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21:17:56

교직과정

교직과에서 넘어옴
교과목 이수구분
주전공 심화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교직과정 교양필수/교양선택

1. 개요2. 교직과목의 종류 및 특징3. 문제점
3.1. 부실한 과정3.2. 정원 문제
4. 의견 및 전망5. 교직과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교직과목
5.1. 교직과정으로만 교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직
6. 교직과정을 이수한 유명인

1. 개요

일반적으로 교직과정(敎職課程)이라 하면 학부과정에서 사범대를 제외한 일반 학과에서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구성한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 교직이수라고도 한다. 특성화고 과목(직업 탐구) 포함 일부 교과는 사범대에 학과가 없어서, 오로지 교직 과정으로만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지간한 대학은 교직과정을 갖추고 있다. 사범대가 없는 대신에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 등 교직과정에 빵빵하게 투자하는 경우도 있으나(연세대학교 등), 최근에는 교원양성기관평가로 교직과정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1]

2. 교직과목의 종류 및 특징

교직과목
Teaching Subject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bgcolor=#00B5E3> 교직 과목
(22학점)
교직 이론
(12학점)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교육경영 · 생활지도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 소양
(6학점)
특수교육학개론 · 교직실무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생지상] ·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 실습
(4학점)
학교현장실습 · 교육봉사활동
관련 문서 교직과정 · 교육대학 · 사범대학
[생지상] : '생활지도와상담'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르면 ‘생활지도와상담’ 과목이 학교폭력예방 관련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면 교직소양으로 인정 가능하다.
[디지털] : 24학년도 입학자 이후부터 적용되며,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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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목은 '전공'이나 '교양'에 해당하지 않고 '교직'으로 묶어 분류된다. 교직은 다시 '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으로 세분화 되며, 이 조건은 대학별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을 따르게 되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의 교육과정이 똑같다.
  • 13학번부터 교직 22학점, 교직 인성검사와 심폐소생술 실습 2회가 필요하다.
  • 16학번부터 성인지 교육을 2회, 21학번부터 4회를 받아야 한다.
  • 전공의 기본이수과목 21학점과 교과교육학 8학점을 포함하여 교직이수하는 학과의 전공 5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2]
  • 특수교육의 경우, 중등특수교육과에 입학해서 자격증을 얻고 싶다면 무조건 복수전공을 해야한다. 다만, 특수교육으로 입학한 경우에는 복수전공 기준보다는 조금 낮아서, 기본이수과목, 교과교육학을 포함하여 최소 38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대학에 따라 정규기준대로 50학점까지 늘릴 수 있다. 일반과에 들어가서 특수교육으로 복전하고 싶다면 42학점을 들어야 한다.
  • 교원 자격증 2급을 얻기 위해서는 교직 22학점의 대학별 백분위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전공과목은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 보건을 제외한 정규수업이 존재하는 교과의 경우, 교과교육론 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교과교육론은 수업을 하는 전략이나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 교육론/교재연구 및 지도법/논리 및 논술로 이루어져 있다. 당연히 교과별로 수업 전략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국어교육학, 수학교육학 등과 같이 나뉜다. 비교과는 그냥 직무영역 50학점만 듣는다.
  • 영양/보건교사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시에 특정 자격이 필요하다. 영양교사영양사, 보건교사간호사 면허가 필요하다. 사서교사는 따로 사서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정규 문헌정보학과/공주대 문헌정보교육과를 졸업만 하면 바로 2급정사서가 나오기에 100% 가지고 있을것이다.
  • 교직이론 : 교직이론의 임용시험 교육학 시험범위는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제외한 전부이다. 6과목(12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학개론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교육사 교육방법교육공학
교육행정경영 생활지도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교직소양 : 임용 출제범위는 아니나, 자격증을 얻을려면 모두 이수해야 한다.
특수교육학개론 교직실무 디지털 교육[3]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4]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이수. 교육봉사는 60시간 이상의 교육관련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하면 수업 없이 2학점을 인정받는 형태이다. 학교현장실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생실습이며, 2주당 1학점씩이다. (시간으로 환산 시 80시간당 1학점) 다만, 대학에 따라 4주짜리 교생실습을 두 번 나가서 (교원대라던가..) 4학점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자격증상 필수요건은 주전공으로 한번만이다.
  • 교직이수 정원은 해당 일반학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교사가 부족한 시기에는 신청하면 100% 교직이수를 할 수 있었다가 1982년부터는 정원의 최대 30% 범위로 줄고, 2008년 신입생부터는 최대 10%, 2017년 부터는 5%까지 줄였다. 교직과정에 선발될 수 있는 우선요건은 성적이기 때문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라도 1학년 성적을 중요시하게 보게 됐다.
  • 비사범대 교직이수는 해당 학과로 신규 입학하여 그 학과를 제1전공(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시기 전후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교직이수가 있건 없건 간에 타 학과에 적을 두고 교직이수가 있는 학과를 복수전공해도 교직이수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교직이수를 하고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타 사범대생과 동일하게 사범대를 복수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졸업하게 되면 자격증을 두개를 가지게 된다
  • 성적의 기준은 매번 변하나 대부분 C+이상만 받으면 교원자격증 발급에 발목을 잡힐 일 없으며, 그 외의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인적성검사, 마약검사 등 정권차원에서 자꾸 뭐가 하나씩 늘어난다.

