 된 내용이어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3.1.2.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주목받은 이재명 후보의 교육공약이다. 지역거점국립대 투자를 강화해 서울대 같은 대학을 9개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중심의 ‘대입 병목’을 해소하면 주요 대학의 지위독점이 약화되고 사교육도 줄어들며 궁극적으론 지역불균형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정책 목표가 담겨 있다.

제안서에는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정부 지원) 교육비를 서울대의 70% 수준으로 상향하고, 거점국립대 중심의 구조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며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대학명칭을 변경(한국 1대 등 검토)”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3600억 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지원해 우수 교원 유치 및 시설 보완, 거점국립대 중심으로 전국 10개의 연구 중심대학 육성 등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연간 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3.1.3. 대학 통합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지역 통합형 캠퍼스'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지역 통합형 캠퍼스 구축 및 대학 지역 통합형 공동 운영, '라이즈 체제' 개편안 등 대학 통합을 골자로 한 제안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학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유출과 재정난, 교육 여건 악화가 겹치며 지역 소멸 위기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 간 통합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프랑스의 COMUE 사례처럼 지역 대학을 공동체로 묶어 공동학위와 자원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책 제안은 인접 대학 간 연합 캠퍼스를 구성해 학과를 통합·특성화하고, 공동 학사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점·학위 공동인정을 추진하며, 생활비·주거비 등 실질 지원으로 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경오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대학의 중복 투자 방지, 행정비용 절감 등 재정적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대학 전체의 경쟁력과 질 제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자 지방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대학 통합과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다. 소규모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연합·통합해 역량을 집중하고, 학사·연구 인프라를 공유하는 '지역 통합형 캠퍼스' 모델이 핵심 구상이다.
이번 제안서에도 지역거점국립대학 중심의 구조조정과 통합을 골자로 구상안이 담겼다. 위원회 입시및사교육대책본부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지역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과 통합이 필요하다"라며 "서울대 또는 한국대로 대학 명칭을 변경해 '한국1대''한국2대' 등으로 칭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연차별로 1년차 국공립대 재정 지원을 시작으로, 2년차에는 재원 기반을 마련할 '대학네트워크 구축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뒤 3년차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본격 가동, 5년차에는 사립대까지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을 통해 고등교육 개편의 외연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3.1.4. AI 교과서 폐지

AI 디지털교과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서책형 중심 체제보다 막대한 비용이 들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교육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를 개정해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3.1.5. 고교학점제 절대평가화

3.1.6. 특목고·자사고 폐지

위원회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다시 일괄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들 학교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개정해 부활시켰던 것을 또 되돌리자는 뜻이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근거를 위해 개정했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연차별 계획 및 소요 예산도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1.7. 교원 정치활동 보장

유·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도 전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정당법 제22조의 당원자격을 유 초등등교 원과 대학교원을 동일하게 개정하고, 근무 시간 외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3.1.8.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대책

초등 저학년(1학년~3학년) 학생 간 발생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적 조치를 통해 우선 처리하도록 학교 학폭위 회부는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교육적 처리 기본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3.1.9. 헌법·금융 교과서 제작

위원회는 사회통합을 위해 '헌법 교과서 제작 및 중·고등학교 교육에 활용(안)’과 ‘학교기반 금융교육 활성화(안)’을 각각 내놨다.

헌법 교과서 정책안의 연차별 계획에 따르면 △교과서 및 수업 모형 개발(1년 차) △선택과목 지정, 교사 연수, 중학교부터 시범실시(2년 차) △중ㆍ고등학교 전체로 확대(3년 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책제안 내용은 중고등학생용 수준별 교과서 개발, 교육청 선택과목 지정 및 수업 모형 개발, 헌법 교육 교사 육성 등이다.

정책 제안자는 "사회 양극화와 극단적 대립이 점차 심화되면서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 육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헌법 교과서 개발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해당 정책 기대효과로는 사회 통합 공감대 형성, 학생의 토론 능력 및 글쓰기 능력 향상, 헌법적 가치의 내재화,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과 수호 고취, 비판적 사고력과 실천력 확보로 한국형 민주시민교육 모델 제시 등을 내놨다.

위원회는 금융 교과서 개발도 정책으로 제안했다. 금융 교과서 개발을 통해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 교육 활성화 정책안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금융교육 과정 체제 및 편제 마련, 금융 교과서 및 교재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과 학교자율시간 금융교육 추진, 교사의 금융이해력 신장을 위한 재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마련 등이 기재돼있다.

연차별로는 올해는 사업 및 예산을 검토한 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초, 중, 고 단계적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 실현으로 변화될 기대효과로는 미래 경제시민 육성, 경제적 독립과 자유를 추구할 수 있는 미래 시민 육성, 금융교육 교육과정 체제 및 편제 구축 ,교사의 금융이해력 및 금융역량 강화 등이 언급됐다.

