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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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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널리 알려진 공공미술 중 하나인 러버덕 프로젝트 |
2. 배경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1967년 영국의 존 윌렛[2]이 자신의 저서 <도시 속의 미술 Art in a City> 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시장 등 닫힌 공간에서의 작품감상과 거리나 광장같은 열린 공공 공간에서의 작품 감상의 차이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수의 감상자인 시민과 예술적 전통이 있는 장소적 배경으로서의 도시에 주목하게 되었으며,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적 향유가 대중의 미감을 대변하는 것처럼 만드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정서에 개입하는 미술개념으로서의 공공미술을 고안하였다.3. 의의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놓여 공익적인 목표를 구현하면서 모두의 미술품이 되는 미술이다. 공공미술은 도시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꼽히며, 빌딩 앞 조각품부터 각종 기념조형물, 가로등이나 보도블록 같은 각종 공공설비 디자인, 그리고 공공적 내용의 퍼포먼스미술까지 포함된다. 공공미술은 예술을 통해서 공공선과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공공미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사회를 ‘미적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4. 문화예술진흥법
법령4.1. 문화예술진흥법 중 공공미술 관련 조항 주요내용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개정 2011. 5. 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제목개정 2011. 5. 25.]
제9조의2(미술작품의 설치 절차ㆍ방법) ① 건축주는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ㆍ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개정 2011. 5. 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 25., 2022. 1. 18.>
[제목개정 2011. 5. 2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9조의3(미술작품의 관리 등) ① 건축주(미술작품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정ㆍ평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9조의4(미술작품의 공모 등) ①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명령을 받은 건축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미술작품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 원상회복 조치.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술작품의 위치, 형태, 노후화 등의 사유로 보수 또는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 또는 철거 조치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실태의 점검,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제9조의5(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작품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 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 18.]
[본조신설 2022. 1. 18.]
4.2. 취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제도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다. 건축물에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메세지를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한다. 특히 선택적 기금제[4]를 통해 출연된 기금으로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미술 작품에 대한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수 기회를 더욱더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4.3. 연혁 과정
- 1972.08 8월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시 건축비 1%를 권장사항으로 규정
- 1972.02 9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정(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 1982. 02 6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조항이 신설
- 1984.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무사항으로 규정
- 1988. 연면적 7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 1995.07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선정,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1995년 7월 13일 부터 시행중 ('95.1.5 법 개정 공포후 6개월후 시행, 의원 입법)
- 2000.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11조 개정 (설치비용을 종전의 1%에서 1% 이하로 경감)
- 2011. 05 문화예술진흥법의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조항 제9조 개정('미술장식'이라는 용어가 '미술작품'으로 변경되었으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
- 2022. 0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개정을 통해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법률개정
- 2022. 07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4조,제15조,제15조의2,제15조의3 개정을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관리실태 점검 및 기록 관리 강화
5. 공공미술위원회
5.1. 개요
공공미술위원회[5]란 공공미술의 기획, 심의, 운영 평가 등을 담당하는 전문 위원회로,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단위에서 설치,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공공미술이 단순한 장식물이 아닌, 도시와 사회, 시민을 위한 공공적 자산이 되도록 관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5.2. 사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의회 청사 앞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설치하자는 제안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해당 제안은 일부 보수 성향의 시의원들과 시민 단체에 의해 추진되었다. 이에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는 공공조형물로서 박정희 동상 설치는 적절하지 않다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동상 설치를 허가하지 않았다.5.3. 공공미술위원회 관련 법률
5.3.1. 서울
법령제2장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
제5조(공공미술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미술의 정책, 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위원회(이하 "공공미술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공공미술위원회의 기능) 공공미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미술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미술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
4. 공공미술 활성화 방안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요청하고,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공미술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미술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제7조(공공용지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작품 설치절차 등) ① 주관기관의 장은 공공용지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이에 준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심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공공미술위원회에 심의안건을 회부하고, 심의결과는 심의신청을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며, 안건별로 분과위원회를 따로 두어 심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관기관의 장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1회에 한정한다.
