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03 14:04:08

공공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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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의의4. 문화예술진흥법
4.1. 문화예술진흥법 중 공공미술 관련 조항 주요내용
5. 성공 사례
5.1. 하이라인 프로젝트5.2.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
6. 관련 인물7. 국내외사례
7.1. Flower Thrower7.2. 조나단 보로프스키 - 해머링 맨
8. 공공미술 관련 논란
8.1. 양주시 공공미술 표절 논란8.2. 이화동 마을벽화 훼손사건
9. 공모전10. 한계와 비판11. 외부링크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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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널리 알려진 공공미술 중 하나인 러버덕 프로젝트
공공미술은 대중이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된 미술 작품을 말한다. 도시의 풍경과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도시 공원에 있는 조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부분 도심에 설치되며, 조각,벽화,스트리트퍼니처,미디어 파사드 등을 포괄한다. 또 관객과의 소통 및 상호작용이라는 인터랙티브 아트의 특성이 강한 편히다.

2. 배경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1967년 영국의 존 윌렛이 자신의 저서 <도시 속의 미술 Art in a City> 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장 등 닫힌 공간에서의 작품감상과 거리나 광장같은 열린 공공 공간에서의 작품 감상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수의 감상자인 시민과 예술적 전통이 있는 장소적 배경으로서의 도시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가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드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의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

3. 의의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놓여 공익적인 목표를 구현하면서 모두의 미술품이 되는 미술이다. 공공미술은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며, 빌딩 앞 조각품부터 각종 기념조형물,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같은 각종 공공설비 디자인, 그리고 공공적 내용의 퍼포먼스미술까지 포함된다. 공공미술은 예술을 통해서 공공선과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공공미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를 ‘미적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4. 문화예술진흥법

법령

4.1. 문화예술진흥법 중 공공미술 관련 조항 주요내용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제목개정 2011. 5. 25.]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5. 성공 사례

5.1. 하이라인 프로젝트


자칫하면 도심 속 흉물이 될 뻔한 뉴욕맨해튼의 폐철도 노선을 철거하는 대신 꽃과 나무 및 벤치와 여러 예술 작품들을 설치하여 하이 라인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서울로 7017, 광주광역시의 광주푸른길공원, 이외에도 경의선 숲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등이 있고 일본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5.2.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

파일:Angel_of_the_North.jpg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던 탄광의 폐쇄 이후 침체에 빠진 영국의 게이츠헤드에 대규모 광산이 있던 언덕에 1998년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가 세워졌다. 현재 이는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 미술 작품으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여 넣는 원천이 되고 있으며,연간 50여만 명의 관광객 및 누적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뿐만 아니라 1조 원의 관광 수입을 벌어들여 지역의 실업률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는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공공 미술 작품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재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 역사적, 예술적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6. 관련 인물

6.1. 뱅크시

6.2. 클래스 올든버그

6.3. 헨리 무어

6.4. 아니쉬 카푸어

파일:Anish_Kapoor.jpg
아니쉬 카푸어, 2017년 Nobel Week Dialogue 인터뷰에서
공식 사이트
아니쉬 미케일 카푸어, 혹은 애니시 커푸어(Anish Mikhail Kapoor 1954.3.12~)는 인도 봄베이 출신의 영국의 조각가이다. 2003년 대영 제국 훈장(CBE)을 수여받았으며, 2013년에는 시각예술 발전에 대한 공로로 기사 작위를 받았다. 1990년 프리미오 듀밀라 상, 1991년 영국 최고권위의 터너상 등의 수상 이력이 있다.

7. 국내외사례

7.1. Flower Thrower

파일:FlowerThrower.png
뱅크시- Flower Thrower (2003)
분쟁이 심각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설치된 이 작품은 뱅크시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며, 예술 비평가들은 꽃은 폭력과 분쟁으로 얼룩진 사회의 희망을 상징하고, 남자의 도전적인 자세는 평화적인 저항의 국제적인 촉구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7.2. 조나단 보로프스키 - 해머링 맨

8. 공공미술 관련 논란

8.1. 양주시 공공미술 표절 논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신촌마을에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신촌마을의 벽화에서 표절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벽화의 그림이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 해링 작품인 '무제-춤(Untitled-dance,1987)과 매우 흡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픽토그램같은 간결한 윤곽선과 원색의 사용, 성별이 구분되지 앟는 인간이 춤을 추는 모습의 구성 등이 키스 해링 작품의 특징과 매우 유사했다. 벽화는 키스 해링의 대표 이미지로 불리는 '짖는 개'도 발견됐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양주시 관계자는 "표절이 아닌 패러디로 봐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예산 약 1000억 원이 투입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허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프로젝트가 "짝퉁" 논란이 일자 '공공성'이 결여된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기사

8.2. 이화동 마을벽화 훼손사건

9. 공모전

10. 한계와 비판

  • 공공미술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허나 한 작가의 의도가 시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 예산적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정 공공미술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 공공미술이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도시의 미관을 훼손할 수 있다.
부실한 관리로 인해 흉물로 전락해버린 공공미술.
  • 공공미술은 작가의 독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장소의 적합성이나 시민의 공감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장소의 적합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배치된 작품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11. 외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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