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원회의 성격인 별도기구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역할을 이어받아 해당 정책안들을 살펴보고 정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1.10. 사교육 문제 해결

입시와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실 산하에 교육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해 관련법인 ‘교육불평등 해소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4세 고시’ 근절을 위한 영유아 인권보장 입법 및 유아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에도 나서 학교급을 넘어서는 사교육 상품을 규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설립에도 나선다. 사교육 관리·감독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할 기구로 기존 교육부 사교육대책팀보다 격상된 방안이다.

위원회는 “교육부 산하의 비교육적·불법적 사교육 관리 감독을 위한 센터를 설립해 사교육 경감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3.1.11. 지방교육자치

지방 교육자치에 걸맞게 분권형교육시스템을 구축한다. 우선 교육부의 사무 중 국가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이관할 수 있는 사무를 우선 위임한다. 초중등 교육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고등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한 부서를 신설한다.

3.1.12. 부교육감 추천 방식 변경

위원회는 제안서를 통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추천 방식으로 대학 사무국장이 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 관료의 사무국장 직접 임용을 배제한 것이 사실상 부활되는 셈이다. 그간 부교육감은 교육부 출신 일반직 관료들이 임명돼왔다.

제안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정책제안 내용에는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해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3급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거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임명한다”면서 “사무국장 임명 시 부교육감 절차 준용 조항(을) 신설한다”고 기재돼있다. 이어 이에 대한 추가 설명으로 "부교육감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3.1.13. 교사 활동 면책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교육감이 법적·행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교육정책 제안서를 통해 ‘교육감 법적 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미래교육위는 “서이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나 민원에 대한 법적 책임은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활동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이는 학교 교육력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초 일부 교사들이 체험학습 인솔을 거부한 사례도 이러한 불안감에서 비롯됐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현재는 교육청이 교사의 민형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긴 하지만, 교사 개인이 여전히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심리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책임을 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교원지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교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불법행위가 재판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면책 논란은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무조건 송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3.1.14. 교장-교감 동반공모제·제2교장제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학교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교장-교감 동반공모제와 제2교장제(사회협력교장제) 도입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제안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리더십 및 돌봄·방과후 교육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위원회는 현재 일부 학교에 도입된 교장공모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공모에 응시한 교장이 함께 일할 교감을 지명해 동반으로 공모하는 '교장-교감 동반공모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공모교장이 학교 개혁을 주도하려 해도, 기존 승진제로 임용된 교감과의 협업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며 "동반공모제를 통해 학교 리더십의 실행력을 높이고, 경직된 교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기존 교장 외에, 방과후학교와 돌봄 등 정규수업 외 활동을 전담하는 '제2교장(사회협력교장)' 제도를 초등학교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제2교장은 교사 자격을 지닌 사회협력 전문가를 계약제 또는 기간제로 임용하며, 대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소규모 학교는 겸임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일부 학교에 운영 중인 '늘봄실장' 제도를 제2교장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미래교육위는 "정규교장이 정규수업과 학교 운영을 책임지는 반면, 제2교장은 돌봄, 방과후 활동, 학교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등 비정규 활동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인건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 및 인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1.15. 국가교육위원회 권한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권한도 강화된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외에도 기초학력 보장, 교육 형평성 개선, 교육청 간 업무 조정 등의 기능을 맡게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기능을 통합한 ‘한국교육연구원’(가칭)을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두고, 정책·교육과정 연구 중심의 기관으로 개편한다. 반면 사업 집행 기능은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정책원’(가칭)이 맡도록 분리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하며 시민참여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별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었다. 또한 국가교육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한 바 있다.

3.1.16. 대학법 제정

위원회는‘대학법’을 제정해 대학의 법적 지위, 거버넌스, 재정지원, 자율운영 권한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교육부가 아닌 고등교육 정책 전담 기구(가칭 고등교육위원회)에서 국가고등교육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3.1.17. 교육과정 특색학교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교육과정 특색학교’로 전환해 지역의 특색과 산업을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특색학교는 교육과정의 50%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1.18. 직업교육 체게 정비