제8조(공공미술위원회의 구성) ① 공공미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련 학회·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미술, 건축, 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공공미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미술 위원회 담당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미술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공미술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공미술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공공미술위원회를 대표하고,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공공미술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이 심의안건을 회부하거나 자문 요청을 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공공미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미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공공미술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는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공공미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 공공미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조요청 등)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공공미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준수) 공공미술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공공미술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조요청 등) 공공미술위원회는 심의를 하는데 있어 지역주민, 외부 전문가 또는 관련 부서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공공미술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국내외 사례
6.1. 하이 라인 프로젝트
자칫하면 도심 속 흉물이 될 뻔한 뉴욕시 맨해튼의 폐철도 노선을 철거하는 대신, 꽃과 나무 및 벤치와 여러 예술 작품들을 설치하여 하이 라인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비슷한 사례로는 서울특별시의 서울로 7017, 광주광역시의 광주푸른길공원, 이외에도 경의선 숲길,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등이 있고 일본 등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
6.2.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
파일:Angel_of_the_North.jpg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던 탄광의 폐쇄 이후 침체에 빠진 영국의 게이츠헤드에 대규모 광산이 있던 언덕에 1998년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가 세워졌다. 현재 이는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 미술 작품으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여 넣는 원천이 되고 있으며,연간 50여만 명의 관광객 및 누적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뿐만 아니라 1조 원의 관광 수입을 벌어들여 지역의 실업률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는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공공 미술 작품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재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 역사적, 예술적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던 탄광의 폐쇄 이후 침체에 빠진 영국의 게이츠헤드에 대규모 광산이 있던 언덕에 1998년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가 세워졌다. 현재 이는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공공 미술 작품으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불여 넣는 원천이 되고 있으며,연간 50여만 명의 관광객 및 누적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며, 뿐만 아니라 1조 원의 관광 수입을 벌어들여 지역의 실업률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북방의 천사(Angel of the North)〉는 단순히 하나의 거대한 공공 미술 작품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재생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한 역사적, 예술적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6.3. Flower Thr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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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시- Flower Thrower (2003) |
6.4. 조나단 보로프스키 - 해머링 맨
해머링 맨은 미국의 예술가 조나단 보롭스키가 만든 대형 조각 시리즈로, 노동하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이 조각상은 망치를 반복적으로 내리치는 움직임을 통해 노동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현대인의 일상 속 반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에 있는 해머링 맨은 높이 22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보롭스키는 이 작품을 통해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즉, 노동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예술적인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7. 관련 인물
7.1. 뱅크시
**뱅크시(Banksy)**는 영국 브리스톨 출신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거리 예술가이자 정치 활동가, 영화 감독이다. 199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한 그는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스텐실 기법의 그래피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또한, 그는 법적 문제를 피하고 작품의 메시지에 집중하기위해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긴다는 특징이 있다. 유명한 글귀로는 "예술은 불안한 자들을 편안하게 하고, 편안한 자들을 불안하게 해야 한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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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클래스 올든버그
클래스 올덴버그(Claes Oldenburg)는 20세기 팝아트 운동을 대표하는 조각가로, 일상적인 사물을 거대하게 확대해 조각 작품으로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고. 그의 작품은 유머, 풍자, 그리고 대중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7.3. 헨리 무어
헨리 무어(Henry Moore, 1898–1986)는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조각가로, 유기적인 형태의 추상 조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인간의 몸, 특히 여성의 나체를 단순하면서도 힘 있게 표현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탐구한 작가로 평가받았다.헨리 무어 재단 웹사이트
7.4. 아니쉬 카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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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쉬 카푸어, 2017년 Nobel Week Dialogue 인터뷰에서 |
아니쉬 미케일 카푸어, 혹은 애니시 커푸어(Anish Mikhail Kapoor 1954.3.12~)는 인도 봄베이 출신의 영국의 조각가이다. 2003년 대영 제국 훈장(CBE)을 수여받았으며, 2013년에는 시각예술 발전에 대한 공로로 기사 작위를 받았다. 1990년 프리미오 듀밀라 상, 1991년 영국 최고권위의 터너상[6] 등의 수상 이력이 있다.