3. 문제점

3.1. 부실한 과정

이것이 부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 대표적으로 사범대가 없는 학과의 교직과정이다. 대부분의 특성화고 과목, 마이너한 과목들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과교육론 수업을 전공자가 담당하지 않고, 비슷하지만 뭔가 다른 영역의 전공자가 담당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일본어교육론을 영어교육론 전공자가 강의할 경우, 가르치는 사람이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를 파악하기 힘든 만큼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수업을 듣는 교직과정 이수자가 받는다.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강의자가 와도 비슷한 문제가 벌어진다. 예컨대 일본어교육론을 일본어학 전공자 혹은 일본문학 전공자가 강의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대부분의 마이너한 과목은 이러한 현실이다. 마이너한 과목은 정원이 100명이 당연히 넘지 못하고, 심지어는 10명~ 20명 정원이지만 1~2명만 수강을 하는 것과 같은 경우 있는데 그 1~2명을 위해서 교수를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5]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일부 교수는 수업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그저 교재를 읽어주기만 한다. 말 그대로 국어책 읽기급의 책 읽어주는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여러 학문 분야가 혼합된 과목의 교육도 문제가 된다. 가령 일반사회를 예시로 들자면, 일반사회는 정치학, 법학, 사회학, 경제학, 문화인류학, 경영학, 교과교육론으로 구성되는데, 이쪽 교직과정 학생은 저 중 어느 한 가지 전공이며 따라서 나머지 분야까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은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있는 것만 배우게 되고 없는 것은 대충 때운다. 이 결과로 일반사회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어딘가 모자란 교육을 받게 되고, 언젠가는 모자란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별도로 학습[6]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한다.

참고로 이 문제를 임용고시가 아닌 학교현장에서 보면 중학교 과학이 대척점에 있다. 과학과 교사들은 물화생지로 임용을 치는데 중학교로 발령하면 자기 전공과목 아닌 다른과목을 따로 또 독학해야 한다.[7]

3.2. 정원 문제

시대가 변하고, 충분한 교사 공급이 완료된 21세기의 관점에서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의 대량 양산으로 이어졌고, 2000년대~2010년대 들어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인기 상승과 함께 극심한 임용 경쟁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교육부는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교직과정의 신규설치를 가급적 불허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또한 교원양성기관평가 등을 실시하여 교원자격증 발급 인원을 억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2010년의 경우 교원양성기관평가 교직과정 평가 결과로 전부 C~D 판정 및 합격률 4%의 결과를 받았다. C등급은 20% 감원, D등급은 50% 감원을 통해 교직과정을 감축하였다.

5주기 이후의 자세한 내용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그 이전 주기의 자세한 내용은 교원양성기관평가 참조.

4. 의견 및 전망

  • 완전한 교직과정의 폐지
    • 말 그대로 교직이수 과정의 완전한 폐지를 말한다. 사범대에서 배출하는 교원자격자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사범대에서 배출하지 못하는 교직과목들이 있어서 이는 불가능하다.
  • 사범대에서 획득할 수 있는 교직과정은 폐지하지만 사범대학에 없는 교과 혹은 비교과 과목만 존치하도록 하는 옵션
    • 특정한 면허를 요구하는 과목(보건교사). 이건 의료인인 간호사의 고유 영역이자 간호대학에서만 선발할 수 있다. 사범대학에서 양성할 수 있는 교사는 교직이수를 없애고, 이러한 비교과 계열만 교직과정으로 선발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특성화고등학교 전문 교과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과목은 교직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해결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비교과 과목의 교사도 없애고 관련 교직이수도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이와 같은 부분은 비교과 과목, 그와 관련된 제도를 비판할 때 자주 들고 나오는 부분으로 교직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서, 상담사, 영양사, 간호사 면허·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괜히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교사를 만들어서 지원자에게 기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더해 교원자격을 추가로 요구하게 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 반론1 : 보건교사는 이전 양호교사 시절처럼 보건관리자만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창체 시간에 17차시 보건 교과의 수업을 하는 게 일반적이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보건간호계열에서는 교과 교사와 다를 바 없이 수업을 한다. 더군다나 보건실에서도 단순 응급처치만 하는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건강상담 및 학생 지도가 이루어지므로 보건교사는 비교과 교사 중에서 교사로서의 당위가 높은 편이다.
      • 반론2 : 전문상담교사 역시 학폭, 자살예방 등 학생 지도에 있어 기대가 높고 교사 자격을 갖고 개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직능범위나 상담의 책임감이 달라지며, 학생의 생기부 개입 등 교사로써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업무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존치 의견이 있다.[8] 역시나 사서교사영양교사는 존치 의견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다양한 예상이 존재하며, 정부의 교원 정책이 바뀔 때 어떠한 방향이 제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전면 폐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다만 현 대한민국의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볼 때 어떤 방향으로든 양성인원의 규모가 축소될 것은 확실하다. 현재 교육부에서 교직정원 감축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많은 학교들이 이미 교직과정을 점차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사실상 전면폐지수준의 인원감축도 충분히 예상해 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021년 12월 기준으로 공통과목에 대한 교직이수와 교육대학원의 교직자격증 발급 과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는 교육부의 발표있었다. 대신 전문, 특수 과목에 대한 교직이수는 최대 3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공통과목에 속하는 과목들이 현재 중학교와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이고, 상당수의 학교들의 이들 과목에 대한 교직이수과정을 운영했던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교원양성은 사범대가 전담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5. 교직과정으로 받을 수 있는 교직과목