제안서에는 ‘고특회계 연장 추진’ ‘직업교육 재정 항목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특회계는 올해 12월까지 지원되는 ‘특별회계’로 그동안 ‘한시적 지원’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나타났다. 앞서 고특회계는 일몰을 앞두고 연장이 반복됐는데, 교육계에서는 이로 인해 장기적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기 어렵고, 단기적인 사업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 고특회계에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예산 비중이 적은 점도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제안서에는 직업교육을 독립된 재정 항목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교육 예산을 고등·평생교육과 분리해 중등·고등·산업연계, 성인재교육 등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정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직업교육 재정지원과 법제도 정비를 주제로 정책을 제안한 이병규 한국고등직업교육연구소장은 “직업교육과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려면 관련 법을 제정해야하고,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고특회계 연장뿐만 아니라 연장 이후 직업교육 별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산업체 간의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원, 기자재도 필요하고 현장실습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을 대학특성화고 혹은 산업체가 부담하기에 부담이 있다. 국가가 장려하는 만큼 일정 부분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안서에는 직업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등교육법전문대학을 지역 내 평생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규정하고 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서 법적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고등교육법을 ‘전문학사-전공심화-전문기술석사’의 전문기술인재 양성 경로를 명시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분산된 직업교육 체계를 하나로 통일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기 위해 직업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병규 소장은 “직업교육 개념이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국가에서 고숙련기술인재, 중소기업핵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대학에 요구하지만, 이러한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직업교육 기반이 없는 셈”이라며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와 산업계 요구를 교육과정에 보다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 교육 단계별 교육과정, 직업교육 행·재정 지원 내용의 근간이 되는 직업교육법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직업교육과 인력 양성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직업교육법이 제정되면 학령기 인구, 성인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입학자원에 맞춰 개별 학습자의 생애주기별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소장은 “최근 유턴 입학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성인학습자다. 일반대학 졸업 후 입학한 경우가 많아 국가장학금 지원에 제한이 있다”며 “성인학습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성인학습자는 직업전환, 창업 등 대학에 온 목표가 뚜렷한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3.1.18.1. 교육부 개편
이 밖에도 인력양성과 평생·직업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제안서에 담긴 ‘국민 전생애 지원 관점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에서 “대학이 현재 인재 양성과 학술, 연구개발 등의 두 개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지원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100세 시대에 맞춰 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 역량 개발이 필요한데, 직업훈련과 고등교육고용부교육부 등으로 분리돼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제안서에는 교육부의 ‘학술’ ‘인재양성’ ‘평생교육’ 기능과 과기정통부의 ‘R&D 인재양성’ 기능, 고용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거버넌스 개편 핵심은 생애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유연한 시스템 구축에 있다. 제안서에는 교육부가 정규 교육기관의 교육을 중심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기관・장소・방식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교육 지원체계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국민 전생애 지원 관점의 교육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안한 김문희 한경국립대 산학협력중점교수(미래교육자치위원회 교육개혁본부 부본부장)는 “직업훈련,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부, 고용노동부여러 부처에서 나눠져서 시행되고 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각 지원 프로그램을 부처별로 확인해야 한다”며 “수준별 초급, 중급, 고급 직업교육과 기관별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인재 양성부터 개인의 역량 계발과 산업 발전에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3.1.19.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미래교육자치위원회의 정책 제안서에는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겼다. 컨트롤타워는 이재명 정부의 ‘전 국민 평생학습 보장’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처’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트롤타워는 정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기능을 총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평생교육은 여러 부처와 연관되고,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동안 평생교육 관련 정책은 교육부, 고용부, 과기부, 문체부, 중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로 인해 사업 중복은 물론, 예산도 중복 투자됐으며 일자리 지원 정책 등 다른 사업과 연계도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주 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은 “지금처럼 각 부처가 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양한 사업에서 예산이 사용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교육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평생교육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평생교육정책위원회를 ‘국가평생교육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국가평생교육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평생교육 정책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평생교육-일자리-삶을 연결해주는 기능을 한다.

한광식 전문대학평생직업교육협회 사무총장은 “새 정부에서 평생교육이 확대되려면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구축돼야 한다. 현재 평생교육 관련 예산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중복 투자가 발생한다”며 “싱가포르처럼 고용과 교육 기능이 통합된 정부 부처 모델이 이상적인데 참고해 볼만하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기능도 확대해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3.1.19.1. 노년 인생대학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시니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년 인생대학’을 제안했다. 인생대학을 기존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대학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기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인생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문대학의 98% 일반대학의 73%가 사립대학이다. 재정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정부 지원이 있어야 대학의 인생대학 참여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모델로 개발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형 평생교육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다만 노인 대상 학과가 있는 대학부터 시범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사무총장은 “성인학습자 학과나 노인 대상 학과가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 지역 특성화에 맞는 교육모델을 개발해 내려줘야 한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 다르다”며 “컨트롤타워에서 교육 목표와 지원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니어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이재주 회장은 “노인을 단지 복지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전문 인력으로 보고, 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지역과 나누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평생학습을 학교교육, 직업훈련과 연계하는 ‘전 생애 학습 체계’로 구현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평생학습 보편화를 위한 법적 토대인 셈이다.
3.1.19.2. 평생학습기본법 제정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평생학습의 진흥과 협력을 위한 기본법률(가칭, 이하 평생학습기본법)’을 제정해 정책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평생교육법」은 성인교육과 지역 평생학습 전달 체계가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교육법(가칭)’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회장은 “현행 평생교육법은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문에 초·중·고 학생이 정규 과정 외에 받는 평생교육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OECD 기준으로 보면 학교교육도 평생교육의 일부다. 교육대상이 아닌 ‘학습 기회’ 중심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 평생교육법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이 문장 때문에 교육대상으로 성인만 생각한다”며 “이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국민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며, 그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기본법”이라고 덧붙였다.
3.1.19.3. 평생학습기금
전 국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래교육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교육부 전체 예산 가운데 평생교육에 직접 투자한 비중은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재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단계적으로 ‘보편적인 평생학습 참여 비용 지원제도’로 확대 개편해 전 국민의 기본학습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25세 이상 인구가 80%를 넘는 시대에, 제도권 교육에만 예산이 투여되는 건 큰 문제다. 학교 교육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평생학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짚었다.
[1] 전현직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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