8. 공공미술 관련 논란 사례
8.1. 양주시 공공미술 표절 논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신촌마을에서 진행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신촌마을의 벽화에서 표절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벽화의 그림이 세계적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키스 해링 작품인 '무제-춤(Untitled-dance,1987)과 매우 흡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픽토그램같은 간결한 윤곽선과 원색의 사용, 성별이 구분되지 앟는 인간이 춤을 추는 모습의 구성 등이 키스 해링 작품의 특징과 매우 유사했다. 벽화는 키스 해링의 대표 이미지로 불리는 '짖는 개'도 발견됐다. 이러한 논란이 일자 양주시 관계자는 "표절이 아닌 패러디로 봐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프로젝트에는 예산 약 1000억 원이 투입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로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허나 이러한 막대한 예산의 프로젝트가 "짝퉁" 논란이 일자 '공공성'이 결여된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사8.2. 이화동 마을벽화 훼손사건
종로구 이화동 벽화마을은 낙후 지역 개선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곳이다. 마을에는 68명 가량의 화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마을 곳곳에는 여러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외부인들의 벽화마을 방문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SBS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의 배경으로도 소개되며 외국인의 발길도 늘어나기 시작하였다.그 중 제일 인기가 많았던 작품은 '해바라기'와 '물고기'이다. 이 두 작품은 이화동 벽화마을에 거주중인 주민 5명 등에게 회색 페인트로 덧칠되며 훼손되어버렸다. 이는 벽화가 생긴 이후 방문객들이 늘어나며 생긴 소음과 낙서, 쓰레기 투척 등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이로인한 일들은 주민들은 종로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개선책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일부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벽화를 훼손한 것이었다. 경찰은 훼손된 벽화들이 국가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의 재산임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벽화를 훼손한 이들은 검찰에 송치되었다.기사
8.3. 전북 무주군 태권브이 논란
무주군은 전임 군수가 대중적으로 흔히 알려진 캐릭터, 로보트 태권브이를 통해서 태권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무주를 알리고 이를 통해 관광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한 사업이었다. 무려 33m 높이의 태권브이 조형물 설치를 계획했다. 무주군은 세계태권도엑스포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해마다 열리며 이를 통해 태권도 고장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반면 환경단체들이 태권브이 조형물이 자연 풍광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관광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처럼 조형물을 추진했다가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흉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8.4. 전남 함평군 순금 황금박쥐상 논란
전라남도 함평군에서 1999년 멸종위기 1급 생물인 황금박쥐가 162마리가 발견되었다. 이에 함평군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황금박쥐상을 거금을 들여 제작했다. 제작 당시 28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순금 162kg과 은 281kg을 재료로 만들어졌다. 또한 높이 2.18m, 폭 1.5m 크기로 2008년 제작되었다. 당시 약 30억 가량의 투입에 세금 낭비라는 논란이 일며 큰 비판을 받았었다.허나 최근 금 시세가 급등하며 황금박쥐상의 몸값도 폭등하게되었고 본의 아니게 '금테크'에 성공하게 되었다. 현재는 231억 원의 가격을 훌쩍 넘기며 제작 당시와 비교하면 가격이 10배 넘게 오르게 된 것이다. 이에 함평군에서 축제가 열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박쥐상을 보러 방문하며 황금박쥐상은 함평군의 '명물'로 자리잡고 있다. 번외로 치솟는 금값에 2019년에는 3인조 절도범이 이 동상을 훔치려다 달아나기도 하였다.9. 한계와 비판
- 공공미술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허나 한 작가의 의도가 시민들에게 반발을 일으키는 경우 예산적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정 공공미술의 경우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부족한 경우 공공미술이 훼손되거나 방치되어, 본래의 의도와 다르게 도시의 미관을 훼손할 수 있다.
- 공공미술은 작가의 독창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장소의 적합성이나 시민의 공감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되기도 한다. 장소의 적합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채 배치된 작품은 지역 정체성을 강화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10. 외부링크
공곰미술 관련 제도 출처공공미술포털
문화예술진흥법
[1] 관람자 또는 환경의 개입에 따라 작품이 실시간으로 반응하거나 변화하는 예술을 인터랙티브 아트라 한다.[2] 영국 출신의 번역가, 예술 평론가, 작가로 독일의 연극 이론가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사상과 작품을 영어권에 소개하는데 중요한 일을 한 인물이다.[3] 이러한 점 때문에 1% 법이라고 불린다.[4]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제13조(기금의 용도 등)이며 기부자가 특정 목적이나 분야를 지정하여 문화예술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5] 공공미술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뿐이다.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는 유사한 명칭의 위원회를 통해 공공미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시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조례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6] 한 해 동안 가장 주목할만한 전시나 미술활동을 보여준 50세 미만의 영국미술가에게 수여되는 대표적인 현대미술상이다.