사범대학/전공 항목 참고.

5.1. 교직과정으로만 교사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직


사서교사 자격도 과거에는 문헌정보학과 교직이수로만 따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국내 유일)에서 사서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제외되었다. 종교교사 역시 과거에는 신학과, 불교학과 교직 이수로만 따 낼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기독교교육과에서 종교교사 자격을 부여하는 학교들(고신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안양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이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국어교사도 과거에는 중어중문학과 교직이수로만 따낼 수 있었으나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한국교원대학교에 중국어교육과가 신설됨에 따라 교직이수가 아니어도 가능해졌다.

6. 교직과정을 이수한 유명인



[1]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교사지원자가 초과 공급이 되어 중등임용 경쟁률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으니 교육부가 조절 하는 것이다. 물론 교직과정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사범대 및 교직이수 정원이 전반적으로 감축되고 있다. 현재 교직과정의 연도별 승인정원은 2015년 8,709명, 2019년 5,365명, 2020년 5,155명, 2021년 4,951명으로 빠르게 줄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반과목(국영수 등) 교직과정을 폐지할 계획이 있다. 기사1[2] 단, 과목 특성상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문화인류학과 등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반사회 같은 경우, 교직이수하는 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의 전공 과목이나 교양 과목이 기본 이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기본 이수 과목 이수로는 인정되나, 전공 50학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어서 교직이수하는 학과의 다른 전공을 들어서 어떻게든 50학점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반사회’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인 행정학과 학생이 ‘일반사회’의 기본이수과목인 ‘경제학개론’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나, 경제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경제학개론’(3학점)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에는 포함되나, 전공과목 50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다. 그러므로 3학점을 추가로 전공과목을 더 이수해야 한다.[3] 인공지능 교육도 포함되며, 24학번 이후부터 적용된다.[4] 학교에 따라 교직이론 중 하나인 '생활지도와상담'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교원양성기관 업무편람에 따르면 ‘생활지도와상담’ 과목이 학교폭력예방 관련내용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하면 교직소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한다.[5] 참고로 이 과목들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개설되는 과목으로, 학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성비가 최악인 과목이다. 따라서 100% 외부에서 강의자를 초빙해온다.[6] 교직원이 아닌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하도록 한다던가, 일지를 기반으로 만든 내용물을 매뉴얼로 만드는 것은, 현장에서는 흔한 일이다.[7] 아니면 서로 상의해서 같은 과학과 교사에게 방과후에 과외 형식으로 배우거나 한다. 예를 들어 본인이 현직 물리교사인데 화학을 독학해야 할 때 같은 학교에 재직중인 현직 화학교사화학을 가르쳐주고 본인은 화학교사에게 물리학을 가르쳐주고 하는 셈이다. 물론 대졸까지 나와서 중학교 과목을 못하는 선생님들은 거꾸로 매달아놔도 그정도 기본적인 실력은 나온다. 고등학교 통합과학이라면 모르겠지만.[8] 현실은 최초 도입할 시기에 이 때문에 수업을 하고싶지 않고, 그렇다고 교육청의 장학사로 전직에 성공하지 못한 선생님들이 수업 안한다고 상담교사로 우르르 넘어갔다. 전문상담교사가 있는경우 학생, 인성부장이 하던 각종 학교폭력 관련 기관과의 연락업무를 전문상담교사한테 넘겨버리기 때문이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등에는 100% 필수 참석하게 된다. 결국 수업은 안하게됐지만 속칭 교내 금쪽이들 전부 싸그리 담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보통의 교사들과 달리 학교 내부에 있는 시간보다 경찰서 등 외부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자주 있을 정도. 게다가 공무원의 경우 하루 출장비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비용이 초과되면 자신의 사비로 메워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좋다고 넘어갔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많은편이다.[9] 가정 : 덕성여대/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조리 ; 상명대/위덕대/한경대[10] 학부과정에서만 해당되는 말이다. 현직교사의 상담교사 겸직 목적으로 아주 많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과를 개설 중인데, 심리학, 교육학 등 관련 전공자가 진학하면 상담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11] 애초에 교육대학원 간호교육전공은 학교 현장에서의 간호 교육만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12] 환경교사 자격은 환경학과에서 준다. 또한 한국교원대학교에 환경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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